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대선 후보 확인' 가처분 오늘 결론...전국 법관 대표 모인다

[이슈ON] '대선 후보 확인' 가처분 오늘 결론...전국 법관 대표 모인다

2025.05.09. 오후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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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자신을 대선 후보로 인정해 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결과가 이르면 오늘 오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관련해선 대법원 선고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전국의 법원 대표 판사들이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대선 후보 지위를 인정해달라. 가처분 신청인데 그러면 어떠한 쟁점을 보고 법원이 판단하고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지금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한 단일화에 대한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한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 지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가처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본안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안 소송 같은 것이 이런 지위에 대한 다투게 되는 소송이 있는 것인데 본안 소송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본안 소송과 함께 제기하게 되는 것이 가처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처분을 통해서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판단을 받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쟁점이 되는 부분은 결국에는 가처분을 위해서는 본안 소송을 통해서 다투게 되면 어떠한 급박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요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위 확인 가처분인데 지위 확인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지위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현존하는 법률상의 위헌이라든지 어떠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 있어야 되고 또 확인의 방법을 통해서만이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가능한 이런 유일하거나 아니면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가처분에 대한 여러 가지 법리적인 쟁점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후보 등록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판단을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법원의 가처분 결과 선고를 앞두고 김문수, 한덕수 캠프 측의 반응, 각각 달랐습니다. 들어보시고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비서실장(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경선 결과는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건 무효입니다. 그리고 후보를 바꿀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이거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현 /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캠프 대변인(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후보 확인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그쪽 후보로 확정됐는데 무슨 후보 확인입니까? 당연히 지금은 그 당의 후보고 확인하나 마나 후보죠. 법원에서 확인하나 마나 맞는데 단일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건 특수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 본인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만약에 인용된다면 그러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김성수]
지금 현재 후보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에서 지금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로서 결정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본인의 지위가 국민의힘 후보자 지위라는 것을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국민의힘 후보자로서 지금 국민의힘 당헌 74조에 따르면 당무우선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행사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에 있어서 아무래도 법적으로 조금 더 힘이 실릴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고 만약에 기각이 된다거나 각하가 된다고 한다면 그 사유에 따라서, 만약에 후보자 지위 자체가 없다고 하는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굉장히 후보자 지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가처분의 요건이라든지 아니면 확인의 이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 기각이나 각하가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후보자 지위에 대해서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부인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현재와 동일하게 법적인 판단과 별도의 현재의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앵커]
결국은 이익과 손실의 경중을 따질 것 같은데 지금 김 후보가 본인이 낸 가처분 말고도 지지자 측에서 낸 별도의 가처분도 있는데 이 내용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성수]
지금 현재 가처분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국민의힘 지도부 측에서 전당대회 그리고 전국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8인이 가처분을 냈는데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 가처분이 신청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인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전당대회나 전국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 쟁점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존 예정대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표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이러한 대회를 연다거나 위원회를 연다는 것이 어떠한 목적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후보 지위를 지켜달라. 이 부분은 본인이 직접 낸 것이고, 전국위원회를 열지 못하게 해달라. 이 부분은 제3자가 낸 가처분 신청이잖아요. 본인이 낸 것과 제3자가 낸 것,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김성수]
일단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실제로 권리에 대해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지위 확인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직접 자신이 낸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전당대회라든지 전국위원회 개최에 대해서는 어떤 권리의 침해가 있기 때문에 8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요건에 대한 쟁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개최가 됐을 때 위원장으로서 본인이 어떤 법적인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법원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쟁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은 당협위원장들이 제3자로서지만 어쨌든 전국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가처분 신청에 있어서 무리는 없는 거죠?

