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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백종규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두 쪽으로 갈라진 광장에서는 분열과 갈등, 혐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여야의 대치 국면도 심화하고 있는데요.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앵커]
3.1절 연휴를 맞아 여야 모두 대규모 장외 여론전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난 1일 탄핵반대 집회에서 공개된김용현 전 장관의 편지 내용이 논란이에요. 헌법재판관을 처단하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뭘까요?
[윤기찬]
그거는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아마 처단하자는 용어를 김용현 장관이 한번 쓴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비교해보자면 단죄하자, 이런 취지로 보여요. 처단이라는 의미가 주는 것은 현재 시대상과 비춰볼 때 전혀 안 맞는 단어 선택인 것이고, 그다음에 처단하자, 이렇게 특정 재판관 이름까지 거론해가면서. 상당히 부적절하죠, 위험하고. 다만 각하해라,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인 군중과 함께 뭐뭐 하자라고 제안하거나 제의성으로 들리는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서부지법 폭력사태도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용어 선택이나 아니면 제안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부적절하다고 보고, 설령 만약에 김용현 전 장관이 그런 워딩을 썼다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대신 읽은 거거든요. 그 변호사가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대신 읽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순화하거나 다소 고치거나 또는 부적절하면 하지 않거나 이렇게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다 읽었던 부분도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앞서 계엄 포고령에서도 처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바가 있는데 그런데 옥중편지에 3명의 재판관 이름까지 특정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난 서부지법 사태처럼 또다시 재판관들을 향한 폭력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설주완]
특히나 지난 서부지방법원의 폭력 사태라는 것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결과, 곧 인용이 돼서 파면 결정이 난다면 거기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과 또 헌법기관에 해당하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 일일이 거명을 하면서 처단을 하자, 이건 지금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내란의 선동이다. 내란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뒷받침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특히나 처단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포고령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헌법재판 단계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 심리가 될 것인데.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고 한다면 김용현 전 장관이 했던 것은 오히려 윤 대통령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여론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처단이라는 표현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결단을 내려서 처치하거나 처분한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김 전 장관이 사용하는 처단이라는 단어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이어서 또다시 나온 것인데요. 이런 표현 쉽게 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어 자체가 주는 섬뜩함이 있는데 두 분 다 변호사이시니까 현재 내란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탄핵심판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윤기찬]
김용현 전 장관의 대독 저런 내용들이요? 좋은 영향 주지는 않겠죠. 특히나 재판관들을 향해서 뜬금없이, 예를 들면 어떤 사안을 구체화해서 그 사안을 시정해 달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 없이 불법재판을 하고 있는 누구누구를 어떻게 하자, 이런 부분은 심증형성이나 정서적으로 좋지 않죠. 일단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당신이 싫다 아니에요. 이런 것이 아니고 해당 재판관의 어떠한 행위,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런 부분 등이 잘못됐다고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다 누구나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나 특정인을 지칭해서 뜬금없이 어떻게 하자라는 부분은 매우 부적절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이나 기타 헌법재판소 제도의 지속이나 거기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에도 안 좋다. 저 부분은 왜 저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다만 재판의 불복을 유도하거나 또는 내란에 이른다, 이렇게까지 보는 것도 과도한 평가죠.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보면 대통령 이름 써놓고 참수라는 칼을 들고 있는 사람 옆에 사진 찍는 의원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서로 가속화해 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의견들을 향해서 배제의 단어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설득의 의견을 써야 되는 것이고 설득한다는 자세로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정치인이나 관련자분들이 설득의 용어보다는 배제의 용어를 쓰는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분열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앞으로 형사재판을 계속 받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설주완]
본인의 형사재판, 특히나 내란죄와 관련한 주요임무종사자로서 피고인이 된 상태인데 어쨌든 본인의 내란사건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처단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것은 지금 현대사회에 있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단어입니다. 이 처단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왔을까, 제일 처음에 찾아보니까 70년대 초반에 있었던 긴급조치에서 처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처단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뉘앙스가 뭐냐 하면 전체주의 하에서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본인의 뜻과 다른 경우에 아니면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데 거기에 위반한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처단이라는 단어가 법적 용어에서 사라진 지는 너무나 오래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옥중에서 이런 서신을 통해서 그것을 대중에게 알린다는 것, 특히나 본인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에게 알린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법치주의를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고, 앞으로 본인의 재판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집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입에서 비슷한 말이 나왔습니다. 공수처, 선관위, 헌재는 불법과 파행을 자행해 왔다.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서천호 의원의 말인데. 대중 앞에서 여당 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기찬]
전제는 맞아요. 뭐냐 하면 공수처, 선관위, 헌재가 불법과 파행을 물론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은 전제는 맞습니다마는 그 뒤에 이어붙는 단어가 과하죠. 예를 들면 때려 부수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물론 서천호 의원이 비유를 한 것이지만 그 비유가 상당히 강했죠. 더구나 정치인들의 언어가 주는 어감에 대해서 대중적 비판이 있는 거잖아요. 자중하자는 얘기도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본인 스스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대중에게는 반대하는 대중을 향한 목소리여야지 나를 지지하는 대중을 향한 목소리일 필요가 없어요.
