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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유에 '검찰청법'이라는 단어를 실수로 넣은 것과 관련해, 이제는 탄핵안 내용 자체도 읽어보지 않고 내놓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정략적 탄핵이라는 것을 민주당도 알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야당이 내용도 안 보고 던지는 식의 탄핵안 발의로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대해 많은 분이 우려하고 있다며, 잘못이 있다면 시스템에 따라 바로 잡으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그제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발의했는데, 이 위원장 탄핵 사유에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 탄핵한다'는 문구를 넣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이른바 '복사 붙여넣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기존 탄핵안을 철회하고 어제 내용을 수정해 탄핵안을 국회에 재발의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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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그제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발의했는데, 이 위원장 탄핵 사유에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 탄핵한다'는 문구를 넣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이른바 '복사 붙여넣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기존 탄핵안을 철회하고 어제 내용을 수정해 탄핵안을 국회에 재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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