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정채운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새벽에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던 도중 긴급체포됐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어젯밤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탄핵소추안이 표결 불성립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성훈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자세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계엄사태 관련해 수사가 급물살 타고 있습니다.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가 긴급체포가 됐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우선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어떤 내용의 조사를 받고 있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김성훈]
지금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혐의점은 내란죄일 것입니다. 내란죄라는 것은 국가 혹은 국가의 권력를 일부에서 배제를 하거나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내란죄에 해당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또 계엄령을 실행하고 또 계엄령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해져 있는 권한을 넘어서서 군 병력을 동원해서 일부 헌법기관들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하거나 혹은 정지시키고자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담당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구체적인 지휘와 지시를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했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된 가담자로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외에도 직권남용 등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밤샘수사를 받다가 긴급체포 신병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압수수색을 하기도 전에 지금 이렇게 자진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은 것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수색과 여러 가지 물증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준비를 하고 진행하는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내란죄라는 것은 내란죄의 수괴는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엄청 엄중한 범죄이고요. 보통 우리가 영장실질심사 같은 것들을 진행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볼 때 죄형이 무거운 경우에는 웬만하면 구속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살인죄 같은 경우 엔누가 살인을 범했다고 하는데 영장이 청구됐는데 기각되는 사유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중형이기 때문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결론적으로 빠르게 신병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의 여지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핵심적인 증거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지만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먼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따라서 소환조사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고 혹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출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방금은 내란죄 혐의로 긴급체포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었는데 그러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도 또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 수사는 이미 명확하게 드러나고 모든 실행 담당자들이 증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혐의점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얼마나 주도적으로 과거부터 준비되었던 것인지, 그리고 그중에서도 누가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국헌문란 목적에 동조하고 함께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기능적인 실행행위 중에서 그 목적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동참한 것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것을 결정하고 책임진, 소위 말해서 내란범죄라면 꼭 수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누구인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사안이 엄중한 만큼 수사팀에서도 증거 수집에 힘을 쏟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계엄령 선포 당시에 서울경찰청의 무전기록들을 전부 확보했다고 합니다. 분석 중인데 어떤 목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이것 또한 내란죄 수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계엄령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행사를 하고 계엄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목적은 전시, 사변 등의 굉장히 긴급한 상태가 있을 경우에 대통령이 특별권한으로서 할 수는 있지만 다만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전시 사변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는지, 이것은 헌법상 이유고 봐야 하고요. 두 번째는 다만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회라든지 여러 가지 헌법기관들을 임의로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도 충격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계엄령이 선포되고 얼마 안 돼서 속보로 이런 자막이 떴습니다. 국회 해산.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는 국회를 임의로 그 누구도 어떤 법에 따라서도 해산할 수 없습니다.
아주 심플한 이야기입니다. 국가의 모든 기능과 권한, 군대의 이동, 경찰력의 행동은 다 헌법적 질서 속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주권자는 국민이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내란이 될 수 있고 위헌,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결론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당시 계엄령 포고 이후에 경찰력에 대한 지시와 행동, 그것이 특히나 국회에 대한 차단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특히나 또 그 외에 선관위를 침투해서 선관위를 점거하는 데 있어서도 경찰력이 동원된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헌법기관을 정지시키고 헌법과 법률을 정지시키거나 헌법과 법률로 설치된 기관을 기능을 일시적으로라도 중단시키고자 했다면 이것은 우리 대법원 판례에 바로 내란죄에 명확하게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특히나 계엄과 관련해서는 우리 헌법에서는 권한을 나누고 있습니다. 계엄은 대통령이 선포를 할 수 있지만 계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한테 부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국회가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헌법상 이것은 계엄이 아니라 쿠데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당시에 경찰이 국회를 통제하고 심지어는 의원들의 출입까지도 통제했던 것인지, 그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인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앵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체포된 상황. 지금 이 소식이 다들 많은 곳에 전해졌을 텐데 정치권에서는 긴급체포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라고 평론가님께서는 보십니까?
[최수영]
일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다음에 가장 이 사태에 대해서 어찌 됐건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실무 지휘관들이라든가 계엄사령관조차도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시를 받은 자기들은 시행을 했고 실제 포고문도 방송을 보고 알았고 이런 경우에서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입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김 변호사님 잘 말씀하셨지만 김 전 장관이 과연 대통령에게 이걸 어떻게 건의했느냐? 어떤 방식으로 건의했느냐? 그다음에 또 사전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주도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누구의 조력을 받았느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이게 위헌적, 위법적 요소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했느냐? 굉장히 쟁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실제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발령되고 그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심의 과정까지도 속속들이 아는 사람과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아는 사람은 김 전 장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전 장관이 지금 긴급체포가 되고 휴대전화가 압수되고 했다는 것은 수사가 본격적인 단게로 접어들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은 이제 어제 탄핵이 부결됐으니까, 투표 불성립이 됐으니까 그렇다면 수사는 수사의 한 트랙대로 맡기고 정치는 빨리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는 쪽에 방점을 맞춰야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시 정치가 이 부분을 조금 흔들거나 혹은 여기에 대해서 더 큰 다른 각도의 문제를 제기하면 수사가 더 혼선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이 오늘 어떻게 정리되는가도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앵커]
수사 대상은 어디까지 확대될 거라고 보십니까, 변호사님?
[김성훈]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계엄령을 스스로 선포했고 또 계엄을 강력하게 결정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계엄 자체에 내란죄적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요. 그외에도 지금 말씀하셨던 경찰, 그리고 각 국회 경비대, 즉 각각의 지휘라인에서 실질적인 물리적인 행동들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수사들이 각각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전사라든지 방첩사령부 등에 있어서 어떤 역할들을 어떤 지시하에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단순하게 그 당시의 지시에 따라서만 한 것이냐 아니면 미리 사전에 계획된 부분들이 있었는지. 일부에서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엄령이 선포되고 계엄령의 내용은 굉장히 전폭적이었는데 실제로 병력이 동원돼서 간 곳들은 매우 구체적인 타깃이 있었습니다.
국회와 선관위 그리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 양구군청 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각각의 내용에 있어서 그러면 이것이 계획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런 행동들이 이루어졌는지 사전 계획 모의는 또 누가 했는지도 되게 중요할 겁니다. 즉내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주모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준비한 쪽이 있고요. 그 준비한 쪽과 함께 그 준비한 쪽이 실행하는 과정에서 실행의 기능적인 행위들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사람들과 내용들 실제로는 일선 부대 지휘병까지도 관련된 수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죄 수사 관련해서 여러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국정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홍장원 전 차장은 정치인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본인이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했는데 국정원은 이것을 부인했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수영]
약간 진실게임 양상으로 가는데 끌어내라고 했던 얘기가 있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주어가 누구냐는 거죠. 정치인을 끌어내라는 건지 관련자들을 끌어내라는 건지 위반자들을 끌어내라는 건지. 지금 이 주어가 사실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들리는, 구술됐다는 명단들도 이게 사실은 양쪽에 확인된 명단이 아니라 들었다는 홍장원 차장의 얘기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정보위가 지금 굉장히 내홍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안을 다룰 수 있는 건 정보위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정보위는 항상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더더군다나 국정원장과 국가정보원 1차장이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이 계엄 사태를 떠나서도 국정원장에 대한, 국정원에 대한 것은 우리 안보와 정보의 가장 중추이기 때문에 극도의 보안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지금도 아마 국회에서 이것을 공개로 하냐 비공개로 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것은 그거죠. 대통령이 과연 누구에게 전화를 했고 어떤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그 지시의 불이행에 의해서 만일 국정원 1차장이 경질됐다면 경질의 주체가 누구고. 실제 인사에 대한 것은 원장이 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게 굉장히 혼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장과 1차장이 지금 이렇게 진실게임 양상으로 가는 것.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오래가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정보의 가장 수장들끼리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계엄 수사는 계엄수사지만 우리 정보 부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휘력, 통제력, 이 모든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사태로 인해서 마치 파벌이 국정원 내에 생긴다든가 이게 형해화되거나 무력화된다고 하면 이건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 정보위에서 이것을 내밀하게 다루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걸 수사의 영역으로 가지고. 이걸 숨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수사의 영역으로 가는데 이것은 극도의 보안성을 유지하는 거니까 국회가 비공개 상황에서 이것을 조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찌됐건 홍장원 사태는 이게 조속히 정리가 돼야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이첩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카톡 내용을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이랑 주고받은 내용인데 대통령이 조태용 국정원장의 성격을 뻔히 아니까 자신에게 직접 연락을 한 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국정원에서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배신감에 자신을 경질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그러니까 홍장원 1차장은 그거예요. 모든 지시가 원장이 지시불이행을 하기 때문에 나한테 왔고 결국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 와서 내가 따르지 않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이 경질한 것이다 그런데 원장은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내가 경질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사권자는 한 사람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제가 보기에 이게 핵심적인 사안은 사안이 맞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보기에 홍장원 1차장의 개인 카톡을 지금 사실은 야당의 간사가 이걸 공개하고 지금 위원장은 또 이 문제를 비공개로 하자고 얘기하고. 이게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자는 거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내란죄 수사가 착수된 이상 이걸 어디에서 숨기겠습니까? 모든 증거는 나오기 마련이고 모든 과정들은 적당한 절차를 거쳐서 수사와 조사를 받기 마련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보기에 서로 공개적으로 언론을 상대로 서로 공개하거나, 그러니까 미확인되거나 서로가 합의되지 않은 이런 것들은 공개하지 않고. 원래 정보위가 어떤 보고를 받더라도 양당 간사가 메모해와서 기자들에게 정리된 것을 브리핑하는 게 관례고 관행이거든요. 이것 또한 약간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다뤄야지, 이게 무슨 한 건 잡았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책임 있는 정치인들로서는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할 텐데 어제 열린 국회 정보위에서는 홍 전 차장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김성훈]
개인의 의도를 저희가 단정할 수 없겠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홍장원 차장의 그런 진술들은 내란죄의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절체절명한 몇 가지 중요한 증거예요. 지금 일부 이게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법률가 중에는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대한변협에서도 성명서를 제출했고요. 헌법학자들도 모두 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깐 정치를 배제하고 법률적으로 보자면 계엄령은 대통령의 권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엄이 선포된다면 객관적인 요건이 전시, 사변, 급변 상태가 있는 경우에만 대통령이 특별한 헌법적 권한으로써 행사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경찰과 군대의 동원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계엄법상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지켜야 하고요. 헌법상 계엄 권한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된 것 중의 하나는 첫 번째, 포고령 1호가 있습니다. 국회와 정당의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 우리나라의 헌법과 계엄법상으로는 국회의 권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헌법상 계엄을 유일하게 해제할 수 있는 국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 행동을 정지시키는 것 자체가 혹은 정지하고자 계엄이라는 군사적, 물리적 행동을 동원하고자 한 것 자체가 내란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그 실행 행위로써 국회에 난입하거나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지금 일부 지시에 따라서는 다 끌어내라고 했다거나 체포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계엄령 포고령에 보면 영장 없는 체포, 구금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헌법상 계엄의 해제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물리적인 차단 내지물리적인 감금 등을 시도하고자 했고 그것이 구체적인 지시까지 이르러졌다면 아주 아주 명확한 내란죄 행위의 요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 차장의 진술과 증언은 굉장히 앞으로 수사와 처벌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일을 담당하셨던 분이고 그 사태를 경험하신 분이라면 책임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술하고 관련된 증거들도 제출하면서 모든 수사는 제일 중요한 게신속하고 빠른 증거 확보입니다. 그런 것에 협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포고령을 말씀하셔서요. 결국에는 그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느냐 어디서 작성했느냐가 또 관건일 텐데 지금 여인형 전 사령관이 계엄 포고령은 자신 또는 방첩사에서 작성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을까요?
