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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앞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지는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는 이동관 위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장 연결해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동관 / 방송통신위원장]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저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간단히 몇 말씀 입장을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들렀습니다. 또 방송3법에 대해서도 상정이 됐기 때문에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탄핵안 상정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제가 헌법이나 법률에 관해서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겠는데 만약에 오늘 검사분들도 저랑 같이 탄핵 대상에 올랐던데 무고한 시민을 만약에 검사가 체포해서 기소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검사 탄핵당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법률위반 행위도 없는데 저를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서 탄핵하겠다고 하는 건 그건 저는 민심의 탄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탄핵 의결이 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제가 한 두 가지만 더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우선 이번 탄핵 사유 중에 가짜뉴스를 심의, 단속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 사유가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폐해가 입증돼서 글로벌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야당에서 가짜뉴스를 규제하고 또 심의하겠다고 하는 것을 반대해서 탄핵까지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것이 본인들의 선거운동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짜뉴스는 정치권 모두에게, 제가 노상 얘기하는 것처럼 폐해입니다.
그건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또 여야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하마스, 이스라엘 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가짜뉴스가 얼마나 엄청난 폐해를 일으키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미 전 세계가 다 깨닫고 지금 단속을 위해서 또 규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선진국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으로 부당하고 황당한 그런 탄핵의 사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기존에 언급됐던 탄핵 사유 중에 한 가지를 뺐더라고요. 바로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의결을 했다 하는 부분은 아마 팩트를 잘못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탄핵 사유에서는 뺐더라고요. 당초에는 그걸 집어넣었었는데 그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의결은 8월 21일날이었고 저는 8월 23일날 취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박하고 급하고 준비 없이 이번에 탄핵안을 만들었는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런 점이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방송3법, 상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우선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을 계속 영속화하겠다. 조금 정치적 용어로 얘기하면 좌파의 언론장악을 영속화하겠다는 법안이라고 모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왜냐. 이번에 우선 21명으로 늘린 이사의 숫자, 공영방송. 내용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그중에 무려 지금 6명은 언론 관계단체에서 2명씩, 그리고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시청자위원회가 4명에서 10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명 중 무려 10명이 사실 기존의 말하자면 방송을 어떻게 보면 장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좌우할 수 있는 몫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예결위 회의장에서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그 3개 언론단체 중의 한 곳은 주무단체,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도 받지 않은 곳입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임의단체예요. 그런 곳이 어떤 대표성을 갖고 공영방송 이사를 선출하는 이사를 낼 수 있는 건지 의문스럽고. 더 결정적인 것은 21명이라고 하는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아무런 논거가 없어요.
무슨 근거로 21명을 이사를 만들어서 그것도 특별다수제를 적용해서 선출할 건지. 게다가 바로 지금 21대 국회 전반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이미 이런 논의가 굉장히 많았던 건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 그 여당이던 시절에 왜 다수의석을 가지고 관철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이걸 추진하는 걸까요?
그때 반대했던 큰 이유 중의 하나가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제약한다는 것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무슨 상황이 바뀌었죠? 갑자기 그때는 공정방송 하던 것들이 지금은 불공정 방송을 하나요? 편파방송을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적인 앞뒤가 안 맞는 이런 황당한 법안 밀어붙이기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민의의 심판과 탄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연장선에서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물론 저는 지금 용산 관계자는 아니지만 감히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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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앞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지는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는 이동관 위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장 연결해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동관 / 방송통신위원장]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저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간단히 몇 말씀 입장을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들렀습니다. 또 방송3법에 대해서도 상정이 됐기 때문에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탄핵안 상정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제가 헌법이나 법률에 관해서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겠는데 만약에 오늘 검사분들도 저랑 같이 탄핵 대상에 올랐던데 무고한 시민을 만약에 검사가 체포해서 기소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검사 탄핵당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법률위반 행위도 없는데 저를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서 탄핵하겠다고 하는 건 그건 저는 민심의 탄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탄핵 의결이 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제가 한 두 가지만 더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우선 이번 탄핵 사유 중에 가짜뉴스를 심의, 단속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 사유가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폐해가 입증돼서 글로벌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야당에서 가짜뉴스를 규제하고 또 심의하겠다고 하는 것을 반대해서 탄핵까지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것이 본인들의 선거운동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짜뉴스는 정치권 모두에게, 제가 노상 얘기하는 것처럼 폐해입니다.
그건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또 여야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하마스, 이스라엘 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가짜뉴스가 얼마나 엄청난 폐해를 일으키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미 전 세계가 다 깨닫고 지금 단속을 위해서 또 규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선진국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으로 부당하고 황당한 그런 탄핵의 사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기존에 언급됐던 탄핵 사유 중에 한 가지를 뺐더라고요. 바로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의결을 했다 하는 부분은 아마 팩트를 잘못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탄핵 사유에서는 뺐더라고요. 당초에는 그걸 집어넣었었는데 그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의결은 8월 21일날이었고 저는 8월 23일날 취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박하고 급하고 준비 없이 이번에 탄핵안을 만들었는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런 점이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방송3법, 상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우선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을 계속 영속화하겠다. 조금 정치적 용어로 얘기하면 좌파의 언론장악을 영속화하겠다는 법안이라고 모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왜냐. 이번에 우선 21명으로 늘린 이사의 숫자, 공영방송. 내용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그중에 무려 지금 6명은 언론 관계단체에서 2명씩, 그리고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시청자위원회가 4명에서 10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명 중 무려 10명이 사실 기존의 말하자면 방송을 어떻게 보면 장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좌우할 수 있는 몫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예결위 회의장에서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그 3개 언론단체 중의 한 곳은 주무단체,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도 받지 않은 곳입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임의단체예요. 그런 곳이 어떤 대표성을 갖고 공영방송 이사를 선출하는 이사를 낼 수 있는 건지 의문스럽고. 더 결정적인 것은 21명이라고 하는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아무런 논거가 없어요.
무슨 근거로 21명을 이사를 만들어서 그것도 특별다수제를 적용해서 선출할 건지. 게다가 바로 지금 21대 국회 전반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이미 이런 논의가 굉장히 많았던 건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 그 여당이던 시절에 왜 다수의석을 가지고 관철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이걸 추진하는 걸까요?
그때 반대했던 큰 이유 중의 하나가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제약한다는 것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무슨 상황이 바뀌었죠? 갑자기 그때는 공정방송 하던 것들이 지금은 불공정 방송을 하나요? 편파방송을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적인 앞뒤가 안 맞는 이런 황당한 법안 밀어붙이기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민의의 심판과 탄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연장선에서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물론 저는 지금 용산 관계자는 아니지만 감히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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