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언제까지?
전체메뉴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언제까지?

2024.12.01. 오후 4:3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윤보리 앵커, 백종규 앵커
■ 출연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안을 두고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을 이번 주 표결에 부칠 계획인데요. 여당은 보복 탄핵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반복되는 '정치의 사법화', 또 '사법의 정치화' 현상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에 바로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독립적인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의 탄핵 추진은 헌정 사상 처음인데요. 그 이유를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장영수]
일단 공식적으로 탄핵소추 사유로 얘기하고 있는 건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과 관련하여 부실 감사를 했다. 내지는 그와 관련해서 문제 없다는 식으로 해서 국회에 대해서 위증한 거 아니냐, 이런 걸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그것만으로 보기에는 조금 불충분하다, 이런 시각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최근에 있어서 여야 간의 갈등, 특히나 이재명 대표의 법원 판결을 둘러싼 힘겨루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법조계에서는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당사자죠, 최재해 감사원장이 한 발언이 있는데요. 녹취 듣고 대담 이어가보겠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야당은 탄핵소추는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 해석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장영수]
문제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일단 국회에 탄핵소추 권한이 있고 감사원장은 그 탄핵소추 대상에 들어가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탄핵소추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고 국회는 고유권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행사해도 제한이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 부분, 고유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논거가 되지 못하고 실제로 탄핵소추의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췄느냐가 문제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은 그러면 탄핵 요건을 갖췄다고 보십니까?

[장영수]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들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충분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제65조 1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탄핵소추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무집행과 관련한 것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건 명문보다는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통해서 추가된 것이지만 그러한 위헌 위법, 즉 불법이 탄핵소추 대상자를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어야 한다, 이 세 가지거든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직무집행과 관련된 것 분명하고, 그리고 위헌이나 위법을 문제삼고 있는데 이 위헌, 위법 부분이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설령 그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감사원장을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냐? 만약에 그랬다면 역대 감사원장 중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몇이나 됐겠느냐. 이 부분이 현재 가장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건 최재해 감사원장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검사 3명의 탄핵 절차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장영수]
지금 일단 무혐의 처분이 정당하냐, 안 하냐는 논외로 하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견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에게는 이런 기소 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재량권이 인정되고 있다는 얘기는 무혐의 처분을 한 게 불법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장의 경우보다도 오히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도대체 뭘 근거로 불법이라고 하느냐. 마음에 안 들면 불법이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원장의 경우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소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이 탄핵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검사 3명이 민주당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라는 점에서 보복 탄핵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장영수]
이런 얘기가 처음 나온 건 아니죠. 예전에 강백신 검사 등 4명의 검사를 탄핵소추 발의를 했을 때 그때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었고. 그런데 문제는 언론이나 국민들까지도 이거 문제 있다고 하니까 바로 탄핵소추 발의를 해놓고 의결을 못 한 채로 지금 법사위 조사가 장기간 진행 중이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민주당에서 보복탄핵이라는 얘기는 부담스러웠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러한 과거의 검사 탄핵과 비교했을 때 이번의 검사 탄핵은 어떠냐. 이렇게 했을 때 약간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때는 개인 비리를 가지고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했는데 묶어놓고 보니까 전부 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다. 결국 개인비리 얘기는 갖다 붙인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 비판 이런 게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전부 다 묶어서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이쪽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개인비리를 묶어서 한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이재명 대표나 혹은 민주당에 대해서 수사했던 검사들 중심이냐. 이런 의혹들은 전보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고 해도 여전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입니다.

[앵커]
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추진하자 감사원이 내일 긴급 브리핑을 연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이 탄핵안을 표결한다면 검찰은 어떤 대응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장영수]
지금 감사원이건 검찰이건 현재로서 탄핵소추가 본회의를 통과해서 의결돼버리면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됩니다. 결국은 해당자들이 직무정지가 될 거고요. 이 직무정지와 관련해서 현재 속하는 건 크게 두 가지겠습니다. 하나는 헌법재판소에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 그런데 아무리 빨라도 최소한 한 반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공소 기각처럼 이게 소추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게 명백하다면 본안으로 들어가서 시간을 길게 끌지 말고 간단한 절차로 이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기각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방안, 이걸 추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직무정지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해서 직무정지를 배제하는, 말하자면 직무정지 배제 혹은 집행정지 가처분, 이걸 시도할 수 있는데. 이쪽은 조금 논란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례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법리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가능성은 일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제 이에 대해서 검사들이 집단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관련 녹취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의 집단 반발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 어떻게 보세요?

