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윤 선고 예고편 되나?

[뉴스특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윤 선고 예고편 되나?

2025.03.24. 오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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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연결되는 쟁점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인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이제 잠시 후면 선고 결과가 나올 텐데 일단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한 차례 끝났고 1시간 반 정도 진행됐거든요. 그만큼 쟁점이 적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윤기찬]
쟁점은 좀 있는데 사실관계 인정과 관련된 쟁점은 없는 거죠.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서 이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위반된다 하더라도 이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 이 정도의 법률적 쟁점하고 재판관들의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양형상 이런 재량, 이 정도만 쟁점인 것이지. 사실관계 인정에 관련된 절차적 쟁점은 없어요. 예를 들면 증거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어떤 사실관계 인정과 관련해서 재판관들끼리 의견이 대립된다든가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재판도 90분에 끝나고 기타 더 이상 필요한 증거기록도 없다는 거였잖아요. 검찰의 인증등부송달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의 판단만 남은 상황에서 재판이 종결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한덕수 총리가 헌재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왔었는데 일단 오늘은 관저에서 지켜본다고 하더라고요.
기각, 각하, 인용 중에서 두 분은 어떤 결론을 예상하십니까?

[이승훈]
저는 각하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권한대행들이 자신이 대통령이 아니니까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헌법재판관도 임명하지 않고 대법관도 임명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에 대해서 굳이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해서 의결정족수 200명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151석 이상만 된다라고 한다면 되기 때문에 각하가 아닌 기각 가능성이 좀 더 염두에 두고 있고요. 특히 윤 대통령 내란행위에 대해서 공모한 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탄핵소추사유였는데 실질적으로 탄핵재판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가 자신은 국무회의를 한 적이 없고 간담회 정도 수준이었다. 대통령을 말리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도저히 말을 듣지 않고 발표해버렸다, 이런 차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국무회의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신이 국무회의를 꼭 열어야 된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결국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행이 내란에 공모했다라고 하는, 동조했다고 하는 증거를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중점적인 것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한덕수 대행이 명확하게 나는 임명하지 않겠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위헌위법성이 있다라고 헌재에서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게 권한대행을 파면해야 될 정도로 중대하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갈릴 것 같아서 5:3, 6:2 정도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윤기찬]
저는 각하 가능성도 있긴 있죠. 그런데 변호사님 말씀처럼 각하가 이루어지게 되면 후폭풍이 있을 수 있어요. 각하되게 되면 그 의미는 뭐냐 하면 국회에서 소추의결이 무효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추의결이 무효면 국회 소추의결에 따른 권한행사 정지도 무효가 되는 거고 그러면 다음 권한대행이 임명한 여러 행위 자체에 대한 효력 문제도 다툼의 대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 초래되는 부분이 있어요. 따라서 각하를 헌재가 결정할지. 일단은 200인이든 151인이든 그건 법률적으로 어느 것이 맞다, 헌법 해석을 해보니까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는 3분의 2가 맞다, 이렇게는 얘기해 줘야 될 겁니다. 아니면 과반이 맞다.

그런데 이 사건에 적용할 때는 이것이 사유를 보면 나눠져 있잖아요. 3개 대 2개, 3개 대 2개. 권한대행 때 2~3개, 총리 때 2~3개. 따라서 어느 쪽에 각하를 두고 기각으로 전체 기각으로 법정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분명한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확정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전체 의결정족수가 문제가 있어서 5명 이상의 각하 의견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하거든요. 화면에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5명이라는 소리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런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각하든 기각이든 간에 저는 각하, 기각 의견을 결정하게 된 설시 이유가 중요하다고 봐요.

왜 내가 각하를 결정했고 왜 기각을 결정했는지에 따라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영향, 그다음에 후속 탄핵소추 과정에 대한 영향. 예를 들면 200인이다 그러면 후속 탄핵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위헌인 것은 맞으나 이건 중대한 위헌은 아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불임명 갖고는 탄핵소추 못할 거고. 이런 식으로 후속절차에 끼치는 영향을 본다면 그 이유를 저희가 꼼꼼히 해석하는 부분도 오히려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결론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앵커]
그러니까 각하 결정이 나와버리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윤기찬]
그렇죠. 왜냐하면 해석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와 같이 형식적 해석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 법적 다툼의 사유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이 부분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나씩 쟁점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변호사님께서는 내란죄나 아니면 헌법재판소 임명 여부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아까 해 주셨는데 윤 변호사께서는 비상계엄 선포를 돕거나 묵인했다는 주장, 내란 방조 혐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윤기찬]
저게 두 가지 쟁점이 있죠. 첫 번째는 원론적으로 보면 비상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실체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만약에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면 위헌위법이다라는 판단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오게 되고 그 위헌위법의 정도가 이게 중대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나오죠. 그다음에 절차적 요건 관련해서는 국무회의가 불성립했는지 또는 단순히 그냥 요건을 불충족한 건지, 여기에 따른 위헌위법 판단, 또는 중대성 판단까지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내란죄에 관련된 쟁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내란죄 관련돼서는 형법 적용을 법문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국회 소추 의결 당시에는 내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내란 행위에 대해서 묵인, 방조, 가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변론준비기일에서 주심 재판관의 질문에 대해서 실제 국회 소추대리인단이 그건 사실상 철회한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의견을 밝혔어요. 그러나 어쨌든 헌재에서는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대통령에 대한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보면 내란죄에 관련된 판단에까지는 안 나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내란죄라는 것은 공모하지 않았으면 실제는 내란집단범죄이기 때문에 그 집단범죄에 서로 간에 가담한 사람들만 판단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총리의 경우에는 기소가 됐어야 해요.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란죄에 관련된 판단은 안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비상계엄의 요건 충족 여부에 판단에 국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훈]
그런데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국정 안정을 중요시해요. 그런데 국정 안정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한덕수 총리를 만약에 탄핵시켜버리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된다라고 한다면 조기대선 과정에서 국정안정을 또는 조기대선을 관리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조기대선을 관리하는 것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가 통과된다라고 한다면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해야 되는 건데 굉장히 무게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상목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두 달 이상 통화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건 외교적 상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외교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또 조기대선 과정에 있어서 각부를 통할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정치적인 선택으로도 한덕수 총리를 탄핵을 기각해서 복귀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상목 대행과 한덕수 총리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명백히 헌법재판소에서 8:0으로 위헌이라고 했잖아요,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최상목 대행의 위헌 사유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가 된다라고 한다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헌법재판소의 국회의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해서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바로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그건 헌법재판 결정 이전이기 때문에 조금은 중대성 측면에서는 좀 더 낮게 볼 가능성이 있어서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유고요. 또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각하돼서 돌아오면 소급이 있어서 굉장히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문제, 또 거부권을 행사한 문제가 다 무효되지 않느냐는 일각의 얘기가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법정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소급효 없이 결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기각 의견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기찬]
제가 하나만 변호사님 말씀에 보태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소급효가 없어요. 그런데 권한대행이 한 임명 행위에 대한 효력 문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기인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 소추의결이 무효가 되면 국회 소추의결이 헌재에 송달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권한행사가 정지되잖아요. 그런데 국회 소추의결이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저렇게 되면. 원래 200인 이상 해야 되는데 192명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국회 소추의결이 없었던 것처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행위에 기반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헌재의 어떤 결정의 효력이 소급효냐 아니냐가 아니거든요. 물론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법률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헌재도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경우 같으면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2명에 대한 효력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논쟁이 붙을 수 있습니까?

