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공판기록 유출' 놓고 설전

[YTN24]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공판기록 유출' 놓고 설전

2024.04.03. 오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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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 소식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에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 먼저 듣고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다시 한 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 그중에 3일간을 법정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정말 천금같이 귀한 시간이고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에 제1야당의 대표로서 이렇게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치 검찰이 원했던 결과다, 비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출석 일정 같은 건 재판부가 정하잖아요. 그런데 검찰을 비난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광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만약에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출석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건 검찰이 죄 없는 자신을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권의 남용이다, 이런 취지로 보여요. 그리고 지금 4월 10일 총선 있잖아요. 민주당이랄지 지금 야당에서는 정권심판론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사 기소권 남용 자체는 검찰 독재 정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의 목적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 재판 기일과 관련해서는 검찰과는 상관이 없어요. 재판의 소송지휘권은 판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판사가 자신의 재판 일정이랄지 범죄 혐의의 정도랄지 아니면 같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랄지 아니면 증인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또 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집중 못하고 재판을 계속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할 수 있죠. 원천적으로 기소 연계된 것에 표출할 수 있지만 선거 직전에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보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이재명 대표도 재판 일정 변경을 한 두 차례 정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재판부는 이해는 하지만 안 된다, 이렇게 일축했는데 이게 조율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김광삼]
일단 재판이라는 게 피고인이 출석 안 하면 재판을 할 수가 없고요.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혼자 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공동 피고인인 정진상 씨가 있고요. 그다음에 증인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미 소환통보가 다 가고 그랬기 때문에 재판 기일 변경을 피고인이 한 명인 이재명 대표만 있으면 기일 변경을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장애가 있고, 그다음에 재판부는 본인의 재판이 이 재판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재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재판의 스케줄 따라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재판은 요일이 있습니다. 어떤 재판은 며칠, 무슨 요일, 무슨 요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일에 하다 보니까 4월 10일인데, 4월 9일에 잡힌 것은 4월 9일이 화요일인가요? 화요일 재판을 하는 재판부예요. 그러니까 변경하기가 쉽지 않고, 또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총선을 이유로 해서 재판 일정을 뒤로 미뤄버리면 이것은 일반 피고인과 다르게 혜택을 줬다,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런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재판부의 일정대로 가겠다. 그런 취지로 재판 기일을 지정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앵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총선 전날만이라도 기일을 변경해달라 요청했지만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고요. 어제 재판이 사실 정진상 전 정무실장이 피고인으로,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대장동 관련 재판 사안이 워낙 복잡해서 이게 어떤 성격의 재판이었습니까?

[김광삼]
일단 대장동과 관련해서 과연 이것을 인허가 과정이랄지 여러 가지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결재자인 이재명 대표가 이걸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고 또 정진상 씨는 피고인 이재명 대표하고 공범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적인 진실을 유동규의 증인신문을 통해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어제는 정진상 씨가 피고인이니까 피고인 측에서 유동규에 대해서 먼저 검찰이 심문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공소장이 대장동과 관련된 비리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의 진술이 제일 중요한 증거 중의 하나거든요. 검찰이 증인심문을 하면 우리가 주심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진상 측에서 반대심문을 하는 그렇게 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앵커]
어제 들어보니까 감정싸움도 상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 가짜 변호사 왜 보냈냐. 설명해봐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방청석에서도 고성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배경들이 있는 것입니까?

