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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진수희 전 새누리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포커스 나이트>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수희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슈 중의 이슈, 뉴스 중의 뉴스는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내용인데 취임 이후에 거부권을 행사한 10번째 법안이 됐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죠?
[진수희]
그렇죠. 많은 분들이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그런 거부권 행사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은 국무회의를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시면서 왜 이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대통령 입장에서 소상히 국민께 직접 설명하고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더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앵커]
오늘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진행을 했죠, 주재를 하고.
[진수희]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를 하시고. 물론 오후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와서 대통령께서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이 배경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소상히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비서실장보다는 아무래도 대통령 육성으로 국민께 직접 설명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더라면 여론에 조금은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앵커]
그러네요. 오늘 보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했는데 한 번도 대통령의 모습은 오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도 어느 정도 높은 상황이었는데 결국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됐고요.
[박원석]
지난번에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이미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이 거부권을 예고하는 그런 입장 발표를 했고요. 또 그 뒤에 이어서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실 때도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나서 그때 가서 판단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거부권은 예고됐던 바였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한 70% 가까이가 이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데 때문에 다소는 형식적으로 혹은 절차적으로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에서 보기에 미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안의 성격을 감안했을 때 이걸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정치권 안팎에서 계속 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거부권이 또 한 번 행사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여야 사이에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충돌을 피하기가 어렵고 아마도 28일날 예정돼 있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안이 회부가 될 텐데 통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22대 국회가 들어서자마자 이 법안이 다시 발의되고 그야말로 22대 국회 초입에서부터 특검 정국이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5월 2일 특검법이 통과가 됐고 공이 대통령실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 공이 국회로 넘어온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러면 오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여야 반응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정진석 / 대통령실 비서실장 : 이번 특검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여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습니다.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에 경고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앵커]
그러면 대통령실 그리고 여야 차례로 발언들을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대통령실은 이번 법안이 헌법상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지난번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윤 대통령이 경찰과 공수처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헌법에 위배된다 말을 강조했습니다.
[진수희]
그거는 아마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게 헌법에 엄연히 명백히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 권한을 행사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탄핵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런 특검법으로 수사를 시작한다는 것, 이거를 삼권분립의 제도하에서 헌법에 위배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앵커]
정확히는 앞뒤를 보자면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이다. 그리고 특검제도는 중대한 예외가 있는데 여야가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앞뒤로 설명을 했단 말이죠.
[박원석]
그러니까 특별검사제도를 우리 헌정사에서 13번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임명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랬던 게 관례였고 그동안 과거의 전례였는데 이번에 합의가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된 건데요. 오늘 대통령실에서 밝힌 입장은 특별검사도 검찰권이기 때문에 그건 행정부의 소속이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번이 특별검사법에 보면 특별검사 후보 두 명을 다 야당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 배제한 것이어서 이게 위헌이다, 이 주장인데요. 그런데 사실 그건 여야 협상 과정에서 여당이 의지를 갖고 개입했더라면 임명권에 관해서 법안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체의 이 법안에 대한 협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사실은 야당이 올린 안대로 통과된 거였고. 과거에도 특별검사법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야당에게만 특별검사 임명권을 줬던 전례도 있습니다. 그게 이명박 정부 시절 내곡동 사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야당 추천 특별검사 후보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아예 법안에 명시를 했던 그런 전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법안도 야당은 그렇게 요구했지만 여당이 개입을 했더라도 조정될 수 있었는데 여당이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그게 위헌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 논리인 것 같고요. 물론 특검이 바람직하게는 과거의 전례들처럼 합의 하에 통과됐으면 좋겠지만 일체의 협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또 국회 운영의 원칙상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비추어봤을 때 오늘 대통령실에서 밝힌 이 거부권 행사의 사유는 일종의 여당이 자초한 혹은 지금 대통령실이 자초한 그런 결과인데 스스로 자초해놓고 그거를 거부권의 사유로 밝힌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앵커]
합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거기에 개입하지 않았다. 진 의원님.
[진수희]
그러니까 대통령이 특검, 검사 대통령의 추천권을 박탈한 경우가 과거 이명박 대통령 말기에 논란이 됐던 내곡동 사저 관련해서 그때 한번 이런 식으로 특검이 만들어졌었는데 아마도 그때와 지금이나 공통적인 게 그게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수사 사안이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거나 대통령이 특검 검사의 선택권을 제한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거는 나름대로 일리는 있는데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검법안을 무조건 논의에 응하지 않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통과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을 미리 하셔서 이게 과도한 조항이라든지, 특히 독소조항 같은 특별검사 추천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면서 특검법에 반영을 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했더라면, 이게 뭐 다 지나간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했더라면 좋았겠다 이런 지난 아쉬움은 여전히 남죠.
[앵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는 그런 과정에서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그 이후에 지금 여야가 어떤 식으로 공방을 펼치고 있냐면 여당은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라는 이야기고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제한적 권한을 남용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박원석]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헌법에 보장된 권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권한이 무제한으로 대통령이 원하면 모든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종의 해석이나 관례상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위헌성이 있거나,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재정을 많이 소요하는 그런 법안이어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국가적, 국민적 이해에 반하는 그런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법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가족의 사법적 위험, 대통령과 가족을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한 그런 거부권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설명했던, 예를 들어서 국민적, 국가적 부담을 초래하거나 위헌성이 있거나 그런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앞서 대통령실에서 주장한 위헌성은 제가 보기에 선후 관계상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때문에 이게 과연 우리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사유에 부합하느냐라는 측면에서 이게 공직원리에도 부합하지 않고 일종의 위헌성을 갖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게 야당의 주장인데요. 물론 이게 실제 위헌이 될지 여부는 그건 헌법재판소나 가봐야 될 텐데 이걸 가지고 위헌성 여부를 다투는 것은 그야말로 탄핵소추 절차거든요. 내지는 권한쟁의 심판 절차일 텐데 지금 권한쟁의 심판 절차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보고요, 21대 국회가 다 저물어가는 마당에. 그래서 이게 헌법상 탄핵 사유가 된다라는 해석까지 야당 일각에서는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으로도 잠깐 봤습니다마는 범야권 규탄대회가 오늘 국회에서 있었고요. 거기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꺼냈고 윤 대통령이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백한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탄핵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탄핵을 언급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에둘러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어쨌든 탄핵이라는 맥락은 같은 것 같습니다.
