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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단일화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죠. 이르면 오후 중으로 법원의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가처분 신청을 어떤 내용으로 한 건지 그것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 본인이 낸 가처분 신청,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임주혜]
지금 단일화 과정에서 결국 법적 분쟁까지 서로 오고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선출이 된 정당한 대통령 후보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런 부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일부 당협위원장이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제기를 했습니다. 결국 같은 내용을 심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선출된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 후보 본인이다라는 점을 확인해달라, 이런 취지이며 결국 그 내용은 지금 일련에 진행되고 있는 단일화 논의가 김문수 후보 측을 무리하게 포기시키려는 그런 시도다라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서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두 가지 가처분 신청이 취지가 비슷해서 일단 한꺼번에 심리가 된다고 하는데 결과가 한 번에 같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임주혜]
그렇죠. 결국은 같은 내용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측면에서 함께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심리가 진행이 되었고 오늘 오전 11시까지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부분이 있으면 제출을 하라고 법원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빠르게 결론이 난다면 오늘 내에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라는 것이 원래 급박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안 판단을 기다릴 여지가 없을 때 임시의 지위를 구하거나 어떤 일을 급박하게 막아야 될 때 일단 가처분, 임시로 막아달라. 임시로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그런 청구거든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월 11일까지 대선후보로 등록을 마감해야지 어떤 정당의 후보로서 후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된다면 법원 측에서도 결정을 굉장히 신속하게 내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정말 시간이 없는 상황인데. 2건을 같이 심리해서 결론이 오늘 오후에 나올 예정인데 이 2건이 결과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임주혜]
결과가 다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오히려 법원에서 아예 판단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앵커]
그러면 각하가 되는 건가요?
[임주혜]
그렇죠. 지금 상황은 사실상 정당 내부의 일입니다. 어떤 정당에서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분열화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서로가 감정이 상하고 실질적으로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가처분 신청까지 가게 된 건데 정당 행위에는 굉장히 폭넓은 재량과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과연 정당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에 대해서 법원에서 개입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적인 측면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지 아마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워낙 지금 사안이 급박하기 때문에 빠른 결론이 나오겠지만 아예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는 것 역시도 결론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내지는 김문수 후보 측의 주장처럼 현재까지는 국민의힘에서 정당하게 권리를 갖고 있는 대통령 후보가 김문수 후보라는 점을 확인받거나 내지는 확인받지 못할 가능성. 이 정도로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가처분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김문수 후보 측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줄다리기에서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임주혜]
그렇죠. 가처분이 인정이 된다고 본다면 김문수 후보에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때도 경우의 수를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는 건 지금까지 정당하게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자가 김문수 후보다라는 것까지지 국민의힘이 무조건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등록해야 된다라는 의미까지 갖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분쟁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지적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만약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이지만 일부 후보로 지명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단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절차적인 흠결을 문제삼아서 김문수 후보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당연히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 절차적인 흠결만 보완한 후에 다시 단일화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문제는 도돌이표처럼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앵커]
결과가 나와도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고, 일단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결국은 단일화 아니라 후보 교체하려는 것 아니냐. 날 끌어내리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헌에 후보 바꿀 수 있다고 나와 있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이 상당한 사유라는 것은 어느 범위로 봐야 됩니까?
[임주혜]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당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이 당헌을 가지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인데 일단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대선 후보가 당무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권리, 당무우선권을 갖는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같은 당헌이지만 74조 2항을 보면 상당한 사유가 발생을 하면 대선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사유가 발생을 했으니 우리가 후보를 교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때 상당한 사유는 사실상 해당 조항이 실질적으로 문제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초유의 사태라고 볼 수 있지만.
[앵커]
이게 참 포괄적인 말이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예측해보자면 어떤 법리적인 리스크가 상당한 경우, 부패라는 부분들이 새롭게 드러난다거나 지금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갑자기 일으켜서 국민들의 신뢰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산정해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고 이 열망이 상당한데 이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상당한 사유라고 볼 수 있다라고 포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상당한 사유라는 것이 굉장히 폭넓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이 상황은 상당한 사유가 아니다. 이쪽은 상당한 사유다, 이것도 법원의 판단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앵커]
그거 기다리면 대선이 끝나지 않을까.
[임주혜]
그렇죠.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 측이 당대표의 도장 없이는 일단 후보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양측 간에 합의 같은 것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11일까지 국민의힘 후보로서 어쨌든 선거에 나가서 번호를 받고 국민의힘의 지원을 받아가며 선거를 치르려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결국 당대표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정당의 이름을 달고 이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당 차원의 승인 그리고 당대표의 직인이 찍힌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공직선거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앵커]
법적으로 그 도장이 되게 중요한 거죠?
