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이재명, 이르면 26일 구속 기로...쟁점은?

[뉴스앤이슈] 이재명, 이르면 26일 구속 기로...쟁점은?

2023.09.22. 오후 12:4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계시죠.

[김성훈]
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앵커]
영장심사 일단 26일로 잠정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연기될 수도 있습니까?

[김성훈]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원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가 직접 심문기일에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심문에 응하는 것들이 원칙인데요. 만약에 여러 가지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서 심문기일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일을 연기해서 다른 날짜로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안희정 전 지사의 경우에도 한 번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연기된 적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법원과 조율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게 혹시 그러면 영장심사에 이재명 대표가 3주 넘게 단식을 하고 있어서 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변호인만 가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도 원래 가능합니까?

[김성훈]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피의자가 반드시 출석해서 심문을 해야 하고 아직 체포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구인장을 발부해서, 구인장을 집행해서 심문 기일에 출석시키는 게 사실 원칙이기는 한데요. 본인이 출석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질병 등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등을 통해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추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보통 피의자가 영장심사를 포기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걸로 법원은 판단합니까?

[김성훈]
영장심사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서류심사를 하기도 하고요. 이게 어떻게 도입된 거냐면 기본적으로 과거에도 영장을 발부할 때는 어차피 법원이 심사는 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심사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심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장 발부 요건이 되는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는지는 법원이 자체적으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주요 혐의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먼저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혐의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성훈]
백현동 특혜 의혹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상 배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검찰에서는 관련돼서 여러 차례 종상향을 해서 이들에게 몰아준 문제제기도 하고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그보다는 백현동 개발에 관해서 상당한 이익이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200억 원 상당의 확정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업무상 배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혐의를 적용해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앵커]
다음이 대북송금 의혹입니다.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는데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일단 송금된 돈이 어떤 성격인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측에서 800만 달러를 송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고. 관련된 증거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만 이런 800만 달러가 소위 말해서 경기도의 사업에 관련된 비용으로 대신 대납을 한 것인지, 혹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으로 쌍방울 측이 대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상태인데요. 검찰은 일단 김성태 전 회장 진술 등을 의존해서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800만 달러 관련된 송금된 것을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앵커]
돈의 성격이 어느 정도 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당시 지사가 이 사실을 묵인했거나 혹은 승인했다는 걸 밝혀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훈]
중요한 것이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과 태도 그리고 진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와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과의 관계와 관련된 것이 하나의 고리라면 그다음에는 쌍방울의 대납 의혹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알거나 묵인하거나 공모했다고 할지라도 그런 내용들을 이재명 대표가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 혹은 공모했는지가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검찰에서 했을 때 그리고 법원에서 했을 때 조금씩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영장심사에서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김성훈]
영장심사에 있어서도 이 혐의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인지 불명확하거나 혹은 양쪽의 주장이 대립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 지금까지 진술한 진술조서 그리고 법정에서의 진술한 태도, 그리고 변호인들의 주장과 본인이 스스로 밝힌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결국 이 혐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이화영 전 지사의 진술 중에서 어떤 부분이 신빙성이 있는지가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반면에 이와는 별개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왔다갔다한다는 것을 검찰 측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유, 즉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혐의 가운데 마지막 하나가 위증교사인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김성훈]
과거에 재판을 받고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검사 사칭, 여기에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돼서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위증, 허위사실을 증언할 것을 요청하거나 교사했다라는 녹취를 바탕으로 해서 위증교사를 했다는 것이 세 번째 혐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영장을 발부할지 판단할 때 보통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범죄가 중대한지 이런 걸 고민하지 않습니까? 범죄가 중대한지는 검찰과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다르니까 이건 차치하고요. 일단 제1야당의 대표가 도망갈 우려가 있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방금 말씀하신 게 바로 구속의 필요성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에서 일단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핵심적인 관건이 되는 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겠죠. 보통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된 당사자가 굉장히 여러 명이고 또 주요 혐의자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기준이 되는 것도 바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얼마나 있는지. 즉 다른 참고인과 증인들의 진술과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부 여부를 가르는 기준 중에서도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혐의 중에 위증교사 혐의를 조금 더 확실하게 입증하는 게 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까?

[김성훈]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 중에서 상당성이라는 것은 죄를 범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사실의 중대함뿐만 아니라 혐의사실을 관련된 자료만으로도 얼마나 소명, 즉 어느 정도 재판부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믿을 만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데 그중에서 혐의가 얼마나 중대한지도 중요하지만 각 혐의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검찰로서는 지금 적용하고 있는 각각의 혐의 중에서도 중대한 혐의에 있어서는 중대성을 강조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중대성은 떨어지지만 또 확실하게 증거를 더 확실하게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혐의사실 중에 최소한 1개 내지 2개는 확실히 입증될 수 있다는 것도 소명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앵커]
혐의가 크게 세 가지인데 세 개 중에 비교적 입증하기 쉬운 것, 수월한 것은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김성훈]
아무래도 객관적인 증거의 복잡성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보니까 위증교사 부분들이 아무래도 쟁점과 증거가 훨씬 더 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위증교사는 입증하기 쉬울 수 있고 나머지 2개는 조금 주장이 부딪혀서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성훈]
아무래도 쟁점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고요. 위증교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증인으로 나갈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으며 증인으로 나갈 사람한테 특정한 허위사실을 증언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 증인으로 나갈 사람과 대화한 내용, 이것 자체가 유일하고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간명하다고 할 수 있고요.

앞서서 백현동 같은 경우 그리고 대북송금 같은 경우에는 관련자들도 굉장히 많고. 무엇보다도 지자체장으로서의 직무 행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직무 행사가 배임적 의사로 이루어졌는지 혹은 제3자 뇌물의 의사로 이루어졌는지. 승인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누구와 했는지가 더 많은 쟁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이게 정치와 많이 연관돼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만약에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다면 검찰이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일단은 지금 일부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수사 자체가 굉장히 길게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다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하겠지만 지금과 같이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수사 단계에서 다시 또 영장을 재청구할 것인지는 미지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는 26일로 심사일정이 잡혀 있고요.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훈]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