[진수희]
그러니까요. 탄핵 얘기가 지금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총선 때부터 탄핵을 암시하는 듯한 얘기는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상당히 의아하면서 우려했던 건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역풍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고는 했었는데 이번 총선 때는 그런 얘기가 그냥 거르지 않고 나오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역풍이 별로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이렇게까지 악화됐나 하는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채 해병 특검에 관해서는 아까 박 의원님 언급하셨듯이 국민들의 거의 3분의 2 가까이가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다는 걸 정치권에서, 특히 야권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론을 또 등에 업고 이런 탄핵 이야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대놓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물어보셨던 여당에서는 이 거부권이라는 게 헌법에서 대통령께 보장된 권리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는 법안 제출권이 없어요. 의회만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많이 나타나곤 하죠.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진수희]
그런데 그 미국이랑 우리랑 단순 비교하는 건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맞지 않고요. 우리는 정부가 법안을 굉장히 많이 제출하곤 하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입법부를 존중해서 입법부에서 의결되는 이런 법안은 존중하라는 차원에서 거부권을 헌법에 명시하고는 있지만 제한되게 사용하라는 게 법안에 깔려 있는 취지라고 봅니다마는 취임한 지 2년 만에 거부권 행사가 한 10번에 이른다, 이거는 조금 과도하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줄 수가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대통령 자신에게 직접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여론은 썩 좋지 않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됐는데 28일 본회의가 유력하고요. 그때 재표결이 예상되는데 여권의 이탈표가 상당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여야 분위기 어떤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 기류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지극히 일부 개별적인 의원님들께서 대외적으로 견해 표명하신 것을 저희도 잘 듣고 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 원내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죠. 28일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뭔가 좀 가능해 보일 법한 의원님들 한 7~8분을 선정해서 지금 데이트 신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몇몇 분들은 데이트 일정이 잡혀서 쭉 이번 주 다음 주 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뵌 분도 있고요.]
[앵커]
7~8명은 지금 여당 의원들이 데이트 신청을 하고 있다고 지금 박주민 의원이 얘기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탈표 17표만 여당에서 나오면 이게 다시 통과가 되는 상황인데 여당하고 야당하고 지금 물밑 기싸움이 상당한 것 같아요.
[박원석]
지금 재적 의원이 전부 다 출석한다는 걸 전제로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이게 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인데요.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게 가장 큰 변수일 것 같아요. 법률안 재의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21대 의원 중에 출마하지 않았거나 낙선했거나 낙천했던 의원들이 55명입니다. 꽤 많은 숫자죠. 그분들이 과연 표결을 어떻게 할 거냐. 또 당선자들, 그러니까 재선을 한 당선자들 같은 경우에도 국민 여론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 법안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거를 거부할 거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17표까지 이탈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런 관측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김웅 의원이라든지 오늘 유의동 의원이라든지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소수이고 또 일부 이탈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만약 17명 이상이 재의에 찬성을 해서 이 법안이 재의가 이루어진다면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되고 그 순간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지고. 여당은 당이 거의 풍비박산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서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다. 다만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재의가 부결된다 하더라도 22대 국회에 가면 야권의 의석이 192석입니다. 8석만, 8표만 넘어오면 거부권이 무력화돼서 여당으로서는 리스크가 더 커지는데 이 법안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 계속 이렇게 높다면 22대 국회 들어서도 국회가 무작정 대통령의 거부권을 방어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당으로서는 리스크를 점점 쌓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조금 전 화면에서도 김웅 의원은 이미 한 번 채 상병 특검법을 찬성표를 던졌었고. 안철수 의원은 공공연히 계속해서 찬성표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그런데 오늘 새롭게 나타난 분이 유의동 의원이란 말이죠. 그동안 안 보였던 분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로 했을 경우 변수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동안. 의외의 결과가 나올 때도 있었고 지난번에 국회의장 민주당 내 후보 선출 과정이 또 한 번 그랬었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진수희]
글쎄요, 지금 세 분 정도는 확실히 이탈표로 카운트가 될 것 같은데 그 이외에 몇 분이 더 있을지 제 생각에는 이걸 가결시킬 정도의 이탈표가 나올 것 같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주민 의원에 의해서 설득당할 여당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안 계신 것 같아요, 박 의원님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부결된 채로 끝나고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특검법이 상정이 되고 한동안 특검법 정국으로 22대 국회 초반부가 잠식될 것 같아서 우리 국민들 먹고사는 민생 문제는 어떻게 되나 또 걱정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21대 국회가 한창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입법 성적표도 좋지 않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계기로 해서 또 한 번 25일이면 언제입니까? 금요일인가요. 금요일날 또 장외 집회를 야권에서는 한다고 그러고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수희]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국회 거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꼭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야권, 앞으로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국회에 가서 얼마든지 입장 발표하고 의견 얘기하고 여당을 압박하고 이럴 수 있는 수단들이 국회 차원에서 얼마든지 있을 텐데 계속 그렇게 시작도, 개원도 하기 전에 당선인들 데리고 계속 장외에서 저러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 그런 생각은 계속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오늘 차례로 소환했습니다. 같은 날 두 사람이 동시에 공수처에 있었던 건데 이른바 VIP 격노설의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김계환 / 해병대 사령관 :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에서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말씀하신 것 맞나요?)…. (장관 이첩 보류 지시 외압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김정민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 : 뚜렷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아침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그 부분은 시인을 받지 않았을까…. 진실을 고하시면 편안해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고하시고….]
[앵커]
박정훈 전 단장은 김계환 사령관한테서 VIP가 격노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김 사령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서 서로 진술이 어긋나는 그런 상황이죠?
[박원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월 30일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결재를 합니다. 그런데 31일날 갑자기 그걸 경찰로 수사 이첩 보류를 해병대 사령관한테 지시하는데...
[앵커]
우리 화면에 수사 일지를 띄워주시면서 말씀 들으면 좋겠네요.
