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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마지막 증인인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됐던 증인신문 이야기 차례대로 해 보겠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이 10차 변론에 참석하고 나서 5분 만에 심판정을 나갔거든요. 이건 어떤 판단에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임주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의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정에서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대기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변호인단 측에서는 의견을 밝히기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국정운영의 총책임자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 한덕수 총리는 2인자로서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동반자 관계인데 한 재판정 안에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마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국민들에게도 보여주기가 문제 있는 부분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결국 한자리 재판정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가 운영 차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어서 이제 재판부에 양해를 구하고 일단 밖에 나가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이나 그리고 조지호 전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신문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마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단을 통해서 진행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도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보고요. 이후에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나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증언의 중요성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즉각적으로 그 내용을 듣고 변호인단을 통해서든 아니면 본인이 직접 신문하든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판단도 함께 가미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9차 변론기일에서는 도착해 있었지만 바로 구치소로 복귀했었고 오늘 10차 변론기일을 보면 피청구인 당사자가 재판시작 후에 퇴정한 거잖아요. 재판과정에서 이런 절차가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임주혜]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헌법재판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재판관들의 재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나갈지, 어떤 질문의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시간 같은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러니까 대략적인 틀은 당연히 짜여 있고 그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량의 여지가 들어갈 측면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특히 헌법재판, 그리고 한 나라 대통령의 지위에 대한 부분을 다투고 있는 지금 재판의 중대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상황 상황별로 보안 문제라든가 아니면 증언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가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증인신문에서는 크게 야당 예산 삭감 관련해서 또 계엄을 만류했다라는 부분. 국무회의 절차 문제 이런 이야기가 크게 크게 나왔거든요. 먼저 예산 삭감 관련해서는 대통령 측에서 질문했습니다. 야당의 정부 예산안 단독 삭감 통과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는데 대통령 측에 힘을 실어준 답변이었을까요?
[임주혜]
일단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일관되게 12.3 비상계엄 선포가 지금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한 차원이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의 줄탄핵부분 그리고 일방적인 예산안 삭감, 그리고 선관위원회의 그런 서버관리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이유로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에 경고를 하고 국민들에게 이런 현 상황을 알리기 위한 계엄이었다라는 주장인데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내란죄에서도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쟁점이 될 수 있고.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국정운영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이 상황을 지켜본 당사자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를 통해서 야당의 줄탄핵의 문제점, 그리고 예산안 삭감의 이전에는 없었던 국정운영이라는 점,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이어갔다고 보고요. 어쨌든 한덕수 총리가 이제 뒤에서 살펴볼 국무회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증언내용을 했다고도 평가할 수 있겠지만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이 있었고 또 주목할 만한 지점이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신분상의 그 지위를 고려할 때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나 곤란함, 그리고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음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의 증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단편적으로 판단해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바에 조금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가 이전에는 국무회의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졌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오늘은 헌재에 출석해서 통상적 회의는 아니었다. 국무회의 요건은 안 갖춘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술 자체는 번복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주혜]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전에 있었던 진술의 취지를 보면 국무회의 요건을 완벽하게 갖췄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이 간담회 정도의 형식이었던 것 같다 정도의 취지의 이야기를 한덕수 총리가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 내용에 정반대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다만 조금 더 발언을 정제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라는 측면은 지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한덕수 총리의 증언 내용의 전반적인 취지를 좀 정리해 보자면 당시에 이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와 형식이나 방식 같은 부분이 다른 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전의 다른 국무회의와는 달랐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국무회의를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한덕수 총리 본인이 생각한 것이라는 입장을 폈습니다. 이전의 발언과 사실 같은 취지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것이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인지 거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더 강조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진술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치려고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한덕수 총리가 국무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해서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한덕수 총리가 이전에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국무회의를 산정하지 않고 비상계엄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내심의 의사이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치려고 했는지 거치지 않으려고 했는지는 윤석열 대통령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발언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이것이 지금 거쳤는지 거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느낌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다시 질문하자 다시 한번 거듭 강조를 하면서 이전의 국무회의와는 다른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는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쳤다고 본인은 판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시 한 번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서 결국 이전에 있었던 증언이나 진술과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 아니라 결을 같이하는 내용으로 증언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자막으로 보고 계신데 지금 10차 변론기일이고 오늘 마지막 증인인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측이 조지호 청장을 상대로 주신문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안가회동을 포함해서 주요 질문에는 증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 잠깐 짚어보면 이게 본인의 형사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임주혜]
그렇죠. 이제 자막으로 단편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유추를 해보자면 일단 조지호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의 사유가 발생한 그 부분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관련자들과는 달리 보석청구도 인정이 되어서 지금 치료를 함께 병행하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본인의 형사재판에 관련된 기록도 지금 아직 다 열람, 복사와 같은 부분. 그러니까 확인을 하지 못했다라는 측면. 그리고 지금 항암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 전 과정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다 지켜보지 못했기 때문에 파악이 좀 어렵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본인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증언하기 어렵다. 특히 안가 회동 같은 부분은 지금 본인의 형사재판, 내란죄에서 주요임무를 담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는 국회의 주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과정을 다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건강상의 사유 때문에 현 상황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본인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해서 증언을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대통령 측에서 이후에 신문을 해도 그때도 그렇게 특별히 증언을 안 할 수도 있을까요?
[임주혜]
일전에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신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질문에만 답변하고 국회 측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다시 논의를 거친 후에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물론 제한적이었지만 답변을 하는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됐던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만약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도 한쪽의 질문에만 답변을 하고 반대편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면 신빙성에 있어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개별적인 질문별로 본인에게 적어도 유불리를 따져서 증언을 시도하지 않을까. 현재로써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건강상의 이유로 그동안 두 차례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출석을 하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어쨌든 출석을 했습니다. 헌재의 구인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출석을 한 걸까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일단 두 번의 증인신문에는 불출석을 했고 건강상의 사유를 들어서 불출석했습니다. 물론 증인이라는 것이 이것은 조지호 청장의 재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서 출석했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당연히 출석할 의무를 지지만 이전 두 번까지는 건강상의 사유로 인한 불출석을 인정을 해 줬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워낙 강력하게 증인 신청을 요구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 봉쇄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일명 체포조 운영 관련해서 중요한 증언을 해 줄 수 있는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증인신문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였고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1차적으로 했다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강제구인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제구인은 말 그대로 관련 법에 근거를 해서 지금 재판부,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 강제적으로라도 재판정에 끌고 오겠다는 취지거든요. 물론 단어에 강제가 들어갔다고 해서 말 그대로 정말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끌어온다, 그런 의미보다는 강제로도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출석을 유도하는 측면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결국 조지호 전 청장의 변호인과의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출석하는 방향으로 일단 결론이 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출석까지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의 쟁점은 체포지시 증언, 국회 봉쇄 관련 신문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서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는 계엄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6차례 전화해서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진술하지 않았었습니까? 오늘 입을 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임주혜]
그렇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여섯 차례 전화를 받았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지금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과정에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수사기록의 조서라든가 공소장 같은 부분에 담겨 있을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이 증거로 채택되어 있는 한 비상계엄 선포에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의 증거가 될 수 있어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증언이나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거나 탄핵시키는 그런 과정을 이번 조 청장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진행하려고 할 것으로 보이고요. 국회 측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함으로써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내용의 지시를 받았는지 그래서 조지호 전 청장이 하부에 어떤 지시를 전달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쟁점 중에 정치인 체포 명단과 관련된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앞서 안가 회동에 대한 질문에는 형사재판 중이라서 답변이 제한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면 이것 역시 형사재판 때문에 답변을 거부할까요?
[임주혜]
그럴 가능성도 있죠. 안가 회동 질문에 대해서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체포지시 같은 부분도 굉장히 본인의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라 아마 증언을 거부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전 과정을 지켜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서도 조지호 청장이 답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최종적으로는 어떤 증언들을 할지는 좀 더 기다렸다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고 자막으로 보고 계신데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해제 후에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적은 있다. 신속하게 잘 끝났다라는 말씀 한 적은 있다라고 지금 답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임주혜]
그렇죠. 결국 통화가 있었다는 부분은 명백해 보입니다. 이 부분 자체를 지금 부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통화가 있었는데 어떤 식의 내용이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쟁점이 오고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제 후에 대통령에 대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고.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바와도 일치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해제 직후에 잘 대응했기 때문에 잘 끝났다는 취지의 그런 통화가 있었다. 이런 취지로 지금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인 변론의 맥락을 봐야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통화가 있었다는 부분, 구체적으로 계엄해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받은 부분까지는 사실관계가 일치하고 정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국회 측의 추가신문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크게 답변을 할 수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할까요, 앞으로도?
[임주혜]
그렇죠. 한쪽에만 대답을 하고 한쪽에 대답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신빙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고 본인의 형사재판 때문에 증언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입장을 고수한다면 일관되게 그런 부분을 유지해서 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앵커]
오늘 나왔던 증인 3명 중에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보면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대통령 측의 질문이었습니다. 양곡관리법이나 재의요구권을 건의했는지 또 국회 증언감정법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를 건의했다, 이렇게 답했는데. 이 내용들은 야당의 입법 폭주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임주혜]
그렇죠.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입법폭주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제 거대야당이 계속해서 이런 입법에 대해서 거대야당을 이유로 해서 밀어붙이는 이 형태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한덕수 총리도 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목적의 정당성을 강조해 주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야당 탄핵안 발의가 29건인데 이 부분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한 총리가 앞서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증언이라고 봐야 할까요?
[임주혜]
그렇죠. 그 부분도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줄탄핵이라는 표현인 것인데, 결국 거대야당이 계속해서 국정운영을 어렵게, 감사원장이라든가. 계속해서 탄핵을 회부하는 그 문제점 자체가 제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게끔 하는 상황이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목적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질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7차 변론기일에서 이상민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상민 전 장관이 국무회의 때 찬반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라서 관련 의견도 없었다. 당시 위헌, 위법이라고 생각한 국무위원이 없었다. 정무적 부담 때문에 우려가 있었고 대부분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만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한덕수 총리도 비슷한 기조의 답을 했습니다. 국회 측에서 국무회의 찬반 의견이 있었는지 또 위법하다고 생각했는지 등의 질문을 하는 이유가 국무회의의 위법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봐야 되겠죠?
[임주혜]
국무회의의 절차적인 흠결을 주장하려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그 비상계엄에 관련한 헌법과 계엄법을 보자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어야지 그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질문 내용도 그렇고요. 오늘 있었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질문 내용도 그렇고 결국 국무회의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문을 이어갔다고 보고요. 사실 법률규정에 국무회의는 어떻게 개최해야 된다 내지는 어떻게 세부적인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게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운영돼오고 있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증언 내용이 이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와는 다른 모양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국무회의의 요건을 갖춘 것이다, 내지는 국무회의였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당시 국무회의에 대해서 통상의 국무회의가 다르고 실체적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을 했는데 당시 회의가 국무회의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와 사법절차로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인 건가요?