[김성수]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어떤 논리를 전개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내가 당협위원장이고 이에 대해서 현재 후보자가 선출된 것에 대해서 만약에라도 전당대회라든지 전국위원회가 열렸을 때 어떠한 효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협위원장으로서의 권리가 침해가 된다는 이런 주장을 했을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 내가 어떤 법적인 침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지 가처분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이 논리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어떻게 판단할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어떻게 판단이 날 수 있을지를 전망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원하는 당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 간의 갈등이 지금 점입가경인 상황인데 만약에 가처분 소송이 기각돼서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당 지도부가 후보를 교체할 수도 있는 건가요?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국민의힘 당헌이 있습니다. 당헌당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헌에 보면 74조의 2에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후보자관리위원회 그리고 최고위가 대통령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다 보니 일단 열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관해서 74조의 2가 쟁점이 될 수 있을지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가처분에 대해서 법조계에서 어떤 시각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김성수]
가처분 인용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처분을 판단하는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본안 전 항변이라고 해서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본안에 대해서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실관계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침해의 우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현재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양측 다 다툼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근거로 했을 때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본안과 달리 가처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급박하게 금지라든지 확인할 이익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결국 여러 사실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비대위원장의 직인이 찍힌 당선증을 받지 못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김성수]
이게 공직선거법 49조를 보면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첨부해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추천 정당의 당인이 있어야 되고 또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인이라든지 추천서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후보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11일까지가 후보자 등록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일까지 만약에라도 당인이 나오지 않았을 때 김문수 후보가 법적으로 또 다른 신청을 할 수 있을지 이것까지도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지위를 인정받고 난 그다음에도 도장을 안 찍어준다면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김성수]
맞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또 나오는 이야기가 김문수 후보가 앞서서 당 지도부의 일방적인 단일화 진행을 중단하면서 당무우선권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법리적으로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김성수]
국민의힘 당헌이 있습니다. 당헌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 어떠한 절차라든지 결정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규칙을 정한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당헌에 보면 74조에 내용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는 선출이 된 날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는 당무 전반에 관해서 모든 권한을 우선해서 가진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당무우선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후보자 지위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실제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후보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후보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무를 우선해서 본인이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선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도 또 당과 다툼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앵커]
조항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김문수 후보가 낸 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오늘 나올 예정이니까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오는 26일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우선 어느 시점에 이런 회의가 열리는 건지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김성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법원 규칙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정기 회의 그리고 임시 회의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정기 회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있습니다. 4월 둘째 주 월요일 그리고 12월 첫째 주 월요일 이렇게 2번 열리게 되어 있고 임시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필요가 있을 때 의장이 열거나 아니면 5분의 1 이상의 목적 그리고 소집 이유도 명시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열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5분의 1 이상의 인원을 통해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임시 회의가 소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렇다는 임시 회의가 자주 열리는 건가요, 아니면 이례적인 건가요?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관들이 결국 이 부분 5분의 1를 충족해서 신청을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뉴스를 봤을 때도 이 부분이 자주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아무래도 열린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주 열린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양당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들어보시죠.

인사청문회 외에 특정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부른 경우가 있었나요?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현재 목적 자체가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사건의 판단에 대해서 법관이 증언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만약에라도 출석을 할지 그리고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사유서를 내게 될 것인데 이에 대해서 국회에서 어떻게 반응할지까지도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 사유서가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면 강제로 출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김성수]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행명령을 6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 12조에서는 이 부분 불출석에 대해서 형사적인 처벌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을 때 정당한 이유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만약에 이 부분 법적인 쟁점이 된다고 한다면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중지시킨다, 이른바 재판중지법이었는데 거기 들어간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죄가 확실하다면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이 부분 형사소송법 306조의 6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5월 2일에 제안됐었는데 제안 당시에는 방금 말씀 주셨던 무죄라든지 면소 판결 이런 경우에는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는데 5월 7일에 수정, 가결이 되면서 가결 당시에 이 부분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무죄라든지 면소 판결 아니면 형의 면제, 공소기각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건을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 자체가 결국에는 재판부가 무죄를 아무래도 예단을 하고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실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 일부에서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자는 법안에 발의가 됐어요. 이게 지금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했을 때 어떤지 분석을 해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이 우리 헌법을 보면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인원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9인의 재판관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헌법에 대법원에 대한 대법관의 수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법원 조직법에 따라서 지금은 14인의 대법관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조직법의 해당 규정을 개정한다고 하면 100인까지도 재판관을 증원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9명,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120명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결국은 법체계가 다 다르고 그 각각 대법관의 역할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나라와 물리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헌법상이라든지 결국 국민의 이익으로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100명으로 늘리면 100명 모두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대법관을 일단 임명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라든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헌법상 규정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법정 문제들,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84조입니다. 그러면 방금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불소추특권 논란이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김성수]
헌법 84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입니다. 내란죄라든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는 것인데 이 소추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형사소송법 306조 6항이 신설된다고 하면 그때는 재판이 정지가 되는 것이 헌법 84조의 규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306조 6항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 진행에 대해서는 당장 논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306조 6항에 헌법에 위배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추가적인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방식은 다르지만 추가적인 논란은 계속해서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적 쟁점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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