[윤기찬]
예를 들면 정족수 문제 때문에 전체가 다 각하가 된다고 하면 정족수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설시가 들어가게 되면 그건 법리적 판단보다는 사실관계잖아요. 이 헌법 해석에 비춰보면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200인 이상 필요하다는 게 됐어요. 그러면 기존에 192명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 효력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효력이 없는데 임명권자가 아닌 사람이 임명하게 된 거잖아요. 최상목이라는 임명권자가 아닌 분이 임명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미임명권자가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가서 한 재판은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 소지가 분명히 있죠. 그것에 대한 법적 판단은 따르겠지만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헌재의 재판관들의 고민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물론 그것을 전부 다 문제 제기해서 결국 헌재가 판단하기 때문에 헌재가 입장 정리를 하면 되겠지만 그 사이에 벌어지는 혼란에 대해서도 헌재는 신경 안 쓸 리가 없죠. 더군다나 대통령 재판의 선고에 대해서 이걸 인정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까지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재 고민이 깊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판결에 더욱더 관심을 모으는 이유 중 하나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와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일 텐데 특히나 이번 사건에서 수사기록의 증거채택 여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헌재의 입장이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수사기록의 증거채택 문제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오늘 헌재의 판단을 엿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던데요.

[이승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 수사기록은 거의 다 가지 않은 것 같은데 문제는 공수처 수사권이 있냐 가지고 수사권이 없다고 한다면 위법수사고 위법증거가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걸 채택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은 나올 것 같아요. 다만 공수처는 직권남용 수사를 하면서 인지해서 내란죄를 수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지만 결국 대법원의 판결도 나와야 되는 것이지만 헌재 판결이 먼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형사 조서에 대해서 과거의 형사소송법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증거로 채택할 수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재판소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저는 자체적으로 피의자가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쓸 수 있다라고 판단할 것 같고요. 만약에 형사소송법과 똑같이 피청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나오면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이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헌법재판도 모든 관련자들을 다 불러다가 증인신문해야 되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한 1년 이상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또는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이 돼버리는 상황과 같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 증거채택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헌법재판관 9명이 헌법재판소 운영할 수가 없죠.

[앵커]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이 일단 임명하지 않은 것 두고 헌재는 위헌이다라는 판단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행 시절에 3명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까도 궁금한데, 이걸 위헌위법 정도라고 볼 정도로 탄핵할 정도로 위헌위법이라고 볼까요? 어떻게 판단할까요?

[윤기찬]
그러니까 위헌위법에 대한 판단 이전에 미임명이기 때문에 저는 중대한 위헌위법이라고 판단받을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고요. 다만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과 관련된 부분은 권한쟁의심판에서 다뤄졌던 부분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만장일치였어요, 재판관들이. 그렇지만 세 분의 입장에서는 이게 소추의결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다만 그 하자가 치유됐단 의견인데 그 치유되는 시점 자체도 변론종결 이후에 치유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제기가 법률가들 사이에 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은혁 재판관의 미임명과 관련해서 중대한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지 않겠지만 세 명의 별개의견을 낸 분들이 권한쟁의심판에서 과반이거든요. 그런데 위헌 여부에서는, 탄핵에서는 이게 6명 이상 찬성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 가능성은 있어요. 물론 만장일치였지만.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조서 관련돼서는 한덕수 총리에 관련해서 문제가 될 리가 없어요. 이 조서는 증거로 써야 되는 부분인데 내란죄에 관련된 판단을 하게 되면 조서를 썼겠죠. 그런데 내란죄 관련된 판단이 빠지게 되면 이건 조서를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선고 내용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재판관들이 입정하자마자 10시부터 진행됐었고요.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계엄 판단이 주목됐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기각 판결이 나왔고요. 선고결과를 보시면 기각 4인에 각하 2인이 나왔다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이 됐고요. 87일 만에 한덕수 총리는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기각이 4명, 그리고 각하가 2명이었습니다. 이제 잠시 뒤에 판결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한 내용도 저희에게 속보로 들어올 텐데 일단 두 분, 선고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일단 먼저 저렇게 주문이 먼저 선고된다는 것은 의견이 갈린다는 거잖아요. 이전에 어디서 분석을 했는데 주문부터 선고되는 경우는 의견이 갈리는 경우고 만장일치의 경우에는 이유부터 설시한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분 뒤에는 쭉 얘기가 나올 텐데. 제가 볼 때 인용이 2명이라는 부분은 약간 의외였다는 평가가 하나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은 만장일치 내지 각하 의견이 보태진 만장일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각하 의견 2명이 나왔다는 부분은 어느 분이 어떤 이유로 각하 의견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저 부분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끼칠 영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 각하 의견의 유무에 따라. 예를 들면 정족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유를 뺀 부분. 소추사유의 동일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누군가 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설시안에 그 내용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내란죄 철회가 80% 차지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한 가지 사유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는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훈]
일단은 내란죄 철회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예측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탄핵사유가 동일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검사가 5개의 범죄 사실로 기소를 했는데 2개를 줄였다. 이건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고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사건의 실체의 동일성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각하하기 어렵다라고 했었는데 아마도 한 두 명 정도가 이것과 관련해서 각하 의견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말 그대로 탄핵을 인용하는 분이 두 분 있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한 두세 명 정도는 탄핵을 인용시킬 수 있다라고 봤는데 그건 뭐냐 하면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 의결하는 것들은 거의 독자적이고 실체적인 권한이에요. 대통령은 여기에 도장만 찍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지 그외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이게 위헌이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버리고 그러면 결국에는 여야가 다시 합의로 다른 사람을 추천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대통령이 추천권까지도 거부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걸 위법하다고 본 것 같고요. 그중에서 두 분이 중대한 위법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또 내란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한 부분도 위법하다라고 봤을 가능성이 있는데 공수처 수사권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데 왜 수사를 하냐라고 하면서 위법하다고 대통령이 그 수사를 거부했잖아요. 그러면 내란상설특검을 임명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논란이 전혀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행이 내란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았거든요, 특검을. 그러면 이것도 위헌위법적인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대한 위법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두 분이 탄핵 인용 의견을 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는 재판관 5인이 기각 의견을 냈고 2인이 각하 의견, 그리고 1명이 인용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명이라도 어쨌든 인용 판단이 나온 배경에는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만장일치로 위헌이다. 권한을 침해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서는 위헌 의견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중대한 위법이 아니다, 위헌은 아니라는 판단이 아마 겹쳤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내란상설특검과 관련해서 저는 위헌 의견이 안 나왔을 가능성이 큰 것이 이유 중에 뭐냐 하면 국회 규칙을 바꿔서 여당의 추천권을 완전히 배제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성을 위해서 특검을 가는 건데 공정성을 또 훼손한 이런 국회 규칙에 대해서 일방적인 개정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위헌으로 가기에는 만만치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각하 의견이 두 명인 부분은 어느 쪽에서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인용 쪽을 예측했던 분 중에서 각하로 나왔는지 아니면 기각을 예측했던 분 중에서 각하로 갔는지 그 부분에 대한 소위 우리가 평가하는 성향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리도 약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어떤 성향의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을지, 아니면 각하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승훈 부위원장께서는 혹시 각하의 이유, 어디 있다고 전망을 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승훈]
저도 이게 궁금하긴 하네요. 그런데 각하 의견을 보수 재판관들이 냈을 가능성이 좀 더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 하면 각하해 버리면 다른 걸 판단할 필요가 없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입증하기가 어렵죠. 내란죄를 정당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각하를 주장하고 있어서 아마도 표결권과 관련해서 의결정족수가 150인이 아닌 200인이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각하 의견을 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피청구인에게 유리하고 또 일부가 빠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청구의 원인과 관련해서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않거든요. 내란죄와 내란행위 중에 결국에는 똑같은 것인데 형사재판과 같은 내란죄까지도 넣을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150석이냐 200석이냐, 의결정족수 관련해서 각하 의견이 두 분 있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속보로 들어왔는데 지금 주문 이후에 선고 요지, 배경에 대해서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구분되는 지위기 때문에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의견은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표결권과 관련해서는 국회 측의 판단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윤기찬]
저렇게 되면 재적 과반의 경우에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소추의결에 필요한 정족수가 재적 과반이 되는 거죠. 151명이 되는 거라서 저 부분은 법정 의견이 각하 의견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각하가 되려면 4명 내지 5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야, 그래야 법정 의견이 각하가 되는 거잖아요. 각하 의견이 채택이 안 된 거고. 저건 정리가 된 부분이죠. 앞으로는 그러면 물론 헌재가 다른 판단을 하기 전까지는 151명 이상이면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 의결할 수 있다. 이게 정리가 된 부분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헌재가 현실적인 고민을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처럼 내란죄 중간에 철회한 부분은 하나의 탄핵소추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 부분 때문에 전체가 다 각하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족수 문제 때문인데 저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렇게 되면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과반 이상이면 탄핵소추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권한정지가 되잖아요.

