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석방지휘 또는 즉시항고 검토

검찰, 윤 대통령 석방지휘 또는 즉시항고 검토

2025.03.07. 오후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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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영수 YTN 정치부 기자,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계속해서 오늘 구속취소 인용 관련한 얘기 나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전해진 소식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통령 구속취소에 관한 청구를 인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 결정 내용을 받아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정혜]
대체적으로 법조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또다시 이변이 발생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구속영장 연장하는 신청을 검찰에서 했을 때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것도 굉장히 이변이고 예외 없이 구속기간을 연장해 줬던 그간의 법원의 실무에 비춰봤을 때 수사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결정이 나왔을 때도 다소 의아하거나 놀랐던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구속기간을 산입하는 산입방식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이 기존의 실무 예와 다른 실무 예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아주 강력한 법리해석을 통해서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만큼 향후 법조계에 미치는 파장도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또 다른 선례가 발생할 수 있을지, 이 선례가 상급법원에서도 유지될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선 대통령이라는 피의자의 신분, 피고인의 신분이 대통령의 신분이라는 점 그만큼 사회적인 중대성이 있고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굉장히 중시하는 구속취소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법원에서 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다. 저희가 받은 재판부 설명자료에 있었는데 두 번째에 보면 설령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속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기간에 관련한 논란을 그래도 재판부가 의식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수 기자?

[기자]
구속기간에 대해서 말씀이신 거죠. 그것도 같이 판단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구속기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주장해 왔었고요. 공수처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오면서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검찰이 요청했던 것도 두 번이나 불허됐었죠. 그러면서부터 논란이 커졌고요. 이번 재판부도 구속기간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처럼 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그동안 검찰에서 계산해 왔던 계산법과 너무 다른 거 아니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런 판례가 선례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혼란이 예상되는 거 아니냐이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손정혜]
이 사건 같은 경우 구속취소 결정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로 확정되지 않는 한 기존의 실무 예가 변경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합의하고 관련된 선례와 관련된 규정과 판례를 검토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형사소송법에 보면 관련해서 기간 산입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시간으로 산정할 때는 즉시로 산정하고, 일로 산정할 때는 어떻게 하며 그 일이 공휴일이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는데. 각각의 절차별로 구속기간을 불산입하는 절차의 기간 산입은 일로 한다, 날로 한다, 시간으로 한다,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기존에는 문언적 해석에 기초해서 관련한 구속기간을 산입하는 내용도 대부분 날로 해석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검찰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을 할 때 날을 기준으로 했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날로 처리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구속취소 결정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 차원에서라도 정확하게 시간으로 계산해야 될 필요성이 존재하고 그렇다면 향후에도 비슷한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는 시로 계산해야 되는 업무의 대전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다만 이전과 관련해서 여전히 날로 봐야 된다는 해석도 굉장히 우세합니다. 검찰 역시 그런 해석에 기초해서 관련된 일부의 판례도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체포적부심과 명확한 판례는 아니라 하더라도 구속기간을 산입하는 데 있어서 날로 계산해서 판단을 한 결정과 판례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판사들끼리 생각도 다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다양한 해석 속에서 일단 절차를 엄격하게 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기본적인 형사소송법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다 보니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해석 자체가 확정적인 해석이라고 볼 상황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 결정도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또 1, 2, 3심을 지나면서 구속기간 산입과 관련한 1, 2, 3심의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향후에 최종적으로 구속기간을 시로 할지 날로 할지 현재 이 판단이 나옴으로써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기준점을 제대로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화면에서 이 시각 서울 한남동 관저 인근, 이 시각 서울구치소 앞 삼거리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뉴스속보를 듣고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온 모습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변호사님께서도 즉시 항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7일 안에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검찰에서 즉시 항고하는 카드를 선택한다면 구치소 앞에 윤 대통령이 나오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없을 수도 있겠네요.