[임주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한덕수 총리는 내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나의 생각에는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이건 어디까지나 내 판단이지. 이것이 국무회의의 심의다 아니다는 국무위원으로서 그리고 총리로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진술과 그 맥락과 취지는 동일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다른 국무회의와 그 모습이나 방식이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가 거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부분은 다름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그래서 이것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인지 안 거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총리인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증언으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태까지 국무회의가 진행됐을 때 통상적으로 해왔던 그 방식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건데 그러면 국무회의 규정에 없는 개회 선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완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임주혜]
보완이 된다는 것이.
[앵커]
입법입니다.
[임주혜]
그렇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텐데 일단 중요한 부분은 국무회의라는 게 결국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라.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하라라는 취지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반드시 갖춰져야 된다, 이걸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라기보다는 그 국무회의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제로 운영하라. 이 점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이번 재판의 쟁점도 그래서 개회 선언을 했느냐, 폐회 선언을 했느냐, 회의록이 있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실체적으로 어떤 기회가 보장을 받았느냐. 그에 관련해서 충분한 인원이 모여서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 거쳐졌느냐, 이런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비상계엄을 모두 만류했다. 자신의 기억에서는 국무위원 중에서 찬성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는데 사실 국회 측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에 찬성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진술을 했는데 이 부분이 다르다고 질문했었잖아요. 김 전 장관과 진술이 계속 엇갈리는 거죠?
[임주혜]
그렇죠. 그 부분은 한쪽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오늘 한덕수 총리의 증언에서는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이 소집됐고 의견을 개진했는데 모두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국정에 더 혼란함을 가중시킬 것이고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모두 우려를 표했지, 이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무위원은 없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분은 김용현 전 장관의 국무회의에서 이것이 국무회의 실질을 당연히 갖췄으며 비상계엄에 찬성하는 인원도 있었다라는 취지의 증언과는 모순되는 부분이고요. 다른 증언들이라든가 제출되는 그 전 자료들을 통해서 봤을 때 재판부에서 어느 쪽의 증언이 믿을 만한지 그 신빙성은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단전, 단수와 관련된 질문에도 답했는데 계엄 전 회의 때 어떤 문건도 본 적이 없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문건을 주는 것도 본 적이 없다. 단전, 단수 이야기는 전혀 없다고 했는데 이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임주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문건을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증언들이 여럿이 나오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받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전 과정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게 문건의 존재가 어느 정도 재판에서 중요한가, 이 부분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떤 핵심적으로 이 문건을 한덕수 총리가 못 받았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질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워서 계엄선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 총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외신인도를 포함해서 국가 핵심이 흔들릴 수 있다며 계엄을 만류했다고 말한 건데 한 총리가 자신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의 발언과는 비슷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일관성 있게 대답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임주혜]
그렇죠. 하지만 한 총리의 탄핵심판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물론 사실관계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한 총리의 탄핵심판은 어찌 보자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탄핵을 소추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가 충족됐는가. 이것이 대통령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소추할 수 있는 재적의원 3분의 2,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192명 그러니까 과반수만 넘겨서 탄핵소추를 한 부분이 더 쟁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내란에 동조했다는 그 혐의 역시도 탄핵사유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다른 부분이 쟁점으로 되고 있는 측면도 있어서 직접적으로 오늘 한덕수 총리가 한 증인이 본인의 탄핵심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전 과정을 국민들도 지켜보고 있고 동일한 재판부에서 판단을 받는데 재판부가, 재판관들이 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덕수 총리의 오늘 증인신문에서 나왔던 발언들을 본다면 재판부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임주혜]
일단 한덕수 총리가 굉장히 중요한 증인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계속해서 원래 증인신청을 받아주지 않다가 이번에는 진행이 된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일단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이전의 국무회의와는 그 모양, 그 형태가 다르다고 보인다는 취지의 증언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느냐, 거치지 못했느냐를 판단하는 데 꽤 중요한 증언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전후 사정에 대해서는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과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증언들이 일부 나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저희 스튜디오에 박성배 변호사도 함께 나와 주셨습니다. 박 변호사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측에서 증인신청을 했던 인물이었고 비상계엄 원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재차 신청한 증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국회 측도 한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있을까요?
[박성배]
무엇보다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그 전후 배경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인물로써 한 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진술해 주기를 적극적으로 원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이미 기존 일부 국무위원들이 수사 과정에서 시작도 종료도 없는 국무회의,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려운 절차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만큼 적어도 윤 대통령의 입 외에도 한 총리가 법정에 나서서 국무회의가 어느 정도는 구색을 갖춘 회의였다는 진술을 해 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의도와 다르게 한 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 입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반면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을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의 기대와 달리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국회 측 입장에서는 한 총리가 기존 수사 과정에서 간담회 형식에 불과했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해온 만큼 적어도 총리라면 기존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지 않고 법정에 나서서 직접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 흠결 사실을 진술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에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 봉쇄, 선관위 장악에 일부 인사들 체포 시도 외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절차적 요건으로서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거쳤는지도 중요한 쟁점인 만큼 한 총리가 오늘 실제로 법정에 출석해서 제대로 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앞선 진술과 다르게 국무회의 과정에서 국무회의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는 국무위원이 없었다고 진술한 만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충분히 갖추서 못했다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또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신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잠시 휴정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후 8시 40분에 다시 속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지금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잠시 시간 중에서 10분 휴정하는 걸까요?
[박성배]
아마 7시 반 정도에 시작돼 이제 약 1시간 정도 증인신문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측의 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술을 개진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지도 않고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증거로 채택된 수사 과정에서의 조 청장의 진술 조서나 피의자 신문조서는 충분히 그 근거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윤 대통령 측이 반대신문을 했지만 이렇다 할 눈에 띌 만한 진술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휴정 이후에는 윤 대통령 측이 일부 추가 반대신문을 진행하거나 무엇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스스로 상당히 궁금하게 여겨지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적인 질문일 것이라 헌법재판관의 질문 자체에 대해서는 조 청장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답변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일부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변론기일들을 지켜보면 한덕수 총리도 증인 채택이 기각됐다가 다시 채택됐잖아요. 이후에 홍장원 전 차장도 재차 채택이 됐고. 그렇다면 진술을 번복한 사람들이나 또는 쟁점이 될 만한 사람들이 다시 증인으로 불려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을 기점으로 최후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겁니까?
[임주혜]
일단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보자면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증언의 신빙성 부분. 특히 메모의 존재 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로 입증에 대한 공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덕수 총리 같은 부분도 사실상 국무회의의 존재, 절차적인 흠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증언을 해 줄 수 있는 당사자라고 결국 재판부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 증인신문이 인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도 두 차례나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았다가 오늘은 결국 강제구인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출석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까지 필요한 증인신문은 오늘로써 마무리해도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증인신문을 정리하는 과정이 아닐까 이런 예측도 가능합니다. 다만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도 5차 변론기일에 충분히 증인신문이 되었다고 평가를 받았다가 추후에 다시 한번 증인 신청이 있었고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고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자면 오늘 있었던 증언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증거로 채택된 수사기관의 자료라든가 기타 여하 자료들을 판단했을 때 재판부에서 만약 양측에서 추가적으로 증인신청이 있다거나 아니면 재판부가 직권으로라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만한 상황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증인신청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지는 재판부의 판단을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 만약 오늘 증인신문이 종결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로써 추가 증인신문은 마무리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을 준 이후에 최후변론 정도를 진행함으로써 어떤 정리하는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약 10분 정도 휴정을 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8시 40분, 약 7분 정도 뒤에 속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조지호 경찰청장이 세 번째 불출석 사유서를 냈었죠. 혈액암을 앓고 있어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냈는데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하면서 자진출석 의사를 밝히고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헌재에 들어오면서 남색 정장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증인신문에 나섰고요. 국회 측의 추가 신문을 끝내고 이제는 10분 정도 휴정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속개가 되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고요. 두 번째 증인은 오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쟁점이 됐던 게 바로 홍장원 메모, 이른바 홍장원 메모가 핵심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증인신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박성배]
윤 대통령 측이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다투기 위해서 재차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한 상황이었고 홍 전 차장도 아마 기존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신이 한 진술에 대해서 일부 진술 신빙성 시비가 붙는 만큼 이번에 10차 변론기일 진술에서는 기존의 주장을 전반적으로 정리할 기회를 갖고 싶었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신문을 진행하고 국회 측이 반대신문을 진행한 데 이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직권신문을 진행하였는데 무엇보다도 기존에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메모의 작성 시기와 장소의 일부 진술의 번복이 0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 사건 전체 흐름을 바꿀 만흠 윤 대통령 측이 홍 전 차장의 진술신빙성 탄핵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사실 어떤 인물이 어느 일방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기계적으로 일관한다고 해서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일상적인 대화 과정에서 일부 말을 버벅거리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앞선 진술과 일부 사소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부분에 차이가 없고 특히 체포명단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직접 듣지 않고는 이와 같은 발언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체포명단이 서로 사전에 공모할 수 없는 다른 인물로부터도 공통된 체포명단이 현출된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결코 낮게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에 조 청장도 이미 수사 과정에서 홍 전 차장과 유사한 형태로 체포명단과 관련된 진술을 한 바가 있고 무엇보다 군 관계자, 경찰 관계자, 국정원 내부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와 같은 홍 전 차장의 주장을 뒷받침할 마한 근거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쉽사리 홍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측은 메모의 신빙성 다툼에 지나치게 매몰되는 경향이 있는데 홍 전 차장은 기본적으로 물적 증거가 아니라 인적 증거입니다. 메모가 애초에 없음을 전제로 한다면 홍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 다툼에 치중해야 할 터인데 메모의 신빙성 다툼에 치중함으로써 메모가 일부 작성 과정에 오류 내지는 혼선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홍 전 차장 진술의 신빙성 탄핵에 성공했는지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앵커]
그런데 반면에 대통령 측은 명단 작성의 장소를 혼동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에서는 신빙성을 계속 의심하는 거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 실제로 어떤 구체적으로 명단이 주어지고 이들을 체포하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이 자체로써 불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의 그 절차적인 부분이나 실체적인 부분에 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다는 걸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이나 진술들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메모라는 것이 어쨌든 작성 장소가 공터였다가 다시 공관으로 바뀐 부분이라든가 정확한 작성 시점이 변론되고 있는 부분은 진술의 일관성, 증언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을 감안할 때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의 허점을 지속적으로 질문을 한다거나 공격을 함으로써 이 증언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그런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지금 이 재판이 이 메모가 실제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 메모 때문에 누군가를 유죄로써 판단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결국 재판의 본질은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은 분명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증언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가 있느냐, 이런 취지에서 본다면 입증의 정도라든가 지금 증언의 신빙성 이런 부분이 이 메모가 완전무결하다는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부분은 증언이 애초에는 굉장히 구체적이어 보이고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를 받았었지만 이런 부분, 장소가 변하는 부분이라든가 메모 자체가 여러 개 존재하고 있는 부분, 작성 시간이 달라지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더라도 신빙성을 다소 약화시키고 있는 요인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물적 증거라기보다 인물 위주로 증거를 채택하는 방편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히려 지금 변론기일이 흘러가는 형국을 보면 진술의 신빙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명단에 시선이 쏠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오늘 홍 전 차장이 실물 메모를 갖고 왔다고 했는데 이게 그 전에 재판관들이 사본이냐 또는 촬영된 사진이냐, 프린트한 거냐. 여러 차례 질문을 했었거든요. 원본이 왜 중요한 거죠?