따라서 저 부분은 권한행사 정지 규정을 개헌에 의해서 없애기 전까지는 정족수를 늘려야 되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해요.
대통령 내지 권한대행들의 경우에, 특히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아파서 만약에 권한행사를 할 수 없으면 권한대행에 대해서 국회가 과반만 있으면, 과반을 넘는 어떤 국회의원 수를 가지고 있는 정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을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권한대행을. 그런 어려움은 좀 있어요.

[앵커]
새로운 기준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윤기찬]
개헌과 관련된 거라서 저 부분은 헌법에 적시하지 않는 한. 헌재에서 헌법을 해석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통해서 명문에 규정을 넣지 않으면 저 부분은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큰 거죠.

[앵커]
지금 헌법재판소 속보가 더 들어왔는데요.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조한창 재판관이나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최상목 대행 이후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 두 분의 판결이 갈린 부분들도 주목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승훈]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보수 재판관들이 각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이 각하를 내렸잖아요. 그건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탄핵과 관련해서도 이 두 분이 탄핵을 기각하는 의견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50인으로 해서 각하는 되지 않아야 된다. 또 각하가 될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적인 해석이 굉장히 많아져서 마치 최상목 대행이 한 것들이 위헌이냐 위법이냐, 이런 논란들이 많아질 수 있어서 법정 안정성을 깨뜨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보수재판관 두 분께서 각하 의견을 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도 최근에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 그리고 국회가 임명한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진보적인 성향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다, 중대한 위법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 주석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행을 강조해서 200표 의결정족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주석서는 현실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주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국민들이 충돌하고 있고 또 권한대행이 현실적으로 나는 대통령이 아니어서 헌법재판관도 임명하지 못해, 도장을 못 찍겠어, 대법관도 도장을 못 찍겠어라고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소극적인 권력을 자제하고 있고 또 헌법재판관들도 권한대행이 소극적인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과 구분되는 권한대행으로서 의결정족수 150명 이상만 된다고 한다면 탄핵될 수 있다, 탄핵소추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기찬]
다소 의아한 것은 결국은 기각, 각하를 합치면 7:1이잖아요. 7:1인데 그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미임명의 대상 재판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물론 구체적으로 이유를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위헌이고 위헌의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다라고 판단하신 거면 이걸 회피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각 해당 기관에 본인들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본인들이 판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헌이다라고 내가 판단하고 저 사람 파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약간 어색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 관련된 것인데 회피를 왜 안 하셨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저게 만약에 미임명에 대한 본인 스스로 이건 위헌이고 파면해야 돼라고 판단을 하신 거면 어색하기는 합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낸 이유가 미임명과 관련된 이유라는 전제를 주셨으니까 그 부분 명확하게 하고요. 만약에 말씀 주신 대로 임멍하지 않은 데 대한 의견이 인용 의견으로 나온 거라면 한덕수 총리는 이제 권한대행으로 복귀를 해서 재판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윤기찬]
그건 본인이 판단하겠죠. 그러나 법률적으로 보면 앞으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이후에 아직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헌재는 소추 의결할 수가 없죠. 이건 국회에서 탄핵사유가 된다고 소추의결을 할 수 없는 것이 인용 의견이 한 분 계시지만 실제로 법정 의견 자체는 기각이거든요. 기각된 것을 위헌위법이 있는지를 변론으로 하더라도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헌재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만약에 소추의결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이유로 해서 탄핵소추를 추진할 수는 없고 다만 그것과 별개로 임명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은 한덕수 총리가 하겠죠.

[앵커]
지금 저희가 이 시각 국무총리 관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인데요. 오늘 기각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로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복귀하게 됩니다. 지금 차량이 나오고 있는데요. 총리 관저에서 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서 이동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도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총리 관저에서 바로 차량을 타고 정부서울청사로 이동을 할 테고요.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도어스테핑 형식이든 어쨌든 대국민 담화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또 경호차량도 가고 있습니다. 직무복귀했기 때문에 바로 대통령 직무대행으로서 경호도 이뤄지는 거 아닙니까?

