전·현직 대통령 탈당의 역사...'강제 출당' 사례도

전·현직 대통령 탈당의 역사...'강제 출당' 사례도

2025.05.15. 오후 11: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2016년 비박계,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 요구 시작
박 전 대통령, 파면 8개월 만에 제명돼 강제 출당
강제 당적 상실 첫 사례…역대 대통령들, 자진 탈당
AD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역대 대통령들의 탈당 사례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이 탈당한 사례는 빈번하게 반복됐는데, 강제로 출당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적 분노가 고조되던 지난 2016년 11월, 여당 비박계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김무성 / 당시 새누리당 전 대표 (2016년 11월) : (대통령은) 당을 살려야 한다는 책임 의식을 갖고 당적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당의 지지기반인 보수의 궤멸을 막아야 합니다.]

친박계 지도부가 강경하게 거부했고, 비박계가 당을 떠나며 당적을 유지하던 박 전 대통령은 파면 선고 8개월 만인 2017년 11월, 강제 출당됐습니다.

새누리당 후신인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 징계절차 끝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출당과 제명을 조치했습니다.

[홍준표 /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2017년 11월) : '박근혜당'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1987년 직선제 도입 뒤, 강제로 당적을 상실한 첫 대통령이 됐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임기 마지막 해에 친인척 비리 등 논란이나 여당의 차기 대선 주자들과의 갈등 속에서 당적을 내려놨습니다.

첫 탈당 사례는 1992년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 당시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선 후보와의 갈등으로 탈당했고,

5년 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와의 갈등 속에 탈당했습니다.

뒤이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여당 당적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는데, 2002년 5월, 세 아들 등의 비리 연루 의혹이 직접적 동기가 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여당을 두 번 탈당했습니다.

취임 7개월 만인 2003년 9월, 친노 의원들의 신당 창당 움직임 속에 새천년민주당을 자진 탈당했고,

8개월 뒤 열린우리당에 입당해 임기를 1년 앞두고 당적을 스스로 정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당적을 유지했는데,

다만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가결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