[박원석]
그사이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의 그런 어떤 개입이 있었고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하면서 격노했다, 이 얘기를 김계환 사령관이 듣고 그걸 박정훈 대령한테 전달을 했다는 건데. 물론 김계환 사령관은 그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앞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 뚜렷한 증거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뚜렷한 증거가 김계환 사령관이 다른 국방부 관계자하고 통화하면서 그 사실을 얘기했던 기록이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수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을까 싶고요. 문제는 이게 수사 외압의 핵심 쟁점입니다. 대통령이 실제로 격노하고 국방부 장관이 그런 대통령의 기색을 살펴서 본인이 결재했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면 그게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 방해나 이런 게 해당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공수처 수사도 그렇고 이후에 만약 특검이 도입된다면 특검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와 관련해서 공수처에서 어쨌든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두 사람을 각각 불러서 오늘 조사를 했는데 대질을 하지 않겠냐라는 예측도 있었는데요. 대질이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출석하는 모습 보셨습니다마는 김계환 사령관은 기자들이 질문해도 묵묵부답으로 들어갔었고 박 전 단장 측은 변호인이 계속 얘기했습니다마는 증거가 충분하다, 진실을 고하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수희]
그렇게까지 박 전 대령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 김 사령관하고 박 대령 사이에 뭔가 전화통화가 있었다든가 하면 그것에 대한 녹취록이 존재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녹취록이 존재한다면 그건 아주 명백한 증거가 될 텐데 그런 정도의 증거까지 지금 확보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상황을 보니까 만약에 21대 국회에서 다시 부결이 돼서 22대 국회로 넘어간다, 그러면 22대 국회가 원 구성 협상이 또 지리하게 진행이 되다 보면 언제 개원을 할지, 개원을 해야 특검법이 다시 상정되고 의결되는 절차를 거칠 텐데 그리고 다시 정부로 넘어가서 만약에 그때도 대통령께서 또 거부권을 행사하시고 다시 국회로 넘어오고 이러면 몇 달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공수처에서 수사는 거의 종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결국은 공수처 수사 완료되고 특검이 시작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일단 증거가 충분하다, 대질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내일이면 오동운 공수처장이 내일 첫 출근을 합니다. 일단은 청문보고서가 오늘 채택됐고 내일 첫 출근인데 과연 이 부분, 가장 핵심이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VIP의 격노설, 이게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이게 밝혀질까 하는 부분이 제일 관심이에요.
[박원석]
지금 공수처 수사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신뢰성에 대한 판단,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그 대목에 대해서 공수처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공수처가 이 사안을 들고 있은 지가 한참 됐는데 그동안 공수처장도 없고 대행에 대행 이런 체제다 보니까 수사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특검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면서 공수처가 비로소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데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다 해소하면서 이게 납득할 만한 그런 수사 결론에 이를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고요. 어쨌든 공수처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현 정부가 그동안 공수처장 임명을 계속 보류하고 어떻게 보면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사건들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수처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도 과연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진실에 다가설 수 있을지 많은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특검을 해야 한다 이런 문제 의식이 더 강하게 제기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계속 공수처 수사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주제입니다. 6년 전의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놓고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인도 측에서 먼저 요청이 있었고 그게 단독 외교였다, 그런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외교부는 다른 입장을 내놨죠.
[진수희]
그렇죠.
[앵커]
누가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진수희]
외교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래 인도 쪽에서 초청한 사람은 문체부 장관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체부 장관이 그 시기에 아마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국정감사 중에 장관이 외국에 해외 출장을 가는 건 국회 차원에서 허락을 안 해 주겠죠.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곤란하다 그랬는데 인도 쪽에서 그렇다면 그 수준에 버금가는 다른 분이라도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쪽에서 김정숙 여사가 가시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그쪽에서 좋다 그랬다는 건데 그거를 그러니까 외교부 쪽에서는 인도 쪽에서 초청한 분은 김정숙 여사가 아니었다, 애초에. 그 부분을 부각하는 거고 이제 여당이나 외교부 쪽에서는. 그런데 민주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쪽에서는 어쨌든 인도 쪽에서 김정숙 여사 초청에 동의하고 환영했다, 이 대목을 더 강조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어쨌든 가게 된 경위는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제일 국민들 정서에 조금 안 좋았던 부분은 타지마할에 가서 사진 찍고 이런 게...
[앵커]
원래는 일정에 없었다는 거죠.
[진수희]
없었던 일정인데 그거는 순전하게 관광 목적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그리고 그거는 애초에 일정에도 없었고 나중에 돌아와서 귀국 보고서에도 그 일정은 빠져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순전히 개인적인 관광 일정이 아니었냐 하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것이고. 과연 그러한 부분에 국비,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느냐 이런 것도 있고요. 일단 그때 인도 쪽으로 가실 때 아마 대통령 전용기를 타셨던 것 같아요. 비행기에다 대통령 휘장도 같이 부착한 채로. 그런데 그런 예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앵커]
어쨌든 지금 한 가지 팩트를 한 번 더 체크를 해 봐야 하는 것은 그때 당시 문체부 장관인 도종완 장관이 같이 갔습니다. 일단 갔습니다. 갔고 지금 배현진 의원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때 단장이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었고 김정숙 여사는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도종환 장관도 함께 간 건 맞고 외교부는 어쨌든 인도에서는 장관급을 요구했으나 여기서 김정숙 여사가 준비하고 있다 하니 그때 인도 총리 명의로 다시 한 번 초청장을 보냈다, 이게 외교부 설명이거든요.
[진수희]
잠깐만요. 그랬다면 그건 당연히 김정숙 여사 간 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쪽에서 문체부 장관을 초청을 했고 문체부 장관이 가는 게 가능했더라면 굳이 김정숙 여사가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앵커]
결국에는 문체부 장관은 갔으니까요.
[진수희]
갔으니까 김정숙 여사는 굳이 안 가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인도 쪽에서 김정숙 여사도 특별히 오십시오라고 하지 않은 이상에는 우리 쪽에서 그러면 김정숙 여사도 그냥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쪽 의사를 그냥 일방적으로 반영을 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분명히.
[앵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그런데 일단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당시 인도 모디 총리 명의의 초청장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요. 그건 대통령 기록관에 보존이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외교부가 사실은 불분명한 설명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가서 초청장이 있다는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마는 그건 확인해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최초에 해명을 한 건 맞고요. 공식 초청이 이루어진 건 맞는 거죠. 그게 초청이 있었다라는 정치적 공세를 하거나 비판을 하는 건데. 셀프 초청이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인도 총리의 명의의 초청장이 없어야 셀프 초청이 되는 거죠. 인도 총리 명의의 초청장이 있습니다. 인도 정부가 초청을 한 겁니다.
[진수희]
그럼 강요된 초청.
[박원석]
글쎄요, 그거는 너무 인도 정부를 폄훼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국가 간의 외교관계에서 강요된 초청 같은 게 있을 수 있나요? 다만 그것이 불가피한 방문이었냐 내지는 김정숙 여사가 문체부 장관이 참석을 하는데 굳이 인도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함께 갈 필요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현지에서 타지마할을 가고 안 가고 이런 것은 이런 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 정상이 국내에 방문해서 우리 안동 하회마을이라든지 이런 우리 고유의 문화시설을 방문한다고 해서 그걸 두고 외유성 관광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앵커]
그런데 대통령도 가지 않은 상황이고 김정숙 여사가 단독으로 간 상황에서 일정에도 없던 타지마할을 둘러봤고 나중에 보고서에도 타지마할 부분은 없었다는 것이 지금 여당의 얘기인데 말이죠.
