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사법부 차질 우려

[뉴스라운지]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사법부 차질 우려

2023.09.25. 오후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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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가 됐습니다. 일단은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는데 이렇게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계속 가게 되면 사법부 업무에 어떤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바람직하지는 않죠. 일단 대법원장이라는 직위 자체는 사법부의 수장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법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전원합의체라고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원합의체 선고 때는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판결이랄지 또 이전에 대법원에서 판결했던 판결을 바꿀 경우에 법리적으로 해석을 다룰 경우에 하는 게 전원합의체거든요. 전원합의체를 하려고 하면 대법관들이 다 구성이 돼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장이 없으면 사실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고, 더군다나 이렇게 전원합의체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리 자체 해석을 전하고 완전히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권한대행이 과연 대법원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대법관 제청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이 하는 건데 지금 벌써 코앞에 다가온 것이 안철상 대법관하고 그다음에 민유숙 대법관이 내년 1월 1일에 퇴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야 하는데 지금 대법원장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제청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판하는 대법관이 12명인데 대법관 2명이 공석이 돼버리면 거의 대법원 자체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법원이랄지 법원은 규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칙을 제정하거나 새로 만들거나 개정할 때 이런 때도 대법원장의 승인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법관 인사가 내년 2월에 있습니다. 굉장히 대대적인 인사를 하는데 과연 대법원장이 하지 않고 권한대행이 하는 법관 인사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장이 공석으로 있는 것 자체가 사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권한대행 체제,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게 돼 있나 보죠?

[김광삼]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권한대행이면 대법원장의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원칙적으로 법률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오면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제청하는 게 과연 맞느냐. 또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여해서 예를 들어서 6:6인데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를 쥐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랄지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법률적이랄지 형식적으로 보면 대법원장의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단지 대법원의 구성원의 일부에 불과하고요. 단지 임명 시기가 빨랐다고 해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하는데 그런 대법관이 대법원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는 않죠.

[앵커]
권한대행 체제로 전원합의체 심의 판결을 한 사례가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광삼]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죠. 78년도, 79년도에 민복기 전 대법원장이 정년퇴임을 했어요. 그래서 공백기가 아주 길지는 않았습니다. 3개월 정도 있었는데 3개월 정도 전원합의체 판결을 미룰 수 없기 때문에 한 4건 정도를 판결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나온 결정, 판결은 정당성에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김광삼]
이게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꼭 지적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다른 구성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로서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 만약에 대법원장이 있었다고 하면 또 내용이 바뀔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죠.

[앵커]
대법원의 결정, 대법원이 내리는 여러 가지 판결과 판례가 상당히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사법부 수장의 공석 사태, 장기화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파장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일단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오늘 무산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김광삼]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잖아요. 그러면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내대표가 공석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본회의에 의결을 해야 하는데 지금 사실은 그게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본회의가 이달 25일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25일이니까 오늘인데. 그다음에 다음 달에는 국정감사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10월을 넘길 수밖에 없고요. 11월달에 과연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재산 누락 의혹이랄지 이런 걸 가지고 부결을 시키겠다고 민주당에서 벼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결이 되면 또 굉장히 더 공백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더구나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이 내년 1월 1일에 퇴임을 하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면 장기적으로 가버리면 대법관 두 분 그리고 대법원장이 공석인 대법원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앵커]
일정상으로 보면 두 분의 후임 대법관, 이것도 다음 달쯤이면 제청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던데요.

[김광삼]
그렇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타임스케줄이 빡빡한데 지금 어떤 정치적 상황을 보면 제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결국 지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만약에 부결이 돼버리면 굉장히 사법부랄지 국가적으로 보면 후폭풍이 있을 겁니다.

[앵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여야가 협의를 해서 다음 달 10월 첫째주라도 본회의 일정을 따로 잡아서 표결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던데요.

[김광삼]
그렇죠. 부결이든 가결이든 빨리 결정을 해줘야지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죠.

[앵커]
그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광삼]
왜냐하면 또 후보자가 되면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잖아요. 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폐쇄회로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자는 그런 차원인데 이게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시행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가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건가요?