[장영수]
지금 중립 의무와는 조금 다르고요. 집단행동을 얘기했는데 이 집단행동, 말씀하신 대로 국가공무원법 65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위헌적인 행위가 맞다면 그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또 내려져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검찰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게 오히려 위헌적인 행위라면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도 문제 아니냐. 침묵하는 것이 그런 위헌적인 행위에 대해서 동조 내지 방조하는 것처럼 판단돼서 이런 부분들을 문제삼는 경우들도 그간에 많이 있었거든요. 두 번째로는 국가공무원법 66조에서 얘기하는 집단행위 금지라고 하는 게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공무 외의 일이냐가 1차적으로 문제가 될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지금까지 집단행동이 문제가 됐던 게 전부 다 집회나 시위입니다. 집회나 시위 없이 그냥 의견 표명한 것만 가지고서 집단행위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쨌든 야당은 계획대로라면 탄핵소추안 표결까지 끝낸다, 이런 계획이에요.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데요. 심판 절차에서 탄핵을 판단하는 기준, 위헌을 판단하는 기준, 이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영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서 첫 번째로는 직무집행과 관련된 행위여야 하고 두 번째로는 위헌, 위법한 행위, 불법적인 행위여야 하고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오로지 법적인 책임, 사법적인 판단을 통한 법적인 책임이라는 거고. 세 번째로는 그와 같은 불법이 대상자를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어야 한다. 예컨대 교통법규 위반이라든지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파면시키는 건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 문제삼고 있는 불법이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탄핵소추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때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설령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파면시키는 게 적절하겠느냐, 이 부분입니다.

[앵커]
이 안이 만약에 헌재까지 넘어간다면 또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재판부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면 정치와 관련해서 굉장히 반응이 극단적으로 나뉘더라고요. 한쪽은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다. 이러기도 하고 사법부가 죽었다, 사법살인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응이 나뉘거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장영수]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정치권에 있어서의 진영을 대화나 타협 없이 서로 간에 극단적인 대립하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법 불신. 국민들이 사법부를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겠죠. 그런데 최근에 있어서 사법 불신이 과거에 비해서 심화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세 번째로는 그 틈새에 있어서 국민들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진영 논리, 진영 갈등도 특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진영의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좀 커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이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아무튼 이 세 가지를 저는 기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 그리고 사법 불신, 국민들의 진영 갈등 이 세 가지를 꼽으셨는데 한국 정치의 굵직한 흐름이 사법부 결정으로 바뀌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도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요. 재판을 맡은 판사의 성향까지 따지는 세태가 됐는데 이런 현상들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들인가요?

[장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나라라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 탄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리면 이런 갈등들이 없기가 오히려 어렵죠. 그리고 그것은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본 바가 있고요. 다만 우리의 경우 서구의 선진국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이런 문제들이 자주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우리가 더 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사법 불신 속에서 사법적 정의를 좀 확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영수]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불신의 원인을 정확하게 봐야 될 거고요. 그 원인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결국은 정치의 사법화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법의 정치화를 또 반작용으로 일으키거든요. 왜냐하면 중대한 사안이 사법부로 가다 보니까 정치권의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 커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정은 이거다, 이쪽으로 해달라고 유무형의 압력을 가하다 보니까 사법부가 거기에 휩쓸리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생기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사법 불신과 관련해서 이것도 옛날 조봉암 사건이나 혹은 인혁당 사건 같은 제가 다 알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법살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일들이 민주화 이후에는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재심 판결을 통해서 무죄 선고하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서 사법농단 의혹이라고 하는 것이 터지고 나서 사법 불신이 훨씬 커졌습니다. 이거는 정치권의 문제도 있지만 사법부 스스로도 개혁을 통해서 이제 이런 문제 확실하게 단도리하겠다, 보여줬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못 보여줬거든요. 이건 사법부 스스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이 두 가지 부분 다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당은 의석수를 무기로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반년도 안 돼서 11번째 탄핵안을 발의하고 대통령은 재의요구권, 거부권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선 너무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피로감이 드는 상황까지 오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장영수]
우리가 도돌이표라는 얘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탄핵도 탄핵이지만 특검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 계속 만들고 또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계속 이렇게 제자리 걸음만 하고 왔다갔다 하기만 하면 결과적으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엉뚱한 데 시간만 보내는 거 아니냐.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여야 모두가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알면서 태도에 변화가 없다는 것, 저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들이 원하는 게 이거니까 우리가 먼저 바꾸겠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국민들이 그쪽을 훨씬 더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덮어두고 즉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고집을 세우는, 이거는 올바른 민주주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된다.

[앵커]
이렇게 지금 입법권과 거부권이 계속 충돌하는 상황에서 접점을 좀 찾아야 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장영수]
결국은 대화와 타협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예컨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25일날 무죄 판결 나온 이후에 이렇게 서로 죽이는 정치하지 말자, 살리는 정치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은 그렇고 실질적으로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라도 여야 간에 진지한 대화와 타협이 있고 서로 간에 지금 보면 여야 모두가 양보하면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국민의 눈에서는 양보하는 쪽이 대인배로 보이고 저쪽이야말로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사고의 반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반복되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