[임주혜]
그렇죠.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설마 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만들겠느냐, 이렇게 에둘러 도장을 찍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보자면 해당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양측이 어떤 방안으로든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에 후보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까지도 정말 코앞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직접 낸 가처분, 후보 지위를 인정해달라. 오늘 심리를 해서 결론낼 때 도장 못 받은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임주혜]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도장을 받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이 도장에 대해서 오늘 판단이 나오지 않겠지만 만약 오늘 있었던 가처분의 결과, 김문수 후보 측의 손을 법원에서 들어줘서 가처분이 인용이 됐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해서 단일화를 주장하면서 이 도장을 끝까지 찍어주지 않는다면 그때 김문수 후보 측에서 다시 이렇게 국민의힘 측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나를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 결국 계속해서 법적인 분쟁과 가처분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다른 말일 수 있는데 윤상현 의원이 소속 의원 20명 정도 같이 데리고 탈당해서 제3지대를 만든 다음에 당끼리 합치는 안도 추진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임주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죠. 지금 윤상현 의원이 제시하고 있는 안은 2번을 달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김문수 후보가 있고 김문수 후보는 이미 5월 11일 후보 등록 이후에 단일화를 하자고 밝히고 있는 만큼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국민의힘 의원 20명 정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정도의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새로운 위성정당을 만들고 거기에 한덕수 이전 국무총리를 추대해서 그 제3의 정당의 이름으로 일단 후보를 등록한 이후에 국민의힘과 해당 위성정당이 합당을 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라는 이론적으로는 모델이 가능한 그런 구조를 새롭게 제시한 건데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어떤 의원들이 탈당을 할 것이며 이후에 합당이 된다는 그런 보장까지 선거 비용이나 선거 지원 같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후보 등록을 위해서 이렇게 일부 의원들이 떨어져 나왔다 다시 붙는 것은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시간적인, 물리적인 제한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실현되기 어렵지 않나 점쳐집니다.
[앵커]
당내에서도 큰 호응은 못 받고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오늘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단일화에 큰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도 해보죠.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관련해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됐다고 하는데 어떤 요건에 의해서 소집이 된 거고 무슨 논의를 하는 겁니까?
[임주혜]
전국법관회의는 그 규칙에 개최할 수 있는 요건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서 사법행정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이라든가 법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사태에 대해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회의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대표 법관들의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면 임시회의 소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이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제 한 차례 이 회의에 대해서 한 번 더 기간을 연장해 주는 그런 시점이 있었고요. 투표를 한 차례 연장한 끝에 구성원 5분의 1 찬성이 가결이 되어서 지금 회의는 소집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절차나 안건 등은 추후에 정해질 예정입니다.
[앵커]
이렇게 회의가 소집돼서 나중에 끝나게 되면 그 결과는 정리가 돼서 발표가 되는 겁니까?
[임주혜]
정리가 돼서 발표는 되지만 그것이 기속력을 가진다거나 법적으로 의견 표명에 대해서 어떤 절차가 추후적으로 진행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의견 표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의미가 가볍지는 않은데요. 최근에 있었던 의견 표명과 관련된 부분은 일명 서부지법 사태가 있었을 때 전국법관회의가 소집이 되었고 이것은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사법부에 대해서 헌법적인 근간이 되는 질서를 침해한 것이다라는 의견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법적인 구속력까지 보기는 어려워도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법관들의 전반적인 분위기 내지는 법관들이 표명하고 있는 가치를 전달한다는 입장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민주당에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판사들 내부에서는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안건들이 논의에 올라올 수 있겠네요. 의제로.