[최수영]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오. 포고령이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포고령이 국민의 생활을 딱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계엄을 정치적으로 선언적으로 발표하는 거지만 실제로 국민 생활을 지배하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것은 포고령이고 포고령이 위반되는 순간 체포할 수 있고 영장 없이 구금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포고령이 정말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사전적 요소를 다 우리가 검토한 다음에 이게 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만일 일부 얘기대로 이것을 방첩사가 주도했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방첩사는 말 그대로 계엄을 시행하는 한 부서의 기관일 뿐인데 방첩사가 마치 컨트롤타워처럼 됐다는 것은 이게 특정한 계통을 통해 지시가 내려왔고 그게 이행됐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국무회의를 거쳐서 이 계엄은 선포가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을 설령 거쳤다 하더라도 그 계엄령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포고령. 포고령은 계엄사령관 명의로 갑니다.
그런데 계엄사령관이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엄사령관이 이게 과연 나가도 되느냐.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니까 이미 법적 검토를 거쳤다. 그게 김용현 전 장관의 의미잖아요. 그 법적 검토를 누가 했느냐는 거죠. 이게 방첩사가 했느냐. 물론 방첩사라든가 국방부라든가 모든 부서에 법무 감찰 혹은 법무 참모팀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법의 전문가들이 검토했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고. 아니면 특정한 한 부서에서 큰 문제 없다 그러면 이걸 검토했을 수 있겠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포고령에 지금 가장 중요하게 논란이 되는 게 1항이잖아요. 국회는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에게도 없어요. 그런데 국회와 지방의회를 못 움직이게 한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위헌적 요소가 있는데 이걸 누가 했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드러나겠지만 ,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겠지만 방첩사가 했다고 그러면 이건 대단히 큰 지금 말하자면 이건 국헌의 문란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점도 이번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지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체포 명단을 직접 불러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그런데 인터뷰를 보니까 명단이 솔직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최수영]
혼재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었다고 얘기하는 홍장원 1차장도 무슨 선관위원 얘기는 들었는데 이름이 기억에 안 난다고 하고 모든 게 자기 기억에 의존하는데 사실 저도 여인형 사령관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10명이 넘는 명단을 기억에만 의존했을까. 어딘가 메모가 있을 거고 어딘가 받아적은 게 있을 거예요. 이게 그렇다서 예를 들어서 지금 홍장원 차장이 얘기하는 건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는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인형 사령관은 그러면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중요한 지시사항을 그러면 기억에만 의존했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가 정신이 없었다는 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막 내가 오늘 누구랑 통화했는지 몇 차례 통화했는지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누구를 만일 체포하라고 했는데 신병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그 대상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그 사람의 자의적 판단이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인형 사령관 입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정확하게 안 난다고 하지만 증거를 빨리 확보해야죠. 제가 보기에는 그게 메모든 그게 어떤 형태로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전화로 받겠지, 이게 사람이 인편으로 전달했겠습니까? 그렇다면 포렌식을 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의지와 말하자면 수사에 대한 기본 매뉴얼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술자의 입에 의존할 사안이 아니다. 그건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핵심 증언들이 엇갈리는 상황이라서 수사에 난항이 있을 것 같은데 계엄군을 움직인 지휘관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챙긴 정황도 드러났는데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707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 이런 전화를 받은 기억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는 데 직접 가담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핵심적인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계엄 자체도 너무나 충격적이고 그렇지만 계엄 이후에 실제로 군 병력의 모습을 우리가 육안으로 본 것이 국회라는 것도 정말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국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상 계엄에 대한 해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국회에 대해서 빠르게 물리적인 차단들이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707이 어떤 곳이냐면 저희가 특수부대, 특임대대라고 하죠. 참수작전에 동원되는 굉장히 강력한 대테러부대입니다. 대테러부대가 국회로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휘관들도 처음에 몇 가지 진술이 나오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건지 왜 가는 건지를 잘 모르다가 나중에 국회로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뭐가 제일 궁금할까요?
이거 혹시 쿠데타가 아닐까? 왜냐하면 너무 정상적이지 않은데 군 병력이 동원이 되니까요.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 확인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헌법수호자로서의 헌법기관이 명령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 내란죄의 수사와 핵심적인 내용들은 결국은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홍장원 차장은 직접 전화를 받아서 지시를 받았다고 하고요. 방첩사령관은 명단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구체적으로 특정 누군가에 대한 체포 등이 이루어졌다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지시와 내용들이 있기는 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군 병력이 이동해서 국회를 차단하겠다라는 결정이 김용현 전 장관 정도의 결정이 아니라 국군통수권자의 직접적인 지휘와 감독 아래 있었다라는 증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들이 이후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1공수여단장 같은 경우에도 진술이나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죠. 그중에서는 빨리 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전기를 차단해서라도 끌어내라는 이야기를 전문으로 전달을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명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국회의 계엄령 해제 권한이라는 헌법상 권한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물리적 동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누가 얼마나 책임질지는 사실 좀 더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수사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증거들이 확보될 필요가 있고요. 내란죄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 외환의 죄 외에는 소추를 당하지 않습니다. 불소추특권이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대통령이라는 헌법 수호자로서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범죄라고 하더라도 재직 중에 그것을 소추해서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법 수사라든지 모든 것들의 지휘, 경찰력과 군대, 물리력의 권한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거든요.
역으로 말하면 그러면 내란과 외환의 경우에는 왜 소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을까요? 내란이라는 것 자체가 헌법을 파괴했다는 겁니다. 혹은 헌법을 파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재직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바로 수사를 해서 바로 소추를 하고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들을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자기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런 진술들이 보도가 나오고 보도된 다음에 별다른 수사의. 수사본부를 120명, 500명, 5000명을 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증거들을 빨리 확보해서 사법적인 조치를 못 한다면 헌법상 기능이 완전히 중단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빠른 수사가 중요할 텐데 지금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동일 사안을 놓고 수사하는 게 처음이라면서요? 여기에 민주당이 또 상설특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그렇게 되면 네 가지 수사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겁니까?
[김성훈]
특검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특검 중심으로 수사가 다시 집중이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도 특검법에 따라서 상설특검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특별검사 임명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상설특검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공화국입니다. 공화국. 저희가 민주공화국인데 공화라는 게 뭐냐 하면 이 공적인 국가적인 권력을 특정 개인이 소유하고 사유화하지 못하고 모든 시민과 국민의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공화국의 기본 정신이거든요.
군대도 그렇고요. 경찰도 그렇고요. 검찰도 그렇고요. 국정원도, 공수처도. 특정 지휘라인은 있겠지만 그것은 국민의 위임에 의한 지휘라인이지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곳들을 동시에 수사를 해서 혼선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각자가 맡은 수사 역할, 지금 합수본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제일 빠른 것은 빠른 신병과 증거에 대한 확보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이 사태는 또다시 정치적인 혼돈의 도가니에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몇백 명을 구성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 참고인들, 핵심 증인들,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빠른 수사와 관련된 증거에 대한 공화. 즉 공적 기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사적인 기능들을 해야만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만약에 상설특검까지 통과가 된다면 네 가지 트랙으로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 경쟁적인 수사나 혹은 중구난방식의 수사, 혼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던데요.