[윤기찬]
그렇습니다. 주문 읽는 순간에 직무복귀가 되는 거죠. 주문 읽는 순간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아마 정부종합청사로 가서 국무회의를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국무회의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지침을 내리고. 특히 산불 현장 같은 경우에 구체적 현안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통상관세 관련된 문제와 대미 관련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챙겨오셨겠지만 어쨌든 지침을 내리는 식의 행보를 하지 않을까 싶고. 중간에 도어스태핑에서 원론적인 말씀을 하실 겁니다. 거기서 장황한 말씀을 하실 건 아닌 것 같고. 헌재에 경의를 먼저 표하겠죠. 거기에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수행해 나가겠다, 국민적 국정안정에 주력하겠다, 그런 식의 국민적 메시지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이유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소추사유 중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대해서 공모, 묵인, 방조했다는 거였잖아요. 여기와 관련해서 일단 한덕수 총리가 계엄 국무회의 소집을 했다는 증거 등이 없다.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설명했거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그런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 소집이 결국에는 위헌위법적인 내란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역할을 했느냐와 관련해서 내란 동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국무회의 소집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한덕수 총리가 주도적으로 내란죄의 정당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에게 각자 전화를 하고 국무위원들에게 통보를 해서 불러들여서 그걸 소집해서 마치 그런 쪽으로 유도했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없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검찰이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헌법재판소는 검찰에서 또는 공수처에서 제출해 준 자료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가 없어서 내란에 동조했다거나 국무회의를 소집시켜서 내란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했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또다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한덕수 대행으로 복귀했다고 한다면 국정안정, 그리고 통합 이런 걸 강조해야 되는 건데 또다시 직면한 과제가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헌법재판소가 8:0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또다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굉장한 압박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임명하지 않는다고 하면 명백한 위헌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까 윤 변호사님께서는 다시 이걸로는 탄핵소추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못 할 바가 아니다.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또다시 국정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마무리를 지어줘야 된다, 한덕수 대행이. 그래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굉장히 헌법합치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 들어온 것은 4인 의견으로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하지 않은 것은 그 의무 위반이라고 현장에서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4인 의견으로 이런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윤기찬]
4인 의견 위헌이면 탄핵소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위헌 자체가. 저 부분은 이전에 권한쟁의심판에서 다뤄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관심 있게 본 부분은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의 입장이었어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변호사님 말씀처럼 정무적인 판단으로 탄핵소추를 다시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은 불가능해졌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비상계엄 관련해서 이것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위원들을 모집했다, 소집했다, 이건 아닌 것으로 다 드러났거든요. 한덕수 총리도 얘기하기를 내가 대통령이 완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국무위원들 말씀 들어보자고 했던 것은 이걸 막아보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치 묵인, 방조, 가담은 아니다라고 이게 쉽게 사실인정이 된 거라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일단락하고 더 이상 안 나가는지 나가는지 살펴봐야 되겠지만. 가담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 판단할 여지는 없는 거죠. 그런 식의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인용 의견을 낸 1명이 정계선 재판관이었잖아요. 인용을 낸 이유에 대해서 들어왔는데요. 일단 내란특검을 임명하지 않은 데 거기에 대해서 중대성을 인정한다. 특검 임명 회피는 사회적인 혼란 수습을 저해한다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단 지금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문제가 아니라 헌법재판관 3명 미임명 문제가 아니라 특검 임명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중대성을 인정했네요.

[이승훈]
개인적으로 에둘러서 표현하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마은혁 후보자뿐만 아니고 세 분 미임명이었잖아요. 세 분 미임명에는 정계선 본인도 들어가 있어요. 본인 문제로 그걸 인용 의견을 내기는 어려웠을 테고 더군다나 재판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도 내란상설특검 후보자 미임명, 임명 보류 문제를 파면할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 거기에는 규칙 개정을 마음대로 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규칙개정한 것 자체가 규직의 내용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이거 위헌적이기 때문에 미임명하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 자체를 파면에 이를 정도의 위헌위법이다라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계선 재판관께서는 하고 싶었던 말은 다른 데 있었을 것 같고 그 사유를 들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측해 봅니다. [앵커] 지금 헌법재판관들끼리의 의견들도 나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목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복형 재판관은 국회 선출 재판관 즉시 임명할 의무가 없다라고 재판관 판단을 했고요. 하지만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에는 특검에 대해서도 임명 회피한 부분 중대성이 있다고 했고 재판관 불임명 관련해서는 기각 의견에 동의를 했거든요. 이런 의견이 갈리거나 비슷하게 묶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선고와 가늠자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이승훈]
저는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관련해서 중대하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이건 정답이 아니고요. 시간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거부하면서 계속적으로 오랜 시간을 끌었다고 한다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죠.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되자마자 저는 임명하지 않겠습니다, 여야 합의가 없습니다라고 했고 바로 탄핵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임명할지 여부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중대성이 없다라고 본 것이지, 최상목 대행같이 명백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나왔는데 임명하지 않는다, 이건 중대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으로 보실 게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내란상설특검 미임명과 관련해서 정계선 재판관이 중대한 위법이다라고 판단했는데 이 이유는 이렇다고 봐요. 지금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각하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인터뷰]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 한덕수 총리 측의 대리인단 입장 발표였는데 지금 저희가 앞부분이 들리지 않아서 다시 한 번 현장의 이야기가 들어오면 앞부분 내용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뒤편으로 보니까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도 헌법재판소에서 결과를 같이 본 것 같습니다.지금 현장에서는 김기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도 재판 결과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입장 발표도 현장에서 목소리가 다시 들어오면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상설특검 후보자 미임명 관련해서는 명분은 있어요. 원래 헌법재판관 미임명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얼마 동안 임명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거든요. 그런데 상설특검과 관련해서는 추천받은 지 3일 이내에 임명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위법 아니냐라고 위법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고,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에는. 위법의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크죠.

[앵커]
그리고 각하 의견을 냈던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 앞서 전체적인 의견은 총리에 대한 151명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었는데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의결정족수에 불충족했다.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윤기찬]
그건 헌법주석서를 저희가 많이 인용을 하는데 실제 헌법규정을 보면 저는 저 두 분의 의견이 맞지 않나 싶은 것이 헌법규정에 보면 그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위헌위법행위를 했을 경우예요. 그러면 그 직무집행이라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단순하게 보면. 그런데 신분과 관련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행위와 관련된 거라서 그 행위할 때 그 사람의 신분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행위할 때 대통령이었던,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던 그 권한행사와 관련해서 위헌위법에 대한 법적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엄밀히 형식적 판단을 하게 되면 두 분의 저 판단이 맞는 거죠. 그러나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런 내심의 생각은 있었을 텐데 아까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끼칠 혼란을 감안했을 가능성도 꽤 커요.

