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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법률위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 의원은 의견서에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며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의 인사검증 절차가 실질적으로 수행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하며 졸속 검증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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