[최수영]
그것도 중요한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빠르게 착수는 했어요. 합수본을 해서. 그런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착수를 했는데 일단 경찰청장을 또 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 장관도 관련자입니다. 그렇다면 행안부 장관 당장 지금 이틀 내에 탄핵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자신의 상관이었던 사람을 제대로 수사를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공수처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첩받아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이첩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기관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상설특검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임명할 뿐이지 여야가 만약 합의해서 추천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것은 굉장히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모든 지금 각개의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하나로 통할해서 할 수 있어요. 결국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여야 합의해서 상설특검을 임명한다고 그러면 그것보다 더 공정한 수사는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특검은 물론 약간 미니 특검이기는 해요, 상설특검은 규모 자체가. 시간도 좀 그렇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지금 변호사님 중요한 지적해 주셨어요.
증거 확보. 관련자들이 말하자면 폐기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조속한 신병 확보, 관련자들.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이건 수사의 주체 의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진행되고 이것이 더 말하자면 나중에 증거인멸 멸시 이런 것 때문에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검이 아직 통과되려면 며칠 있어야 되니까 지금 각개의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조사에서 가장 그래도 빠른 게 합수본 같은데 빨리 지금 자료와 증거를 확보하는 것. 그 당시 관련된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수사는 그다음에 누가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이라면 저는 가장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선관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계엄 선포된 시각이 10시 29분이었는데 군인들이 선관위 도착한 게 10시 31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관위에 이렇게 도착하게 된 경위나 이런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성훈]
한마디로 계엄이 우발적이지 않고 매우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타깃과 목표를 가지고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가 출동하는데 구급차도 2분 안에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계엄 선포되고 나서 2분 만에 선관위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군대가 투입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정확하게는 이 계엄 선포 자체와 그다음에 구체적인 목적이 사전에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란죄 수사와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계엄법, 우리 헌법과 계엄법 어디에도 선관위의 기능을 중지시킨다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선관위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공화국 얘기를 했죠. 어떤 공화국이냐면 민주공화국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공화국의 권력을 구성하는 과정을 담당하는 게 선거고요. 그 선거를 관리하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관위를 구체적으로 군 병력으로 침탈해서 그 부분들을 모두 퇴거시키고 군 병력이 그것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공화국에서 민주공화국이 될 수 있는 민주의 영역들을 차단한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도대체 기획을 했으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으며 왜 했는지. 심지어는 병력 또한 290명 가까이가 동원됐다라고 보도가 일부 보도가 나왔는데 당시에 어떤 행동들을 하고자 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결정하고 기획한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몇몇 방첩사 요원들이 투입됐다라고 하는데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를 판단하고 여기에 따른 수사가 진행돼야 합니다. 자꾸 제가 민주공화국 얘기를 하는 게 정치적 얘기가 아니라 헌법적인 얘기입니다.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호소하듯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이 수사기관이든 아니면 그것이 현장에 투입돼던 사람들이든 모두 다 그 가지고 있는 직위와 권한이라는 것은 특정인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따른 법적 지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술과 입장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명확하게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목적범이라고 합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으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나는 이게 전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왜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면제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대신에 있는 과정에 대한 혐의를 진술하지 않고 증언하지 않고 이것을 자꾸 자꾸 벗어나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은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국헌문란의 목적의 공범이 될 수가 있고요. 자신들은 이런 지시를 받았고 이렇게 이렇게 했지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다고 한다면 적어도 국헌문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당시에 투입된 모든 병력들부터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행한 과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지휘라인에 대해서 신병 확보, 그리고 관련된 증거 확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계엄 선포 직후에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이 진입을 했습니다. 이런 의중을 살펴보자면 부정선거에 대한 대통령의 확신이 있었다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최수영]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게 보면 국회보다도 더 신속하게, 더 병력도 많이. 그다음에 CCTV 영상 보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계엄령이 선포되자마자 바로 2분 만에 도착합니다.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인근에 대기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과천이라든가 관악이 그게 군부대가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충분히 여기에 대한 연락을 받았다는 건데, 그렇다라면 가장 중요한 국회보다도 먼저 가야 할 정도의 그런 위급성과 사안의 중심에 있었다면 지시권자가 누구였을까? 추론은 가능하죠. 그런데 증거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얘기를 분명히 김용현 전 장관은 했어요. 부정선거에 대한 것 때문에 했는데 그러면 이게 김 전 장관의 판단인지. 평소에 대통령이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김 전 장관이 알아서 내가 자의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한 건지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아서 선관위부터 한번 들여다보라고 지시를 받은 건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죠.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그 어떤 계엄의 사유에서도 침탈돼서는 안 될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관이 국회보다도 먼저 빠르게 더 많은 병력이 갔다? 이 부분은 이번, 물론 선관위가 반출된 것은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치권에서도 상당 부분 앞으로 후폭풍을 가져올 논쟁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선관위는 명백한 위법, 위헌 행위다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고 알려졌는데 이 법적 조치는 어떤 내용들이 해당이 될까요?
[김성훈]
첫 번째로 내란죄입니다. 헌법기관을 물리력으로 누가 장악하려고 했고, 그 물리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다면 그 표현을 우리가 내란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내란죄로서의 처벌 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그랬다. 생각해봅시다. 민주공화국에서 만약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돼야 할까요?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진행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영장을 받아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증거들을 확보하고 만약에 진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기소도 하고 해야 할 겁니다.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집권 세력이 아닌 제3, 제4 야당 쪽에서 이 부분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각각의 민주공화국에 있는 일반적인 수사기관들의 협조라든지 수사기관들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돼서는 이미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지난 8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사법기관에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들을 이미 내린 상태인데 군 병력이 동원돼서 했다라는 것들은 이게 단순하게 어떤 수사를 위해서라는 것이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로데이터와 관련된 조작을 하고자 했다는 목적까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선관위에 들어간 것도 문제지만 왜 들어갔는지와 들어가서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도 앞으로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4개의 수사주체가 각자 수사를 한다는 것에 대한 혼선 자체보다도 그것을 대외적으로 우리가 수백 명을 구성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는 수사는 각자 서로 떠넘기면서 제대로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소환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르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가령 우리가 어떤 사람이 대규모 참사를 일으켜서 수백 명을 살상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500명, 600명을 구성해서 한 달 동안 천천히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빠르게 진행돼야 합니다. 증거들은 지금 순간에도 계속적으로 인멸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주체도 주체지만 각자 권한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수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신속 정확한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탄핵안 표결이 이루어졌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밤 9시 20분까지 기다렸지만 결국 국민의힘 105명은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표결 불성립,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죠. 우원식 국회의장 모습을 보고 오셨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한 뒤에 대부분이 퇴장했습니다. 표결을 하지 않고 퇴장을 했습니다. 일단 어제 표결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국민의힘 전략과 그다음에 심리전과 여론전을 병행해야 되겠다는 민주당 측의 전략이 맞선 것이고, 그 중간에서 우원식 의장은 3시간을 더 표결을 연장함으로써 국민의힘 의원들의 재진입을 받아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줬던 의장의 판단, 민주당의 전략, 국민의힘의 또 입장 이 모든 것들이 혼재된 한 6시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표결 불성립으로 이건 폐기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겠죠. 어제 있었던 일이라 국민들이 생중계로 다 보셨을 테지만 민주당은 또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오늘 있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와의 여러 가지 입장 발표가 앞으로 향후 정국을 얼마큼 그립을 쥘 수 있는 동력을 가질 내용이 담길지. 그다음에 야당은 또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일부 순응하거나 아니면 광장으로 나갈지 아니면 또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면서 계속 압박할지. 이 모든 게 사실 오늘 하루에 달려있다고 저는 보는 게 맞습니다. 이미 어제 지나간 것은 많이 보셨겠지만 결국은 국민의힘은 헌정질서 중단만은 막아야 한다라는 지역구 주민들에게 설령 욕을 먹더라도 이것만은 막아서 일단은 국가가 굴러가게끔 해야 되고 보수진영이 뭔가 국민의힘이라든가 대통령이 책임정치 속에서 우리가 수습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 절박성이 있었던 것 같고, 민주당은 여기에서 어쨌든 정치 시계를 조금 더 앞당겨야 되겠다. 그리고 국민의 요구가 있는 만큼 여기서 강행해야 되겠다는 그 전략이 또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고. 의장은 의장대로의 여러 가지 고뇌가 있었던 그런 하루였는데 어찌 됐건 오늘이 굉장히 운명의 분수령이 될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 탄핵으로 국정마비, 헌정중단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면서 표결 불참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는 당론으로 정했지만 투표는 의원 개인에게 맡겼다는 건데 이게 표결 불참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최수영]
좀 앞뒤가 안 맞죠. 이런 것을 모순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저는 국민의힘이 처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6표가 이탈한 거예요. 결과만 놓고 본다면. 그런데 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저렇게까지 했느냐? 설령 저는 이렇게 표결에 참여했을 때 김건희 여사 특검 재의결도 이탈표가 있었지만 거기는 어떤 식으로든 그쪽에서 가결되는 것은, 몇 표가 더 나와서 하는 것은 그건 용인하더라도 대통령 탄핵소추안만큼은 막아야 되니까 이게 기표소 안에서 헌법기관들이 자의적으로 한 행위를 아무도 밖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리스크조차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이른바 디리스킹 전략으로 아예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분만 참여한 건데. 어찌됐건 앞으로 이런 논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헌법기관들이 그렇게 당론에 따르는 게 맞느냐. 아니면 당의 정당정치에서 정당이 더 중요하다, 이런 논쟁은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국민의 평가로 맡기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이제 보셨겠지만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서도 이미 가결 정족수까지 2표 남았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쉽게 말해서 방어할 수 있는 수단과 에너지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짧은 시간 안에 출구전략과 대통령이 그러면 정치일정을 다시 짜겠다고 했을 때 그 플랜 A, B, C를 어떻게 국민의 눈높이와 야당의 요구의 충족에 맞게끔 짤지 이게 가장 큰 숙제가 된 것입니다.
