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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에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진 인사권 집행이 사법부 결정에 의해 그 효력이 침해된 것은,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원이 현 MBC 방문진을 사수하겠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결정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다퉈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즉각 항고하고, 본안 소송에도 적극 임해 방문진 선임의 적법성과 합당성을 반드시 입증해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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