[이승훈]
그런데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가를 잠시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보수인 조한창, 정형식 재판관도 각하 의견을 내기가 쉽지는 않겠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각하 의견을 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가장 유리한 거잖아요. 탄핵사유 판단하지 않고 의결정족수 200이 안 됐기 때문에 각하해버리는 것이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데, 두 분이 각하 의견을 냈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도 반대의견을 고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탄핵시키려고 한다면 최소한 6:2는 돼야 되는 것인데 이 두 분 외에 1이 탄핵 인용이냐 반대냐, 왔다갔다한다고 한다면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고 인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헌법재판소 판결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조금은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재판이고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고 정치적인 성향을 띨 수밖에 없어요. 그 시대의 정치적인 성향을. 그런데 지금 권한대행들이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나는 대통령이 아니다. 나는 직무대행이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도, 대법관도 임명할 수 없다. 심지어 국회가 이미 추천한 분까지도. 그렇게 해서 자신의 권한행사를 절대적으로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굳이 대통령과 똑같은 의결정족수 200명을 요구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151명의 의결정족수를 요구한 이유가 결국은 현실적으로 권한대행들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구성권까지도 침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만약에 이걸 200명의 의결정족수가 인용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권한대행들이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어렵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한덕수 총리가 입장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우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총리가 직무정지 중인 그런 국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주신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스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통상과 산업의 담당 국무위원과 민간과 같이 민관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응을 준비하고 실천하고 또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잘 우리의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국무위원과 정치권과 국회와 또 국회의장님과 모두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오후에는 정말 큰 산불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을 뵙고 또 특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손으로 위로의 편지를 드렸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그분들의 명복을 빌어마지않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는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저는 이것이 저의 마지막 항상 소임으로 생각하고 복귀와 함께 다시 그러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우리의 젊은 미래 세대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과 언론과 또 시민단체와 기업과 정부 국무위원들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권한대행님, 혹시 마은혁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한덕수]
이제 곧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바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오전에는 일정으로 민관 합동으로 세계 변화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오후에는 바로 큰 산불이 났기 때문에 산불대응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각결정이 나오자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이 들어왔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기각 결정에 환영한다. 그리고 민주당의 악의적 정치공세였음이 입증됐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대통령실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왔습니다. 잠시 뒤에 민주당의 입장이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한덕수 총리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면서 첫 일성을 밝혔는데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어쨌든 한덕수 총리의 위상이라는 부분은 대통령과 같이 국민이 직접 뽑은 국가 원수는 아니지만 국회의 동의를 얻고 대통령이 임명한 두 번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정치적 존재거든요. 이분을 탄핵을 했는데 탄핵사유에 대한 헌재 판단을 보니까 이건 터무니없었다, 이렇게 볼 여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할 일이 많은, 탄핵기각을 받자마자 복귀해서 나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했던 부분은 할 일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동안 저 할 일 많은 할 일을 못 하게 했다는 그 정치적 판단을 한 분들은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나 저희가 종합스코어를 9:0 이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특히나 한덕수 총리에 관련된 권한행사 정지와 관련된 탄핵소추 의결은 너무 과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유감 표명이 분명히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의 입장 발표와 입장 발표가 연이어서 속보로 들어왔는데 이 입장 발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일단 총리로서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야가 나뉘고 있고 길거리에는 국민들이 분열돼 있고 갈등이 굉장히 최고조에 이르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좌도 우도 없이 통합에 관점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결국 잘 관리를 하겠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런 말씀을 한 것 같고요. 또 국정 공백이 시급했는데 최상목 대행이 잘해 줬다는 측면으로 칭찬한 것을 보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도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산불을 위로하고 국민들을 위로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은 정치적인 행보보다는 현장 중심의 민생 현장에 좀 더 힘을 쓰겠다, 이런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외환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자영업자가 어렵고 또 트럼프와의 관계에 있어서 관세 전쟁 등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최상목 대행이 아직 두 달간 통화조차 못했기 때문에 경제 민생 부분에도 조금 더 힘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한덕수 총리의 선고 결과를 봤을 때 각하 2인 의견을 봤을 때는 윤 대통령 선고에서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 유리한 선고이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많이 겹치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가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형사재판과 달리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징계라서 조금 더 유연한 절차 적용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 여기 보면 한 분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건 법 위반도 없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따라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분들이 만약에 그 입장을 고수한다고 하면 대통령 사건의 경우에는 쟁점이 많아요.

거기는 소추동일성 여부도 있지만 여기야말로 공수처의 수사기록이나 검찰의 수사기록이 과연 이것이 쓰이는 것이 맞느냐. 이 사실관계 확정부터 문제가 되거든요. 이번에는 사실관계 확정이 문제가 안 됐지만 그렇다면 사실관계 확정이 돼야만 그것이 위헌위법인지 판단할 수 있고, 위헌위법인지 판단 이후에 이거 중대한지 판단하는 것이 연이어서 나가는 것인데 사실관계 확정이 안 되게 되면 사실관계 확정을 저희가 증거로 합니다. 그러면 증거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있다 없다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그다음에 신빙성의 문제, 이게 믿을 만한지에 대한 재판관들 의견이 엇갈린다. 그러면 사실관계 확정 단계부터 문제에 봉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만약에 탄핵심판 평의에 임한다면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더 커졌죠.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겹치는 지점 중의 하나가 바로 내란방조했는지, 묵인했는지 이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헌재에서는 계엄 국무회의 소집된 증거가 없다고 하고 기각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선고가 나오기 전에는...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 같은데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덕수 대행 탄핵 기각은 더불어민주당, 아니 더불어탄핵당의 부정부패,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연쇄탄핵한 것은 정략적 계산에 따라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헌정질서를 마비시킨 거대 야당에 의한 내란 기도의 정점이었습니다. 이재명 세력의 입법권력을 동원한 내란 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헌재가 뒤늦게나마 한덕수 대행의 직무 복귀를 선고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입니다.

헌재가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고 앞으로 대통령이 직무정지될 경우에 다수당이 권한대행, 대행의 대행, 대행의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을 남발할 수 있다는 최악의 선례를 남겨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를 200석으로 판단하여 각하 사유라고 결정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국회 다수당이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탄핵소추권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헌재가 분명히 경고한 것입니다. 직무에 복귀하신 한덕수 권한대행께는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셨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내외적인 현실이 녹록지 않은 만큼 하셔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 전국적인 산불 진압과 피해 복구 활동부터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공석 상태로 방치돼 있는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부터 신속히 임명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통상 관세 전쟁의 거센 파고에 맞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위 당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열어 경제 안정대책 등을 논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더 이상 실효성 없는 최상목 부총리 탄핵과 광화문 장외투쟁을 포기하고 국회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국가 재난 대응과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한덕수 대행이 참석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복원해야 합니다. 사석에서 만난 야당 의원들이 민주당 지도부의 최상목 대행 탄핵 추진은 무리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발 정쟁 대신 민생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앵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 기각과 관련된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헌재의 정족수 판단에 유감을 표하긴 했는데 2명의 재판관이 정족수 200석으로 판단한 부분은 좀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각하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각하 의견을 냈다고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에 있어서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상상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한창, 정형식 재판관도 탄핵을 인용할 거라고 생각된 건 포고령 자체에 있어서 굉장히 위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고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완전히 금지했고 정치활동 하면 체포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민주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기각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전혀 의문을 갖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각하 의견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서 기각이 아니라 각하를 해야 한다고 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본인들 입장에서 고무적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과적으로는 헌법재판관들이 오늘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잖아요. 별개의견, 소수의견, 보충의견 엄청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결정문 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고,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 대립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재판 결정이 어려워진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오늘 조한창, 정형식 재판관도 평결을 할 때에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도장을 찍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고, 또 대통령이 복귀한다고 하면 지금 이런 위법적인 체포, 위법적인 정치활동 금지, 위법적인 영장주의 예외,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들은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탄핵 결정문에는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는 국민의힘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잠시 뒤에는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기각 결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낼지 또 현장 연결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윤기찬 변호사 그리고 이승훈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지금 김성수 변호사도 스튜디오에 합류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각 선고 결정 나왔는데요. 일단 변호사님의 의견은 못 들어봐서요. 이번 결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이번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의견이 나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각 의견, 5명의 재판관이 기각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별개의견으로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의견을 달리한 부분이 있어서 정말로 헌재에서 내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한 그런 결정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도 굉장한 고심이 이렇다 보니 평의가 길어지구 있구나,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윤 대통령 선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5:3이다, 6:2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의견이 안 모였다, 이런 얘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의 기각 결정을 보면서도 의견이 덜 모였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윤기찬]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민주당 측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5.5:2.5. 그 얘기는 각하 의견이 2명이 있다는 전제죠. 그러니까 5와 2는 움직일 수가 없는데 어느 정도 심증이 완성이 돼 있는데. 그 얘기가 진실이라고 따지면 움직일 수 있는 각하 의견은 실체적 의견을 내기 전에 각하 의견을 표명하시는 분이 계시다 할 정도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 실제 지금 여기에 각하 의견이 2명 있다는 얘기는 원래 엄격한 조건이 있고 보다 완화된 조건이 있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직무집행정지를 시키려고 하면 엄격한 조건을 적용시켜야 하는 게 맞잖아요.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그런데 국회의장에서 이것은 151명이 맞다라고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2명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플렉서블한 거죠. 관점에 따라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권한정지시켰다는 부분, 이 부분은 반성을 하고 가야 되겠죠. 이것이 이렇게 나왔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여기서 각하 법정 의견이 나왔으면 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했는지 그 부분이 문제죠.