[손정혜]
검찰 측에서도 구속취소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즉시 항고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내부적인 의견이 취합되지 않은 상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하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여권과 대통령 측에서는 즉시 석방 지시를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 내에 빨리 결정을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한 판사님의 결정대로라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석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확인했기 때문에 즉기 석방하지 않고 상당 시간을 허애해서 석방 지휘를 하지 않는다거나 즉시 항고의 기한을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했을 때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여론의 문제를 지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검찰로서는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사건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영장을 청구했던 사례들을 봤을 때 이게 확정되면 그때는 나도 날로 계산해서 그러면 불법구금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건가라는 또 다른 피의자, 피고인들의 문제제기나 재심이나 위법성에 대한 부분이나 나아가서는 불법구금이니까 국가손해배상 청구해라, 형사보상 청구해라. 이런 주장들도 개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타의 사회적 파장까지 고려해서 굉장히 고심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업무를 대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 이런 표현까지 써주셨는데. 설명자료를 보면 재판부가 그래도 열어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속기간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설령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거라도 다른 구속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야기를 써놨거든요. 그러면 이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를 한 그런 언급이겠죠?

[손정혜]
결정의 주된 취지를 보면 구속된 상태, 구속영장 발부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하지 않다고 계십니다. 즉 위법하다는 명시적인 표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상태에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것에 대한 검찰과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피청구인에게 탄핵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와는 무관한, 실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라는 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자]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근거를 못 찾았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것은 직권남용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면 되는 것인데. 두 개가 동시에 된 거 아니냐는 의혹을 하나의 방문적인 사유로 들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체포적부심, 그다음에 구속영장 사전심사 그리고 구속적부심사를 검토할 때 법원이 수없이 적법한 걸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의미 있는 기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자]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 수사할 수 없다고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의견들도 제시하니까 이런 논쟁도 참고한다는 취지로 언급을 했지, 단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닌데 이것은 세 번의 법원 판단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의미 있게 받아들일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번에 구속취소 결정 재판부 설명자료를 보면 직권남용죄 이외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판단이 없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이미 법원의 판단은 수사 가능하다는 취지로 영장 발부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거고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사권 여부에 대해서 판단 없습니다.

[기자]
직권남용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 인지를 못했다는 건 공수처의 수사 미비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건 직권남용죄가 먼저냐, 내란죄가 먼저냐 절차상의 수사가 먼저냐 이런 걸 저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런 류의 시비도 제기된다는 점을 언급해 놓은 것인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었었습니다.

[기자]
수사권이 없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내란죄를 인지했으면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 나왔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건 근본적으로 공수처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잘못을 인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속기간의 문제, 해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수처를 비판하고 그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법원이 세 번에 걸쳐서 그 부분은 적법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점, 그걸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자]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 시간으로 계산을 했다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인터뷰]
여태까지 검찰에서 기소할 때 그리고 구속영장 시간 내에서 기소할 때 실무상 이런 전례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그 부분이 피고인의 인권을 위해서 검토돼야 한다 할 수 있겠지만 왜 유독 윤석열 사건에서 처음으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저희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두 가지 판단을 한 거잖아요.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서 날로 할 거냐, 시간으로 할 거냐. 이게 첫 번째 쟁점이었고. 체포구속적부심사 기간을 포함할 거냐 말 거냐.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체포적부심과 관련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판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자에 대해서는 이런 판단을 했고요. 두 가지 쟁점 모두 선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굉장히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판단한 것 같고. 선례가 없는데 이런 사항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타당한지 상당히 의문이 있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통해서 분명하게 다시 판단을 받고 구속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기자]
구속취소 사유에 보면 공수처법에 구속기간 배분이라든지 인치 절차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을 안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무리해서...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속사건이 공수처에서 검찰로 이어지는 과정, 송치되는 사건이 이번이 첫 사건이라고 봐야겠죠. 과거에는 불구속 대 불구속으로 이어지거나 공수처가 직접 기소했던 사건들은 있었지만 이처럼 구속에서 구속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없었던 첫 사례다 보니까 이것을 송치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이 궁금한 점을 드러냈던 것 같은데.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송치하는 방식이야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고 신병만 옮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지적 내용 자체가 내용상 불분명한 부분이라 그것은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 그렇게 중요한 영향을 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터뷰]
추가로 질문 없으면 저희 의총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할까 싶은데.