[앵커]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실에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또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본회의 중에 여당이 이렇게 의원들을 모아놓자 민주당은 투표행위를 막아놓고 있다. 막는 중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 국민의힘은 투표는 자유 의사에 맡겼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막지 않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훈]
일단은 정치적인 평가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법률가로서 왔으니까. 법률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수준으로 어떠한 강박이 있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의원총회를 한다는 실제로 무슨 논의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리고 의원총회 출석 여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율권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물리적인 강박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강박도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형법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그것이 해악의 고지, 즉 협박에 준하는 것들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사실관계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헌법기관으로서의 각각의 국회의원들의 투표 참여권 자체가 정당에서 제한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는 아주 명확합니다. 정당에서 일정한 방향을 정할 수가 있지만 헌법기관의 투표 참여권과 투표에 대해서 구속적으로 소위 말해서 이것을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물리력으로 차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세 명의 의원만이 탄핵안 표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김성욱 의원이 들어와서 투표를 할 때 야당 의원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는 모습도 비쳤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입장 밝히기를 본인은 당론에 따라 반대 입장을 했다고 하면서 약간 민망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최수영]
김상욱 의원이 울산 출신의 초선 의원이고 변호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기관은 자기의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해야지, 당의 일관된 지시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런데 어쨌든 약간 헌법기관으로서의 자존감은 보여줬는데 당론에 따라서 부결했다고 밝히는 바람에 이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건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잃은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건 국민의힘에서 세 명의 의원이 참석함으로써 저는 조금 덜 민망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도 세 분의 의원. 한 분은 그래도 대선후보까지 지낸 분이고 한 분은 장애인으로 등청한 의원이신데. 그래서 조금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일사불란하게 108명 전원이 불참했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세 명이 참여했다는 건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그나마 덜 비판받을 수 있는 영역이 있으나 어제 민주당이 어저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한 3시간 동안 박찬대 원내대표가 다 일일이 호명하면서 가서 또 압박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겁니다. 국민의힘은 절박성 때문에 단일대오를 형성했지만 민주당은 앞으로 탄핵대오를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국민에게 심리전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굉장한 퍼포먼스였거든요. 한 30분여 동안 계속 의원들이 그렇게 연호하고 압박하는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국회의사당이 저런 구호와 저런 정쟁이,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정치의 장이 될 것 같아서 상당 부분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을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약간 불안감을 줬달까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앵커]
어제 두 개 안건 중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안건이 먼저 올라갔었고 두 번째로 탄핵안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김 여사 특검 표결에 참여한 뒤 그다음에 탄핵안 때는 불참할 거라는 예상을 못 했을까요?
[최수영]
했죠. 했으니까 저렇게 퍼포먼스까지 준비를 한 거죠. 해놓고. 그러면 여론과 심리전에 의존해서 국민의힘을 끊임없이 압박하고 의장은 법적 시한인 익일 0시 28분까지 내가 운영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그런 플랜B까지 준비했지만 의원들이 일찌감치 빠져버린 것은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수무책이었는데. 아마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라는 당의 정체성을 얻었지만 앞으로 국민의 여론이라는 큰 숙제에 직면하게 됐고. 민주당은 어쨌든 이번 탄핵안을 통과시키지 못함으로써 어쨌든 의결 정족수 미만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탄핵안을 계속 분리해서 계속 올리겠지만 그러면 제1야당이 예산이라든가 민생이라든가 이렇게 많은데 계속 탄핵을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이 책임정치에 부합하는 것인가? 수권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나, 이런 질문에 직면할 수 있어서 이런 간극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조합시킬지가 연말 정국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국정운영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또 법률적으로도 수사가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를 살펴보자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윤석열 씨라고 호칭을 하면서 탄핵이 될 때까지 계속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정기국회 종료 직후에 12월 11일이죠.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일각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지적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무슨 재판은 아니거든요. 무엇보다도 절차적으로 보면 의결이 불성립했습니다. 아예 의결이 이루어지지조차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지 않을 거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법률과 헌법의 이유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상으로는 탄핵이라는 절차가 있죠. 탄핵이라는 절차는 굉장히 비상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지만 어떤 사람의 헌법상의 임기나 직위를 중단시킬 만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우리 헌법은 탄핵절차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아까 만들어놓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불소추특권에 대한 예외로써의 내란죄와 탄핵 절차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내란죄와 같은 헌법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판단이 들 때는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고 관련된 법적 절차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는 게지금 헌법의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 부분들을 만약에 한번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다시 탄핵안을 못 한다고 하면 헌법적으로 어떤 헌법 수행기관의 직무를 정지시키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헌법의 자기보호기능이 발휘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사부재리는 일단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탄핵을 통해서 결국은 뭘 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직무정지라는 것을 대통령의 직무를 배제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수단은 탄핵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 외에 어떤 헌법적인 권한이나 헌법적인 절차들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정치적인 측면에서 한번 더 여쭤게요.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탄핵될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라서 동력이 있다고 하지만 계속 반복이 되고 한다면 국민 입장에서도 피로감 혹은 또 야당 입장에서도 동력을 잃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충분히 저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오늘의 이 사태까지 올 수 있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민주당이 총선 이후에 제1당이 되고 192석이라는 거야가 되고 나니까 제도적 인내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게 헌법적 용어인데 법적 용어인데 정치적 용어고. 제도적 인내와 제도적 자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도가 부여한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자체하고 인내하면서 운용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탄핵 시도를 했고. 그다음에 예산안은 정부의 고유한 기능인데 감액을 상당 부분 했고 그러고 나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정치적 압박을 통해서 야당의 요구를 관철시키게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제도적 자제와 인내가 없었고.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계엄이 헌법적 권한인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헌법적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게 대통령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에 부여됐다고 대통령이 모든 것을 강경하게 밀어붙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했어요, 계엄이라는 것은. 그리고 여당은 어땠습니까? 여당은 대통령으로부터 전략적 허용. 우리가 여당으로서는 지위 역할을 받지 못했어요. 이 3자가 어루어져서 오늘의 그걸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얘기를 되돌리면 민주당은 제도적 자제와 인내를 하는 방법은 탄핵소추안을 조금 호흡을 뒤로 미루는 거죠. 여당이 수습할 수 있는 시간 좀 준 다음에 내년 1월이라도 너희들 이게 부족하니까 우리가 다시 탄핵을 시도하겠어라고 하면 저는 국민적 여론이 있을 거라고 보지만 쉬지도 않고 회기 바뀔 때마다 계속 탄핵안을 낸다? 그것은 탄핵열차만을 운영시켜서 정국을 민주당 의도대로 끌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여권이 수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지금은 국민 여론이 야당을 지지하는 여론이 많아도 그렇게 쉼 없이 가고 민생, 예산 모든 것들을 블랙홀로 빠뜨린다면 저는 비판이 올 수도 있고 여당은 또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무한정 시간 버는 것 아닙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어쩌면 일주일 안에, 열흘 안에 수습책 만들어서 내고 국민에게 설득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야당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어찌 됐건 논의의 테이블 안으로, 공론의 장으로 야당을 끌어들여야 돼요. 그 숙제 남았습니다. 이런 것들만 제도적 자제, 인내. 대통령은 이제 2선 후퇴해서 조금 관망하고 야당은 빨리 전략적 허용에 대한 자기 역할과 지휘를 빨리 복귀하고. 이런 순서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국민이 더는 불신과 우려는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가 어제에 이어서 2차 회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책임총리제를 중심으로 한 거국내각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 거라고 보세요?