[앵커]
지금 또 속보가 들어왔는데 속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이 있었는데 정식 공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내란혐의 재판이 다음 달 14일에 첫 정식 공판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는데 일단은 오늘 형사재판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오늘 원래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는데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을 했단 말이죠. 오늘 출석하지 않은 배경도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결과와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승훈]
그렇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대통령이 궁금했을 거예요. 이 헌법재판관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까를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각하 의견을 냈기 때문에 자신의 예측이 맞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도 오늘 확인했을 것 같은데 반대로 민주 진영에서 보면 탄핵이 당연히 인용될 거라고 생각됐는데 기각될 위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좀 고민해 볼 부분은 한덕수 대행은 민주당에서조차도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탄핵소추를 한 이유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6명 체제였잖아요. 헌법재판은 7명이 심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6명이 심리도 못 하는데 임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탄핵 자체를 아예 정족수 문제로 거부해버리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하게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해야 됐었던 상황이었고 ,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물론 가처분을 통해서 6명이 심리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 자체도 심리는 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 탄핵을 6명이 모여서 결정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기각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잘못한 거야, 아니야라고 하지만 그때 탄핵을 시켰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이라도 임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관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지, 한덕수 총리처럼 여야가 합의가 없다고 임명하지 않았으면 지금 헌법재판 하고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에 와서 탄핵이 기각되니까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고요.

두 번째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한일전이 예선전과 준결승전에서 한국이 이겼어요. 그런데 결승전에서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승을 못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탄핵을 기각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안은 너무 다르다. 여기는 내란을 한 사람이고 한덕수 총리는 내란에 공모한 건지 관여한 것인지 이런 경우가 있느냐인데 거의 없다라고 본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그리고 국민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의 이 결정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예단한다라고 보는 것들은 좀 잘못된 편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기찬]
그런데 이건 있죠. 원래 감사원장과 검사 등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시에 그 결정문에 보면 정치적 목적과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탄핵소추권 남용이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정도에는 이르지 않지만, 탄핵소추권 남용은 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겠지만 정치적인 목적과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인정한 바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면 변호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건 정치적인 동기와 목적이 내포돼 있는 거죠. 이 사람을 총리나 권한대행의 직을 계속 수행하게 되면 큰일이 나겠다 이래야만 탄핵소추 의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헌법재판관을 임영하게 하기 위해서 소추 의결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7:1 정도 나왔으면 그러면 민주당에서 유감표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대통령이 헌재의 변론준비기일에 안 나간 건 원래 안 나갑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본인의 구속취소 심문이 있기 때문에 심문 당사자는 본인이 피고인이에요. 피심문자니까. 그래서 나가서 본인의 입장을 피력했던 것 같고. 다만 이번에 공사실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것 같고요. 더 이상은 증거판단에 대해서는 증거를 내가 좀 조금 더 증거기록을 검토하겠다, 이 정도로 재판을 마무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 재판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다음 달 14일에 정식 재판이 잡혔는데 법원에서 최상목, 이제는 경제부총리입니다. 그리고 조태열 장관이 증인신문을 받을 거라고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그리고 조태열 장관, 증인으로 불러서 어떤 걸 물어볼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국무회의의 절차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형사사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무회의의 심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묻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그리고 계엄 선포 전후에 어떠한 사실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국무위원들이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증인신문을 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윤기찬]
하나 추가하면 쪽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당시 쪽지를 나눠줬는데 이게 내란죄는 국헌문란 목적이거든요. 국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없앨 것이냐의 여부. 최상목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쪽지를 비상입법기구 관련해서 그 쪽지의 내용을 확인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쪽지를 받았다고 한 분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쪽지를 받은 것이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 쪽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봤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겠죠.

[앵커]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쪽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는데 일단 보기는 했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봤다고는 했는데 왜 이상민 전 장관은 안 불렀을까요?

[윤기찬]
그런데 그건 이미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공판준비기일에서 일단 먼저 다음에 증거인부하겠다고 했는데 몇 개만 먼저 합시다라고 했을 수 있어요. 그중에서 최상목 장관의 경우에는 변호인 측이 이건 우리 진술 인정 못 하겠다, 증거 부동의한다고 하면 검사가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몇 분만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혔을 가능성이 크다. 그 대상자가 두 분일 가능성이 큰 거죠.

[앵커]
이제 남은 건 윤 대통령 선고 언제 나올지 이 부분도 주목되는 상황인데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언제쯤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이승훈]
저는 일단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가 굉장히 무게감 있는 사안이잖아요.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데 수요일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선고가 있어서 그날은 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재판을 선고하고 있어서 그날 다른 재판과 같이 선고하기에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아마 금요일날 선고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두 분이 오늘 각하 의견을 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강하게 탄핵 결정을 반대하거나 또는 세부 쟁점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 태클을 걸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별개의견, 보충의견, 소수의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리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의견들을 보면 탄핵사유에 대한 판단을 굉장히 축소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결정이 예단을 갖지 않도록 많이 쓰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금요일을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고요.

다만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에 퇴임을 해야 하는데 4월이 넘어가버리면 본인들이 헌법재판을 주도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나 끝까지 기각시키겠다고 버티면 4월 18일 넘어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늦추기는 어려울 거다. 더 늦추면 정말 탄핵 선고 못 할 수도 있다는 판단도 들거든요. 그래서 8:0이 아니더라도 7:1이더라도, 6:2더라도 그전에 선고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주 선고 안 나오면 3월은 31일 하루 남거든요. 3월 넘길까요?