[박원석]
그런데 그게 본질적인 문제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를 침소봉대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윤 정부 시절에 김건희 여사가 해외에 나가서 쇼핑을 했던 전례도 있었습니다, 명품숍을 들러서. 때문에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 본질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게 2018년도에 있었던 방문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 국회에서 이걸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든 진상규명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냥 넘어갔다가. 물론 문 대통령이 회고록에 이걸 기록함으로 인해서 다시 쟁점이 불거지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관련한 특검에 물타기 아니냐. 정치적으로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이나 지난 일을 이제 와서 마치 엊그제 있었던 일처럼 다시 이걸 소환해서 쟁점화시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난 대통령 임기 중에 있었던 일은 일종의 역사가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역사가 평가를 하면 될 일이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함께 특검을 하자, 동시 특검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여당의 당선자도 있던데요. 자연인이 된 김정숙 여사, 그것도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국고손실죄로. 검찰이 수사하면 되잖아요. 이걸로 왜 특검을 해야 합니까?
[진수희]
제가 한말씀만. 이 문제는 계속 일부에서 계속 논란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거를 키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이에요. 그런데 회고록에서 어떻게까지 과하게 표현을 하셨냐면 영부인으로 최초의 단독 외교, 이렇게까지 큰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저는 이 문제가 더 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영부인의 최초 단독 외교를 이걸로 하기보다는 어제 박지원 전 원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희호 여사가 2002년에 유엔본부에 가서 아동 관련한 연설을 하신 거, 그게 어찌 보면 최초의 영부인 단독 외교인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논란을 문 대통령 쪽에서 키운 거다.
[앵커]
박지원 당선인의 의도는 단독 외교가 그렇게 생뚱맞게 탁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다는 일인데 그런 의도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진수희]
그때는 대통령 전세기나 전용기 타시지도 않고 그냥 민간항공기 타고 그렇게 소박하게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례도 없이 대통령 휘장 달고, 대통령이 안 계신 비행기에 대통령 휘장 달고 가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김건희 여사나 우리 쪽의 누가 과거 영부인이 지금 이런 상황이었다는 게 밝혀지면 과연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나왔을까도 한번 생각하면서 여당의 비판에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야도 지금 상당히 논쟁거리입니다. 이 사안이. 그래서 국민의힘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놓고 특검을 주장하면서 이슈화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적극 엄호하고 있는데요. 양쪽 발언 듣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주장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수사가 여의찮다면 사실은 갔다 온 주체는 김정숙 여사거든요. 김정숙 특검으로 해서 그 관련 내용을 누가 이 일을 공무원에게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서 시켰고, 항목에 맞지 않은 예산을 지출해서 영부인이 해외에 관광을 다녀오게 했는가를 밝혀내게 해야겠지요. 회고록의 제목이 자백으로 바뀌어야겠다…. 오죽 지우고 싶었으면, 그런 본인이 뭔가 찔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 줄줄이 쓰신 것 아니겠습니까?]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 '뉴스외전') : 저는 외교부나 앞서 말씀드린 통일부나 대단히 비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막 뒤에 숨어서 직전 대통령에 대해서 폄훼하고 이런저런 구설에 오르는 것들은 대단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방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경우에는 안동 하회마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그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인도 정부가 타지마할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가신 건데, 그걸 마치….]
[앵커]
일단 이 얘기 짧게 하고 다음 주제로 갈 텐데 일단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0월에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자세하게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게 있어서 요즘 그 이슈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얘기는 예산 전용 문제, 그 문제를 들고 나온 것 같아요.
[박원석]
지금 이 사건이 국고손실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장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면 됩니다.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느라고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으로 수사를 하자는 건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김정숙 여사는 이제 자연인입니다. 때문에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봐서 수사를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국고손실죄로 고발되어 있으면 그냥 검찰이 수사를 하면 됩니다. 동시 특검을 도입하자, 이런 등등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고. 때문에 물타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 도입에 대해서 일종의 맞불성 물타기로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 쟁점이 다시 불거진 겁니다.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이걸 쓰심으로 인해서 약간 긁어부스럼격이 되기는 했는데 때문에 이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필요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검찰이 수사하면 됩니다. 여기에다 특검 운운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맞지 않고 두 사안은 분리돼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물타기다라는 말씀이시고.
[진수희]
저도 이걸 가지고 특검을 하자라는 주장은 좀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타기라는 비판이 당장 나오는 건데 그러나 문제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걸 그렇게 그냥 민주당에서 비호만 할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한테 선물한 것으로 추정되는 책을 주웠다고 제보한 주민을 불러서 오늘 조사했는데요. 당사자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권성희 / 변호사(서울 서초구 A 아파트 주민) : (책에 쓰인 메시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메시지는…. 포스트잇은 이 책 한 개만 있더라고요. 포스트잇은 이거 한 책만 있고, 다른 책에는 포스트잇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인은 다 똑같이, 2022년 7월 23일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께 드립니다. 저자 최재영 목사, 사인 내용은 네 권이 다 똑같더라고요.]
[앵커]
저 책들이 보니까 저 책을 주운 사람은 과거에 윤 대통령 부부가 관저로 가기 전에 거주했던 아파트에 지금 거주하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이걸 주웠다는 거죠, 이 책을. 그중에서 오늘 4권을 들고 왔는데 이게 보니까 최재영 목사의 사인으로 추정되는 그 사인이 들어 있는 책 4권을 갖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박원석]
지금 대통령실에서 명품백이 쟁점이 되니까 나중에 가서 해명하기를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 기록물 관련된 기준이나 원칙에 따르면 선물로 받은 일체의 것들을 다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책은 왜 버리고 명품백만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과연 그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되고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대통령실의 해명이 뭔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 최재영 목사가 선물한 저 책도 다 일체를 보관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선별해서 책은 다 버리고 명품백만 보관하고 있다, 그건 이 원칙에도 맞지 않고 과연 그런 대통령실의 해명을 믿을 수 있을까. 그 대목이 쟁점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기록물법에 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써 국가적 보전가치가 있는 선물, 혹은 뒤에는 공직자 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기록물을 선택적으로 보관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진수희]
그런 지적을 받게 생겨 있네요,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 이게 당선되기 전에 받았더라면 하등 그걸 버리든 갖고 오든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아마 이걸 받은 시점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아직 관저 공사가 끝나기 전에 사저에서 출퇴근하시던 그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기간 중에 디올백도 옛날 사시던 사저 건물 지하에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있었던 그 사무실에서 받으신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렵에 책이라든지 다른 선물들을 받으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분명히 이 책들도 당선된 이후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위에 이미 가 있는 후에 받은 거라서 결국은 원칙적으로 하자면 대통령기록물로 보관이 되거나, 선물받은 거 다 보관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조금 난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수희 전 새누리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말씀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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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진수희 전 새누리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포커스 나이트>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수희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슈 중의 이슈, 뉴스 중의 뉴스는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내용인데 취임 이후에 거부권을 행사한 10번째 법안이 됐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죠?