[최수영]
그 내용이 아마 담길 것은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국내각, 그다음에 책임총리. 한덕수 총리가 책임총리한다. 그건 말만 책임총리인 거죠.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 대통령이 지금 사실상 무력화 상태인데 그 총리가 얼마나 일을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야당의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거국내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에 있는 인력이 책임감을 갖고 운용한다? 그것 또한 레토릭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야당이 차라리 추천한 인사와 함께 공동정부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의 동의 없이, 민주당의 참여 없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각자가 처한 입장들 아마 아직까지는 흥분 상태가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의 당략적 이유 그다음에 대선에 대한 일정이 누구에게 유리하느냐, 유불리. 여러 가지 전략적 고려를 할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 섞인 시선입니다. 이걸 정치권이 직시해줘합니다. 이 당리당략에 빠져서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만 집착한다고 그러면 이 사태는 수습되지 않습니다. 혼란만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오늘 판단들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또 저희도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자세하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새벽에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던 도중 긴급체포됐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어젯밤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탄핵소추안이 표결 불성립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성훈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자세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계엄사태 관련해 수사가 급물살 타고 있습니다.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가 긴급체포가 됐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우선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어떤 내용의 조사를 받고 있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김성훈]
지금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혐의점은 내란죄일 것입니다. 내란죄라는 것은 국가 혹은 국가의 권력를 일부에서 배제를 하거나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내란죄에 해당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또 계엄령을 실행하고 또 계엄령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해져 있는 권한을 넘어서서 군 병력을 동원해서 일부 헌법기관들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하거나 혹은 정지시키고자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담당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구체적인 지휘와 지시를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했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된 가담자로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외에도 직권남용 등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밤샘수사를 받다가 긴급체포 신병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압수수색을 하기도 전에 지금 이렇게 자진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은 것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수색과 여러 가지 물증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준비를 하고 진행하는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내란죄라는 것은 내란죄의 수괴는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엄청 엄중한 범죄이고요. 보통 우리가 영장실질심사 같은 것들을 진행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볼 때 죄형이 무거운 경우에는 웬만하면 구속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살인죄 같은 경우 엔누가 살인을 범했다고 하는데 영장이 청구됐는데 기각되는 사유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중형이기 때문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결론적으로 빠르게 신병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의 여지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핵심적인 증거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지만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먼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따라서 소환조사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고 혹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출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방금은 내란죄 혐의로 긴급체포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었는데 그러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도 또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 수사는 이미 명확하게 드러나고 모든 실행 담당자들이 증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혐의점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얼마나 주도적으로 과거부터 준비되었던 것인지, 그리고 그중에서도 누가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국헌문란 목적에 동조하고 함께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기능적인 실행행위 중에서 그 목적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동참한 것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것을 결정하고 책임진, 소위 말해서 내란범죄라면 꼭 수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누구인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사안이 엄중한 만큼 수사팀에서도 증거 수집에 힘을 쏟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계엄령 선포 당시에 서울경찰청의 무전기록들을 전부 확보했다고 합니다. 분석 중인데 어떤 목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이것 또한 내란죄 수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계엄령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행사를 하고 계엄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목적은 전시, 사변 등의 굉장히 긴급한 상태가 있을 경우에 대통령이 특별권한으로서 할 수는 있지만 다만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전시 사변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는지, 이것은 헌법상 이유고 봐야 하고요. 두 번째는 다만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회라든지 여러 가지 헌법기관들을 임의로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도 충격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계엄령이 선포되고 얼마 안 돼서 속보로 이런 자막이 떴습니다. 국회 해산.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는 국회를 임의로 그 누구도 어떤 법에 따라서도 해산할 수 없습니다.
아주 심플한 이야기입니다. 국가의 모든 기능과 권한, 군대의 이동, 경찰력의 행동은 다 헌법적 질서 속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주권자는 국민이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내란이 될 수 있고 위헌,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결론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당시 계엄령 포고 이후에 경찰력에 대한 지시와 행동, 그것이 특히나 국회에 대한 차단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특히나 또 그 외에 선관위를 침투해서 선관위를 점거하는 데 있어서도 경찰력이 동원된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헌법기관을 정지시키고 헌법과 법률을 정지시키거나 헌법과 법률로 설치된 기관을 기능을 일시적으로라도 중단시키고자 했다면 이것은 우리 대법원 판례에 바로 내란죄에 명확하게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특히나 계엄과 관련해서는 우리 헌법에서는 권한을 나누고 있습니다. 계엄은 대통령이 선포를 할 수 있지만 계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한테 부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국회가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헌법상 이것은 계엄이 아니라 쿠데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당시에 경찰이 국회를 통제하고 심지어는 의원들의 출입까지도 통제했던 것인지, 그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인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앵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체포된 상황. 지금 이 소식이 다들 많은 곳에 전해졌을 텐데 정치권에서는 긴급체포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라고 평론가님께서는 보십니까?
[최수영]
일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다음에 가장 이 사태에 대해서 어찌 됐건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실무 지휘관들이라든가 계엄사령관조차도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시를 받은 자기들은 시행을 했고 실제 포고문도 방송을 보고 알았고 이런 경우에서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입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김 변호사님 잘 말씀하셨지만 김 전 장관이 과연 대통령에게 이걸 어떻게 건의했느냐? 어떤 방식으로 건의했느냐? 그다음에 또 사전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주도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누구의 조력을 받았느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이게 위헌적, 위법적 요소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했느냐? 굉장히 쟁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실제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발령되고 그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심의 과정까지도 속속들이 아는 사람과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아는 사람은 김 전 장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전 장관이 지금 긴급체포가 되고 휴대전화가 압수되고 했다는 것은 수사가 본격적인 단게로 접어들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은 이제 어제 탄핵이 부결됐으니까, 투표 불성립이 됐으니까 그렇다면 수사는 수사의 한 트랙대로 맡기고 정치는 빨리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는 쪽에 방점을 맞춰야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시 정치가 이 부분을 조금 흔들거나 혹은 여기에 대해서 더 큰 다른 각도의 문제를 제기하면 수사가 더 혼선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이 오늘 어떻게 정리되는가도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앵커]
수사 대상은 어디까지 확대될 거라고 보십니까, 변호사님?
[김성훈]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계엄령을 스스로 선포했고 또 계엄을 강력하게 결정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계엄 자체에 내란죄적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요. 그외에도 지금 말씀하셨던 경찰, 그리고 각 국회 경비대, 즉 각각의 지휘라인에서 실질적인 물리적인 행동들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수사들이 각각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전사라든지 방첩사령부 등에 있어서 어떤 역할들을 어떤 지시하에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단순하게 그 당시의 지시에 따라서만 한 것이냐 아니면 미리 사전에 계획된 부분들이 있었는지. 일부에서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엄령이 선포되고 계엄령의 내용은 굉장히 전폭적이었는데 실제로 병력이 동원돼서 간 곳들은 매우 구체적인 타깃이 있었습니다.
국회와 선관위 그리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 양구군청 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각각의 내용에 있어서 그러면 이것이 계획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런 행동들이 이루어졌는지 사전 계획 모의는 또 누가 했는지도 되게 중요할 겁니다. 즉내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주모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준비한 쪽이 있고요. 그 준비한 쪽과 함께 그 준비한 쪽이 실행하는 과정에서 실행의 기능적인 행위들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사람들과 내용들 실제로는 일선 부대 지휘병까지도 관련된 수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죄 수사 관련해서 여러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국정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홍장원 전 차장은 정치인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본인이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했는데 국정원은 이것을 부인했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수영]
약간 진실게임 양상으로 가는데 끌어내라고 했던 얘기가 있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주어가 누구냐는 거죠. 정치인을 끌어내라는 건지 관련자들을 끌어내라는 건지 위반자들을 끌어내라는 건지. 지금 이 주어가 사실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들리는, 구술됐다는 명단들도 이게 사실은 양쪽에 확인된 명단이 아니라 들었다는 홍장원 차장의 얘기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정보위가 지금 굉장히 내홍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안을 다룰 수 있는 건 정보위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정보위는 항상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더더군다나 국정원장과 국가정보원 1차장이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이 계엄 사태를 떠나서도 국정원장에 대한, 국정원에 대한 것은 우리 안보와 정보의 가장 중추이기 때문에 극도의 보안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지금도 아마 국회에서 이것을 공개로 하냐 비공개로 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것은 그거죠. 대통령이 과연 누구에게 전화를 했고 어떤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그 지시의 불이행에 의해서 만일 국정원 1차장이 경질됐다면 경질의 주체가 누구고. 실제 인사에 대한 것은 원장이 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게 굉장히 혼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장과 1차장이 지금 이렇게 진실게임 양상으로 가는 것.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오래가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정보의 가장 수장들끼리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계엄 수사는 계엄수사지만 우리 정보 부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휘력, 통제력, 이 모든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사태로 인해서 마치 파벌이 국정원 내에 생긴다든가 이게 형해화되거나 무력화된다고 하면 이건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 정보위에서 이것을 내밀하게 다루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걸 수사의 영역으로 가지고. 이걸 숨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수사의 영역으로 가는데 이것은 극도의 보안성을 유지하는 거니까 국회가 비공개 상황에서 이것을 조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찌됐건 홍장원 사태는 이게 조속히 정리가 돼야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이첩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카톡 내용을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이랑 주고받은 내용인데 대통령이 조태용 국정원장의 성격을 뻔히 아니까 자신에게 직접 연락을 한 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국정원에서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배신감에 자신을 경질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그러니까 홍장원 1차장은 그거예요. 모든 지시가 원장이 지시불이행을 하기 때문에 나한테 왔고 결국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 와서 내가 따르지 않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이 경질한 것이다 그런데 원장은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내가 경질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사권자는 한 사람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제가 보기에 이게 핵심적인 사안은 사안이 맞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보기에 홍장원 1차장의 개인 카톡을 지금 사실은 야당의 간사가 이걸 공개하고 지금 위원장은 또 이 문제를 비공개로 하자고 얘기하고. 이게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자는 거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내란죄 수사가 착수된 이상 이걸 어디에서 숨기겠습니까? 모든 증거는 나오기 마련이고 모든 과정들은 적당한 절차를 거쳐서 수사와 조사를 받기 마련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보기에 서로 공개적으로 언론을 상대로 서로 공개하거나, 그러니까 미확인되거나 서로가 합의되지 않은 이런 것들은 공개하지 않고. 원래 정보위가 어떤 보고를 받더라도 양당 간사가 메모해와서 기자들에게 정리된 것을 브리핑하는 게 관례고 관행이거든요. 이것 또한 약간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다뤄야지, 이게 무슨 한 건 잡았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책임 있는 정치인들로서는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할 텐데 어제 열린 국회 정보위에서는 홍 전 차장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김성훈]
개인의 의도를 저희가 단정할 수 없겠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홍장원 차장의 그런 진술들은 내란죄의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절체절명한 몇 가지 중요한 증거예요. 지금 일부 이게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법률가 중에는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대한변협에서도 성명서를 제출했고요. 헌법학자들도 모두 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깐 정치를 배제하고 법률적으로 보자면 계엄령은 대통령의 권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엄이 선포된다면 객관적인 요건이 전시, 사변, 급변 상태가 있는 경우에만 대통령이 특별한 헌법적 권한으로써 행사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경찰과 군대의 동원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계엄법상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지켜야 하고요. 헌법상 계엄 권한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된 것 중의 하나는 첫 번째, 포고령 1호가 있습니다. 국회와 정당의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 우리나라의 헌법과 계엄법상으로는 국회의 권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헌법상 계엄을 유일하게 해제할 수 있는 국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 행동을 정지시키는 것 자체가 혹은 정지하고자 계엄이라는 군사적, 물리적 행동을 동원하고자 한 것 자체가 내란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그 실행 행위로써 국회에 난입하거나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지금 일부 지시에 따라서는 다 끌어내라고 했다거나 체포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계엄령 포고령에 보면 영장 없는 체포, 구금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헌법상 계엄의 해제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물리적인 차단 내지물리적인 감금 등을 시도하고자 했고 그것이 구체적인 지시까지 이르러졌다면 아주 아주 명확한 내란죄 행위의 요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 차장의 진술과 증언은 굉장히 앞으로 수사와 처벌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일을 담당하셨던 분이고 그 사태를 경험하신 분이라면 책임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술하고 관련된 증거들도 제출하면서 모든 수사는 제일 중요한 게신속하고 빠른 증거 확보입니다. 그런 것에 협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포고령을 말씀하셔서요. 결국에는 그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느냐 어디서 작성했느냐가 또 관건일 텐데 지금 여인형 전 사령관이 계엄 포고령은 자신 또는 방첩사에서 작성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을까요?