나를 지지하는 대중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하면 됩니다. 같이 갑시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나를 반대하는 나와 목소리가 다른 대중에 대해서는 설득의 언어를 써야 되는 거죠. 논리적일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는 어떻게 가자, 이런 설득의 단어가 필요한데. 마치 배제의 단어나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하는 선악 구분, 마니식의 구분은 역대적으로 좋은 성과가 보장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서천호 의원이 처음 언급되는 분이신데 어쨌든 앞으로는 단어 선택을 하실 때 조금 더 포용적이고 설득하는 식의 언어 구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결코 국민의힘의 확대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를 향한 선동인 만큼 헌법질서 자체를 존중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윤기찬]
선동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언어의 실수죠.
[앵커]
그러면 탄핵심판 이후에 이어질 갈등도 심각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분열의 언어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헌법재판소가 파면 아니면 기각 결정을 내릴 것 아닙니까? 결정이 내려지면 더 갈등이 심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설주완]
지금 상황에서는 어제 집회 내용만, 3.1절 대규모 집회 내용만 봤을 때는 그러리라는 예상이 충분하다고 봅니다마는 3.1절 집회가 어찌보면 탄핵을 찬성하는 인원보다는 탄핵을 반대하는 인원들의 결집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외형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서천호 의원이라든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장에서, 특히나 대중연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실수하기 마련이거든요.
특히나 지도부에 계셨다거나 아니면 대중연설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단어의 선택을 조금은 신중하게라도 하는 편인데, 별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저도 이분의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대중집회를 하다 보면 본인이 그 열기에 본인이 업 되는 수가 있어서 과한 발언들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저는 그런 과한 발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 이러한 발언 등은 개별 의원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도 아마 이번 집회를 거쳐가면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인용이 됐을 때 B플랜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다만 바라는 대로 예를 들어서 기각이라든지 각하라든지 이런 결과만 나오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만약 인용이 됐을 때, 인용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확률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 단속도 이제부터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서천호 의원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즉각 제명하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국민의힘과 내란세력이 하나임이 드러났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탄핵 반대집회만 논란이 되는 게 아닙니다. 탄핵 찬성집회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란이 계속됐다면 연평도 꽃게 밥이 됐을 거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건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가요?
[윤기찬]
이재명 대표가 여야정 국정협의체는 참석하지 않고 그다음 날 나와서 저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유감스럽고. 첫 번째는 내란이 계속됐다면, 이렇게 전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내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인데 내란을 종식하자는 말을 해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저것은 그런 첫 번째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굳이 연평도라는 물론 이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있는 이름이지만 굳이 연평도라는 단어를 쓰셨어야 됐는가의 문제. 그리고 꽃게라는 단어를 왜 꽃게라는 단어를 썼을까? 연평도 어민들의 수익 40%가 꽃게예요.
그런데 요즘에 꽃게잡이가 잘 안 돼서 그나마 시름을 앓고 있는데 하필이면 꽃게라는 단어를 써서. 그냥 물고기 밥이라는 단어를 써도 됐잖아요. 그런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왜 굳이 연평도라는 지평과 꽃게라는 단어를 지칭해서 연평도의 주수입원인 꽃게를 등장시켰을까. 이런 부분은 민생이라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언급하시면서 민생에 관심이 없으신 거죠. 연평도 주민들의 민생은 관심 있으십니까? 관심이 있으면 저렇게 꽃게라는 단어를 언급했을까요? 저는 지역폄하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준영 의원처럼 그렇게 구체적인 비판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민생에 대해서 일고의 관심이 있으시다면 연평도 주 수입원인 꽃게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논리적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 만약에 저기 나가서 저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민생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여야정 협의체에 참석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야당 대표로서 직무수행은 방기하시고 대통령 후보로서 욕심은 챙겨나가시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연평도 어민과 장병을 폄훼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설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재명 대표의 발언?
[설주완]
집회에서의 발언이고 현장에서의 발언이기 때문에 조금은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어찌되었든 간에 조기 대선이 언제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여론조사상으로 보면가장 유력한 주자가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야당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말씀까지 안 하셨어도 되지 않았을까. 항상 말에서 사고가 터지는 것은 비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터지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런 부분을 듣고 연평도 꽃게밥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기도 하고, 지칭하는 특정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감을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단순히 지역구의 의원이 아닌 대통령 후보로서 나갈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비유에 있어서도 가볍게 할 필요는 없으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에 주제를 바꿔보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도 여야 대치 국면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위헌판단이 내려진 뒤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어요. 먼저 두 분은 최 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뒤에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서 입장을 정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의 탄핵사유 중에 헌법재판관 불임명이 있거든요. 임명 보류가 있기 때문에 그 임명 보유에 대해서 과연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맞는지 여부. 그다음에 맞다면 중대한지 여부,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본인 입장을 정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갖는 의미가 복잡해서 그래요.