[기자]
그러면 검찰에서 항고를 하면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건가요?

[인터뷰]
재판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재판기간이기 때문에 6개월이라고 하는 1심 구속기간이 있어서요. 그거는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자]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하면 오늘 바로 석방되는 건 아닌가요?

[인터뷰]
석방은 되는 거고 결정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면 그때는 다시...

[인터뷰]
석방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지금 나왔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탄핵사유와는 무관한 문제다. 그리고 오늘 결정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은 없었다. 그러니까 법원 판단에서 문제는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구속취소는 곧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법리 해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수처를 비판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검찰 기소에서 전례 없는 결정이 안타깝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구속취소 결정에 타당한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진다며 검찰이 즉시 항고를 통해서 분명하게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균택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 몇 명의 목소리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앵커]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아니다라는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김영수 기자, 저희가 보고 있는 재판부의 설명자료 중에서 약간 오해가 있을 부분이 있다고요?

[기자]
제가 처음에 설명드리면서 정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드렸는데. 일단 구속기간에 대한 논란은 제외하고요. 수사권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부분그리고 공수처가 검찰에 신병을 이전하면서 신병인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부분, 이것은 변호인들의 주장입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 했던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주장이고요. 이런 주장들을 봤을 때 이걸 판단할 만한 법적인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재판부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란,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판단할 정도의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공수처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한 게 재판부 판단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 의원들 얘기에서도 이게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만큼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구속취소 결정으로 이어진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손정혜]
절차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강도 높게 일관되게 여러 가지를 주장해 왔던 사건이고 그 절차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본안사건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도 끊임없이 1, 2, 3심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형사소송법이나 관련된 규정은 모든 경우를 상정해서 모든 조항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미비한 규정 같은 경우는 준용을 하거나 일반적인 해석 내에 따라 법률의 명확한 규정이 없을 때 해석할 수 있는 문언적 해석, 여러 가지 해석을 해온 바가 있었던 것인데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예외 없이 체포적부심이나 피의자 심문으로 인해서 수사기관 서류가 법원에 갔을 때 중단하는 구속기간 불산입과 관련해서는 날짜를 규정해서 해석해 왔던 것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 이 새로운 시각 관련해서는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보장 차원에서는 날이 아니라 시로 계산하는 것이 인권보장 차원에서 더 부합한 거 아니냐, 이런 1차적인 법원의 판단이 나온 상황이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피의자, 피고인이 대통령이라는 고위직인 공무원의 신분인 자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이 바뀐다는 건 아니고 이런 문제를 명시적으로 제기함으로 인해서 인권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니까 재판부가 고심을 했고 이 관련된 규정들을 서로 종합해 보니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졌던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유사한 사건에서는 이 규정 자체는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차원도 있다, 이런 명시적인 결정과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적부심과 관련해서 수사 서류가 갔을 때 기간을 정지시키는 것이 피의자에게는 구속기간을 연장시키는 효과로 불이익한 측면이 있지만 이런 규정을 둔 취지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차원도 있거든요. 수사기관이 서류를 법원에 보냈기 때문에 수사기간을 정해진 10일, 20일을 다 충족하지 못하니 이걸 위해서 중단하고 불산입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걸 중시하면 기존에 검사가 수사한 것처럼 날로 계산하고 수사기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요.