[진수희]
그렇죠. 많은 분들이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그런 거부권 행사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은 국무회의를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시면서 왜 이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대통령 입장에서 소상히 국민께 직접 설명하고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더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앵커]
오늘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진행을 했죠, 주재를 하고.
[진수희]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를 하시고. 물론 오후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와서 대통령께서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이 배경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소상히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비서실장보다는 아무래도 대통령 육성으로 국민께 직접 설명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더라면 여론에 조금은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앵커]
그러네요. 오늘 보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했는데 한 번도 대통령의 모습은 오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도 어느 정도 높은 상황이었는데 결국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됐고요.
[박원석]
지난번에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이미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이 거부권을 예고하는 그런 입장 발표를 했고요. 또 그 뒤에 이어서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실 때도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나서 그때 가서 판단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거부권은 예고됐던 바였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한 70% 가까이가 이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데 때문에 다소는 형식적으로 혹은 절차적으로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에서 보기에 미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안의 성격을 감안했을 때 이걸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정치권 안팎에서 계속 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거부권이 또 한 번 행사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여야 사이에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충돌을 피하기가 어렵고 아마도 28일날 예정돼 있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안이 회부가 될 텐데 통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22대 국회가 들어서자마자 이 법안이 다시 발의되고 그야말로 22대 국회 초입에서부터 특검 정국이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5월 2일 특검법이 통과가 됐고 공이 대통령실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 공이 국회로 넘어온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러면 오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여야 반응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정진석 / 대통령실 비서실장 : 이번 특검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여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습니다.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에 경고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앵커]
그러면 대통령실 그리고 여야 차례로 발언들을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대통령실은 이번 법안이 헌법상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지난번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윤 대통령이 경찰과 공수처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헌법에 위배된다 말을 강조했습니다.
[진수희]
그거는 아마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게 헌법에 엄연히 명백히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 권한을 행사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탄핵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런 특검법으로 수사를 시작한다는 것, 이거를 삼권분립의 제도하에서 헌법에 위배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앵커]
정확히는 앞뒤를 보자면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이다. 그리고 특검제도는 중대한 예외가 있는데 여야가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앞뒤로 설명을 했단 말이죠.
[박원석]
그러니까 특별검사제도를 우리 헌정사에서 13번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임명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랬던 게 관례였고 그동안 과거의 전례였는데 이번에 합의가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된 건데요. 오늘 대통령실에서 밝힌 입장은 특별검사도 검찰권이기 때문에 그건 행정부의 소속이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번이 특별검사법에 보면 특별검사 후보 두 명을 다 야당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 배제한 것이어서 이게 위헌이다, 이 주장인데요. 그런데 사실 그건 여야 협상 과정에서 여당이 의지를 갖고 개입했더라면 임명권에 관해서 법안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체의 이 법안에 대한 협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사실은 야당이 올린 안대로 통과된 거였고. 과거에도 특별검사법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야당에게만 특별검사 임명권을 줬던 전례도 있습니다. 그게 이명박 정부 시절 내곡동 사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야당 추천 특별검사 후보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아예 법안에 명시를 했던 그런 전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법안도 야당은 그렇게 요구했지만 여당이 개입을 했더라도 조정될 수 있었는데 여당이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그게 위헌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 논리인 것 같고요. 물론 특검이 바람직하게는 과거의 전례들처럼 합의 하에 통과됐으면 좋겠지만 일체의 협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또 국회 운영의 원칙상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비추어봤을 때 오늘 대통령실에서 밝힌 이 거부권 행사의 사유는 일종의 여당이 자초한 혹은 지금 대통령실이 자초한 그런 결과인데 스스로 자초해놓고 그거를 거부권의 사유로 밝힌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앵커]
합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거기에 개입하지 않았다. 진 의원님.
[진수희]
그러니까 대통령이 특검, 검사 대통령의 추천권을 박탈한 경우가 과거 이명박 대통령 말기에 논란이 됐던 내곡동 사저 관련해서 그때 한번 이런 식으로 특검이 만들어졌었는데 아마도 그때와 지금이나 공통적인 게 그게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수사 사안이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거나 대통령이 특검 검사의 선택권을 제한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거는 나름대로 일리는 있는데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검법안을 무조건 논의에 응하지 않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통과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을 미리 하셔서 이게 과도한 조항이라든지, 특히 독소조항 같은 특별검사 추천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면서 특검법에 반영을 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했더라면, 이게 뭐 다 지나간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했더라면 좋았겠다 이런 지난 아쉬움은 여전히 남죠.
[앵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는 그런 과정에서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그 이후에 지금 여야가 어떤 식으로 공방을 펼치고 있냐면 여당은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라는 이야기고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제한적 권한을 남용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박원석]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헌법에 보장된 권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권한이 무제한으로 대통령이 원하면 모든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종의 해석이나 관례상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위헌성이 있거나,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재정을 많이 소요하는 그런 법안이어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국가적, 국민적 이해에 반하는 그런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법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가족의 사법적 위험, 대통령과 가족을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한 그런 거부권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설명했던, 예를 들어서 국민적, 국가적 부담을 초래하거나 위헌성이 있거나 그런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앞서 대통령실에서 주장한 위헌성은 제가 보기에 선후 관계상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때문에 이게 과연 우리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사유에 부합하느냐라는 측면에서 이게 공직원리에도 부합하지 않고 일종의 위헌성을 갖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게 야당의 주장인데요. 물론 이게 실제 위헌이 될지 여부는 그건 헌법재판소나 가봐야 될 텐데 이걸 가지고 위헌성 여부를 다투는 것은 그야말로 탄핵소추 절차거든요. 내지는 권한쟁의 심판 절차일 텐데 지금 권한쟁의 심판 절차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보고요, 21대 국회가 다 저물어가는 마당에. 그래서 이게 헌법상 탄핵 사유가 된다라는 해석까지 야당 일각에서는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으로도 잠깐 봤습니다마는 범야권 규탄대회가 오늘 국회에서 있었고요. 거기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꺼냈고 윤 대통령이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백한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탄핵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탄핵을 언급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에둘러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어쨌든 탄핵이라는 맥락은 같은 것 같습니다.