[박성배]
원본이 존재한다면 메모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쉽고 기본적으로 홍 전 차장은 인적 증거인데 인적 증거의 신빙성을 다투는 근거를 하나로 메모의 신빙성을 다투어나가는 것입니다. 원본이 존재한다면 그 메모의 진실성, 나아가서 홍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본과의 동일성 여부부터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 메모가 홍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상당히 그 지위가 격하됩니다. 이에 따라서 원본인지 여부에 대해서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고 홍 전 차장은 실물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수사를 이미 받은 상황에서 통상 수사단계에서 형사재판에서는 관련 증거가 있을 때 그 원본 자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물이라고 하지만 과연 원본인지는 정확하게 확인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해도 사본을 그대로 정서한 상태로 보존을 해 왔다면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이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관련 수사기록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원본과의 동일성이 그대로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홍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는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추정컨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이론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 탄핵심판을 기각한다면 홍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낮다는 근거가 상당히 주효하게 작용할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인용한다면 굳이 홍 전 차장의 진술은 그 탄핵심판 인용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여타 근거로도 충분히 탄핵심판 인용의 근거가 뒷받침되니 굳이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다툼이 벌어지고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홍 전 차장의 진술은 적극적으로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사실 오늘 국회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을 공개했는데 역시 비슷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계엄 당일 밤 10시 58분에 국정원 본청 내부로 들어서는 모습이 담겼는데 이 부분도 신빙성을 결국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까요?
[임주혜]
결국 재판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CCTV 영상 같은 부분을 보면 홍장원 전 차장이 이전에 했던 증언 내용들. 공터에서 작성을 했다, 그리고 작성 시점이 11시 6분이었다. 이 부분과 배치되는 그런 증거로써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일부 증언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공터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공관 내부에서 작성했다. 이런 취지의 증언으로 변동이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큼의 결정적인 증언의 신빙성을 약화시킬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겠지만 이전의 증언에서 변동이 발생했다는 사유는 신빙성을 다소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지는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CCTV와 관련해서도 국회 측에서는 이를 반박하면서 CCTV 자체도 어쨌든 전자적인 기록장치이기 때문에 시간에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전체적인 큰 맥락을 봤을 때 어떤 구체적인 체포명단을 들었고 그 명단 자체는 바뀌지 않고 있다는 점. 언제, 어디서 작성을 했느냐는 오히려 전체적인 진술을 봤을 때 세부적인 부분 내지는 부차적인 부분이지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바뀌고 있지 않다는 점. 이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중요한 메모라고 한다면 어디서 작성했는지를 혼돈할 리가 없다. 이런 취지의 질문을 이어가면서 결국 신빙성을 약화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했거든요. 재판부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또 들어온 속보인데요.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신문을 속개했다는 소식입니다. 윤 대통령은 재입정을 했고요. 이제 윤 대통령 측이 조지호 경찰청장에 재반대신문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홍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오늘 증인신문을 위해서 재판정에 들어갈 때 CCTV 공개가 지금 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반박을 했는데 이건 어떤 뜻으로 저희가 읽어야 될까요?
[박성배]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과정에서 CCTV가 제시되고 있기도 한데 굳이 CCTV가 이 사건의 본질에 해당하는가. 이 시점에서 공개되는 것 자체가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지나치게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려는 부당한 조치로 여겨진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CCTV도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충분히 현출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메모, 즉 진술의 신빙성은 일부 메모로도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인데 메모 작성의 신빙성을 다투는 증거로 CCTV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CCTV가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자료로 법정에서 직접 현출된다면 또는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다면 불편할 수밖에 없고 그 불편함을 직접 현출하는 태도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자신의 진술을 뒤바꾸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자신의 입장을 일관하였다면 홍 전 차장이 오늘 증인신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언론을 상대로 발언한 것처럼 지난 5차 변론기일보다는 오늘 10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 자신이 그와 같은 감정을 느꼈다면 자신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메모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 CCTV 영상을 다 공개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메모를 보면 앞서 홍 전 차장이 메모가 2개라고 주장했다가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는 2개가 아니라 4개라고 진술했었잖아요. 홍 전 차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하기도 했었는데 메모를 정서한 보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좌관을 직접 불러서 들어볼 수는 없는 건가요?
[임주혜]
이에 대해서 홍장원 전 차장이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보좌관은 현재 현직이다. 지금 근무를 하고 상태이기 때문에 신분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다는 취지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 보좌관에 대해서도 만약 재판부가 이 부분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금 이 재판이 메모의 진위를 다투는 그런 재판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측면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어디까지 재판부에서 판단을 기초로 삼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고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메모의 진위 여부, 신빙성을 다퉈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좌관을 공개하라든지 아니면 그 보좌관이 구체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진술이나 증언을 하라는 취지의 방어하는 전략에서 내세울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홍 전 차장이 보좌관에게 명단을 다시 쓰게 한 것, 체포명단 대필 주장도 국회 측에서도 그렇고 여당 의원들은 설득력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박성배]
메모가 한 번에 작성돼서 원본이 그대로 제시되지 않다 보니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그 논란은 불가피합니다. 홍 전 차장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신이 관련된 내용을 실제로 들었다고 하더라도 메모를 반복해서 작성하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실무직원에게 지시를 하고 그로부터 전달받은 메모에 다시 한 번 가필한다는 건 메모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들었던 사실관계를 전후 모순 없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가가 핵심으로 보여지고 오늘 3명의 증인신문이 끝난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추가 증인을 채택할지 여부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심증을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3명의 증인신문을 모두 마친 이후에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증인신문 등을 요청하고 이를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거나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먼저 나서서 추가 증인을 채택해 그 신문을 진행해보자는 의견을 밝힌다면 아직까지는 결론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오늘 3명의 증인신문을 모두 마친 이후에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증인신문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변론을 종결하는 절차, 즉 향후 한 번 정도의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그 이후에는 변론을 마치고 선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다면 메모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사건 전반에 구체적인 돌발변수가 없다는 상황으로 보여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을 속개했는데 조금 전에 종료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약 1시간여 만에 종료가 됐고요.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좀 빨리 끝났네요. 약 2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였지만 1시간여 만에 종료가 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임주혜]
그렇죠.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의 사유가 발생한 점이 명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석청구도 인정이 되어서 지금 치료와 수사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건강상의 어려운 측면들이 감안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양측에서 어쨌든 신문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이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답변에 대해서는 이미 조지호 청장이 증언을 통해서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을 했다. 그리고 그 진술 조서 같은 부분들이 증거로 채택되어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어서 원래 주어진 시간보다 조기에 종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조지호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8시 40분에 속개가 돼서 휴정 이후에 속개가 돼서 윤 대통령 측에서 질문을 했었는데 대통령과 6차례 통화 후에 다른 통화가 있었냐라는 질문에 조지호 청장은 구체적인 진술에 대한 정황상 기억이 안 난다. 비화폰 통화는 대통령과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말고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형사재판에서 다룰 부분들이라서 발언을 멈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또 들어왔는데 헌법재판소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2시간씩 종합변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 게 증인신청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25일 오후 2시에 최종 진술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혔는데 일단 추가로 증인신청을 기각했다는 거면 이대로 최후진술을 하는 거네요?
[박성배]
법조인 입장에서는 현재 재판 상황에 비춰볼 때 추가 증인신청을 기각했다는 것은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25일 최후변론 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같이 다음 주 화요일 25일을 최종 진술기일로 지정하였다는 의미는 그날 재판을 마치고 선고기일을 지정해 신속하게 3월 초, 중순경에는 선고를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이대로 증인신문이 추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교적 다급합니다. 오늘 오전에 진행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아직 열람 복사해 검토해 보지 못한 상황이라 공소 사실 인부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와 같이 한가롭게 대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적어도 수사기록을 빠른 시간 내에 열람 복사해서 검토한 이후에 수사기록상 헌법재판소에 현출할 만한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고 주요 증인이지만 이 증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헌법재판소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내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한다는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사기록 외에도 여타 정황을 전반적으로 종합하거나 새로운 제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이미 25일을 최종 진술을 하는 기일로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결정을 번복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정황을 제시하고 또 다른 증언을 법정에 세워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25일 최종진술 이후에 2주 뒤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인용을 막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측 대리인은 부정선거 검증 신청 기각에 항의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윤 대통령 측이 증거조사 제외하고 종합변론만 2시간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임주혜]
그렇죠. 변론할 충분한 시간을 달라, 이런 취지로 보여지고요. 앞서 박성배 변호사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추가적으로 증인을 신청한다거나 아니면 증거를 제출하는 부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 빠르게 어떤 추가적으로 주장할 부분이 있다면 주장을 하는 그런 측면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적으로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밝히기 위한 그런 증거에 대해서 증거를 채택해 주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증인신청을 기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0차 변론기일에서 변호인단 측이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충분한 변론의 종합적인 변론을 할 시간을 보장해 달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앵커]
오늘 10차 변론기일이 6시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동안 10차 변론기일이 진행되면서 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입장들이 나왔었는데 최종 진술일이 25일날 진행되면 이게 재판관들한테...
[앵커]
잠시만요. 국회 측 대리인단이 브리핑을 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통령 탄핵심판이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재판부께서 25일 최종 변론기일을 오늘 선정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탄핵심판 심리를 국민들께서 많이 지켜보셨고 윤석열 피청구인을 파면 조치하기에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차고 넘쳐 있고 파면 시키기에 필요충분한 조건은 이미 다 성숙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원하는 것이 신속한 파면으로 생각한다면 다음 주 화요일날 최종변론이 잡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파면의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현]
오늘 탄핵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일부 보도되었거나 혹은 민주당에 의해서 과대포장되었던 증거의 오염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봅니다. 오염된 증거의 수준을 넘어서 조작된 증거까지 오늘 증인신문을 통해서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심판의 심리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 사건에 대한 보다 더 심도 있고 철저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그와 같은 증거조사 과정을 생략하거나 기각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진실 발견에 대단히 소극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보다 철저한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가 진행되고 증거조사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살펴보면 합리적 증거 판단을 한다면 이 사건 탄핵은 당연히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의 사유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지극히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탄핵소추의 사유도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확연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일부 친명 인물이 통정하여 내란죄를 억지로 엮어낸 것이라는 확신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그리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먼저 국회 측에서는 탄핵심판이 끝이 보인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피청구인을 파면하기에는 많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 의해서 과대포장 증거 오염이 드러났다면서 증거 조사 과정이 과도하게 제한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또 화면으로 함께 보고 계신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 호송차랑이 이제 헌법재판소를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구치소로 다시 복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양측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마는 최종 진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시나요?
[임주혜]
결국 25일, 다음 주 화요일 최종변론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증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원래 지금 주장하고 있었던 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고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행사된 것이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그런 증언들을 다시 덧붙여서 이 논리를 다시 한 번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이 끝난 이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생중계로 보고 계십니다. 오늘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약 6시간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신문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이 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답변]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질문]
다 생략하고 바로 묻겠습니다. 증인, 경찰청 정보국장을 역임한 적도 있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12.3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증인이 수장으로 있는 경찰청의 정보국 차원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정보가 수집된 것이 특별히 있습니까?