[임주혜]
그렇죠. 아직 어떤 안건이 구체적으로 논의될지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의견 표명 내지는 사과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도 포함되어 있고 사퇴 요구를 전국법관회의에서 의결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제기는 되어 있지만 어디까지나 아직까지는 의견 제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앵커]
전원 참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임주혜]
그렇지 않습니다. 법관회의는 모아지게 되면 5분의 1 이상이 모아지게 되면 소집은 될 수 있는 것이고, 출석의 과반수에 따라서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현재로서도 조희대 대법관의 판결에 대해서 공정한 판단이었다라는 입장과 이것이 대선 이전에 무리해서 너무나 신속하게 판단한 부분이 오히려 법관들의 정치적인 개입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켰으므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결국 최종적인 결론은 조금 더 회의 내용 지켜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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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단일화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죠. 이르면 오후 중으로 법원의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가처분 신청을 어떤 내용으로 한 건지 그것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 본인이 낸 가처분 신청,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임주혜]
지금 단일화 과정에서 결국 법적 분쟁까지 서로 오고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선출이 된 정당한 대통령 후보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런 부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일부 당협위원장이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제기를 했습니다. 결국 같은 내용을 심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선출된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 후보 본인이다라는 점을 확인해달라, 이런 취지이며 결국 그 내용은 지금 일련에 진행되고 있는 단일화 논의가 김문수 후보 측을 무리하게 포기시키려는 그런 시도다라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서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두 가지 가처분 신청이 취지가 비슷해서 일단 한꺼번에 심리가 된다고 하는데 결과가 한 번에 같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임주혜]
그렇죠. 결국은 같은 내용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측면에서 함께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심리가 진행이 되었고 오늘 오전 11시까지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부분이 있으면 제출을 하라고 법원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빠르게 결론이 난다면 오늘 내에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라는 것이 원래 급박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안 판단을 기다릴 여지가 없을 때 임시의 지위를 구하거나 어떤 일을 급박하게 막아야 될 때 일단 가처분, 임시로 막아달라. 임시로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그런 청구거든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월 11일까지 대선후보로 등록을 마감해야지 어떤 정당의 후보로서 후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된다면 법원 측에서도 결정을 굉장히 신속하게 내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정말 시간이 없는 상황인데. 2건을 같이 심리해서 결론이 오늘 오후에 나올 예정인데 이 2건이 결과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임주혜]
결과가 다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오히려 법원에서 아예 판단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앵커]
그러면 각하가 되는 건가요?
[임주혜]
그렇죠. 지금 상황은 사실상 정당 내부의 일입니다. 어떤 정당에서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분열화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서로가 감정이 상하고 실질적으로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가처분 신청까지 가게 된 건데 정당 행위에는 굉장히 폭넓은 재량과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과연 정당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에 대해서 법원에서 개입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적인 측면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지 아마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워낙 지금 사안이 급박하기 때문에 빠른 결론이 나오겠지만 아예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는 것 역시도 결론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내지는 김문수 후보 측의 주장처럼 현재까지는 국민의힘에서 정당하게 권리를 갖고 있는 대통령 후보가 김문수 후보라는 점을 확인받거나 내지는 확인받지 못할 가능성. 이 정도로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가처분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김문수 후보 측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줄다리기에서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임주혜]
그렇죠. 가처분이 인정이 된다고 본다면 김문수 후보에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때도 경우의 수를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는 건 지금까지 정당하게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자가 김문수 후보다라는 것까지지 국민의힘이 무조건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등록해야 된다라는 의미까지 갖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분쟁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지적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만약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이지만 일부 후보로 지명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단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절차적인 흠결을 문제삼아서 김문수 후보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당연히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 절차적인 흠결만 보완한 후에 다시 단일화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문제는 도돌이표처럼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앵커]
결과가 나와도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고, 일단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결국은 단일화 아니라 후보 교체하려는 것 아니냐. 날 끌어내리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헌에 후보 바꿀 수 있다고 나와 있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이 상당한 사유라는 것은 어느 범위로 봐야 됩니까?
[임주혜]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당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이 당헌을 가지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인데 일단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대선 후보가 당무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권리, 당무우선권을 갖는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같은 당헌이지만 74조 2항을 보면 상당한 사유가 발생을 하면 대선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사유가 발생을 했으니 우리가 후보를 교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때 상당한 사유는 사실상 해당 조항이 실질적으로 문제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초유의 사태라고 볼 수 있지만.
[앵커]
이게 참 포괄적인 말이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예측해보자면 어떤 법리적인 리스크가 상당한 경우, 부패라는 부분들이 새롭게 드러난다거나 지금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갑자기 일으켜서 국민들의 신뢰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산정해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고 이 열망이 상당한데 이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상당한 사유라고 볼 수 있다라고 포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상당한 사유라는 것이 굉장히 폭넓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이 상황은 상당한 사유가 아니다. 이쪽은 상당한 사유다, 이것도 법원의 판단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앵커]
그거 기다리면 대선이 끝나지 않을까.
[임주혜]
그렇죠.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 측이 당대표의 도장 없이는 일단 후보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양측 간에 합의 같은 것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11일까지 국민의힘 후보로서 어쨌든 선거에 나가서 번호를 받고 국민의힘의 지원을 받아가며 선거를 치르려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결국 당대표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정당의 이름을 달고 이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당 차원의 승인 그리고 당대표의 직인이 찍힌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공직선거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앵커]
법적으로 그 도장이 되게 중요한 거죠?