이게 단순히 헌재 구성권을 완료하는 것의 여부를 떠나서 어떤 사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해당 재판관의 입장이 이미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야가 이것은 이견이 없어요. 저 재판관이 들어가시게 되면누구한테 불리하고 누구한테 유리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마음속으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거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들어가신다? 이것은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추기관이, 그러니까 공소제기한 국회에서 재판관을 구성하는데, 헌재라는 재판관을 구성하는데 재판 진행 중에 세 분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아홉 분 중에 세 분, 3분의 1을 검찰이 재판관 구성을 3분의 1을 한다 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특정 사안을 기소해 놓고.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누구 편이다, 누구한테 유리하다, 이런 것을 떠나서 기본적인 구성원리의 원칙에도 안 맞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 보면 헌재의 선행 판단을 보고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없지 않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지만 헌재 결정에 따라서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상의 의무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최 대행에 명령하거나 아니면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 달아, 이렇게 청구도 했는데 이 부분은 각하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설주완]
그러니까 현행법상 우리 법에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무이행소송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행정소송에서도 어떤 것을 해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원에서 명령을 하게끔 하는 것은 없어요, 행정절차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는 의무는 발생했습니다. 헌법적 의무는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단순히 법리적인 부분만으로 끝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아마 최상목 권한대행으로서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모 보도에 의하면 이번 주 안에 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이라는 대통령의 권한행사잖아요. 그런데 대행의 대행 체제인데 그것을 행사하는 것은 정무적으로 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아마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기에는 본인의 부담감을 떨쳐내기는 너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윤기찬]
사실 이런 문제도 있어요.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하게 되면 시정해야 되는 게 맞죠. 헌법상 의무는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할지, 또는 다른 조건들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보장돼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 대해서도 헌법 불합치 결정 등을 한 것이 35건이에요. 35건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제정도 안 되고 개정도 안 되고 있어요. 국회는 다 위헌인가요? 국회의원 300명은 다 위헌해서 탄핵소추돼야 되는 것인가요?
그런 식의 논리가 따르는 것이고 대법원도 같은 입장인 것이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헌재가 이것을 시정하십시오라고 하면 물론 시정할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언제까지 어떻게 시정할지 여부는 또한 재량이 부여된 것이라서 국회의 헌재에 대한 태도나 권한대행,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태도에 따라서 같은 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것을 압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최 대행이 임명 불가 입장을 밝힐 때까지 단식하겠다, 박수영 의원이 이렇게 밝혔는데 단식 현장을 찾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 후보자의 경우 여야가 합의해서 임명하는 몫이다. 거기에 어긋나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지명하고 청문회를 했다. 여기에서 여야가 합의한다는 부분, 이 부분이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윤기찬]
이 부분은 헌재가 사실관계 인정을 했지만 사실관계 인정이 맞지 않다고 국민의힘은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야가 인사청문회를 요청안도 같이 냈고 이런 것들이 있던 건 맞습니다마는 전제가 틀렸다는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헌재 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합의해 주기로 하고 나머지를 동의했던 부분인데 전제가 안 됐던 부분이고 헌재는 이에 대해서 전제가 될 만큼 급변기이기 때문에 그게 이행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헌재의 판단이죠.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만의 각자의 입장이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비상계엄이라는 정세가 급변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여야 간에 합의한 거는 그것대로 지켜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제에 대해서는 또 인정 안 하고, 후반에 대해서는 또 인정하고. 헌재가 약간의 모순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국회의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당 1명, 야당 1명, 1명은 여야 합의, 이런 게 국회 관행이었다고 하는데 자체도 헌재는 인정하지 않아요. 국회가 해온 관행을 헌재가 인정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여러 가지 사실관계 인정 내용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시점의 문제예요. 선출될 시점에 여야 합의가 유지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야 간에 합의가 없다고 보는 게 맞다라는 국민의힘 주장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앵커]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 판단에도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발해서 국정협의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고 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시나요?
[설주완]
아무래도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죠. 임명을 반드시 해라. 아니면 조속히 해라라는 정치적인 압박을 주기 위해서인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국정협의체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수권정당, 그리고 곧 있으면, 언제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기대선에서 가장 유역하게 집권 정당이 될 수도 있고, 곧 여당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권능력, 집권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민주당에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본다면 어찌됐든 국정협의체를 통해서 특히 반도체 특별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추경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논의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불안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정협의체에서 주도하고 있다라는 정치적인 퍼포먼스로 보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났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다분히 참석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각당의 생각은 국정협의체 열심히 할 생각이 없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형식적인 모습.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재계나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도 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서 안정감을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어찌됐든 민주당으로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사유가 된다고 보겠지만 이것은 쉽사리 탄핵안을 의결한다든지 이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보여서 그냥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서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탄핵이 기각돼서 돌아온다고 한다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런 정치적인 압박감을 계속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이 양분된 가운데 조기대선을 준비하는 잠룡들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책 출간으로 본격 행보가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윤기찬]
연극 관람도 하신 것 같고요. 아마 본인 메시지도 내고 있고 SNS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고 보여지고 그 행보의 기조는 아직까지는 명확히 드러난 바 없지만 기존의 기조하고 약간 달라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입장 등이 책의 내용은 제가 책을 다 안 읽어봐서 모르겠지만 책의 내용은 그간 여러 가지 비판적으로 기술한 부분도 없지 않지만 복귀한다고 평가받은 행위를 한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보면 대통령이 갖고 있는 레거시를 흡수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있어요. 이건 약간 변화된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본인 행보를 해가면서 어떤 색깔이 드러날지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한 대표의 복귀일성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헛된 꿈이다, 이런 견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윤계와 강성 지지층을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지금 이런 갈등 요소, 갈등 상황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설주완]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주반야대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낮에는 탄핵을 반대하고 저녁에는 대선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강성 지지층 등은 탄핵이 기각될 것을 요원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것이 상당히 불경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현실정치를 하는 정치인 입장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라든지 권성동 대표가 정치를 1, 2년 한 것도 아니고 10년 이상 정치계에 있어서 각종 상황들을 다 봤을 텐데 당연히 이런 정도에서 조기대선이 열리든 안 열리든 당내 역학구조를 위해서라도 준비는 하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라면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의 등장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이나 강성 지지층에서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거나 조금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는 있지만 어찌됐든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신구룡이라고 해서 각각의 대권 후보들이 움직이면서 그것이 뉴스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거의 통합이라는 이름하에 경쟁주자들을 다 주저앉히는 형식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치고 받고 싸우고 시끄럽긴 하겠지만 역동적인 액티브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유리한 상황인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또 하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조기대선 국면에서 관건이 될 텐데. 3월 26일에 선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탄핵심판 선고 날짜랑 비슷할 걸로 예상되고 있죠?