[김광삼]
일단 굉장히 의료 분쟁도 많았고요. 또 환자의 의사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의료과실이 생기면 그걸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입법을 해서 그런 걸 막자는 취지에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촬영을 의무화하는 그런 법이 오늘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일단 그냥 모든 수술에 대해서 촬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전신마취랄지 수면마취, 그러니까 환자가 의식이 없는 그런 수술하는 경우에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CCTV를 설치해서 촬영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사각지대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환자나 의료인 다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촬영된 영상은 적어도 30일 동안은 보관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촬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촬영한 것을 임의로 유출한다랄지 아니면 변조한다랄지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또 임의로 마음대로 촬영하는 경우에도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일보한 그런 입법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현재 의료계에서도 반발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과연 CCTV가 다 설치가 되었느냐,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 또 입법 시행 기간을 2년 동안 유예했지만 의료계가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준비가 안 된 측면도 있고 환자 쪽이나 의료계나 다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환자 쪽에서는 어떤 불만이 있는 겁니까?

[김광삼]
환자 쪽은 촬영을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환자와 보호자가 요청하면 해야 하는데 이걸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심사를 해서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거부 사유를 보면 응급수술 같은 경우 거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생명이 달린 위험도가 높은 수술. 생명이 달린 위험도가 높은 수술은 사실은 물론 의사의 실력, 재량 이런 것이 좌우가 많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과실이랄지 환자의 입장에서는 환자가 만약에 치명적인 상해랄지 아니면 사망을 하면 사실은 증거가 없잖아요. 오히려 위험도가 있는 그런 수술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이걸 예외적으로 했다는 거고요. 또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는데 수련의 목적에 저해되는 경우랄지 여러 가지 예외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설사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한다 하더라도 이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규정 자체가 사문화되는 것 아니냐, 이걸 환자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예외사항이 너무 많다. 지금 특히 위험도 높은 수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전공의의 수련에 저해가 되는 경우, 이것도 사실은 대학병원 대부분의 수술장에는 전공의가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유로 CCTV 촬영할 수 없다라고 하면 거의 모든 수술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김광삼]
그렇죠. 그리고 의료계 입장에서도 보면 아무리 작은 수술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수술 행위를 CCTV가 촬영하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절충적으로 해서 예외사유를 만들어놨는데 그 예외사유가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을 환자 측에서는 주장하는거죠.

[앵커]
의료계에서는 어떤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김광삼]
일단 의료계는 이 내용과 반대되는 거죠. 만약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의료계 입장에서는 고난도의 위험수술은 기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수술들이 대부분 우리가 필수의료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흉부외과랄지 그런 곳들이 붕괴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CCTV를 통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 의료진의 기본권, 인격권 이런 것을 침해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수술장에 설치하는 저 폐쇄회로TV 자체가 어느 정도로 촬영하는 것인가. 이를테면 수술부위를 확대해서 보여준다든가 구체적으로 수술 과정을 다 기록으로 남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광삼]
그건 아니죠. 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앵커]
수술장에 누가 들어갔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정도를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촬영인 거죠?

[김광삼]
그리고 음성 자체는 녹취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은 의료진들이 전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 녹취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음성은 녹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촬영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료계의 반발도 일부는 이해가 되고요.

환자 측 입장에서 보면 의료라는 게 엄청난 전문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사고 발생했을 때 사실은 지금 우리 법 자체는 입증책임의 전환이라고 해서 사실은 의료 쪽에서 입증을 하도록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실의 입증은 그래도 환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 측에서는 오히려 촬영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확대하고 그런 차원이 이루어져야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보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애초에 의료법이 이렇게 개정된 이유가, 그 배경이 지난 2016년에 의료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고 권대희 씨 사고. 안면윤곽수술 도중에 과다출혈로 사망한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문제가 제기됐고 그래서 개정된 것이죠?

[김광삼]
그런 경우도 있고요. 사실 여러 가지 언론매체 또는 유튜브랄지에서 성형외과 같은 데서 수술을 하는데 전신마취를 해놓고 자기들끼리 생일파티를 한다랄지 농담을 한다랄지 아니면 환자를 대상으로 노리개감으로 삼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에 대한 불안감, 불신 이런 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입법을 하게 됐는데 입법 자체가 사실은 완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계도 지금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아마 CCTV랄지 이런 것들도 설치를 하려면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설치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보관을 해야 하고 또 법에 의하면 로그인 기록을 남기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람, 의료기관 내에서도 접근을 못 하도록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의료계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발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의료계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게 있었죠?

[김광삼]
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요. 이 법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지난 9월에. 그런데 사실은 아직 결정이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일단 법은 시행이 됐기 때문에 법은 당연히 집행을 해야 하고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법과 현실은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수술에 들어가는데 환자나 보호자가 이거 촬영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그런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수술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사실 수술받지 않을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아주 시급하고 위중한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료 쪽에서 권한을 가지고 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있는 거죠.