[최수영]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오. 포고령이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포고령이 국민의 생활을 딱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계엄을 정치적으로 선언적으로 발표하는 거지만 실제로 국민 생활을 지배하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것은 포고령이고 포고령이 위반되는 순간 체포할 수 있고 영장 없이 구금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포고령이 정말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사전적 요소를 다 우리가 검토한 다음에 이게 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만일 일부 얘기대로 이것을 방첩사가 주도했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방첩사는 말 그대로 계엄을 시행하는 한 부서의 기관일 뿐인데 방첩사가 마치 컨트롤타워처럼 됐다는 것은 이게 특정한 계통을 통해 지시가 내려왔고 그게 이행됐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국무회의를 거쳐서 이 계엄은 선포가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을 설령 거쳤다 하더라도 그 계엄령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포고령. 포고령은 계엄사령관 명의로 갑니다.
그런데 계엄사령관이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엄사령관이 이게 과연 나가도 되느냐.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니까 이미 법적 검토를 거쳤다. 그게 김용현 전 장관의 의미잖아요. 그 법적 검토를 누가 했느냐는 거죠. 이게 방첩사가 했느냐. 물론 방첩사라든가 국방부라든가 모든 부서에 법무 감찰 혹은 법무 참모팀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법의 전문가들이 검토했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고. 아니면 특정한 한 부서에서 큰 문제 없다 그러면 이걸 검토했을 수 있겠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포고령에 지금 가장 중요하게 논란이 되는 게 1항이잖아요. 국회는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에게도 없어요. 그런데 국회와 지방의회를 못 움직이게 한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위헌적 요소가 있는데 이걸 누가 했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드러나겠지만 ,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겠지만 방첩사가 했다고 그러면 이건 대단히 큰 지금 말하자면 이건 국헌의 문란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점도 이번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지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체포 명단을 직접 불러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그런데 인터뷰를 보니까 명단이 솔직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최수영]
혼재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었다고 얘기하는 홍장원 1차장도 무슨 선관위원 얘기는 들었는데 이름이 기억에 안 난다고 하고 모든 게 자기 기억에 의존하는데 사실 저도 여인형 사령관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10명이 넘는 명단을 기억에만 의존했을까. 어딘가 메모가 있을 거고 어딘가 받아적은 게 있을 거예요. 이게 그렇다서 예를 들어서 지금 홍장원 차장이 얘기하는 건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는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인형 사령관은 그러면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중요한 지시사항을 그러면 기억에만 의존했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가 정신이 없었다는 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막 내가 오늘 누구랑 통화했는지 몇 차례 통화했는지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누구를 만일 체포하라고 했는데 신병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그 대상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그 사람의 자의적 판단이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인형 사령관 입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정확하게 안 난다고 하지만 증거를 빨리 확보해야죠. 제가 보기에는 그게 메모든 그게 어떤 형태로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전화로 받겠지, 이게 사람이 인편으로 전달했겠습니까? 그렇다면 포렌식을 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의지와 말하자면 수사에 대한 기본 매뉴얼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술자의 입에 의존할 사안이 아니다. 그건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핵심 증언들이 엇갈리는 상황이라서 수사에 난항이 있을 것 같은데 계엄군을 움직인 지휘관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챙긴 정황도 드러났는데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707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 이런 전화를 받은 기억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는 데 직접 가담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핵심적인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계엄 자체도 너무나 충격적이고 그렇지만 계엄 이후에 실제로 군 병력의 모습을 우리가 육안으로 본 것이 국회라는 것도 정말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국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상 계엄에 대한 해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국회에 대해서 빠르게 물리적인 차단들이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707이 어떤 곳이냐면 저희가 특수부대, 특임대대라고 하죠. 참수작전에 동원되는 굉장히 강력한 대테러부대입니다. 대테러부대가 국회로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휘관들도 처음에 몇 가지 진술이 나오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건지 왜 가는 건지를 잘 모르다가 나중에 국회로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뭐가 제일 궁금할까요?
이거 혹시 쿠데타가 아닐까? 왜냐하면 너무 정상적이지 않은데 군 병력이 동원이 되니까요.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 확인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헌법수호자로서의 헌법기관이 명령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 내란죄의 수사와 핵심적인 내용들은 결국은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홍장원 차장은 직접 전화를 받아서 지시를 받았다고 하고요. 방첩사령관은 명단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구체적으로 특정 누군가에 대한 체포 등이 이루어졌다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지시와 내용들이 있기는 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군 병력이 이동해서 국회를 차단하겠다라는 결정이 김용현 전 장관 정도의 결정이 아니라 국군통수권자의 직접적인 지휘와 감독 아래 있었다라는 증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들이 이후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1공수여단장 같은 경우에도 진술이나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죠. 그중에서는 빨리 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전기를 차단해서라도 끌어내라는 이야기를 전문으로 전달을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명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국회의 계엄령 해제 권한이라는 헌법상 권한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물리적 동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누가 얼마나 책임질지는 사실 좀 더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수사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증거들이 확보될 필요가 있고요. 내란죄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 외환의 죄 외에는 소추를 당하지 않습니다. 불소추특권이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대통령이라는 헌법 수호자로서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범죄라고 하더라도 재직 중에 그것을 소추해서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법 수사라든지 모든 것들의 지휘, 경찰력과 군대, 물리력의 권한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거든요.
역으로 말하면 그러면 내란과 외환의 경우에는 왜 소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을까요? 내란이라는 것 자체가 헌법을 파괴했다는 겁니다. 혹은 헌법을 파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재직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바로 수사를 해서 바로 소추를 하고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들을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자기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런 진술들이 보도가 나오고 보도된 다음에 별다른 수사의. 수사본부를 120명, 500명, 5000명을 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증거들을 빨리 확보해서 사법적인 조치를 못 한다면 헌법상 기능이 완전히 중단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빠른 수사가 중요할 텐데 지금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동일 사안을 놓고 수사하는 게 처음이라면서요? 여기에 민주당이 또 상설특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그렇게 되면 네 가지 수사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겁니까?
[김성훈]
특검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특검 중심으로 수사가 다시 집중이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도 특검법에 따라서 상설특검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특별검사 임명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상설특검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공화국입니다. 공화국. 저희가 민주공화국인데 공화라는 게 뭐냐 하면 이 공적인 국가적인 권력을 특정 개인이 소유하고 사유화하지 못하고 모든 시민과 국민의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공화국의 기본 정신이거든요.
군대도 그렇고요. 경찰도 그렇고요. 검찰도 그렇고요. 국정원도, 공수처도. 특정 지휘라인은 있겠지만 그것은 국민의 위임에 의한 지휘라인이지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곳들을 동시에 수사를 해서 혼선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각자가 맡은 수사 역할, 지금 합수본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제일 빠른 것은 빠른 신병과 증거에 대한 확보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이 사태는 또다시 정치적인 혼돈의 도가니에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몇백 명을 구성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 참고인들, 핵심 증인들,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빠른 수사와 관련된 증거에 대한 공화. 즉 공적 기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사적인 기능들을 해야만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만약에 상설특검까지 통과가 된다면 네 가지 트랙으로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 경쟁적인 수사나 혹은 중구난방식의 수사, 혼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던데요.