[김광삼]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심문을 할 때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 측에서 압박을 받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인심문을 하면 당연히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하고 정진상 씨하고는 반대적인 측면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심문할 때는 유동규의 진술이 왜 번복이 되었는지, 그리고 신빙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정진상 피고인 측에서는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동규 씨의 진술을 탄핵해야지 무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동규 씨는 그렇지 않다고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 상반되다 보면 고성이 오가는 것이 될 수가 있고요. 어제는 아마 유동규 씨가 그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자기를 구치소까지 찾아와서 접견한 변호사가 김 모 씨와 전 모 씨가 있는데 정식 선임계도 안 내고 들어와서 자신을 감시했다.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랄지 정진상에 보고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정진상 피고인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계속 심문을 하겠죠. 그러니까 고성이 오갔고 그다음에 재판과 관련돼서 어떤 재판 기록이랄지 녹취된 것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다라고 이의 제기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진상 피고인 측은 그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고, 재판부에서는 아마 재판부는 공개 재판부이기 때문에 여기서 재판하는 내용이 외부로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유동규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자 하는 피고인 측하고 또 유동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검찰 측하고 서로 용호상박되는 와중에 유동규 씨가 뭔가 자기를 의심하고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질문을 했을 때는 굉장히 큰소리로 답을 하다 보니까 감정싸움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어제 대낮에 있던 일인데요. 용인에 있는 카페 매장으로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카페 안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지금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김광삼]
본인이 그 카페 매장의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있다가 출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차량이, 굉장히 카페 매장이 큰 대형 매장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돌진해서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8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2명은 굉장히 중상이라고 그래요. 본인의 입장은 갑자기 급발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급발진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어떤 정황이라는 것은 나중에 사고 개요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아무리 음주운전 측정도 했는데 술 먹은 것이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커피 매장 주차장에서 갑자기 급발진해서 돌진한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블랙박스랄지 아니면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을 거예요. 내부의 목소리랄지 아니면 뒷부분에서 CCTV를 보면 뒤에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브레이크등이 켜질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말 급발진에 의한 사고인지, 아니면 운전자의 실수였는지 아마 이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할 것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조사가 있겠지만 그 급발진 사고의 입증 책임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김광삼]
그렇습니다. 원래 사고가 나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과실로 거의 추정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런데 급발진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이것을 예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특히 최근 차량 자체는 전자제어시스템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전자제품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내부에서 소프트웨어랄지 아니면 같은 전자기기의 충돌해서 발생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고가 딱 나고 나서 이걸 아무리 국과수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일시적인 소프트웨어의 오류에 의해서 난 것이기 때문에 사고기록장치 같은 걸 아무리 조사를 해도 다 정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정말 급발진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서 과연 입증 책임이 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이제는 급발진 관련 사고가 2017년부터 2022년 사이에 201건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그것과 관련해서 소송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급발진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앵커]
지금까지 국내에 있었던 이런 비슷한 사고 중에서 급발진 사고가 인정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김광삼] 지금 없죠. 거의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문제됐던 것이 강릉에서 자기 손주를 태우고 가다가 SUV 차량과 사고가 난 게 있었는데 그것 자체도 사실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급발진 사고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입증 책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급발진이라는 것 자체는 전자제어시스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이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입증 책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자동차를 제조한 제조사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에 관련된 법안도 발의가 돼 있는데 아직은 통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입증 책임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입증 책임을 어느 정도 전환을 시켜야 한다, 그래서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브레이크를 잡았다는 증거가 있고, 그다음에 블랙박스에 보면 막 소리 지르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급발진 같은 경우는 엔진이 급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소리가 커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음향장치에 저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은 급발진 같은데 정도만 입증을 해버리면 자동차에 있어서 이건 급발진이 아니고 운전자 과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일종의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입법이 돼야 한다고 봐요. 그렇지만 미국 같은 데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입증 책임이 거의 전환되어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법이랄지 판례가 정립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해외 사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광삼]
미국이 전형적으로 입증 책임을 자동차 회사에게 있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급발진 사고다라는 여러 가지 추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만 내면 급발진으로 보는 것이고, 급발진이 아니라는 것을 자동차 회사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운전자 책임이 굉장히 감경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 있는 쪽에 CCTV를 달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곤 있던데 일단 아직까지 관련 법이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급발진과 관련해서 주의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자료를 준비해야 될 게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자료를 떠나서 입법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계적인 장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급발진이 있을 때 그것을 제어랄지 기억하는 장치랄지 아니면 갑자기 급발진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가속과 관련된 전원이 꺼진다랄지. 그래서 전자장치 결함이 생겼을 때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블랙박스죠. 블랙박스에 제일 결정적인 것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그 당시 주위에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고기록장치가 사실 국과수에서 감정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 목격자 해서 이것은 불가피한 사고였다는 것을 자료를 본인이 확보를 해야지 소송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주요 재판 상황 그리고 사건사고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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