[진수희]
그러니까요. 탄핵 얘기가 지금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총선 때부터 탄핵을 암시하는 듯한 얘기는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상당히 의아하면서 우려했던 건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역풍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고는 했었는데 이번 총선 때는 그런 얘기가 그냥 거르지 않고 나오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역풍이 별로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이렇게까지 악화됐나 하는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채 해병 특검에 관해서는 아까 박 의원님 언급하셨듯이 국민들의 거의 3분의 2 가까이가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다는 걸 정치권에서, 특히 야권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론을 또 등에 업고 이런 탄핵 이야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대놓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물어보셨던 여당에서는 이 거부권이라는 게 헌법에서 대통령께 보장된 권리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는 법안 제출권이 없어요. 의회만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많이 나타나곤 하죠.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진수희]
그런데 그 미국이랑 우리랑 단순 비교하는 건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맞지 않고요. 우리는 정부가 법안을 굉장히 많이 제출하곤 하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입법부를 존중해서 입법부에서 의결되는 이런 법안은 존중하라는 차원에서 거부권을 헌법에 명시하고는 있지만 제한되게 사용하라는 게 법안에 깔려 있는 취지라고 봅니다마는 취임한 지 2년 만에 거부권 행사가 한 10번에 이른다, 이거는 조금 과도하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줄 수가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대통령 자신에게 직접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여론은 썩 좋지 않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됐는데 28일 본회의가 유력하고요. 그때 재표결이 예상되는데 여권의 이탈표가 상당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여야 분위기 어떤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 기류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지극히 일부 개별적인 의원님들께서 대외적으로 견해 표명하신 것을 저희도 잘 듣고 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 원내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죠. 28일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뭔가 좀 가능해 보일 법한 의원님들 한 7~8분을 선정해서 지금 데이트 신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몇몇 분들은 데이트 일정이 잡혀서 쭉 이번 주 다음 주 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뵌 분도 있고요.]
[앵커]
7~8명은 지금 여당 의원들이 데이트 신청을 하고 있다고 지금 박주민 의원이 얘기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탈표 17표만 여당에서 나오면 이게 다시 통과가 되는 상황인데 여당하고 야당하고 지금 물밑 기싸움이 상당한 것 같아요.
[박원석]
지금 재적 의원이 전부 다 출석한다는 걸 전제로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이게 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인데요.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게 가장 큰 변수일 것 같아요. 법률안 재의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21대 의원 중에 출마하지 않았거나 낙선했거나 낙천했던 의원들이 55명입니다. 꽤 많은 숫자죠. 그분들이 과연 표결을 어떻게 할 거냐. 또 당선자들, 그러니까 재선을 한 당선자들 같은 경우에도 국민 여론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 법안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거를 거부할 거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17표까지 이탈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런 관측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김웅 의원이라든지 오늘 유의동 의원이라든지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소수이고 또 일부 이탈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만약 17명 이상이 재의에 찬성을 해서 이 법안이 재의가 이루어진다면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되고 그 순간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지고. 여당은 당이 거의 풍비박산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서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다. 다만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재의가 부결된다 하더라도 22대 국회에 가면 야권의 의석이 192석입니다. 8석만, 8표만 넘어오면 거부권이 무력화돼서 여당으로서는 리스크가 더 커지는데 이 법안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 계속 이렇게 높다면 22대 국회 들어서도 국회가 무작정 대통령의 거부권을 방어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당으로서는 리스크를 점점 쌓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조금 전 화면에서도 김웅 의원은 이미 한 번 채 상병 특검법을 찬성표를 던졌었고. 안철수 의원은 공공연히 계속해서 찬성표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그런데 오늘 새롭게 나타난 분이 유의동 의원이란 말이죠. 그동안 안 보였던 분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로 했을 경우 변수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동안. 의외의 결과가 나올 때도 있었고 지난번에 국회의장 민주당 내 후보 선출 과정이 또 한 번 그랬었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진수희]
글쎄요, 지금 세 분 정도는 확실히 이탈표로 카운트가 될 것 같은데 그 이외에 몇 분이 더 있을지 제 생각에는 이걸 가결시킬 정도의 이탈표가 나올 것 같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주민 의원에 의해서 설득당할 여당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안 계신 것 같아요, 박 의원님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부결된 채로 끝나고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특검법이 상정이 되고 한동안 특검법 정국으로 22대 국회 초반부가 잠식될 것 같아서 우리 국민들 먹고사는 민생 문제는 어떻게 되나 또 걱정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21대 국회가 한창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입법 성적표도 좋지 않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계기로 해서 또 한 번 25일이면 언제입니까? 금요일인가요. 금요일날 또 장외 집회를 야권에서는 한다고 그러고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수희]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국회 거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꼭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야권, 앞으로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국회에 가서 얼마든지 입장 발표하고 의견 얘기하고 여당을 압박하고 이럴 수 있는 수단들이 국회 차원에서 얼마든지 있을 텐데 계속 그렇게 시작도, 개원도 하기 전에 당선인들 데리고 계속 장외에서 저러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 그런 생각은 계속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오늘 차례로 소환했습니다. 같은 날 두 사람이 동시에 공수처에 있었던 건데 이른바 VIP 격노설의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김계환 / 해병대 사령관 :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에서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말씀하신 것 맞나요?)…. (장관 이첩 보류 지시 외압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김정민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 : 뚜렷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아침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그 부분은 시인을 받지 않았을까…. 진실을 고하시면 편안해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고하시고….]
[앵커]
박정훈 전 단장은 김계환 사령관한테서 VIP가 격노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김 사령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서 서로 진술이 어긋나는 그런 상황이죠?
[박원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월 30일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결재를 합니다. 그런데 31일날 갑자기 그걸 경찰로 수사 이첩 보류를 해병대 사령관한테 지시하는데...
[앵커]
우리 화면에 수사 일지를 띄워주시면서 말씀 들으면 좋겠네요.
