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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내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면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나 공원 등에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드러내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과 지난해 일본도 살인 사건 등 이상 동기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치권에선 범행 차단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단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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