[최수영]
그것도 중요한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빠르게 착수는 했어요. 합수본을 해서. 그런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착수를 했는데 일단 경찰청장을 또 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 장관도 관련자입니다. 그렇다면 행안부 장관 당장 지금 이틀 내에 탄핵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자신의 상관이었던 사람을 제대로 수사를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공수처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첩받아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이첩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기관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상설특검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임명할 뿐이지 여야가 만약 합의해서 추천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것은 굉장히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모든 지금 각개의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하나로 통할해서 할 수 있어요. 결국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여야 합의해서 상설특검을 임명한다고 그러면 그것보다 더 공정한 수사는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특검은 물론 약간 미니 특검이기는 해요, 상설특검은 규모 자체가. 시간도 좀 그렇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지금 변호사님 중요한 지적해 주셨어요.
증거 확보. 관련자들이 말하자면 폐기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조속한 신병 확보, 관련자들.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이건 수사의 주체 의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진행되고 이것이 더 말하자면 나중에 증거인멸 멸시 이런 것 때문에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검이 아직 통과되려면 며칠 있어야 되니까 지금 각개의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조사에서 가장 그래도 빠른 게 합수본 같은데 빨리 지금 자료와 증거를 확보하는 것. 그 당시 관련된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수사는 그다음에 누가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이라면 저는 가장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선관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계엄 선포된 시각이 10시 29분이었는데 군인들이 선관위 도착한 게 10시 31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관위에 이렇게 도착하게 된 경위나 이런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성훈]
한마디로 계엄이 우발적이지 않고 매우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타깃과 목표를 가지고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가 출동하는데 구급차도 2분 안에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계엄 선포되고 나서 2분 만에 선관위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군대가 투입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정확하게는 이 계엄 선포 자체와 그다음에 구체적인 목적이 사전에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란죄 수사와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계엄법, 우리 헌법과 계엄법 어디에도 선관위의 기능을 중지시킨다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선관위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공화국 얘기를 했죠. 어떤 공화국이냐면 민주공화국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공화국의 권력을 구성하는 과정을 담당하는 게 선거고요. 그 선거를 관리하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관위를 구체적으로 군 병력으로 침탈해서 그 부분들을 모두 퇴거시키고 군 병력이 그것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공화국에서 민주공화국이 될 수 있는 민주의 영역들을 차단한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도대체 기획을 했으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으며 왜 했는지. 심지어는 병력 또한 290명 가까이가 동원됐다라고 보도가 일부 보도가 나왔는데 당시에 어떤 행동들을 하고자 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결정하고 기획한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몇몇 방첩사 요원들이 투입됐다라고 하는데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를 판단하고 여기에 따른 수사가 진행돼야 합니다. 자꾸 제가 민주공화국 얘기를 하는 게 정치적 얘기가 아니라 헌법적인 얘기입니다.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호소하듯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이 수사기관이든 아니면 그것이 현장에 투입돼던 사람들이든 모두 다 그 가지고 있는 직위와 권한이라는 것은 특정인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따른 법적 지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술과 입장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명확하게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목적범이라고 합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으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나는 이게 전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왜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면제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대신에 있는 과정에 대한 혐의를 진술하지 않고 증언하지 않고 이것을 자꾸 자꾸 벗어나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은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국헌문란의 목적의 공범이 될 수가 있고요. 자신들은 이런 지시를 받았고 이렇게 이렇게 했지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다고 한다면 적어도 국헌문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당시에 투입된 모든 병력들부터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행한 과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지휘라인에 대해서 신병 확보, 그리고 관련된 증거 확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계엄 선포 직후에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이 진입을 했습니다. 이런 의중을 살펴보자면 부정선거에 대한 대통령의 확신이 있었다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최수영]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게 보면 국회보다도 더 신속하게, 더 병력도 많이. 그다음에 CCTV 영상 보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계엄령이 선포되자마자 바로 2분 만에 도착합니다.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인근에 대기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과천이라든가 관악이 그게 군부대가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충분히 여기에 대한 연락을 받았다는 건데, 그렇다라면 가장 중요한 국회보다도 먼저 가야 할 정도의 그런 위급성과 사안의 중심에 있었다면 지시권자가 누구였을까? 추론은 가능하죠. 그런데 증거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얘기를 분명히 김용현 전 장관은 했어요. 부정선거에 대한 것 때문에 했는데 그러면 이게 김 전 장관의 판단인지. 평소에 대통령이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김 전 장관이 알아서 내가 자의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한 건지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아서 선관위부터 한번 들여다보라고 지시를 받은 건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죠.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그 어떤 계엄의 사유에서도 침탈돼서는 안 될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관이 국회보다도 먼저 빠르게 더 많은 병력이 갔다? 이 부분은 이번, 물론 선관위가 반출된 것은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치권에서도 상당 부분 앞으로 후폭풍을 가져올 논쟁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선관위는 명백한 위법, 위헌 행위다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고 알려졌는데 이 법적 조치는 어떤 내용들이 해당이 될까요?
[김성훈]
첫 번째로 내란죄입니다. 헌법기관을 물리력으로 누가 장악하려고 했고, 그 물리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다면 그 표현을 우리가 내란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내란죄로서의 처벌 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그랬다. 생각해봅시다. 민주공화국에서 만약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돼야 할까요?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진행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영장을 받아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증거들을 확보하고 만약에 진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기소도 하고 해야 할 겁니다.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집권 세력이 아닌 제3, 제4 야당 쪽에서 이 부분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각각의 민주공화국에 있는 일반적인 수사기관들의 협조라든지 수사기관들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돼서는 이미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지난 8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사법기관에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들을 이미 내린 상태인데 군 병력이 동원돼서 했다라는 것들은 이게 단순하게 어떤 수사를 위해서라는 것이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로데이터와 관련된 조작을 하고자 했다는 목적까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선관위에 들어간 것도 문제지만 왜 들어갔는지와 들어가서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도 앞으로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4개의 수사주체가 각자 수사를 한다는 것에 대한 혼선 자체보다도 그것을 대외적으로 우리가 수백 명을 구성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는 수사는 각자 서로 떠넘기면서 제대로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소환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르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가령 우리가 어떤 사람이 대규모 참사를 일으켜서 수백 명을 살상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500명, 600명을 구성해서 한 달 동안 천천히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빠르게 진행돼야 합니다. 증거들은 지금 순간에도 계속적으로 인멸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주체도 주체지만 각자 권한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수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신속 정확한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탄핵안 표결이 이루어졌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밤 9시 20분까지 기다렸지만 결국 국민의힘 105명은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표결 불성립,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죠. 우원식 국회의장 모습을 보고 오셨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한 뒤에 대부분이 퇴장했습니다. 표결을 하지 않고 퇴장을 했습니다. 일단 어제 표결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국민의힘 전략과 그다음에 심리전과 여론전을 병행해야 되겠다는 민주당 측의 전략이 맞선 것이고, 그 중간에서 우원식 의장은 3시간을 더 표결을 연장함으로써 국민의힘 의원들의 재진입을 받아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줬던 의장의 판단, 민주당의 전략, 국민의힘의 또 입장 이 모든 것들이 혼재된 한 6시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표결 불성립으로 이건 폐기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겠죠. 어제 있었던 일이라 국민들이 생중계로 다 보셨을 테지만 민주당은 또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오늘 있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와의 여러 가지 입장 발표가 앞으로 향후 정국을 얼마큼 그립을 쥘 수 있는 동력을 가질 내용이 담길지. 그다음에 야당은 또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일부 순응하거나 아니면 광장으로 나갈지 아니면 또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면서 계속 압박할지. 이 모든 게 사실 오늘 하루에 달려있다고 저는 보는 게 맞습니다. 이미 어제 지나간 것은 많이 보셨겠지만 결국은 국민의힘은 헌정질서 중단만은 막아야 한다라는 지역구 주민들에게 설령 욕을 먹더라도 이것만은 막아서 일단은 국가가 굴러가게끔 해야 되고 보수진영이 뭔가 국민의힘이라든가 대통령이 책임정치 속에서 우리가 수습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 절박성이 있었던 것 같고, 민주당은 여기에서 어쨌든 정치 시계를 조금 더 앞당겨야 되겠다. 그리고 국민의 요구가 있는 만큼 여기서 강행해야 되겠다는 그 전략이 또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고. 의장은 의장대로의 여러 가지 고뇌가 있었던 그런 하루였는데 어찌 됐건 오늘이 굉장히 운명의 분수령이 될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 탄핵으로 국정마비, 헌정중단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면서 표결 불참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는 당론으로 정했지만 투표는 의원 개인에게 맡겼다는 건데 이게 표결 불참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최수영]
좀 앞뒤가 안 맞죠. 이런 것을 모순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저는 국민의힘이 처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6표가 이탈한 거예요. 결과만 놓고 본다면. 그런데 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저렇게까지 했느냐? 설령 저는 이렇게 표결에 참여했을 때 김건희 여사 특검 재의결도 이탈표가 있었지만 거기는 어떤 식으로든 그쪽에서 가결되는 것은, 몇 표가 더 나와서 하는 것은 그건 용인하더라도 대통령 탄핵소추안만큼은 막아야 되니까 이게 기표소 안에서 헌법기관들이 자의적으로 한 행위를 아무도 밖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리스크조차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이른바 디리스킹 전략으로 아예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분만 참여한 건데. 어찌됐건 앞으로 이런 논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헌법기관들이 그렇게 당론에 따르는 게 맞느냐. 아니면 당의 정당정치에서 정당이 더 중요하다, 이런 논쟁은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국민의 평가로 맡기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이제 보셨겠지만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서도 이미 가결 정족수까지 2표 남았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쉽게 말해서 방어할 수 있는 수단과 에너지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짧은 시간 안에 출구전략과 대통령이 그러면 정치일정을 다시 짜겠다고 했을 때 그 플랜 A, B, C를 어떻게 국민의 눈높이와 야당의 요구의 충족에 맞게끔 짤지 이게 가장 큰 숙제가 된 것입니다.
