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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경우, 당선된 날로부터 대통령 임기 종료 시까지 법원이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해당 법안을 '이재명 재판 중단법'이라고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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