[윤기찬]
항소심 선고 날짜는 정해져 있으니까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아직 안 정해진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선고 날짜는 큰 의미는 없고 오히려 대법원 확정 날짜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대법원 선고 날짜와 만약에 조기대선이 있게 되면 조기대선의 선거 실시일자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실시 날짜 후보자 등록이 20일 전에 하기 때문에, 선거일로부터. 그전에 만약에 피선거권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유무가 확정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또 혼란으로 접어드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출마 여부도 있지만 그 이후에 국민들끼리 혼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따라서 조기대선이 있게 되면 조기대선 실시일과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유무 확정일, 이 두 가지 비교를 통해서 뭔가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돼야지만 그 뒤에 있을 국민적 혼란을 막는 것이 아닐까라고 해서. 상고이유서 제출도 20일 기다릴 것 없이 빨리 하시고요, 제가 볼 때. 그다음에 소송기록통지서도 빨리 접수하시고 이러면 이재명 대표가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재판 연기 그런 부분들도 짚어주셨는데요. 조기대선이 이어지면 아무튼 이재명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안고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법원 선고가 언제 나올지, 판단이 언제 나올지도 궁금한데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는 상황인가요?
[설주완]
2심의 결정이 어떠한 판단이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1심대로 유죄가 유지된다면 상당한 부담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또 여론의 압박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됩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의 결단을 요구하는 정치적인 압박이라든지 국민적 여론이 비등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2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무죄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온다든지 한다면 더 이상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도에 있어서 피선거권 논의가 전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손치더라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주장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민주당 내에서는 2심의 향방 이후에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 것인가는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2심의 결과가 주는 파급력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정치인 연락용 세컨드폰을 만들어서 사용했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세컨드폰이라는 게 원래 많이 사용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윤기찬]
전혀 그렇지 않죠. 세컨드라는 게 의미가 뭐냐 하면 업무폰 하나 만들었다 의미가 있고 업무폰이 세컨드폰이라는 거예요. 업무폰도 2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공식적인 업무폰이 있고 하나는 약간의 비공식화되어 있는 업무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이고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됐잖아요. 일단 본인의 자녀 특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재판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는 예전에 소쿠리 투표처럼 선거관리사무도 되게 소홀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퇴직하신 분이에요. 사표를 내신 분인데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 과정을 볼 때 본인이 선거관리 획정 때문에 세컨드폰을 개통했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굳이 정치인들과 소통할 필요가 뭐가 있냐. 정치인들을 규율하는 규제기관에 사실상 정치인들과 소통한다? 그런데 그 소통도 본인의 정상적인 업무폰이나 개인폰이 아니고 비공식적인 세컨드폰으로 한다? 이걸 누가 곱게 보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폰에 대해서 포렌식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김세환 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정확히 선제적으로 밝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과의 정치 부패 카르텔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배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설주완]
그러니까 이게 참 국민의힘에서 선관위를 최근에 부정선거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유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라고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와중에 어찌 보면 지난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에서의 권한쟁의심판. 그래서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감사권이 없다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자체조사한 것을 그냥 언론에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순히 그냥 기관 간에 이런 조사를 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저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전문적인 판단이 있었으리라 보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난감하게 된 것은 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정치인과의 통화를 위해서 세컨드폰을 썼다고 하는데 그 정치인이 국민의힘일 수도 있거든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선관위가 잘못 운영되고 가족회사처럼 운영됐다라는 이런 운영에 있어서의 부도덕한 면을 더욱더 강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기찬]
그런데 제가 강화군수 출마 이 부분은 만약에 국민의힘에 누군가 입당하게 되면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입당해서 본인이 경선 출마한 거죠. 저분이 고향이 강화도라고 하더라고요. 강화도에서 경선 출마해서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게 되면 일단 예비경선까지는 올라가요. 그런데 최종 후보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을 갖고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들과 소통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2024년도 강화군수 보궐선거 때 저분을 전략공천을 줬다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본인이 출마해서 예비후보 등록해서 뛰는 것을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앵커]
이번 논란이 정치권에 어느 정도의 파장을 일으킬지는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변호사, 설주환 변호솨와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기찬 설주완 (chocoic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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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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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두 쪽으로 갈라진 광장에서는 분열과 갈등, 혐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여야의 대치 국면도 심화하고 있는데요.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앵커]
3.1절 연휴를 맞아 여야 모두 대규모 장외 여론전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난 1일 탄핵반대 집회에서 공개된김용현 전 장관의 편지 내용이 논란이에요. 헌법재판관을 처단하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뭘까요?