[답변]
없습니다.
[질문]
경찰청 대변인실에서는 매일 주요 언론기사를 스크랩해서 청장인 증인과 주요 간부들에게 배포하고 있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아침에 증인이 보기에 특별히 전시나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답변]
특별한 기억은 없습니다.
[질문]
그날 주요 언론의 뉴스들은 소위 명태균 휴대폰이 언론사나 민주당에 명태균이 휴대폰을 제출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혹시 증인 기억납니까?
[답변]
그게 매일매일 그렇게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그날은 비상계엄한 당일 아침이니까 특별히 기억 안 납니까?
[답변]
그날 비상계엄이 저녁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비상계엄 한다는 그날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보통의 날하고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질문]
12월 3일 저녁에 안가에서의 회동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2월 3일 19시 20분경에 삼청동에 있는 안가에서 피청구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김용현 그리고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을 함께 만났죠?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구해야 될 사안이 있는데 지금 제가 관련 건으로 기소가 돼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으로 제가 기소돼서 피고인 신분입니다. 관련사항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증언을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날 안가에서 이렇게 만난 사실이 있다는 것도 확인해 줄 수 없습니까?
[답변]
그것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공소사실의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어떤 부분은 확인 안 하고 하는 것보다는 형사재판을 통해서 아마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나의 1항을 묻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청구인이 증인과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요즘 나라가 많이 시끄럽다. 종북 좌파세력, 반국가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국론에 대한 탄핵이 수십 차례 남발되고 있고 정부예산도 마음대로 해서 정부가 일도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와 여러 곳에 갈 건데 많이 혼란스럽고 시끄러울 것이다. 계엄군이 국회에도 갈 건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해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답변]
그것도 같은 이유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그 당시에 피청구인이 국정원과 경찰이 엉망이라고 해서 증인이 검찰에서, 경찰청장인 증인에게 경찰이 엉망이라고 해서 증인이 바짝 쫄았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같은 공소사실 관련된 거라서 ...
[질문]
이런 내용도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습니까?
[답변]
어차피 공소장에 다, 정확하게 공소장에 어떤 문구로 나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전반적인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질문]
증인, 이런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 주면 증인의 형사 사건에서 불리해진다고 생각합니까?
[답변]
그건 불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제 형사재판이 공판준비기일 단계에 있고 제가 변호사로부터 들은 말에 의하면...
[질문]
23시 07분경부터 23시 37분경 사이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으신 거 있으시죠?
[답변]
공소사실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질문]
당시 대통령이 증인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어떤지 물어봤고 증인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고한 기억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김봉식 청장이 보고하기를 군은 아직 도착을 안 했고 사람들은 몰려오고 있고 김 청장이 검토해 보니 국회의원,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어서 신분 확인 후에 들여보내고 있답니다.
이렇게 증인이 보고하자 대통령이 역시 우리 김봉식 서울청장이 수사통이라 법도 잘 알고 잘하고 있네라고 말하고 끊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답변]
공소사실 관련된 내용인것 같습니다.
[질문]
계엄이 해제되고 난 12월 4일 새벽 증인은 대략 5시경으로 기억하고 계시던데 그 즈음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은 사실 있으시죠?
[답변]
네.
[질문]
그때도 대통령이 증인에게 우리 김봉식 청장이 초동대처를 잘해서 국회도 신속하게 들어가서 해제의결 잘하고 상황이 잘 정리됐다. 김봉식 청장한테 잘했다고 수고 많았다고 꼭 전해 주고 내가 직접 격려전화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김 청장도 늦어서 피곤할 테니 좀 쉬고 내가 내일 전화하겠다고 전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답변]
그 시간에 전화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질문]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답변]
내용은 정확하게 다 기억은 못하지만 그렇게 상세하게 말씀... 조금 그렇게 통화내용이 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질문]
대략적인 취지는 이렇게 김봉식 청장이 초동대처 잘하고 들여보내줘서 신속하게 잘 끝났다 이런 취지는 맞았습니까?
[답변]
덕분에 신속하게 잘 끝났다 이런 말씀은 하신 건 맞습니다.
[질문]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은 12월 4일 날이 밝고 나서 김봉식 청장에게 전화해서 같은 내용, 초동대처 아주 잘해 줘서 의원들 잘 넣어줘서 상황이 아주 빨리 잘 끝났다. 수고했다. 이렇게 격려하셨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답변]
나중에 김봉식 청장한테 들었습니다.
[질문]
그렇죠. 김봉식 청장 증언에 의하면 증인께서도 계엄이 끝나고 하루이틀 지난 후쯤 김봉식 청장에게 전화로 대통령이 전해 달라던 격려 전해 주셨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답변]
글쎄, 김봉식 청장하고 통화는 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질문]
김봉식 청장에게 증인께서 대통령이 잘했다 그러더라. 대략 이런 취지의 말씀 전달하신 건 있습니까?
[답변]
제가 대통령님께 전화를 받았던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고 김봉식 청장님도 대통령님으로부터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전화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건 있습니다.
[질문]
한편 12월 3일 일시적 선별적 국회 출입이 허용되던 그 시점 즈음에 증인으로부터 대통령은 김봉식 청장이 선별적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대통령이 받고 나서 수방사령관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그러자 수방사령관이 국회에 사람이 많아서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수방사령관이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증인에게 보고받은 내용, 김봉식 청장이 이렇게 들여보내고 있습니다라고 했던 증인의 보고내용이 생각나서 수방사령관 이진우에게 경찰이 거기 어디 문으로 가면 신분 확인하고 들여보내주고 있을 테니까 그 문으로 가서 경찰에게 얘기하면 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알려주기도 했다는데 어떻습니까? 대통령과 증인 그리고 김봉식 청장,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서로 간의 통화내용에 비춰보면 12월 3일 일시적 선별적 통제가 이루어지던 그 시각에 대통령이 증인에게 전화해서 김봉식 청장 잘하고 있다고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그 시간에 대통령님의 전화내용은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당시에 어쩌면 공소사실과는 반대되는 국회의원들 잘 들여보내주고 있다는 보고를 하셨고 실제로 들여보내주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잘하고 있네. 이건 오히려 공소사실에 있어서 증인에게 유리한 부분 아닙니까?
[답변]
그건 유리, 불리를 떠나서 일단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재판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잘 알겠습니다. 증인 선별적 출입을 허용하다가 23시 37분경 2차 통제하게 되셨죠?
[답변]
네.
[질문]
2차 통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증인은 포고령 1호가 발령된 23시 23분쯤 계엄사령관 박안수의 전화를 받고서라고 진술했던데 맞습니까?
[답변]
공소사실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질문]
당시 박안수는 포고령 1호가 발령된 사실을 알려주고 경력 증원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답변]
공소사실을 통해서 확인될 것 같습니다.
[질문]
증인은 검찰조사에서 조사 회차가 거듭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모르겠다. 또 박안수가 셧해달라고, 차단해 달라고 했다고 진술하다가 박안수 말이 맞을 수도 있다. 즉 셧다운이 아니라 경력 증원을 요청했을 수도 있다. 증인이 착각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했던데 박안수가 증인에게 국회를 셧해달라, 차단해달라고 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박안수 말대로 경력 증원을 요청한 게 맞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당시 상황이 혼란스러워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으신 겁니까?
[답변]
경찰, 검찰조사에서 제가 기억나는 대로 증언을 했었고, 진술했었고. 그 부분은 앞으로 공소사실을 통해서 확인돼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질문]
증인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세 가지만 묻고 정리하겠습니다. 1, 2차 국회 통제 상황을 되짚어보면 결국 증인이나 김봉식 청장이나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는 상황에서 우발 대비, 질서 유지, 시민 안전을 위해서 경찰을 투입하고 선별적으로 출입시키다가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통제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증인께서도 설명하고 잘 알고 계시듯이 경찰이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때 당연히 해야 할 경비업무를 수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계엄이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계엄이 내란이 되고 증인이나 김봉식 청장 모두 내란 중요임무종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비상계엄 당시에 증인, 내란이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답변]
내란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질문]
증인, 비상계엄 당시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을 때 비화폰으로 받으셨죠?
[답변]
네.
[질문]
그날 대통령 말고 증인에게 비화폰으로 전화 건 사람 한 명 있습니다. 맞습니까?
[답변]
네.
[질문]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을 빌려 포고령 발령즈음 증인에게 전화했던 바로 그 전화 한 통입니다. 맞습니까?
[답변]
맞습니다.
[질문]
방첩사 수사관 100명이나 차량 20대 등 지원요청은 사실 계엄법과 계엄 매뉴얼에 따라 방첩사 주도로 꾸려지는 합수본에 경찰이 합법적으로 수사관 등을 파견지원하는 일이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이 요청을 했던 방첩사령관, 요청을 받아 협조 준비를 했던 경찰 모두 중요임무종사자로 지목해서 체포, 구속, 기소했습니다. 실무 라인에서도 방첩사 수사기획과장이나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 여러 인물들이 수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특정 정치인 체포조를 가동한 건 아닌지 추궁을 당했습니다. 특히 증인 같은 경우는 혈액암이라는 지병까지 있으신 상황에서 조사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폐렴까지 겹쳐서 건강이 극도로 안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상황에서 수사기관에서 증인은 내란범, 특히 정치인 체포조를 출동시킨 것으로 몰려서 심리적 압박이 상당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편안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판관]
보충질문하시죠.
[재판관]
증인, 박현수 국장 아시죠?
[답변]
알고 있습니다.
[재판관]
행안부 경찰국장.
[답변]
그렇습니다.
[재판관]
12월 4일 아침 6시 23분에 증인이 박현수 국장한테 전화해서 14분 35초 동안 통화를 한 기록이 있어요.
[답변]
통화했습니다.
[재판관]
무슨 얘기하셨나요?
[답변]
전체적으로 어제 간밤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어쨌든 제가 경찰청장으로서 계속 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면직 절차를 밟아달라. 출발이 행안부 경찰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박현수 국장이 강력하게 만류를 해서 그러면 뒤에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그러고 마무리지었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판관]
박현수 국장 말에 의하면 증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증인이 대통령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였고 대통령께 죄송하다고 얘기했더니 대통령이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얘기해서 그게 상당히 뼈가 있는 말로 알아들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청장을 하냐. 이런 얘기를 박현수 국장한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한 적 있나요?
[답변]
뼈가 있다는 말은 제가 한 적이 없고요. 인간적으로 죄송한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경찰청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면직절차를 밟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었던 겁니다.
[재판관]
증인이 아까 박안수 계엄사령관한테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답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판관]
전화를 받았는데 증인이 협조 안 해 줬죠?
[답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재판관]
그리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전화했는데 그때도 증인이 협조 안 해 주었죠?
[답변]
네.
[재판관]
이상입니다.
[재판관]
추가신문하십시오.
