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이른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근거가 담긴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후년 1월부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돼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분 증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정보는 1인당 1개의 단말기에만 저장되고, 생체 등을 통한 인증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될 예정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개정안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후년 1월부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돼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분 증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정보는 1인당 1개의 단말기에만 저장되고, 생체 등을 통한 인증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될 예정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