[윤기찬]
그거는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아마 처단하자는 용어를 김용현 장관이 한번 쓴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비교해보자면 단죄하자, 이런 취지로 보여요. 처단이라는 의미가 주는 것은 현재 시대상과 비춰볼 때 전혀 안 맞는 단어 선택인 것이고, 그다음에 처단하자, 이렇게 특정 재판관 이름까지 거론해가면서. 상당히 부적절하죠, 위험하고. 다만 각하해라,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인 군중과 함께 뭐뭐 하자라고 제안하거나 제의성으로 들리는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서부지법 폭력사태도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용어 선택이나 아니면 제안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부적절하다고 보고, 설령 만약에 김용현 전 장관이 그런 워딩을 썼다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대신 읽은 거거든요. 그 변호사가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대신 읽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순화하거나 다소 고치거나 또는 부적절하면 하지 않거나 이렇게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다 읽었던 부분도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앞서 계엄 포고령에서도 처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바가 있는데 그런데 옥중편지에 3명의 재판관 이름까지 특정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난 서부지법 사태처럼 또다시 재판관들을 향한 폭력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설주완]
특히나 지난 서부지방법원의 폭력 사태라는 것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결과, 곧 인용이 돼서 파면 결정이 난다면 거기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과 또 헌법기관에 해당하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 일일이 거명을 하면서 처단을 하자, 이건 지금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내란의 선동이다. 내란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뒷받침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특히나 처단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포고령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헌법재판 단계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 심리가 될 것인데.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고 한다면 김용현 전 장관이 했던 것은 오히려 윤 대통령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여론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처단이라는 표현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결단을 내려서 처치하거나 처분한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김 전 장관이 사용하는 처단이라는 단어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이어서 또다시 나온 것인데요. 이런 표현 쉽게 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어 자체가 주는 섬뜩함이 있는데 두 분 다 변호사이시니까 현재 내란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탄핵심판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윤기찬]
김용현 전 장관의 대독 저런 내용들이요? 좋은 영향 주지는 않겠죠. 특히나 재판관들을 향해서 뜬금없이, 예를 들면 어떤 사안을 구체화해서 그 사안을 시정해 달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 없이 불법재판을 하고 있는 누구누구를 어떻게 하자, 이런 부분은 심증형성이나 정서적으로 좋지 않죠. 일단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당신이 싫다 아니에요. 이런 것이 아니고 해당 재판관의 어떠한 행위,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런 부분 등이 잘못됐다고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다 누구나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나 특정인을 지칭해서 뜬금없이 어떻게 하자라는 부분은 매우 부적절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이나 기타 헌법재판소 제도의 지속이나 거기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에도 안 좋다. 저 부분은 왜 저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다만 재판의 불복을 유도하거나 또는 내란에 이른다, 이렇게까지 보는 것도 과도한 평가죠.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보면 대통령 이름 써놓고 참수라는 칼을 들고 있는 사람 옆에 사진 찍는 의원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서로 가속화해 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의견들을 향해서 배제의 단어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설득의 의견을 써야 되는 것이고 설득한다는 자세로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정치인이나 관련자분들이 설득의 용어보다는 배제의 용어를 쓰는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분열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앞으로 형사재판을 계속 받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설주완]
본인의 형사재판, 특히나 내란죄와 관련한 주요임무종사자로서 피고인이 된 상태인데 어쨌든 본인의 내란사건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처단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것은 지금 현대사회에 있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단어입니다. 이 처단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왔을까, 제일 처음에 찾아보니까 70년대 초반에 있었던 긴급조치에서 처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처단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뉘앙스가 뭐냐 하면 전체주의 하에서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본인의 뜻과 다른 경우에 아니면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데 거기에 위반한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처단이라는 단어가 법적 용어에서 사라진 지는 너무나 오래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옥중에서 이런 서신을 통해서 그것을 대중에게 알린다는 것, 특히나 본인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에게 알린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법치주의를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고, 앞으로 본인의 재판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집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입에서 비슷한 말이 나왔습니다. 공수처, 선관위, 헌재는 불법과 파행을 자행해 왔다.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서천호 의원의 말인데. 대중 앞에서 여당 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기찬]
전제는 맞아요. 뭐냐 하면 공수처, 선관위, 헌재가 불법과 파행을 물론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은 전제는 맞습니다마는 그 뒤에 이어붙는 단어가 과하죠. 예를 들면 때려 부수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물론 서천호 의원이 비유를 한 것이지만 그 비유가 상당히 강했죠. 더구나 정치인들의 언어가 주는 어감에 대해서 대중적 비판이 있는 거잖아요. 자중하자는 얘기도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본인 스스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대중에게는 반대하는 대중을 향한 목소리여야지 나를 지지하는 대중을 향한 목소리일 필요가 없어요.