[질문]
증인, 공소사실과 상관없는 얘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보사 100여단이 계엄 하루 전인 12월 2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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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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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마지막 증인인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됐던 증인신문 이야기 차례대로 해 보겠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이 10차 변론에 참석하고 나서 5분 만에 심판정을 나갔거든요. 이건 어떤 판단에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임주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의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정에서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대기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변호인단 측에서는 의견을 밝히기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국정운영의 총책임자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 한덕수 총리는 2인자로서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동반자 관계인데 한 재판정 안에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마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국민들에게도 보여주기가 문제 있는 부분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결국 한자리 재판정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가 운영 차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어서 이제 재판부에 양해를 구하고 일단 밖에 나가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이나 그리고 조지호 전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신문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마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단을 통해서 진행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도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보고요. 이후에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나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증언의 중요성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즉각적으로 그 내용을 듣고 변호인단을 통해서든 아니면 본인이 직접 신문하든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판단도 함께 가미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9차 변론기일에서는 도착해 있었지만 바로 구치소로 복귀했었고 오늘 10차 변론기일을 보면 피청구인 당사자가 재판시작 후에 퇴정한 거잖아요. 재판과정에서 이런 절차가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임주혜]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헌법재판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재판관들의 재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나갈지, 어떤 질문의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시간 같은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러니까 대략적인 틀은 당연히 짜여 있고 그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량의 여지가 들어갈 측면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특히 헌법재판, 그리고 한 나라 대통령의 지위에 대한 부분을 다투고 있는 지금 재판의 중대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상황 상황별로 보안 문제라든가 아니면 증언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가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증인신문에서는 크게 야당 예산 삭감 관련해서 또 계엄을 만류했다라는 부분. 국무회의 절차 문제 이런 이야기가 크게 크게 나왔거든요. 먼저 예산 삭감 관련해서는 대통령 측에서 질문했습니다. 야당의 정부 예산안 단독 삭감 통과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는데 대통령 측에 힘을 실어준 답변이었을까요?
[임주혜]
일단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일관되게 12.3 비상계엄 선포가 지금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한 차원이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의 줄탄핵부분 그리고 일방적인 예산안 삭감, 그리고 선관위원회의 그런 서버관리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이유로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에 경고를 하고 국민들에게 이런 현 상황을 알리기 위한 계엄이었다라는 주장인데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내란죄에서도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쟁점이 될 수 있고.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국정운영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이 상황을 지켜본 당사자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를 통해서 야당의 줄탄핵의 문제점, 그리고 예산안 삭감의 이전에는 없었던 국정운영이라는 점,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이어갔다고 보고요. 어쨌든 한덕수 총리가 이제 뒤에서 살펴볼 국무회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증언내용을 했다고도 평가할 수 있겠지만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이 있었고 또 주목할 만한 지점이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신분상의 그 지위를 고려할 때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나 곤란함, 그리고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음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의 증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단편적으로 판단해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바에 조금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가 이전에는 국무회의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졌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오늘은 헌재에 출석해서 통상적 회의는 아니었다. 국무회의 요건은 안 갖춘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술 자체는 번복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주혜]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전에 있었던 진술의 취지를 보면 국무회의 요건을 완벽하게 갖췄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이 간담회 정도의 형식이었던 것 같다 정도의 취지의 이야기를 한덕수 총리가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 내용에 정반대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다만 조금 더 발언을 정제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라는 측면은 지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한덕수 총리의 증언 내용의 전반적인 취지를 좀 정리해 보자면 당시에 이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와 형식이나 방식 같은 부분이 다른 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전의 다른 국무회의와는 달랐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국무회의를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한덕수 총리 본인이 생각한 것이라는 입장을 폈습니다. 이전의 발언과 사실 같은 취지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것이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인지 거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더 강조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진술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치려고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한덕수 총리가 국무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해서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한덕수 총리가 이전에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국무회의를 산정하지 않고 비상계엄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내심의 의사이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치려고 했는지 거치지 않으려고 했는지는 윤석열 대통령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발언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이것이 지금 거쳤는지 거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느낌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다시 질문하자 다시 한번 거듭 강조를 하면서 이전의 국무회의와는 다른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는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쳤다고 본인은 판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시 한 번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서 결국 이전에 있었던 증언이나 진술과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 아니라 결을 같이하는 내용으로 증언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자막으로 보고 계신데 지금 10차 변론기일이고 오늘 마지막 증인인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측이 조지호 청장을 상대로 주신문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안가회동을 포함해서 주요 질문에는 증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 잠깐 짚어보면 이게 본인의 형사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임주혜]
그렇죠. 이제 자막으로 단편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유추를 해보자면 일단 조지호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의 사유가 발생한 그 부분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관련자들과는 달리 보석청구도 인정이 되어서 지금 치료를 함께 병행하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본인의 형사재판에 관련된 기록도 지금 아직 다 열람, 복사와 같은 부분. 그러니까 확인을 하지 못했다라는 측면. 그리고 지금 항암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 전 과정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다 지켜보지 못했기 때문에 파악이 좀 어렵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본인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증언하기 어렵다. 특히 안가 회동 같은 부분은 지금 본인의 형사재판, 내란죄에서 주요임무를 담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는 국회의 주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과정을 다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건강상의 사유 때문에 현 상황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본인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해서 증언을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대통령 측에서 이후에 신문을 해도 그때도 그렇게 특별히 증언을 안 할 수도 있을까요?
[임주혜]
일전에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신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질문에만 답변하고 국회 측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다시 논의를 거친 후에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물론 제한적이었지만 답변을 하는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됐던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만약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도 한쪽의 질문에만 답변을 하고 반대편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면 신빙성에 있어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개별적인 질문별로 본인에게 적어도 유불리를 따져서 증언을 시도하지 않을까. 현재로써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건강상의 이유로 그동안 두 차례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출석을 하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어쨌든 출석을 했습니다. 헌재의 구인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출석을 한 걸까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일단 두 번의 증인신문에는 불출석을 했고 건강상의 사유를 들어서 불출석했습니다. 물론 증인이라는 것이 이것은 조지호 청장의 재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서 출석했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당연히 출석할 의무를 지지만 이전 두 번까지는 건강상의 사유로 인한 불출석을 인정을 해 줬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워낙 강력하게 증인 신청을 요구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 봉쇄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일명 체포조 운영 관련해서 중요한 증언을 해 줄 수 있는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증인신문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였고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1차적으로 했다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강제구인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제구인은 말 그대로 관련 법에 근거를 해서 지금 재판부,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 강제적으로라도 재판정에 끌고 오겠다는 취지거든요. 물론 단어에 강제가 들어갔다고 해서 말 그대로 정말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끌어온다, 그런 의미보다는 강제로도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출석을 유도하는 측면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결국 조지호 전 청장의 변호인과의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출석하는 방향으로 일단 결론이 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출석까지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의 쟁점은 체포지시 증언, 국회 봉쇄 관련 신문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서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는 계엄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6차례 전화해서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진술하지 않았었습니까? 오늘 입을 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임주혜]
그렇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여섯 차례 전화를 받았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지금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과정에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수사기록의 조서라든가 공소장 같은 부분에 담겨 있을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이 증거로 채택되어 있는 한 비상계엄 선포에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의 증거가 될 수 있어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증언이나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거나 탄핵시키는 그런 과정을 이번 조 청장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진행하려고 할 것으로 보이고요. 국회 측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함으로써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내용의 지시를 받았는지 그래서 조지호 전 청장이 하부에 어떤 지시를 전달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쟁점 중에 정치인 체포 명단과 관련된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앞서 안가 회동에 대한 질문에는 형사재판 중이라서 답변이 제한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면 이것 역시 형사재판 때문에 답변을 거부할까요?
[임주혜]
그럴 가능성도 있죠. 안가 회동 질문에 대해서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체포지시 같은 부분도 굉장히 본인의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라 아마 증언을 거부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전 과정을 지켜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서도 조지호 청장이 답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최종적으로는 어떤 증언들을 할지는 좀 더 기다렸다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고 자막으로 보고 계신데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해제 후에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적은 있다. 신속하게 잘 끝났다라는 말씀 한 적은 있다라고 지금 답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임주혜]
그렇죠. 결국 통화가 있었다는 부분은 명백해 보입니다. 이 부분 자체를 지금 부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통화가 있었는데 어떤 식의 내용이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쟁점이 오고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제 후에 대통령에 대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고.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바와도 일치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해제 직후에 잘 대응했기 때문에 잘 끝났다는 취지의 그런 통화가 있었다. 이런 취지로 지금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인 변론의 맥락을 봐야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통화가 있었다는 부분, 구체적으로 계엄해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받은 부분까지는 사실관계가 일치하고 정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국회 측의 추가신문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크게 답변을 할 수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할까요, 앞으로도?
[임주혜]
그렇죠. 한쪽에만 대답을 하고 한쪽에 대답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신빙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고 본인의 형사재판 때문에 증언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입장을 고수한다면 일관되게 그런 부분을 유지해서 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앵커]
오늘 나왔던 증인 3명 중에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보면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대통령 측의 질문이었습니다. 양곡관리법이나 재의요구권을 건의했는지 또 국회 증언감정법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를 건의했다, 이렇게 답했는데. 이 내용들은 야당의 입법 폭주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임주혜]
그렇죠.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입법폭주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제 거대야당이 계속해서 이런 입법에 대해서 거대야당을 이유로 해서 밀어붙이는 이 형태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한덕수 총리도 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목적의 정당성을 강조해 주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야당 탄핵안 발의가 29건인데 이 부분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한 총리가 앞서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증언이라고 봐야 할까요?
[임주혜]
그렇죠. 그 부분도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줄탄핵이라는 표현인 것인데, 결국 거대야당이 계속해서 국정운영을 어렵게, 감사원장이라든가. 계속해서 탄핵을 회부하는 그 문제점 자체가 제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게끔 하는 상황이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목적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질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7차 변론기일에서 이상민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상민 전 장관이 국무회의 때 찬반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라서 관련 의견도 없었다. 당시 위헌, 위법이라고 생각한 국무위원이 없었다. 정무적 부담 때문에 우려가 있었고 대부분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만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한덕수 총리도 비슷한 기조의 답을 했습니다. 국회 측에서 국무회의 찬반 의견이 있었는지 또 위법하다고 생각했는지 등의 질문을 하는 이유가 국무회의의 위법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봐야 되겠죠?
[임주혜]
국무회의의 절차적인 흠결을 주장하려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그 비상계엄에 관련한 헌법과 계엄법을 보자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어야지 그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질문 내용도 그렇고요. 오늘 있었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질문 내용도 그렇고 결국 국무회의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문을 이어갔다고 보고요. 사실 법률규정에 국무회의는 어떻게 개최해야 된다 내지는 어떻게 세부적인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게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운영돼오고 있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증언 내용이 이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와는 다른 모양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국무회의의 요건을 갖춘 것이다, 내지는 국무회의였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당시 국무회의에 대해서 통상의 국무회의가 다르고 실체적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을 했는데 당시 회의가 국무회의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와 사법절차로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인 건가요?