[윤기찬]
그런데 저는 이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모르실 거라고 봐요. 언제 선고를 할 정도로 성숙할지를. 왜냐하면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게 7:2, 7:1, 6:2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언제까지 하고 그냥 판결 선고합시다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평결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일부 탄핵소추 사유에 관해서는. 그런데 저희가 별개 반대의견할 때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나는 이런 사실관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헌재 재판관들이 똑같은 사실관계를 인정을 전제로 해서 이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위반되지만 중대성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의견이 갈린 결정문이 나온다,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 인정 여부와 관련된 증거 판단에 있어서 의견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

[앵커]
한덕수 총리, 직무에 복귀한 이후에 바로 또 정부 서울청사로 이동해서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입장 발표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한덕수 / 국무총리]
우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총리가 직무 정지 중인 그러한 국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주신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스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통상과 산업의 담당 국무위원과 민간과 같이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응을 준비하고 실천하고 또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잘 우리의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국무위원과 정치권과 국회와 또 국회의장님과 모두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오후에는 정말 큰 산불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을 뵙고 또 특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손으로 위로의 편지를 드렸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그분들의 명복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는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좌, 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저는 이것이 저의 마지막 항상 소임으로 생각하고 복귀와 함께 다시 그러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우리의 젊은 미래 세대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과 언론과 또 시민단체와 기업과 정부, 국무위원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로 직무에 복귀해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입장 발표 후에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련해서는 즉답을 피했거든요. 오늘 선고 결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고 하게 될까요?

[김성수]
일단 오늘 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기각 5명의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중에서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이 네 사람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헌법 66조에 헌법을 수호할 책무, 그리고 헌법 111조의 헌법재판관 구성과 관련한 의무,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56조의 성실의무 이 세 가지 부분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다만 위반의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봤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위반이 있고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해서 임명권, 국회가 선출한 후보에 대해서 임명을 한 권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량이 일부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쨌든 다수의 재판관은 일단은 임명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의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릴 텐데 4월 18일 넘어가면 그때까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8명 중에서 2명은 임기가 끝나서 6명이 되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 상태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지 않는다고 하면 6명이서 선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승훈]
선고 저는 못 한다고 봅니다. 6명인데 여기 중에서 최소 두 분은 위헌이다. 6명이 심리하고 6명이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4월 18일 넘어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는 아까 봤던 정형식, 조한창 헌법재판관들이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문형배 재판관이나 이미선 재판관이 평의를 그렇게 쟁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냥 막 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받아주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4월 18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4월 첫 주가 넘어가버리면 사실상 그분들이 힘을 어떻게 쓰기가 어렵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3월 말까지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 문형배 헌법재판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이재명 대표 선고기일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수요일날 선고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선고기일까지만 의식하고 끝내면 되는데 선고 결과까지도 의식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굉장히 더 혼란이 부추겨질 것 같고 특히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김성수 변호사님 말대로 헌법재판관 임명이 대통령의 재량권이 있다라고, 재량권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김복형 재판관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연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문형배 재판관이 3월 말을, 그리고 4월 첫째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와 관련해서는 탄핵 강행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기각 결정이 나오고 나면 좀 동력을 잃는 건 아닙니까?

[윤기찬]
정족수 부분도 탄핵소추 의결할 때, 물론 2명밖에 없지만. 이게 200인으로 할지 151인으로 할지부터 헷갈리기 시작해요. 국회가 조금 더 엄격히 한다고 하면 탄핵소추를 못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 의장이 기일 자체를 안 잡을 가능성이 커요. 27일밖에 없잖아요, 현재는. 안 잡을 가능성이 크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각이 나왔고 그 사안 중에 마은혁 임명 관련해서는 파면 사유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이유로 해서 파면해달라고 헌재에 소추의결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안 할 가능성이 크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 자체는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 저는 한덕수 총리나 아니면 혹시 대통령이 복귀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마지노선은 4월 18일 직전이 될 거예요. 4월 18일이 넘게 되면 여섯 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심리 정족수가 안 나오죠, 7명 이상이 돼야 되는 건데. 따라서 4월 18일 직전에 임명하게 되면 헌재를 무력화시킨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임명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홉 분의 재판관 중에 세 분을 특정인에 대해서 탄핵소추의결해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국회가. 국회가 임명하는 거잖아요. 국회라는 것은 검사의 역할을 하는 건데 검사가 재판관을 임명을 3명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 자체가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4월 18일 직전, 그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난 시기인지 안 난 시기인지 모르겠지만 그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앞서 이승훈 부위원장께서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결과가 나오는 선고 시기, 그리고 결과에도 헌법재판관들이 관심을 두고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수요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나오는 날입니다. 항소심 핵심 쟁점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김성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설명을 드리면 지금 공직선거법 내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당선을 할 목적, 또는 당선이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특정인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라든지 이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이 되는 경우에는 피선거권에도 제한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이재명 대표의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도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현재 1심에서는 이 부분 관련 유죄가 선고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죄의 정도가 결국에는 피선거권의 제한까지도 될 수 있는 이런 형량이었기 때문에 이번 항소심에서도 유무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유죄가 만약에 선고된다고 한다면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피선거권의 제한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쟁점입니다.

[앵커]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 변수가 될까요?