나를 지지하는 대중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하면 됩니다. 같이 갑시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나를 반대하는 나와 목소리가 다른 대중에 대해서는 설득의 언어를 써야 되는 거죠. 논리적일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는 어떻게 가자, 이런 설득의 단어가 필요한데. 마치 배제의 단어나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하는 선악 구분, 마니식의 구분은 역대적으로 좋은 성과가 보장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서천호 의원이 처음 언급되는 분이신데 어쨌든 앞으로는 단어 선택을 하실 때 조금 더 포용적이고 설득하는 식의 언어 구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결코 국민의힘의 확대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를 향한 선동인 만큼 헌법질서 자체를 존중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윤기찬]
선동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언어의 실수죠.
[앵커]
그러면 탄핵심판 이후에 이어질 갈등도 심각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분열의 언어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헌법재판소가 파면 아니면 기각 결정을 내릴 것 아닙니까? 결정이 내려지면 더 갈등이 심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설주완]
지금 상황에서는 어제 집회 내용만, 3.1절 대규모 집회 내용만 봤을 때는 그러리라는 예상이 충분하다고 봅니다마는 3.1절 집회가 어찌보면 탄핵을 찬성하는 인원보다는 탄핵을 반대하는 인원들의 결집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외형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서천호 의원이라든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장에서, 특히나 대중연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실수하기 마련이거든요.
특히나 지도부에 계셨다거나 아니면 대중연설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단어의 선택을 조금은 신중하게라도 하는 편인데, 별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저도 이분의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대중집회를 하다 보면 본인이 그 열기에 본인이 업 되는 수가 있어서 과한 발언들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저는 그런 과한 발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 이러한 발언 등은 개별 의원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도 아마 이번 집회를 거쳐가면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인용이 됐을 때 B플랜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다만 바라는 대로 예를 들어서 기각이라든지 각하라든지 이런 결과만 나오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만약 인용이 됐을 때, 인용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확률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 단속도 이제부터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서천호 의원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즉각 제명하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국민의힘과 내란세력이 하나임이 드러났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탄핵 반대집회만 논란이 되는 게 아닙니다. 탄핵 찬성집회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란이 계속됐다면 연평도 꽃게 밥이 됐을 거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건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가요?
[윤기찬]
이재명 대표가 여야정 국정협의체는 참석하지 않고 그다음 날 나와서 저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유감스럽고. 첫 번째는 내란이 계속됐다면, 이렇게 전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내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인데 내란을 종식하자는 말을 해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저것은 그런 첫 번째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굳이 연평도라는 물론 이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있는 이름이지만 굳이 연평도라는 단어를 쓰셨어야 됐는가의 문제. 그리고 꽃게라는 단어를 왜 꽃게라는 단어를 썼을까? 연평도 어민들의 수익 40%가 꽃게예요.
그런데 요즘에 꽃게잡이가 잘 안 돼서 그나마 시름을 앓고 있는데 하필이면 꽃게라는 단어를 써서. 그냥 물고기 밥이라는 단어를 써도 됐잖아요. 그런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왜 굳이 연평도라는 지평과 꽃게라는 단어를 지칭해서 연평도의 주수입원인 꽃게를 등장시켰을까. 이런 부분은 민생이라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언급하시면서 민생에 관심이 없으신 거죠. 연평도 주민들의 민생은 관심 있으십니까? 관심이 있으면 저렇게 꽃게라는 단어를 언급했을까요? 저는 지역폄하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준영 의원처럼 그렇게 구체적인 비판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민생에 대해서 일고의 관심이 있으시다면 연평도 주 수입원인 꽃게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논리적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 만약에 저기 나가서 저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민생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여야정 협의체에 참석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야당 대표로서 직무수행은 방기하시고 대통령 후보로서 욕심은 챙겨나가시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연평도 어민과 장병을 폄훼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설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재명 대표의 발언?
[설주완]
집회에서의 발언이고 현장에서의 발언이기 때문에 조금은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어찌되었든 간에 조기 대선이 언제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여론조사상으로 보면가장 유력한 주자가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야당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말씀까지 안 하셨어도 되지 않았을까. 항상 말에서 사고가 터지는 것은 비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터지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런 부분을 듣고 연평도 꽃게밥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기도 하고, 지칭하는 특정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감을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단순히 지역구의 의원이 아닌 대통령 후보로서 나갈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비유에 있어서도 가볍게 할 필요는 없으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에 주제를 바꿔보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도 여야 대치 국면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위헌판단이 내려진 뒤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어요. 먼저 두 분은 최 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뒤에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서 입장을 정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의 탄핵사유 중에 헌법재판관 불임명이 있거든요. 임명 보류가 있기 때문에 그 임명 보유에 대해서 과연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맞는지 여부. 그다음에 맞다면 중대한지 여부,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본인 입장을 정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갖는 의미가 복잡해서 그래요.