[임주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한덕수 총리는 내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나의 생각에는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이건 어디까지나 내 판단이지. 이것이 국무회의의 심의다 아니다는 국무위원으로서 그리고 총리로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진술과 그 맥락과 취지는 동일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다른 국무회의와 그 모습이나 방식이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가 거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부분은 다름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그래서 이것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인지 안 거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총리인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증언으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태까지 국무회의가 진행됐을 때 통상적으로 해왔던 그 방식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건데 그러면 국무회의 규정에 없는 개회 선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완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임주혜]
보완이 된다는 것이.
[앵커]
입법입니다.
[임주혜]
그렇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텐데 일단 중요한 부분은 국무회의라는 게 결국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라.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하라라는 취지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반드시 갖춰져야 된다, 이걸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라기보다는 그 국무회의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제로 운영하라. 이 점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이번 재판의 쟁점도 그래서 개회 선언을 했느냐, 폐회 선언을 했느냐, 회의록이 있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실체적으로 어떤 기회가 보장을 받았느냐. 그에 관련해서 충분한 인원이 모여서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 거쳐졌느냐, 이런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비상계엄을 모두 만류했다. 자신의 기억에서는 국무위원 중에서 찬성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는데 사실 국회 측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에 찬성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진술을 했는데 이 부분이 다르다고 질문했었잖아요. 김 전 장관과 진술이 계속 엇갈리는 거죠?
[임주혜]
그렇죠. 그 부분은 한쪽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오늘 한덕수 총리의 증언에서는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이 소집됐고 의견을 개진했는데 모두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국정에 더 혼란함을 가중시킬 것이고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모두 우려를 표했지, 이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무위원은 없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분은 김용현 전 장관의 국무회의에서 이것이 국무회의 실질을 당연히 갖췄으며 비상계엄에 찬성하는 인원도 있었다라는 취지의 증언과는 모순되는 부분이고요. 다른 증언들이라든가 제출되는 그 전 자료들을 통해서 봤을 때 재판부에서 어느 쪽의 증언이 믿을 만한지 그 신빙성은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단전, 단수와 관련된 질문에도 답했는데 계엄 전 회의 때 어떤 문건도 본 적이 없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문건을 주는 것도 본 적이 없다. 단전, 단수 이야기는 전혀 없다고 했는데 이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임주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문건을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증언들이 여럿이 나오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받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전 과정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게 문건의 존재가 어느 정도 재판에서 중요한가, 이 부분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떤 핵심적으로 이 문건을 한덕수 총리가 못 받았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질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워서 계엄선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 총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외신인도를 포함해서 국가 핵심이 흔들릴 수 있다며 계엄을 만류했다고 말한 건데 한 총리가 자신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의 발언과는 비슷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일관성 있게 대답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임주혜]
그렇죠. 하지만 한 총리의 탄핵심판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물론 사실관계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한 총리의 탄핵심판은 어찌 보자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탄핵을 소추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가 충족됐는가. 이것이 대통령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소추할 수 있는 재적의원 3분의 2,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192명 그러니까 과반수만 넘겨서 탄핵소추를 한 부분이 더 쟁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내란에 동조했다는 그 혐의 역시도 탄핵사유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다른 부분이 쟁점으로 되고 있는 측면도 있어서 직접적으로 오늘 한덕수 총리가 한 증인이 본인의 탄핵심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전 과정을 국민들도 지켜보고 있고 동일한 재판부에서 판단을 받는데 재판부가, 재판관들이 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덕수 총리의 오늘 증인신문에서 나왔던 발언들을 본다면 재판부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임주혜]
일단 한덕수 총리가 굉장히 중요한 증인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계속해서 원래 증인신청을 받아주지 않다가 이번에는 진행이 된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일단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이전의 국무회의와는 그 모양, 그 형태가 다르다고 보인다는 취지의 증언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느냐, 거치지 못했느냐를 판단하는 데 꽤 중요한 증언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전후 사정에 대해서는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과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증언들이 일부 나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저희 스튜디오에 박성배 변호사도 함께 나와 주셨습니다. 박 변호사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측에서 증인신청을 했던 인물이었고 비상계엄 원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재차 신청한 증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국회 측도 한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있을까요?
[박성배]
무엇보다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그 전후 배경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인물로써 한 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진술해 주기를 적극적으로 원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이미 기존 일부 국무위원들이 수사 과정에서 시작도 종료도 없는 국무회의,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려운 절차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만큼 적어도 윤 대통령의 입 외에도 한 총리가 법정에 나서서 국무회의가 어느 정도는 구색을 갖춘 회의였다는 진술을 해 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의도와 다르게 한 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 입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반면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을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의 기대와 달리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국회 측 입장에서는 한 총리가 기존 수사 과정에서 간담회 형식에 불과했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해온 만큼 적어도 총리라면 기존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지 않고 법정에 나서서 직접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 흠결 사실을 진술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에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 봉쇄, 선관위 장악에 일부 인사들 체포 시도 외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절차적 요건으로서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거쳤는지도 중요한 쟁점인 만큼 한 총리가 오늘 실제로 법정에 출석해서 제대로 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앞선 진술과 다르게 국무회의 과정에서 국무회의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는 국무위원이 없었다고 진술한 만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충분히 갖추서 못했다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또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신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잠시 휴정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후 8시 40분에 다시 속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지금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잠시 시간 중에서 10분 휴정하는 걸까요?
[박성배]
아마 7시 반 정도에 시작돼 이제 약 1시간 정도 증인신문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측의 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술을 개진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지도 않고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증거로 채택된 수사 과정에서의 조 청장의 진술 조서나 피의자 신문조서는 충분히 그 근거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윤 대통령 측이 반대신문을 했지만 이렇다 할 눈에 띌 만한 진술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휴정 이후에는 윤 대통령 측이 일부 추가 반대신문을 진행하거나 무엇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스스로 상당히 궁금하게 여겨지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적인 질문일 것이라 헌법재판관의 질문 자체에 대해서는 조 청장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답변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일부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변론기일들을 지켜보면 한덕수 총리도 증인 채택이 기각됐다가 다시 채택됐잖아요. 이후에 홍장원 전 차장도 재차 채택이 됐고. 그렇다면 진술을 번복한 사람들이나 또는 쟁점이 될 만한 사람들이 다시 증인으로 불려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을 기점으로 최후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겁니까?
[임주혜]
일단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보자면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증언의 신빙성 부분. 특히 메모의 존재 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로 입증에 대한 공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덕수 총리 같은 부분도 사실상 국무회의의 존재, 절차적인 흠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증언을 해 줄 수 있는 당사자라고 결국 재판부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 증인신문이 인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도 두 차례나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았다가 오늘은 결국 강제구인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출석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까지 필요한 증인신문은 오늘로써 마무리해도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증인신문을 정리하는 과정이 아닐까 이런 예측도 가능합니다. 다만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도 5차 변론기일에 충분히 증인신문이 되었다고 평가를 받았다가 추후에 다시 한번 증인 신청이 있었고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고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자면 오늘 있었던 증언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증거로 채택된 수사기관의 자료라든가 기타 여하 자료들을 판단했을 때 재판부에서 만약 양측에서 추가적으로 증인신청이 있다거나 아니면 재판부가 직권으로라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만한 상황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증인신청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지는 재판부의 판단을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 만약 오늘 증인신문이 종결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로써 추가 증인신문은 마무리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을 준 이후에 최후변론 정도를 진행함으로써 어떤 정리하는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약 10분 정도 휴정을 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8시 40분, 약 7분 정도 뒤에 속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조지호 경찰청장이 세 번째 불출석 사유서를 냈었죠. 혈액암을 앓고 있어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냈는데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하면서 자진출석 의사를 밝히고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헌재에 들어오면서 남색 정장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증인신문에 나섰고요. 국회 측의 추가 신문을 끝내고 이제는 10분 정도 휴정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속개가 되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고요. 두 번째 증인은 오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쟁점이 됐던 게 바로 홍장원 메모, 이른바 홍장원 메모가 핵심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증인신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박성배]
윤 대통령 측이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다투기 위해서 재차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한 상황이었고 홍 전 차장도 아마 기존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신이 한 진술에 대해서 일부 진술 신빙성 시비가 붙는 만큼 이번에 10차 변론기일 진술에서는 기존의 주장을 전반적으로 정리할 기회를 갖고 싶었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신문을 진행하고 국회 측이 반대신문을 진행한 데 이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직권신문을 진행하였는데 무엇보다도 기존에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메모의 작성 시기와 장소의 일부 진술의 번복이 0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 사건 전체 흐름을 바꿀 만흠 윤 대통령 측이 홍 전 차장의 진술신빙성 탄핵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사실 어떤 인물이 어느 일방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기계적으로 일관한다고 해서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일상적인 대화 과정에서 일부 말을 버벅거리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앞선 진술과 일부 사소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부분에 차이가 없고 특히 체포명단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직접 듣지 않고는 이와 같은 발언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체포명단이 서로 사전에 공모할 수 없는 다른 인물로부터도 공통된 체포명단이 현출된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결코 낮게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에 조 청장도 이미 수사 과정에서 홍 전 차장과 유사한 형태로 체포명단과 관련된 진술을 한 바가 있고 무엇보다 군 관계자, 경찰 관계자, 국정원 내부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와 같은 홍 전 차장의 주장을 뒷받침할 마한 근거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쉽사리 홍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측은 메모의 신빙성 다툼에 지나치게 매몰되는 경향이 있는데 홍 전 차장은 기본적으로 물적 증거가 아니라 인적 증거입니다. 메모가 애초에 없음을 전제로 한다면 홍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 다툼에 치중해야 할 터인데 메모의 신빙성 다툼에 치중함으로써 메모가 일부 작성 과정에 오류 내지는 혼선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홍 전 차장 진술의 신빙성 탄핵에 성공했는지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앵커]
그런데 반면에 대통령 측은 명단 작성의 장소를 혼동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에서는 신빙성을 계속 의심하는 거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 실제로 어떤 구체적으로 명단이 주어지고 이들을 체포하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이 자체로써 불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의 그 절차적인 부분이나 실체적인 부분에 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다는 걸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이나 진술들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메모라는 것이 어쨌든 작성 장소가 공터였다가 다시 공관으로 바뀐 부분이라든가 정확한 작성 시점이 변론되고 있는 부분은 진술의 일관성, 증언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을 감안할 때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의 허점을 지속적으로 질문을 한다거나 공격을 함으로써 이 증언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그런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지금 이 재판이 이 메모가 실제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 메모 때문에 누군가를 유죄로써 판단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결국 재판의 본질은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은 분명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증언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가 있느냐, 이런 취지에서 본다면 입증의 정도라든가 지금 증언의 신빙성 이런 부분이 이 메모가 완전무결하다는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부분은 증언이 애초에는 굉장히 구체적이어 보이고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를 받았었지만 이런 부분, 장소가 변하는 부분이라든가 메모 자체가 여러 개 존재하고 있는 부분, 작성 시간이 달라지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더라도 신빙성을 다소 약화시키고 있는 요인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물적 증거라기보다 인물 위주로 증거를 채택하는 방편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히려 지금 변론기일이 흘러가는 형국을 보면 진술의 신빙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명단에 시선이 쏠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오늘 홍 전 차장이 실물 메모를 갖고 왔다고 했는데 이게 그 전에 재판관들이 사본이냐 또는 촬영된 사진이냐, 프린트한 거냐. 여러 차례 질문을 했었거든요. 원본이 왜 중요한 거죠?