[박원석]
그사이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의 그런 어떤 개입이 있었고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하면서 격노했다, 이 얘기를 김계환 사령관이 듣고 그걸 박정훈 대령한테 전달을 했다는 건데. 물론 김계환 사령관은 그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앞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 뚜렷한 증거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뚜렷한 증거가 김계환 사령관이 다른 국방부 관계자하고 통화하면서 그 사실을 얘기했던 기록이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수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을까 싶고요. 문제는 이게 수사 외압의 핵심 쟁점입니다. 대통령이 실제로 격노하고 국방부 장관이 그런 대통령의 기색을 살펴서 본인이 결재했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면 그게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 방해나 이런 게 해당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공수처 수사도 그렇고 이후에 만약 특검이 도입된다면 특검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와 관련해서 공수처에서 어쨌든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두 사람을 각각 불러서 오늘 조사를 했는데 대질을 하지 않겠냐라는 예측도 있었는데요. 대질이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출석하는 모습 보셨습니다마는 김계환 사령관은 기자들이 질문해도 묵묵부답으로 들어갔었고 박 전 단장 측은 변호인이 계속 얘기했습니다마는 증거가 충분하다, 진실을 고하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수희]
그렇게까지 박 전 대령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 김 사령관하고 박 대령 사이에 뭔가 전화통화가 있었다든가 하면 그것에 대한 녹취록이 존재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녹취록이 존재한다면 그건 아주 명백한 증거가 될 텐데 그런 정도의 증거까지 지금 확보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상황을 보니까 만약에 21대 국회에서 다시 부결이 돼서 22대 국회로 넘어간다, 그러면 22대 국회가 원 구성 협상이 또 지리하게 진행이 되다 보면 언제 개원을 할지, 개원을 해야 특검법이 다시 상정되고 의결되는 절차를 거칠 텐데 그리고 다시 정부로 넘어가서 만약에 그때도 대통령께서 또 거부권을 행사하시고 다시 국회로 넘어오고 이러면 몇 달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공수처에서 수사는 거의 종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결국은 공수처 수사 완료되고 특검이 시작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일단 증거가 충분하다, 대질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내일이면 오동운 공수처장이 내일 첫 출근을 합니다. 일단은 청문보고서가 오늘 채택됐고 내일 첫 출근인데 과연 이 부분, 가장 핵심이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VIP의 격노설, 이게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이게 밝혀질까 하는 부분이 제일 관심이에요.
[박원석]
지금 공수처 수사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신뢰성에 대한 판단,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그 대목에 대해서 공수처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공수처가 이 사안을 들고 있은 지가 한참 됐는데 그동안 공수처장도 없고 대행에 대행 이런 체제다 보니까 수사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특검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면서 공수처가 비로소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데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다 해소하면서 이게 납득할 만한 그런 수사 결론에 이를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고요. 어쨌든 공수처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현 정부가 그동안 공수처장 임명을 계속 보류하고 어떻게 보면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사건들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수처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도 과연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진실에 다가설 수 있을지 많은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특검을 해야 한다 이런 문제 의식이 더 강하게 제기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계속 공수처 수사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주제입니다. 6년 전의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놓고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인도 측에서 먼저 요청이 있었고 그게 단독 외교였다, 그런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외교부는 다른 입장을 내놨죠.
[진수희]
그렇죠.
[앵커]
누가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진수희]
외교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래 인도 쪽에서 초청한 사람은 문체부 장관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체부 장관이 그 시기에 아마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국정감사 중에 장관이 외국에 해외 출장을 가는 건 국회 차원에서 허락을 안 해 주겠죠.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곤란하다 그랬는데 인도 쪽에서 그렇다면 그 수준에 버금가는 다른 분이라도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쪽에서 김정숙 여사가 가시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그쪽에서 좋다 그랬다는 건데 그거를 그러니까 외교부 쪽에서는 인도 쪽에서 초청한 분은 김정숙 여사가 아니었다, 애초에. 그 부분을 부각하는 거고 이제 여당이나 외교부 쪽에서는. 그런데 민주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쪽에서는 어쨌든 인도 쪽에서 김정숙 여사 초청에 동의하고 환영했다, 이 대목을 더 강조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어쨌든 가게 된 경위는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제일 국민들 정서에 조금 안 좋았던 부분은 타지마할에 가서 사진 찍고 이런 게...
[앵커]
원래는 일정에 없었다는 거죠.
[진수희]
없었던 일정인데 그거는 순전하게 관광 목적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그리고 그거는 애초에 일정에도 없었고 나중에 돌아와서 귀국 보고서에도 그 일정은 빠져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순전히 개인적인 관광 일정이 아니었냐 하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것이고. 과연 그러한 부분에 국비,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느냐 이런 것도 있고요. 일단 그때 인도 쪽으로 가실 때 아마 대통령 전용기를 타셨던 것 같아요. 비행기에다 대통령 휘장도 같이 부착한 채로. 그런데 그런 예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앵커]
어쨌든 지금 한 가지 팩트를 한 번 더 체크를 해 봐야 하는 것은 그때 당시 문체부 장관인 도종완 장관이 같이 갔습니다. 일단 갔습니다. 갔고 지금 배현진 의원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때 단장이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었고 김정숙 여사는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도종환 장관도 함께 간 건 맞고 외교부는 어쨌든 인도에서는 장관급을 요구했으나 여기서 김정숙 여사가 준비하고 있다 하니 그때 인도 총리 명의로 다시 한 번 초청장을 보냈다, 이게 외교부 설명이거든요.
[진수희]
잠깐만요. 그랬다면 그건 당연히 김정숙 여사 간 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쪽에서 문체부 장관을 초청을 했고 문체부 장관이 가는 게 가능했더라면 굳이 김정숙 여사가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앵커]
결국에는 문체부 장관은 갔으니까요.
[진수희]
갔으니까 김정숙 여사는 굳이 안 가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인도 쪽에서 김정숙 여사도 특별히 오십시오라고 하지 않은 이상에는 우리 쪽에서 그러면 김정숙 여사도 그냥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쪽 의사를 그냥 일방적으로 반영을 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분명히.
[앵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그런데 일단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당시 인도 모디 총리 명의의 초청장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요. 그건 대통령 기록관에 보존이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외교부가 사실은 불분명한 설명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가서 초청장이 있다는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마는 그건 확인해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최초에 해명을 한 건 맞고요. 공식 초청이 이루어진 건 맞는 거죠. 그게 초청이 있었다라는 정치적 공세를 하거나 비판을 하는 건데. 셀프 초청이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인도 총리의 명의의 초청장이 없어야 셀프 초청이 되는 거죠. 인도 총리 명의의 초청장이 있습니다. 인도 정부가 초청을 한 겁니다.
[진수희]
그럼 강요된 초청.
[박원석]
글쎄요, 그거는 너무 인도 정부를 폄훼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국가 간의 외교관계에서 강요된 초청 같은 게 있을 수 있나요? 다만 그것이 불가피한 방문이었냐 내지는 김정숙 여사가 문체부 장관이 참석을 하는데 굳이 인도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함께 갈 필요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현지에서 타지마할을 가고 안 가고 이런 것은 이런 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 정상이 국내에 방문해서 우리 안동 하회마을이라든지 이런 우리 고유의 문화시설을 방문한다고 해서 그걸 두고 외유성 관광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앵커]
그런데 대통령도 가지 않은 상황이고 김정숙 여사가 단독으로 간 상황에서 일정에도 없던 타지마할을 둘러봤고 나중에 보고서에도 타지마할 부분은 없었다는 것이 지금 여당의 얘기인데 말이죠.