이게 단순히 헌재 구성권을 완료하는 것의 여부를 떠나서 어떤 사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해당 재판관의 입장이 이미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야가 이것은 이견이 없어요. 저 재판관이 들어가시게 되면누구한테 불리하고 누구한테 유리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마음속으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거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들어가신다? 이것은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추기관이, 그러니까 공소제기한 국회에서 재판관을 구성하는데, 헌재라는 재판관을 구성하는데 재판 진행 중에 세 분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아홉 분 중에 세 분, 3분의 1을 검찰이 재판관 구성을 3분의 1을 한다 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특정 사안을 기소해 놓고.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누구 편이다, 누구한테 유리하다, 이런 것을 떠나서 기본적인 구성원리의 원칙에도 안 맞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 보면 헌재의 선행 판단을 보고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없지 않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지만 헌재 결정에 따라서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상의 의무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최 대행에 명령하거나 아니면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 달아, 이렇게 청구도 했는데 이 부분은 각하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설주완]
그러니까 현행법상 우리 법에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무이행소송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행정소송에서도 어떤 것을 해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원에서 명령을 하게끔 하는 것은 없어요, 행정절차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는 의무는 발생했습니다. 헌법적 의무는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단순히 법리적인 부분만으로 끝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아마 최상목 권한대행으로서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모 보도에 의하면 이번 주 안에 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이라는 대통령의 권한행사잖아요. 그런데 대행의 대행 체제인데 그것을 행사하는 것은 정무적으로 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아마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기에는 본인의 부담감을 떨쳐내기는 너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윤기찬]
사실 이런 문제도 있어요.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하게 되면 시정해야 되는 게 맞죠. 헌법상 의무는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할지, 또는 다른 조건들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보장돼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 대해서도 헌법 불합치 결정 등을 한 것이 35건이에요. 35건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제정도 안 되고 개정도 안 되고 있어요. 국회는 다 위헌인가요? 국회의원 300명은 다 위헌해서 탄핵소추돼야 되는 것인가요?
그런 식의 논리가 따르는 것이고 대법원도 같은 입장인 것이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헌재가 이것을 시정하십시오라고 하면 물론 시정할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언제까지 어떻게 시정할지 여부는 또한 재량이 부여된 것이라서 국회의 헌재에 대한 태도나 권한대행,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태도에 따라서 같은 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것을 압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최 대행이 임명 불가 입장을 밝힐 때까지 단식하겠다, 박수영 의원이 이렇게 밝혔는데 단식 현장을 찾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 후보자의 경우 여야가 합의해서 임명하는 몫이다. 거기에 어긋나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지명하고 청문회를 했다. 여기에서 여야가 합의한다는 부분, 이 부분이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윤기찬]
이 부분은 헌재가 사실관계 인정을 했지만 사실관계 인정이 맞지 않다고 국민의힘은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야가 인사청문회를 요청안도 같이 냈고 이런 것들이 있던 건 맞습니다마는 전제가 틀렸다는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헌재 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합의해 주기로 하고 나머지를 동의했던 부분인데 전제가 안 됐던 부분이고 헌재는 이에 대해서 전제가 될 만큼 급변기이기 때문에 그게 이행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헌재의 판단이죠.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만의 각자의 입장이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비상계엄이라는 정세가 급변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여야 간에 합의한 거는 그것대로 지켜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제에 대해서는 또 인정 안 하고, 후반에 대해서는 또 인정하고. 헌재가 약간의 모순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국회의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당 1명, 야당 1명, 1명은 여야 합의, 이런 게 국회 관행이었다고 하는데 자체도 헌재는 인정하지 않아요. 국회가 해온 관행을 헌재가 인정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여러 가지 사실관계 인정 내용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시점의 문제예요. 선출될 시점에 여야 합의가 유지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야 간에 합의가 없다고 보는 게 맞다라는 국민의힘 주장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앵커]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 판단에도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발해서 국정협의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고 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시나요?
[설주완]
아무래도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죠. 임명을 반드시 해라. 아니면 조속히 해라라는 정치적인 압박을 주기 위해서인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국정협의체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수권정당, 그리고 곧 있으면, 언제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기대선에서 가장 유역하게 집권 정당이 될 수도 있고, 곧 여당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권능력, 집권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민주당에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본다면 어찌됐든 국정협의체를 통해서 특히 반도체 특별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추경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논의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불안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정협의체에서 주도하고 있다라는 정치적인 퍼포먼스로 보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났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다분히 참석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각당의 생각은 국정협의체 열심히 할 생각이 없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형식적인 모습.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재계나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도 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서 안정감을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어찌됐든 민주당으로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사유가 된다고 보겠지만 이것은 쉽사리 탄핵안을 의결한다든지 이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보여서 그냥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서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탄핵이 기각돼서 돌아온다고 한다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런 정치적인 압박감을 계속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이 양분된 가운데 조기대선을 준비하는 잠룡들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책 출간으로 본격 행보가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윤기찬]
연극 관람도 하신 것 같고요. 아마 본인 메시지도 내고 있고 SNS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고 보여지고 그 행보의 기조는 아직까지는 명확히 드러난 바 없지만 기존의 기조하고 약간 달라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입장 등이 책의 내용은 제가 책을 다 안 읽어봐서 모르겠지만 책의 내용은 그간 여러 가지 비판적으로 기술한 부분도 없지 않지만 복귀한다고 평가받은 행위를 한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보면 대통령이 갖고 있는 레거시를 흡수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있어요. 이건 약간 변화된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본인 행보를 해가면서 어떤 색깔이 드러날지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한 대표의 복귀일성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헛된 꿈이다, 이런 견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윤계와 강성 지지층을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지금 이런 갈등 요소, 갈등 상황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설주완]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주반야대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낮에는 탄핵을 반대하고 저녁에는 대선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강성 지지층 등은 탄핵이 기각될 것을 요원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것이 상당히 불경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현실정치를 하는 정치인 입장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라든지 권성동 대표가 정치를 1, 2년 한 것도 아니고 10년 이상 정치계에 있어서 각종 상황들을 다 봤을 텐데 당연히 이런 정도에서 조기대선이 열리든 안 열리든 당내 역학구조를 위해서라도 준비는 하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라면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의 등장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이나 강성 지지층에서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거나 조금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는 있지만 어찌됐든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신구룡이라고 해서 각각의 대권 후보들이 움직이면서 그것이 뉴스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거의 통합이라는 이름하에 경쟁주자들을 다 주저앉히는 형식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치고 받고 싸우고 시끄럽긴 하겠지만 역동적인 액티브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유리한 상황인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또 하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조기대선 국면에서 관건이 될 텐데. 3월 26일에 선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탄핵심판 선고 날짜랑 비슷할 걸로 예상되고 있죠?