[박성배]
원본이 존재한다면 메모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쉽고 기본적으로 홍 전 차장은 인적 증거인데 인적 증거의 신빙성을 다투는 근거를 하나로 메모의 신빙성을 다투어나가는 것입니다. 원본이 존재한다면 그 메모의 진실성, 나아가서 홍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본과의 동일성 여부부터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 메모가 홍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상당히 그 지위가 격하됩니다. 이에 따라서 원본인지 여부에 대해서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고 홍 전 차장은 실물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수사를 이미 받은 상황에서 통상 수사단계에서 형사재판에서는 관련 증거가 있을 때 그 원본 자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물이라고 하지만 과연 원본인지는 정확하게 확인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해도 사본을 그대로 정서한 상태로 보존을 해 왔다면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이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관련 수사기록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원본과의 동일성이 그대로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홍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는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추정컨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이론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 탄핵심판을 기각한다면 홍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낮다는 근거가 상당히 주효하게 작용할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인용한다면 굳이 홍 전 차장의 진술은 그 탄핵심판 인용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여타 근거로도 충분히 탄핵심판 인용의 근거가 뒷받침되니 굳이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다툼이 벌어지고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홍 전 차장의 진술은 적극적으로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사실 오늘 국회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을 공개했는데 역시 비슷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계엄 당일 밤 10시 58분에 국정원 본청 내부로 들어서는 모습이 담겼는데 이 부분도 신빙성을 결국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까요?
[임주혜]
결국 재판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CCTV 영상 같은 부분을 보면 홍장원 전 차장이 이전에 했던 증언 내용들. 공터에서 작성을 했다, 그리고 작성 시점이 11시 6분이었다. 이 부분과 배치되는 그런 증거로써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일부 증언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공터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공관 내부에서 작성했다. 이런 취지의 증언으로 변동이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큼의 결정적인 증언의 신빙성을 약화시킬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겠지만 이전의 증언에서 변동이 발생했다는 사유는 신빙성을 다소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지는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CCTV와 관련해서도 국회 측에서는 이를 반박하면서 CCTV 자체도 어쨌든 전자적인 기록장치이기 때문에 시간에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전체적인 큰 맥락을 봤을 때 어떤 구체적인 체포명단을 들었고 그 명단 자체는 바뀌지 않고 있다는 점. 언제, 어디서 작성을 했느냐는 오히려 전체적인 진술을 봤을 때 세부적인 부분 내지는 부차적인 부분이지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바뀌고 있지 않다는 점. 이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중요한 메모라고 한다면 어디서 작성했는지를 혼돈할 리가 없다. 이런 취지의 질문을 이어가면서 결국 신빙성을 약화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했거든요. 재판부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또 들어온 속보인데요.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신문을 속개했다는 소식입니다. 윤 대통령은 재입정을 했고요. 이제 윤 대통령 측이 조지호 경찰청장에 재반대신문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홍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오늘 증인신문을 위해서 재판정에 들어갈 때 CCTV 공개가 지금 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반박을 했는데 이건 어떤 뜻으로 저희가 읽어야 될까요?
[박성배]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과정에서 CCTV가 제시되고 있기도 한데 굳이 CCTV가 이 사건의 본질에 해당하는가. 이 시점에서 공개되는 것 자체가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지나치게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려는 부당한 조치로 여겨진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CCTV도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충분히 현출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메모, 즉 진술의 신빙성은 일부 메모로도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인데 메모 작성의 신빙성을 다투는 증거로 CCTV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CCTV가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자료로 법정에서 직접 현출된다면 또는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다면 불편할 수밖에 없고 그 불편함을 직접 현출하는 태도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자신의 진술을 뒤바꾸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자신의 입장을 일관하였다면 홍 전 차장이 오늘 증인신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언론을 상대로 발언한 것처럼 지난 5차 변론기일보다는 오늘 10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 자신이 그와 같은 감정을 느꼈다면 자신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메모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 CCTV 영상을 다 공개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메모를 보면 앞서 홍 전 차장이 메모가 2개라고 주장했다가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는 2개가 아니라 4개라고 진술했었잖아요. 홍 전 차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하기도 했었는데 메모를 정서한 보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좌관을 직접 불러서 들어볼 수는 없는 건가요?
[임주혜]
이에 대해서 홍장원 전 차장이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보좌관은 현재 현직이다. 지금 근무를 하고 상태이기 때문에 신분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다는 취지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 보좌관에 대해서도 만약 재판부가 이 부분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금 이 재판이 메모의 진위를 다투는 그런 재판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측면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어디까지 재판부에서 판단을 기초로 삼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고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메모의 진위 여부, 신빙성을 다퉈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좌관을 공개하라든지 아니면 그 보좌관이 구체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진술이나 증언을 하라는 취지의 방어하는 전략에서 내세울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홍 전 차장이 보좌관에게 명단을 다시 쓰게 한 것, 체포명단 대필 주장도 국회 측에서도 그렇고 여당 의원들은 설득력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박성배]
메모가 한 번에 작성돼서 원본이 그대로 제시되지 않다 보니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그 논란은 불가피합니다. 홍 전 차장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신이 관련된 내용을 실제로 들었다고 하더라도 메모를 반복해서 작성하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실무직원에게 지시를 하고 그로부터 전달받은 메모에 다시 한 번 가필한다는 건 메모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들었던 사실관계를 전후 모순 없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가가 핵심으로 보여지고 오늘 3명의 증인신문이 끝난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추가 증인을 채택할지 여부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심증을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3명의 증인신문을 모두 마친 이후에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증인신문 등을 요청하고 이를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거나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먼저 나서서 추가 증인을 채택해 그 신문을 진행해보자는 의견을 밝힌다면 아직까지는 결론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오늘 3명의 증인신문을 모두 마친 이후에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증인신문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변론을 종결하는 절차, 즉 향후 한 번 정도의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그 이후에는 변론을 마치고 선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다면 메모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사건 전반에 구체적인 돌발변수가 없다는 상황으로 보여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을 속개했는데 조금 전에 종료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약 1시간여 만에 종료가 됐고요.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좀 빨리 끝났네요. 약 2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였지만 1시간여 만에 종료가 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임주혜]
그렇죠.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의 사유가 발생한 점이 명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석청구도 인정이 되어서 지금 치료와 수사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건강상의 어려운 측면들이 감안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양측에서 어쨌든 신문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이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답변에 대해서는 이미 조지호 청장이 증언을 통해서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을 했다. 그리고 그 진술 조서 같은 부분들이 증거로 채택되어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어서 원래 주어진 시간보다 조기에 종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조지호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8시 40분에 속개가 돼서 휴정 이후에 속개가 돼서 윤 대통령 측에서 질문을 했었는데 대통령과 6차례 통화 후에 다른 통화가 있었냐라는 질문에 조지호 청장은 구체적인 진술에 대한 정황상 기억이 안 난다. 비화폰 통화는 대통령과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말고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형사재판에서 다룰 부분들이라서 발언을 멈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또 들어왔는데 헌법재판소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2시간씩 종합변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 게 증인신청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25일 오후 2시에 최종 진술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혔는데 일단 추가로 증인신청을 기각했다는 거면 이대로 최후진술을 하는 거네요?
[박성배]
법조인 입장에서는 현재 재판 상황에 비춰볼 때 추가 증인신청을 기각했다는 것은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25일 최후변론 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같이 다음 주 화요일 25일을 최종 진술기일로 지정하였다는 의미는 그날 재판을 마치고 선고기일을 지정해 신속하게 3월 초, 중순경에는 선고를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이대로 증인신문이 추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교적 다급합니다. 오늘 오전에 진행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아직 열람 복사해 검토해 보지 못한 상황이라 공소 사실 인부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와 같이 한가롭게 대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적어도 수사기록을 빠른 시간 내에 열람 복사해서 검토한 이후에 수사기록상 헌법재판소에 현출할 만한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고 주요 증인이지만 이 증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헌법재판소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내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한다는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사기록 외에도 여타 정황을 전반적으로 종합하거나 새로운 제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이미 25일을 최종 진술을 하는 기일로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결정을 번복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정황을 제시하고 또 다른 증언을 법정에 세워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25일 최종진술 이후에 2주 뒤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인용을 막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측 대리인은 부정선거 검증 신청 기각에 항의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윤 대통령 측이 증거조사 제외하고 종합변론만 2시간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임주혜]
그렇죠. 변론할 충분한 시간을 달라, 이런 취지로 보여지고요. 앞서 박성배 변호사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추가적으로 증인을 신청한다거나 아니면 증거를 제출하는 부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 빠르게 어떤 추가적으로 주장할 부분이 있다면 주장을 하는 그런 측면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적으로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밝히기 위한 그런 증거에 대해서 증거를 채택해 주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증인신청을 기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0차 변론기일에서 변호인단 측이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충분한 변론의 종합적인 변론을 할 시간을 보장해 달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앵커]
오늘 10차 변론기일이 6시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동안 10차 변론기일이 진행되면서 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입장들이 나왔었는데 최종 진술일이 25일날 진행되면 이게 재판관들한테...
[앵커]
잠시만요. 국회 측 대리인단이 브리핑을 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통령 탄핵심판이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재판부께서 25일 최종 변론기일을 오늘 선정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탄핵심판 심리를 국민들께서 많이 지켜보셨고 윤석열 피청구인을 파면 조치하기에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차고 넘쳐 있고 파면 시키기에 필요충분한 조건은 이미 다 성숙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원하는 것이 신속한 파면으로 생각한다면 다음 주 화요일날 최종변론이 잡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파면의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현]
오늘 탄핵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일부 보도되었거나 혹은 민주당에 의해서 과대포장되었던 증거의 오염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봅니다. 오염된 증거의 수준을 넘어서 조작된 증거까지 오늘 증인신문을 통해서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심판의 심리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 사건에 대한 보다 더 심도 있고 철저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그와 같은 증거조사 과정을 생략하거나 기각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진실 발견에 대단히 소극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보다 철저한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가 진행되고 증거조사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살펴보면 합리적 증거 판단을 한다면 이 사건 탄핵은 당연히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의 사유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지극히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탄핵소추의 사유도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확연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일부 친명 인물이 통정하여 내란죄를 억지로 엮어낸 것이라는 확신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그리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먼저 국회 측에서는 탄핵심판이 끝이 보인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피청구인을 파면하기에는 많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 의해서 과대포장 증거 오염이 드러났다면서 증거 조사 과정이 과도하게 제한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또 화면으로 함께 보고 계신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 호송차랑이 이제 헌법재판소를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구치소로 다시 복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양측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마는 최종 진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시나요?
[임주혜]
결국 25일, 다음 주 화요일 최종변론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증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원래 지금 주장하고 있었던 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고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행사된 것이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그런 증언들을 다시 덧붙여서 이 논리를 다시 한 번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이 끝난 이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생중계로 보고 계십니다. 오늘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약 6시간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신문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이 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답변]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질문]
다 생략하고 바로 묻겠습니다. 증인, 경찰청 정보국장을 역임한 적도 있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12.3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증인이 수장으로 있는 경찰청의 정보국 차원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정보가 수집된 것이 특별히 있습니까?