[앵커]
아주 의도적으로 환자 쪽에서 요구를 하는데도 촬영을 거부하는 경우에 처벌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벌의 수위가 너무 낮다는 게 환자들의 문제 제기인 것이고.

[김광삼]
그런데 처벌 수위가 낮고요. 그다음에 예외사유가 많이 있거든요. 의료계 쪽에서 예외사유를 가지고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낮은 처벌도 받을 수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당국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러면 CCTV 설치 현황 이걸 파악 중이라고 하는데 현황 파악도 지금 다 안 된 상태에서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 법이 정착돼 가는지 그리고 의료계는 어떻게 적응해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와 경기, 김포 등 세 군데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짚어보죠. 일단 사건 개요를 정리해 볼까요?

[김광삼]
일단 지난 22일 송파구, 김포. 송파에서도 두 곳입니다. 아파트 한 곳이 있고 빌라 한 곳이 있고 그다음에 김포의 호텔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 22일 저녁에 김포에 있는 호텔에서 A 씨라는 여자의 딸이 숨진 채 발견됐고요. 그다음에 그 빌라에서 A 씨 여자의 시누이, 그리고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3명이 사체로 발견됐고 그다음에 23일날 A 씨가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추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가족 5명이 사망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부검도 하고 왜 사망했는지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어떻게 해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건지 배경이 궁금한데요.

[김광삼]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게 채무에 의한 갈등이다, 이렇게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누이하고 남편, 어머니가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하고 시누이는 유서를 남겼는데 채권채무에 의한 갈등이라고 그런 내용이 유서에 들어가 있고요. 또 40대 A 여성은 사기로 이미 피소가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채권채무에서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 시달렸다고 볼 수 있고, 보니까 도시가스요금도 장기 체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기로 피소됐는데 계속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하니까 굉장히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송파구 아파트에서 추락하기 직전, 전날 딸하고 김포에 있는 한 호텔에 투숙한 거예요. 투숙했는데 딸은 사망하고 A 씨만 나오는 장면이 CCTV에 포착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이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요, 주위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투자를 하면 수익을 많이 남겨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수억 원의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투자금 명목으로 가져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시댁 식구까지 같이 이렇게 숨진 채 발견이 돼서, 각기 다른 장소이기는 합니다마는 유서로 추정되는 그런 문건도 발견이 됐었고, 뭔가 돈을 둘러싼 갈등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시댁 식구와 A 씨라는 이 40대 여성은 또 어떻게 돈 문제로 얽혀 있고 이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네요?

[김광삼]
아직 밝혀진 건 없어요. 그런데 아마 원래 남편하고 살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아파트 보증금을 빼서 A 씨한테 줬다는 거고요. 그리고 빌라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시누이도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관련해서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A 씨가 자기만 돈을 빌린 게 아니고 남편, 시누이, 시어머니의 돈도 빌렸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렸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쪼들리고 사기로 피소당한 것뿐만 아니라 시누이랄지 시어머니랄지 남편까지 다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고 아마 돈을 빌린 사람들로부터 시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부검 결과가 나왔죠?

[김광삼]
부검 결과가 정식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미리 구두소견으로 했는데 지금 A 씨의 딸하고 시어머니. 딸은 초등생입니다. 아직 어려요. 시어머니는 경부압박질식사니까 경부압박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을 얘기할 수 있고요. 무언가로 압박해서 숨지게 했다.

이런 걸 보면 아마 딸 같은 경우는 어머니와 같이 호텔에 투숙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머니인 A 씨에 의한 행위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보면 부모가 자식을 목숨까지 빼앗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잇따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관련법 규정도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김광삼]
그런데 현행법은 존속살해는 있어요. 존속상해. 그러니까 자기의 바로 위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경우 또 살해를 하는 경우에는 형량이 살인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런데 사실 존속, 비속.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에 대해서 범죄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강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형법 규정에서 처벌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있는데 사실 자녀는 되게 어리지 않습니까? 지금 사망한 이 딸도 초등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인격권, 자기의 생명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데 왜 부모가 이걸 침해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비속에 대한 것도 엄벌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규정이 미비하다고 보고 사실 이번에 이 사건 자체는 A 씨가 실질적으로 만약에 자기의 딸을 살해했다고 한다면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러한 규정들을 둠으로 말미암아 일반 예방적 범죄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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