[임주혜]
그렇죠.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설마 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만들겠느냐, 이렇게 에둘러 도장을 찍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보자면 해당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양측이 어떤 방안으로든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에 후보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까지도 정말 코앞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직접 낸 가처분, 후보 지위를 인정해달라. 오늘 심리를 해서 결론낼 때 도장 못 받은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임주혜]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도장을 받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이 도장에 대해서 오늘 판단이 나오지 않겠지만 만약 오늘 있었던 가처분의 결과, 김문수 후보 측의 손을 법원에서 들어줘서 가처분이 인용이 됐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해서 단일화를 주장하면서 이 도장을 끝까지 찍어주지 않는다면 그때 김문수 후보 측에서 다시 이렇게 국민의힘 측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나를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 결국 계속해서 법적인 분쟁과 가처분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다른 말일 수 있는데 윤상현 의원이 소속 의원 20명 정도 같이 데리고 탈당해서 제3지대를 만든 다음에 당끼리 합치는 안도 추진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임주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죠. 지금 윤상현 의원이 제시하고 있는 안은 2번을 달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김문수 후보가 있고 김문수 후보는 이미 5월 11일 후보 등록 이후에 단일화를 하자고 밝히고 있는 만큼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국민의힘 의원 20명 정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정도의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새로운 위성정당을 만들고 거기에 한덕수 이전 국무총리를 추대해서 그 제3의 정당의 이름으로 일단 후보를 등록한 이후에 국민의힘과 해당 위성정당이 합당을 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라는 이론적으로는 모델이 가능한 그런 구조를 새롭게 제시한 건데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어떤 의원들이 탈당을 할 것이며 이후에 합당이 된다는 그런 보장까지 선거 비용이나 선거 지원 같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후보 등록을 위해서 이렇게 일부 의원들이 떨어져 나왔다 다시 붙는 것은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시간적인, 물리적인 제한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실현되기 어렵지 않나 점쳐집니다.
[앵커]
당내에서도 큰 호응은 못 받고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오늘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단일화에 큰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도 해보죠.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관련해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됐다고 하는데 어떤 요건에 의해서 소집이 된 거고 무슨 논의를 하는 겁니까?
[임주혜]
전국법관회의는 그 규칙에 개최할 수 있는 요건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서 사법행정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이라든가 법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사태에 대해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회의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대표 법관들의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면 임시회의 소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이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제 한 차례 이 회의에 대해서 한 번 더 기간을 연장해 주는 그런 시점이 있었고요. 투표를 한 차례 연장한 끝에 구성원 5분의 1 찬성이 가결이 되어서 지금 회의는 소집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절차나 안건 등은 추후에 정해질 예정입니다.
[앵커]
이렇게 회의가 소집돼서 나중에 끝나게 되면 그 결과는 정리가 돼서 발표가 되는 겁니까?
[임주혜]
정리가 돼서 발표는 되지만 그것이 기속력을 가진다거나 법적으로 의견 표명에 대해서 어떤 절차가 추후적으로 진행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의견 표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의미가 가볍지는 않은데요. 최근에 있었던 의견 표명과 관련된 부분은 일명 서부지법 사태가 있었을 때 전국법관회의가 소집이 되었고 이것은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사법부에 대해서 헌법적인 근간이 되는 질서를 침해한 것이다라는 의견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법적인 구속력까지 보기는 어려워도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법관들의 전반적인 분위기 내지는 법관들이 표명하고 있는 가치를 전달한다는 입장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민주당에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판사들 내부에서는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안건들이 논의에 올라올 수 있겠네요. 의제로.
[임주혜]
그렇죠. 아직 어떤 안건이 구체적으로 논의될지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의견 표명 내지는 사과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도 포함되어 있고 사퇴 요구를 전국법관회의에서 의결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제기는 되어 있지만 어디까지나 아직까지는 의견 제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앵커]
전원 참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임주혜]
그렇지 않습니다. 법관회의는 모아지게 되면 5분의 1 이상이 모아지게 되면 소집은 될 수 있는 것이고, 출석의 과반수에 따라서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현재로서도 조희대 대법관의 판결에 대해서 공정한 판단이었다라는 입장과 이것이 대선 이전에 무리해서 너무나 신속하게 판단한 부분이 오히려 법관들의 정치적인 개입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켰으므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결국 최종적인 결론은 조금 더 회의 내용 지켜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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