[앵커]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실에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또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본회의 중에 여당이 이렇게 의원들을 모아놓자 민주당은 투표행위를 막아놓고 있다. 막는 중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 국민의힘은 투표는 자유 의사에 맡겼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막지 않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훈]
일단은 정치적인 평가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법률가로서 왔으니까. 법률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수준으로 어떠한 강박이 있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의원총회를 한다는 실제로 무슨 논의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리고 의원총회 출석 여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율권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물리적인 강박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강박도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형법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그것이 해악의 고지, 즉 협박에 준하는 것들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사실관계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헌법기관으로서의 각각의 국회의원들의 투표 참여권 자체가 정당에서 제한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는 아주 명확합니다. 정당에서 일정한 방향을 정할 수가 있지만 헌법기관의 투표 참여권과 투표에 대해서 구속적으로 소위 말해서 이것을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물리력으로 차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세 명의 의원만이 탄핵안 표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김성욱 의원이 들어와서 투표를 할 때 야당 의원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는 모습도 비쳤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입장 밝히기를 본인은 당론에 따라 반대 입장을 했다고 하면서 약간 민망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최수영]
김상욱 의원이 울산 출신의 초선 의원이고 변호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기관은 자기의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해야지, 당의 일관된 지시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런데 어쨌든 약간 헌법기관으로서의 자존감은 보여줬는데 당론에 따라서 부결했다고 밝히는 바람에 이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건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잃은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건 국민의힘에서 세 명의 의원이 참석함으로써 저는 조금 덜 민망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도 세 분의 의원. 한 분은 그래도 대선후보까지 지낸 분이고 한 분은 장애인으로 등청한 의원이신데. 그래서 조금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일사불란하게 108명 전원이 불참했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세 명이 참여했다는 건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그나마 덜 비판받을 수 있는 영역이 있으나 어제 민주당이 어저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한 3시간 동안 박찬대 원내대표가 다 일일이 호명하면서 가서 또 압박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겁니다. 국민의힘은 절박성 때문에 단일대오를 형성했지만 민주당은 앞으로 탄핵대오를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국민에게 심리전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굉장한 퍼포먼스였거든요. 한 30분여 동안 계속 의원들이 그렇게 연호하고 압박하는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국회의사당이 저런 구호와 저런 정쟁이,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정치의 장이 될 것 같아서 상당 부분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을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약간 불안감을 줬달까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앵커]
어제 두 개 안건 중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안건이 먼저 올라갔었고 두 번째로 탄핵안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김 여사 특검 표결에 참여한 뒤 그다음에 탄핵안 때는 불참할 거라는 예상을 못 했을까요?
[최수영]
했죠. 했으니까 저렇게 퍼포먼스까지 준비를 한 거죠. 해놓고. 그러면 여론과 심리전에 의존해서 국민의힘을 끊임없이 압박하고 의장은 법적 시한인 익일 0시 28분까지 내가 운영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그런 플랜B까지 준비했지만 의원들이 일찌감치 빠져버린 것은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수무책이었는데. 아마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라는 당의 정체성을 얻었지만 앞으로 국민의 여론이라는 큰 숙제에 직면하게 됐고. 민주당은 어쨌든 이번 탄핵안을 통과시키지 못함으로써 어쨌든 의결 정족수 미만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탄핵안을 계속 분리해서 계속 올리겠지만 그러면 제1야당이 예산이라든가 민생이라든가 이렇게 많은데 계속 탄핵을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이 책임정치에 부합하는 것인가? 수권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나, 이런 질문에 직면할 수 있어서 이런 간극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조합시킬지가 연말 정국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국정운영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또 법률적으로도 수사가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를 살펴보자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윤석열 씨라고 호칭을 하면서 탄핵이 될 때까지 계속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정기국회 종료 직후에 12월 11일이죠.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일각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지적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무슨 재판은 아니거든요. 무엇보다도 절차적으로 보면 의결이 불성립했습니다. 아예 의결이 이루어지지조차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지 않을 거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법률과 헌법의 이유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상으로는 탄핵이라는 절차가 있죠. 탄핵이라는 절차는 굉장히 비상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지만 어떤 사람의 헌법상의 임기나 직위를 중단시킬 만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우리 헌법은 탄핵절차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아까 만들어놓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불소추특권에 대한 예외로써의 내란죄와 탄핵 절차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내란죄와 같은 헌법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판단이 들 때는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고 관련된 법적 절차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는 게지금 헌법의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 부분들을 만약에 한번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다시 탄핵안을 못 한다고 하면 헌법적으로 어떤 헌법 수행기관의 직무를 정지시키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헌법의 자기보호기능이 발휘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사부재리는 일단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탄핵을 통해서 결국은 뭘 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직무정지라는 것을 대통령의 직무를 배제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수단은 탄핵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 외에 어떤 헌법적인 권한이나 헌법적인 절차들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정치적인 측면에서 한번 더 여쭤게요.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탄핵될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라서 동력이 있다고 하지만 계속 반복이 되고 한다면 국민 입장에서도 피로감 혹은 또 야당 입장에서도 동력을 잃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충분히 저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오늘의 이 사태까지 올 수 있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민주당이 총선 이후에 제1당이 되고 192석이라는 거야가 되고 나니까 제도적 인내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게 헌법적 용어인데 법적 용어인데 정치적 용어고. 제도적 인내와 제도적 자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도가 부여한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자체하고 인내하면서 운용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탄핵 시도를 했고. 그다음에 예산안은 정부의 고유한 기능인데 감액을 상당 부분 했고 그러고 나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정치적 압박을 통해서 야당의 요구를 관철시키게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제도적 자제와 인내가 없었고.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계엄이 헌법적 권한인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헌법적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게 대통령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에 부여됐다고 대통령이 모든 것을 강경하게 밀어붙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했어요, 계엄이라는 것은. 그리고 여당은 어땠습니까? 여당은 대통령으로부터 전략적 허용. 우리가 여당으로서는 지위 역할을 받지 못했어요. 이 3자가 어루어져서 오늘의 그걸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얘기를 되돌리면 민주당은 제도적 자제와 인내를 하는 방법은 탄핵소추안을 조금 호흡을 뒤로 미루는 거죠. 여당이 수습할 수 있는 시간 좀 준 다음에 내년 1월이라도 너희들 이게 부족하니까 우리가 다시 탄핵을 시도하겠어라고 하면 저는 국민적 여론이 있을 거라고 보지만 쉬지도 않고 회기 바뀔 때마다 계속 탄핵안을 낸다? 그것은 탄핵열차만을 운영시켜서 정국을 민주당 의도대로 끌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여권이 수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지금은 국민 여론이 야당을 지지하는 여론이 많아도 그렇게 쉼 없이 가고 민생, 예산 모든 것들을 블랙홀로 빠뜨린다면 저는 비판이 올 수도 있고 여당은 또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무한정 시간 버는 것 아닙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어쩌면 일주일 안에, 열흘 안에 수습책 만들어서 내고 국민에게 설득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야당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어찌 됐건 논의의 테이블 안으로, 공론의 장으로 야당을 끌어들여야 돼요. 그 숙제 남았습니다. 이런 것들만 제도적 자제, 인내. 대통령은 이제 2선 후퇴해서 조금 관망하고 야당은 빨리 전략적 허용에 대한 자기 역할과 지휘를 빨리 복귀하고. 이런 순서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국민이 더는 불신과 우려는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가 어제에 이어서 2차 회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책임총리제를 중심으로 한 거국내각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 거라고 보세요?
[최수영]
그 내용이 아마 담길 것은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국내각, 그다음에 책임총리. 한덕수 총리가 책임총리한다. 그건 말만 책임총리인 거죠.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 대통령이 지금 사실상 무력화 상태인데 그 총리가 얼마나 일을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야당의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거국내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에 있는 인력이 책임감을 갖고 운용한다? 그것 또한 레토릭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야당이 차라리 추천한 인사와 함께 공동정부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의 동의 없이, 민주당의 참여 없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각자가 처한 입장들 아마 아직까지는 흥분 상태가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의 당략적 이유 그다음에 대선에 대한 일정이 누구에게 유리하느냐, 유불리. 여러 가지 전략적 고려를 할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 섞인 시선입니다. 이걸 정치권이 직시해줘합니다. 이 당리당략에 빠져서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만 집착한다고 그러면 이 사태는 수습되지 않습니다. 혼란만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오늘 판단들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또 저희도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자세하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