[윤기찬]
항소심 선고 날짜는 정해져 있으니까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아직 안 정해진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선고 날짜는 큰 의미는 없고 오히려 대법원 확정 날짜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대법원 선고 날짜와 만약에 조기대선이 있게 되면 조기대선의 선거 실시일자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실시 날짜 후보자 등록이 20일 전에 하기 때문에, 선거일로부터. 그전에 만약에 피선거권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유무가 확정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또 혼란으로 접어드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출마 여부도 있지만 그 이후에 국민들끼리 혼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따라서 조기대선이 있게 되면 조기대선 실시일과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유무 확정일, 이 두 가지 비교를 통해서 뭔가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돼야지만 그 뒤에 있을 국민적 혼란을 막는 것이 아닐까라고 해서. 상고이유서 제출도 20일 기다릴 것 없이 빨리 하시고요, 제가 볼 때. 그다음에 소송기록통지서도 빨리 접수하시고 이러면 이재명 대표가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재판 연기 그런 부분들도 짚어주셨는데요. 조기대선이 이어지면 아무튼 이재명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안고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법원 선고가 언제 나올지, 판단이 언제 나올지도 궁금한데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는 상황인가요?
[설주완]
2심의 결정이 어떠한 판단이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1심대로 유죄가 유지된다면 상당한 부담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또 여론의 압박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됩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의 결단을 요구하는 정치적인 압박이라든지 국민적 여론이 비등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2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무죄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온다든지 한다면 더 이상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도에 있어서 피선거권 논의가 전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손치더라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주장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민주당 내에서는 2심의 향방 이후에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 것인가는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2심의 결과가 주는 파급력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정치인 연락용 세컨드폰을 만들어서 사용했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세컨드폰이라는 게 원래 많이 사용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윤기찬]
전혀 그렇지 않죠. 세컨드라는 게 의미가 뭐냐 하면 업무폰 하나 만들었다 의미가 있고 업무폰이 세컨드폰이라는 거예요. 업무폰도 2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공식적인 업무폰이 있고 하나는 약간의 비공식화되어 있는 업무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이고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됐잖아요. 일단 본인의 자녀 특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재판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는 예전에 소쿠리 투표처럼 선거관리사무도 되게 소홀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퇴직하신 분이에요. 사표를 내신 분인데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 과정을 볼 때 본인이 선거관리 획정 때문에 세컨드폰을 개통했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굳이 정치인들과 소통할 필요가 뭐가 있냐. 정치인들을 규율하는 규제기관에 사실상 정치인들과 소통한다? 그런데 그 소통도 본인의 정상적인 업무폰이나 개인폰이 아니고 비공식적인 세컨드폰으로 한다? 이걸 누가 곱게 보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폰에 대해서 포렌식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김세환 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정확히 선제적으로 밝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과의 정치 부패 카르텔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배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설주완]
그러니까 이게 참 국민의힘에서 선관위를 최근에 부정선거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유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라고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와중에 어찌 보면 지난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에서의 권한쟁의심판. 그래서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감사권이 없다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자체조사한 것을 그냥 언론에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순히 그냥 기관 간에 이런 조사를 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저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전문적인 판단이 있었으리라 보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난감하게 된 것은 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정치인과의 통화를 위해서 세컨드폰을 썼다고 하는데 그 정치인이 국민의힘일 수도 있거든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선관위가 잘못 운영되고 가족회사처럼 운영됐다라는 이런 운영에 있어서의 부도덕한 면을 더욱더 강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기찬]
그런데 제가 강화군수 출마 이 부분은 만약에 국민의힘에 누군가 입당하게 되면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입당해서 본인이 경선 출마한 거죠. 저분이 고향이 강화도라고 하더라고요. 강화도에서 경선 출마해서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게 되면 일단 예비경선까지는 올라가요. 그런데 최종 후보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을 갖고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들과 소통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2024년도 강화군수 보궐선거 때 저분을 전략공천을 줬다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본인이 출마해서 예비후보 등록해서 뛰는 것을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앵커]
이번 논란이 정치권에 어느 정도의 파장을 일으킬지는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변호사, 설주환 변호솨와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기찬 설주완 (chocoic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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