[이승훈]
아마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저번에 기각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같은 재판부에서 기각했는데 이번에 인용한다고 보기에는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만 김문기 씨를 몰랐다 부분과 관련해서 무죄가 나왔었고요. 골프 사진과 관련해서 이게 조작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여러 명이 찍은 것을 4명이 찍은 사진처럼, 그리고 이 4명만 골프를 치러 간 것처럼, 그리고 그 날짜에 골프를 치러 간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진이 조작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까지는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이전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압박을 받았다, 또는 협박을 받았다, 이런 것으로 지금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대표 스스로도 내가 압박을 받은 것은 맞는데 이건 좀 과도한 표현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그런 압박이나 협박을 강하게 받았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건 허위사실이라기보다는 인식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과도하게 했다고 해서 이게 허위사실공표죄가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저는 항소심 재판부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설혹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할 것인가 이하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심 판결과 같이 집행유예 판결은 너무 과도하거든요. 그건 전혀 나올 수 없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수요일 판결도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거나 100만 원 미만이 나온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시간을 끌 이유가 없거든요. 정치적인 고민으로 시간을 끈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날 이재명 대표의 선고 결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선고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1심에서 유죄 나왔던 부분, 무죄로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뒤집힐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물론 경우의 수야 바뀔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 바뀌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첫 번째는 김문기 씨를 모른다, 안다 관련부분은 이미 법원에서 공소장 변경 요구를 했거든요. 공소장 변경 요구가 한 경우에는 대부분 무죄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토부 협박 문제는 구체적인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께서 국정감사 당일날. 직무유기로 문제삼을 것 같아서 협박 받았다. 협박이라는 단어 자체는 주관적 평가죠. 압박이든 협박이든 압력이든. 이게 상관있는 게 아니고 직무유기를 문제삼을 것 같이. 직무유기로 문제삼을 것이라는 얘기가 안 나왔고 1심 때 했던 그 이외에 2심 때 증거조사를 두 번 했는데 유무죄 관련해서. 양형증인도 2명이 나왔지만. 이 두 명의 증인이 이재명 대표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변경사유가 없는 거고 따라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저는 김문기 씨 관련된 증언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포괄일죄로 기소됐기 때문에 일부 유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없어. 전체 다 유죄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소장 변경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4번에 걸쳐서 매체에 나와서 한 얘기를 사유별로 분석해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이 부분이 주관적 인식이 아니고 알게 된 시점에 대해서 거짓말한 것이 아닌가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성남시장 때 알았음에도 마치 경기도지사 시절에 재판 때 알았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유가 유죄로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형사재판 관련해서도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속보가 나왔습니다. 정식 공판일은 다음 달 14일로 나왔는데 1차 공판준비기일 때 사건을 김용현 전 장관이나 병합할 것이냐, 병행할 것이냐, 이런 심리 관련해서 검찰은 병합은 안 되고 병행심리해야 된다,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하기는 했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부의 판단은 병합 여부는 고민해보겠다라고 오늘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김성수]
이 사건의 진행에 있어서 병합 그리고 병행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병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러 개의 사건이 사실관계라든지 이 부분 동일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1개의 사건처럼 진행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피고인에 대한 사건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쟁점이 간단한 피고인도 끝날 때까지 기일이 같이 지연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병합심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병행심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동일하지만 병행해서 심리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차이가 있고. 각각에 대해서 병합심리를 선호하는 사건의 피고인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병행심리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형사합의25부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는 병합심리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의 수뇌부가 병합심리로 진행되고 있고 군 관련 관계자들의 진행이 병합심리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의 사건도 결국에는 나중에 병합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언제 그렇다면 병합이 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병행심리로 진행될 것인지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 때 출석 의무가 없는데도 직접 출석을 했고요. 또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때도 꼬박꼬박 출석을 해서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혔잖아요. 4월 14일 그때 본격 정식 재판에 들어가면 그때도 직접 본인의 입장을 강력하게 밝힐까요?

[윤기찬]
첫 기일은 무조건 출정을 해야 합니다. 그때는 인정신문이라고 해서 본인이 맞는지에 대해서 심문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첫기일은 무조건 출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나가야 되겠죠.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첫 기일 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놓쳤잖아요. 연기신청 했는데 연기 안 받아들여줬잖아요. 그건 궐석재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나왔단 말이죠. 그런 윤 대통령의 스타일상 형사재판에 당연히 나갈 거고. 왜냐하면 경험자거든요. 내가 그 사실관계를 경험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경험자로서의 경험에 따른 증인신문도 할 가능성이 크고 해서 반드시 출정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병합심리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병행하게 되면 증거조사를 다 따로 해야 돼요. 그러면 한 증인이 세 번, 네 번 나와서 똑같은 증인신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병합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검찰에서는 병합사건으로 처리되게 되면 사건이 길어지거든요. 그것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판을 늘리기 위해서 병합심리를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병합심리를 해야지만 재판이 콤팩트하게 가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걸 재판부에서 결정하겠지만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

[이승훈]
이거는 판사가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탄핵재판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김용현 씨에게 대통령이 물으니까 대통령이 물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또 그렇게 말씀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증인신문이 왜곡되고 허위 증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대통령이 최고권력자로서 또 임명권자로서 그들의 생사여탈권을 줬다고까지는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주종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병합했을 경우에는 재판이 왜곡될 수도 있고 또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겠죠. 엄청나게 많은 피고인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본인의 결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병행할 경우에는 같이 재판을 하되 선고도 분리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행심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판사의 판단이 결정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주부터 내란재판이 계속 열리거든요. 26일에 곽종근 전 사령관 내란재판이 있고 27일에 노상원 전 사령관 등 내란재판이 있고 28일에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저희가 지금 민주당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광화문 일대에는 노숙하는 국민들도 상당수가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천막당사라고 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승만의 제주도 계엄 사태로 계엄군들이 제주도민의 10분의 1를 학살했습니다. 어른만 죽인 게 아니라 청년, 장년, 남자만 죽인 게 아니라 부녀자든 갓난아이든 심지어 임산부까지 무작위로 학살했습니다. 광주 5.18 당시 전두환의 계엄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이번 12.3 계엄 사태에서도 최하 5000~1만 명을 죽이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 죽이는 방법조차 폭사, 독사 또는 사살, 온갖 방법들이 강구됐습니다.

다시 또 계엄이 시작될 수도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한 시간, 또는 1분 1초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는 깨지고 있고 경제적 피해는 커지고 있고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의 삶도 망가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어제로 100일이 지났습니다.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안도 이것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그런데도 90일 남짓 만에 다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심리 종결 후 11일, 13일 만에 다 선고했는데 웬일인지 이 명백한 군사 쿠데타, 헌법 위반,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심리가 종결된 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선고를 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대립으로 국민들 사이에 전선이 꺼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 물리적 내전 상황이 계속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그 첫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벌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형법조항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됩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산불 진화작업 중에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무려 네 명이나 나왔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명복을 빕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들, 그리고 산불로 평생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 그리고 불안과 공포 속에 대피소에 모여 계신 해당 지역의 피해 주민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당국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고 안전한 진화에 나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에 감시망을 풀가동해서 더 이상 추가적인 산불 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최고위 회의를 주재했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국민이 납득할지는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기각 결정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김광삼]
일단 8인의 재판관이 이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기각 의견이 5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까지 이 5인이 기각 의견을 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각하의견이 2인이 있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이 두 사람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인용 의견이 1인 있었는데 이 1인은 정계선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기각 의견의 5인 중에는 4명의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이 의견을 같이하고 김복형 재판관은 의견을 달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이 4인의 재판관이 판단한 부분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상 위반이 있다라는 국회의 의견 자체가 증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봤지만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상 66조, 111조,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51조에 법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반이 맞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탄핵에 이를 정도로 이 위반이 중대한지를 판단했을 때는 중대하지 않다라고 본 것이죠. 그렇다 보니 탄핵에 대해서 기각 의견을 낸 것이 4인의 재판관의 의견이었고 김복형 재판관의에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후보들에 대해서 임명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재량이 일부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설특검에서 관련 특검법이 있습니다. 이 특검법에서 지체없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기간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소추가 의걸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상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김복형 재판관의 의견은 법상 위반이 대부분이 없다고 판단한 이런 별개의견이 나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의 의견이었는데 각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쟁점이었냐면 헌법 65조가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65조가 어떤 부분이었냐 하면 지금 현재 탄핵에 대한 정족수가 있습니다. 정족수에 있어서 지금 국무위원이라든지 장관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00명의 2분의 1 이상, 그렇기 때문에 151인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경우에는 3분의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쟁점이 됐던 것이 당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의결정족수가 2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각하 의견 2인의 의견은 이 부분은 200명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다.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봤기 때문에 각하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 있고 인용 의견,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부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이 있고 이것이 중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파면에 이르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봐서 인용 의견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이 나뉘었고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4가지 의견으로 나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청구 기각 관련된 소식을 짚어봤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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