[박원석]
그런데 그게 본질적인 문제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를 침소봉대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윤 정부 시절에 김건희 여사가 해외에 나가서 쇼핑을 했던 전례도 있었습니다, 명품숍을 들러서. 때문에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 본질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게 2018년도에 있었던 방문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 국회에서 이걸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든 진상규명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냥 넘어갔다가. 물론 문 대통령이 회고록에 이걸 기록함으로 인해서 다시 쟁점이 불거지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관련한 특검에 물타기 아니냐. 정치적으로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이나 지난 일을 이제 와서 마치 엊그제 있었던 일처럼 다시 이걸 소환해서 쟁점화시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난 대통령 임기 중에 있었던 일은 일종의 역사가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역사가 평가를 하면 될 일이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함께 특검을 하자, 동시 특검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여당의 당선자도 있던데요. 자연인이 된 김정숙 여사, 그것도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국고손실죄로. 검찰이 수사하면 되잖아요. 이걸로 왜 특검을 해야 합니까?
[진수희]
제가 한말씀만. 이 문제는 계속 일부에서 계속 논란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거를 키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이에요. 그런데 회고록에서 어떻게까지 과하게 표현을 하셨냐면 영부인으로 최초의 단독 외교, 이렇게까지 큰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저는 이 문제가 더 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영부인의 최초 단독 외교를 이걸로 하기보다는 어제 박지원 전 원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희호 여사가 2002년에 유엔본부에 가서 아동 관련한 연설을 하신 거, 그게 어찌 보면 최초의 영부인 단독 외교인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논란을 문 대통령 쪽에서 키운 거다.
[앵커]
박지원 당선인의 의도는 단독 외교가 그렇게 생뚱맞게 탁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다는 일인데 그런 의도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진수희]
그때는 대통령 전세기나 전용기 타시지도 않고 그냥 민간항공기 타고 그렇게 소박하게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례도 없이 대통령 휘장 달고, 대통령이 안 계신 비행기에 대통령 휘장 달고 가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김건희 여사나 우리 쪽의 누가 과거 영부인이 지금 이런 상황이었다는 게 밝혀지면 과연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나왔을까도 한번 생각하면서 여당의 비판에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야도 지금 상당히 논쟁거리입니다. 이 사안이. 그래서 국민의힘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놓고 특검을 주장하면서 이슈화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적극 엄호하고 있는데요. 양쪽 발언 듣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주장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수사가 여의찮다면 사실은 갔다 온 주체는 김정숙 여사거든요. 김정숙 특검으로 해서 그 관련 내용을 누가 이 일을 공무원에게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서 시켰고, 항목에 맞지 않은 예산을 지출해서 영부인이 해외에 관광을 다녀오게 했는가를 밝혀내게 해야겠지요. 회고록의 제목이 자백으로 바뀌어야겠다…. 오죽 지우고 싶었으면, 그런 본인이 뭔가 찔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 줄줄이 쓰신 것 아니겠습니까?]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 '뉴스외전') : 저는 외교부나 앞서 말씀드린 통일부나 대단히 비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막 뒤에 숨어서 직전 대통령에 대해서 폄훼하고 이런저런 구설에 오르는 것들은 대단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방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경우에는 안동 하회마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그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인도 정부가 타지마할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가신 건데, 그걸 마치….]
[앵커]
일단 이 얘기 짧게 하고 다음 주제로 갈 텐데 일단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0월에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자세하게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게 있어서 요즘 그 이슈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얘기는 예산 전용 문제, 그 문제를 들고 나온 것 같아요.
[박원석]
지금 이 사건이 국고손실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장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면 됩니다.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느라고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으로 수사를 하자는 건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김정숙 여사는 이제 자연인입니다. 때문에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봐서 수사를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국고손실죄로 고발되어 있으면 그냥 검찰이 수사를 하면 됩니다. 동시 특검을 도입하자, 이런 등등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고. 때문에 물타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 도입에 대해서 일종의 맞불성 물타기로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 쟁점이 다시 불거진 겁니다.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이걸 쓰심으로 인해서 약간 긁어부스럼격이 되기는 했는데 때문에 이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필요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검찰이 수사하면 됩니다. 여기에다 특검 운운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맞지 않고 두 사안은 분리돼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물타기다라는 말씀이시고.
[진수희]
저도 이걸 가지고 특검을 하자라는 주장은 좀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타기라는 비판이 당장 나오는 건데 그러나 문제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걸 그렇게 그냥 민주당에서 비호만 할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한테 선물한 것으로 추정되는 책을 주웠다고 제보한 주민을 불러서 오늘 조사했는데요. 당사자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권성희 / 변호사(서울 서초구 A 아파트 주민) : (책에 쓰인 메시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메시지는…. 포스트잇은 이 책 한 개만 있더라고요. 포스트잇은 이거 한 책만 있고, 다른 책에는 포스트잇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인은 다 똑같이, 2022년 7월 23일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께 드립니다. 저자 최재영 목사, 사인 내용은 네 권이 다 똑같더라고요.]
[앵커]
저 책들이 보니까 저 책을 주운 사람은 과거에 윤 대통령 부부가 관저로 가기 전에 거주했던 아파트에 지금 거주하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이걸 주웠다는 거죠, 이 책을. 그중에서 오늘 4권을 들고 왔는데 이게 보니까 최재영 목사의 사인으로 추정되는 그 사인이 들어 있는 책 4권을 갖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박원석]
지금 대통령실에서 명품백이 쟁점이 되니까 나중에 가서 해명하기를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 기록물 관련된 기준이나 원칙에 따르면 선물로 받은 일체의 것들을 다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책은 왜 버리고 명품백만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과연 그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되고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대통령실의 해명이 뭔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 최재영 목사가 선물한 저 책도 다 일체를 보관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선별해서 책은 다 버리고 명품백만 보관하고 있다, 그건 이 원칙에도 맞지 않고 과연 그런 대통령실의 해명을 믿을 수 있을까. 그 대목이 쟁점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기록물법에 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써 국가적 보전가치가 있는 선물, 혹은 뒤에는 공직자 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기록물을 선택적으로 보관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진수희]
그런 지적을 받게 생겨 있네요,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 이게 당선되기 전에 받았더라면 하등 그걸 버리든 갖고 오든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아마 이걸 받은 시점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아직 관저 공사가 끝나기 전에 사저에서 출퇴근하시던 그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기간 중에 디올백도 옛날 사시던 사저 건물 지하에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있었던 그 사무실에서 받으신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렵에 책이라든지 다른 선물들을 받으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분명히 이 책들도 당선된 이후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위에 이미 가 있는 후에 받은 거라서 결국은 원칙적으로 하자면 대통령기록물로 보관이 되거나, 선물받은 거 다 보관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조금 난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수희 전 새누리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말씀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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