[답변]
없습니다.
[질문]
경찰청 대변인실에서는 매일 주요 언론기사를 스크랩해서 청장인 증인과 주요 간부들에게 배포하고 있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아침에 증인이 보기에 특별히 전시나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답변]
특별한 기억은 없습니다.
[질문]
그날 주요 언론의 뉴스들은 소위 명태균 휴대폰이 언론사나 민주당에 명태균이 휴대폰을 제출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혹시 증인 기억납니까?
[답변]
그게 매일매일 그렇게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그날은 비상계엄한 당일 아침이니까 특별히 기억 안 납니까?
[답변]
그날 비상계엄이 저녁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비상계엄 한다는 그날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보통의 날하고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질문]
12월 3일 저녁에 안가에서의 회동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2월 3일 19시 20분경에 삼청동에 있는 안가에서 피청구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김용현 그리고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을 함께 만났죠?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구해야 될 사안이 있는데 지금 제가 관련 건으로 기소가 돼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으로 제가 기소돼서 피고인 신분입니다. 관련사항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증언을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날 안가에서 이렇게 만난 사실이 있다는 것도 확인해 줄 수 없습니까?
[답변]
그것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공소사실의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어떤 부분은 확인 안 하고 하는 것보다는 형사재판을 통해서 아마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나의 1항을 묻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청구인이 증인과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요즘 나라가 많이 시끄럽다. 종북 좌파세력, 반국가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국론에 대한 탄핵이 수십 차례 남발되고 있고 정부예산도 마음대로 해서 정부가 일도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와 여러 곳에 갈 건데 많이 혼란스럽고 시끄러울 것이다. 계엄군이 국회에도 갈 건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해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답변]
그것도 같은 이유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그 당시에 피청구인이 국정원과 경찰이 엉망이라고 해서 증인이 검찰에서, 경찰청장인 증인에게 경찰이 엉망이라고 해서 증인이 바짝 쫄았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같은 공소사실 관련된 거라서 ...
[질문]
이런 내용도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습니까?
[답변]
어차피 공소장에 다, 정확하게 공소장에 어떤 문구로 나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전반적인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질문]
증인, 이런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 주면 증인의 형사 사건에서 불리해진다고 생각합니까?
[답변]
그건 불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제 형사재판이 공판준비기일 단계에 있고 제가 변호사로부터 들은 말에 의하면...
[질문]
23시 07분경부터 23시 37분경 사이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으신 거 있으시죠?
[답변]
공소사실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질문]
당시 대통령이 증인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어떤지 물어봤고 증인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고한 기억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김봉식 청장이 보고하기를 군은 아직 도착을 안 했고 사람들은 몰려오고 있고 김 청장이 검토해 보니 국회의원,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어서 신분 확인 후에 들여보내고 있답니다.
이렇게 증인이 보고하자 대통령이 역시 우리 김봉식 서울청장이 수사통이라 법도 잘 알고 잘하고 있네라고 말하고 끊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답변]
공소사실 관련된 내용인것 같습니다.
[질문]
계엄이 해제되고 난 12월 4일 새벽 증인은 대략 5시경으로 기억하고 계시던데 그 즈음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은 사실 있으시죠?
[답변]
네.
[질문]
그때도 대통령이 증인에게 우리 김봉식 청장이 초동대처를 잘해서 국회도 신속하게 들어가서 해제의결 잘하고 상황이 잘 정리됐다. 김봉식 청장한테 잘했다고 수고 많았다고 꼭 전해 주고 내가 직접 격려전화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김 청장도 늦어서 피곤할 테니 좀 쉬고 내가 내일 전화하겠다고 전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답변]
그 시간에 전화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질문]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답변]
내용은 정확하게 다 기억은 못하지만 그렇게 상세하게 말씀... 조금 그렇게 통화내용이 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질문]
대략적인 취지는 이렇게 김봉식 청장이 초동대처 잘하고 들여보내줘서 신속하게 잘 끝났다 이런 취지는 맞았습니까?
[답변]
덕분에 신속하게 잘 끝났다 이런 말씀은 하신 건 맞습니다.
[질문]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은 12월 4일 날이 밝고 나서 김봉식 청장에게 전화해서 같은 내용, 초동대처 아주 잘해 줘서 의원들 잘 넣어줘서 상황이 아주 빨리 잘 끝났다. 수고했다. 이렇게 격려하셨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답변]
나중에 김봉식 청장한테 들었습니다.
[질문]
그렇죠. 김봉식 청장 증언에 의하면 증인께서도 계엄이 끝나고 하루이틀 지난 후쯤 김봉식 청장에게 전화로 대통령이 전해 달라던 격려 전해 주셨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답변]
글쎄, 김봉식 청장하고 통화는 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질문]
김봉식 청장에게 증인께서 대통령이 잘했다 그러더라. 대략 이런 취지의 말씀 전달하신 건 있습니까?
[답변]
제가 대통령님께 전화를 받았던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고 김봉식 청장님도 대통령님으로부터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전화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건 있습니다.
[질문]
한편 12월 3일 일시적 선별적 국회 출입이 허용되던 그 시점 즈음에 증인으로부터 대통령은 김봉식 청장이 선별적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대통령이 받고 나서 수방사령관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그러자 수방사령관이 국회에 사람이 많아서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수방사령관이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증인에게 보고받은 내용, 김봉식 청장이 이렇게 들여보내고 있습니다라고 했던 증인의 보고내용이 생각나서 수방사령관 이진우에게 경찰이 거기 어디 문으로 가면 신분 확인하고 들여보내주고 있을 테니까 그 문으로 가서 경찰에게 얘기하면 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알려주기도 했다는데 어떻습니까? 대통령과 증인 그리고 김봉식 청장,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서로 간의 통화내용에 비춰보면 12월 3일 일시적 선별적 통제가 이루어지던 그 시각에 대통령이 증인에게 전화해서 김봉식 청장 잘하고 있다고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그 시간에 대통령님의 전화내용은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당시에 어쩌면 공소사실과는 반대되는 국회의원들 잘 들여보내주고 있다는 보고를 하셨고 실제로 들여보내주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잘하고 있네. 이건 오히려 공소사실에 있어서 증인에게 유리한 부분 아닙니까?
[답변]
그건 유리, 불리를 떠나서 일단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재판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잘 알겠습니다. 증인 선별적 출입을 허용하다가 23시 37분경 2차 통제하게 되셨죠?
[답변]
네.
[질문]
2차 통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증인은 포고령 1호가 발령된 23시 23분쯤 계엄사령관 박안수의 전화를 받고서라고 진술했던데 맞습니까?
[답변]
공소사실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질문]
당시 박안수는 포고령 1호가 발령된 사실을 알려주고 경력 증원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답변]
공소사실을 통해서 확인될 것 같습니다.
[질문]
증인은 검찰조사에서 조사 회차가 거듭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모르겠다. 또 박안수가 셧해달라고, 차단해 달라고 했다고 진술하다가 박안수 말이 맞을 수도 있다. 즉 셧다운이 아니라 경력 증원을 요청했을 수도 있다. 증인이 착각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했던데 박안수가 증인에게 국회를 셧해달라, 차단해달라고 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박안수 말대로 경력 증원을 요청한 게 맞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당시 상황이 혼란스러워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으신 겁니까?
[답변]
경찰, 검찰조사에서 제가 기억나는 대로 증언을 했었고, 진술했었고. 그 부분은 앞으로 공소사실을 통해서 확인돼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질문]
증인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세 가지만 묻고 정리하겠습니다. 1, 2차 국회 통제 상황을 되짚어보면 결국 증인이나 김봉식 청장이나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는 상황에서 우발 대비, 질서 유지, 시민 안전을 위해서 경찰을 투입하고 선별적으로 출입시키다가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통제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증인께서도 설명하고 잘 알고 계시듯이 경찰이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때 당연히 해야 할 경비업무를 수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계엄이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계엄이 내란이 되고 증인이나 김봉식 청장 모두 내란 중요임무종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비상계엄 당시에 증인, 내란이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답변]
내란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질문]
증인, 비상계엄 당시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을 때 비화폰으로 받으셨죠?
[답변]
네.
[질문]
그날 대통령 말고 증인에게 비화폰으로 전화 건 사람 한 명 있습니다. 맞습니까?
[답변]
네.
[질문]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을 빌려 포고령 발령즈음 증인에게 전화했던 바로 그 전화 한 통입니다. 맞습니까?
[답변]
맞습니다.
[질문]
방첩사 수사관 100명이나 차량 20대 등 지원요청은 사실 계엄법과 계엄 매뉴얼에 따라 방첩사 주도로 꾸려지는 합수본에 경찰이 합법적으로 수사관 등을 파견지원하는 일이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이 요청을 했던 방첩사령관, 요청을 받아 협조 준비를 했던 경찰 모두 중요임무종사자로 지목해서 체포, 구속, 기소했습니다. 실무 라인에서도 방첩사 수사기획과장이나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 여러 인물들이 수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특정 정치인 체포조를 가동한 건 아닌지 추궁을 당했습니다. 특히 증인 같은 경우는 혈액암이라는 지병까지 있으신 상황에서 조사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폐렴까지 겹쳐서 건강이 극도로 안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상황에서 수사기관에서 증인은 내란범, 특히 정치인 체포조를 출동시킨 것으로 몰려서 심리적 압박이 상당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편안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판관]
보충질문하시죠.
[재판관]
증인, 박현수 국장 아시죠?
[답변]
알고 있습니다.
[재판관]
행안부 경찰국장.
[답변]
그렇습니다.
[재판관]
12월 4일 아침 6시 23분에 증인이 박현수 국장한테 전화해서 14분 35초 동안 통화를 한 기록이 있어요.
[답변]
통화했습니다.
[재판관]
무슨 얘기하셨나요?
[답변]
전체적으로 어제 간밤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어쨌든 제가 경찰청장으로서 계속 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면직 절차를 밟아달라. 출발이 행안부 경찰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박현수 국장이 강력하게 만류를 해서 그러면 뒤에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그러고 마무리지었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판관]
박현수 국장 말에 의하면 증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증인이 대통령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였고 대통령께 죄송하다고 얘기했더니 대통령이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얘기해서 그게 상당히 뼈가 있는 말로 알아들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청장을 하냐. 이런 얘기를 박현수 국장한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한 적 있나요?
[답변]
뼈가 있다는 말은 제가 한 적이 없고요. 인간적으로 죄송한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경찰청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면직절차를 밟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었던 겁니다.
[재판관]
증인이 아까 박안수 계엄사령관한테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답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판관]
전화를 받았는데 증인이 협조 안 해 줬죠?
[답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재판관]
그리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전화했는데 그때도 증인이 협조 안 해 주었죠?
[답변]
네.
[재판관]
이상입니다.
[재판관]
추가신문하십시오.
[질문]
증인, 공소사실과 상관없는 얘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보사 100여단이 계엄 하루 전인 12월 2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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