다만 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은 피의자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런 절차로 인해서 구속기간이 실질적으로 연장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것에 방점을 두면 이런 결정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석이든 다 옳고 그르다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기존에 우리가 검사들이 사건 처리를 하고 수사기관이 처리할 때는 기존의 방식대로 예외없이 처리를 했던 것을 의문을 제기한 결정이 나왔다는 점에 있어서는 과연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절차적인 이익과 목적도 중요하고 피의자의 방어권도 중요하고, 양가를 조화롭게 해석해야 되는 시점에 이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구속기간 계산을 공수처가 계산한 것은 아니고 검찰에서 예외없이 구속기간이 연장될 것을 기대하고 자료를 받고 조금 더 안전하게 관련해서 기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오류가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즉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시간차이가 계산해 보니까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가 도과됐다는 겁니다. 9시간, 10시간 도과해서 기소했기 때문에 위법한 거 아닌가, 위법하다고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판사님께서. 그런 측면에서는 형사소송법 이 규정의 의미와 절차의 향후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수사기관의 수사의 필요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상급심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와볼 필요가 있는 판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방금 얘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명확히 해야 될 것이 재판부가 공수처의 그동안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것도 아니고 해당 재판부가 윤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려면 그동안에 있었던 법령이나 절차를 확인해서 참고해서 판단을 내리거나 상급법원, 대법원의 판례들을 참고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나 해석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구속 취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해석해야 되는 거죠?

[손정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과 법조인들이 약간 혼선을 빚거나 혼란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일 거라고 추정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사람마다, 판사마다, 변호사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고 해석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법원도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생각에 따라서는 어떤 공적인 이익, 수사의 필요성에 방점을 둘 것인가, 피의자의 인권에 방점을 둘 것인가. 방점이 오른쪽으로 가면 이런 판단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왼쪽으로 가면 기존의 해석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석의 영역에 있어서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재판부에서는 이런 고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고 어떻게 보면 전례가 없을 정도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다라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절차의 시비가 전혀 없는 구속영장을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하셨던 것으로 보이고. 구속취소로 석방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형식적인 논리를 말씀드리면 절차의 하자를 취해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구속취소가 됐다고 해서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처, 공수처나 검찰이 위법한 수사를 했다거나 위법한 증거를 수집했다라고 현재로서는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구속취소를 했던 재판부의 설명자료를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한테 유리하게 하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이 인권 보장에 타당한 것 아니냐, 좀 더 신중하고 절차적으로 명확하게 미비점이 없는지를 살펴보자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구속취소를 결정 내린 이 재판부가 대통령의 내란죄 관련한 결론을 내릴 같은 재판부인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 설명자료에 나온 것처럼 재판부가 인식을 하고 있으면 내란죄에 대한 결론 또한 뭔가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재판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체적으로 내란죄가 유무죄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초반에는 절차적인 문제, 그러니까 과연 내란죄를 수사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가라는 절차 문제부터 하나하나 의문을 가지고 이것을 재판을 하고 증거조사를 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절차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고심하는 재판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공수처가 수사한 문제부터 그렇다고 한다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집행되는 과정부터 하나하나의 절차를 굉장히 꼼꼼하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고 이런 절차의 과정 과정이 우리 형사소송법과 기존에 경찰과 수사절차를 했던 절차를 바꿔놓을 수 있는 판단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이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만약에 이렇게 지금은 위법하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위법하다고 한다면 또 증거능력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공방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건은 굉장히 방대한 사건, 굉장히 치열한 사건, 우리 형사소송법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세우는 재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언급하신 증거능력에 문제가 만약에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헌재에서도 검찰 조사에서 나온 증언들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손정혜]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이 결정의 내용은 공수처가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있는가, 직권남용 관련한 관련 범죄에 해당되는가, 직권남용을 수사를 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했는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공수처가 수사기관에 수사자료로 넘긴 자료 중에 일단 대통령에 대한 진술조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기는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비화폰이라든가 대통령실이라든가 관저에 대한 수사자료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검사가 압수수색영장과 수사자료를 통해서 수집한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되는 위법수집의 논란은 공수처의 증거수집의 내용인데 사실상 대부분의 증거는 검찰이 수사하거나 경찰이 수사한 게 다수이기 때문에 오공수처가 설사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자료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분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체로 위법하다는 판단이 아니라 개별 수사주체가 한 증거수집절차별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 김영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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