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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 가운데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류 저지 촛불집회를 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괴담 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민주당은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면서 특별안전조치법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오염수 방류 개시에 대한 여야 입장 어떤가요?
[기자]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어떤 경우라도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함께 철저히 챙기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식단 안전에 위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 삼중으로 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제저녁 국회에서 방류 저지 촛불집회를 연 민주당을 겨냥해선 이재명 대표 방탄과 선거를 위해 가짜뉴스로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민의의 전당을 괴담의 전당으로 만드는 민주당의 한심한 행태는 광우병 괴담의 데자뷔입니다. 어민과 민생을 파탄 내는 반국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 위축을 우려하는 어민과 수산업계를 위해 수산물 소비 진작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일본 오염수 방류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지 않은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이 후쿠시마 핵물질 해양 투기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한일관계 개선은 아무리 강조해도 구두선(口頭禪), 다시 말해 실속 없는 헛된 말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오염수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 수입 금지, 방사능 오염 피해의 어업재해 인정, 피해 지원을 위한 일본 정부 상대 구상권 청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을 멈추고,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특별안전조치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전에 긴급의원총회에서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내용을 담은 오염수 특별조치법안 네 건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앵커]
본회의도 진행 중인데요.
다음 주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군요?
[기자]
8월 임시국회는 지난 16일 시작됐지만, 종료 일자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 없이 바로 영장 심사를 받도록 8월 말에 비회기를 둬야 한다고 주장해왔고요.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려면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다음 달 1일 전까지 국회를 열어둬야 하고, 조기 종료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반박해왔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회기를 내일(25일)까지로 변경하는 안건을 냈고, 찬성 158표, 반대 91표, 기권 2표로 가결됐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김진표 의장이 회기변경 안건을 상정하도록 한 것은 이 대표 방탄에 협조하는 거라며 김 의장을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최근 폭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수해 TF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환경부가 10년마다 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했고, 물 재해 종합상황실, 도시침수 예보센터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입법 공백으로 '현수막 난립'을 초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어깨띠 등 표시물, 현수막 설치 등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달까지 입법을 마치라고 주문했는데요.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것은 여야가 합의했지만,
선거 관련 집회나 모임 인원 등을 규제하는 문제를 놓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의견을 쉽게 모으지 못했습니다.
결국, 본회의 도중 이어진 법사위에서 선거 기간 향우회와 종친회 등 모임을 30명 이하면 허용하도록 한 기존 법안에서 25명으로 줄이기로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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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 가운데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류 저지 촛불집회를 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괴담 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민주당은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면서 특별안전조치법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오염수 방류 개시에 대한 여야 입장 어떤가요?
[기자]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어떤 경우라도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함께 철저히 챙기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식단 안전에 위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 삼중으로 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제저녁 국회에서 방류 저지 촛불집회를 연 민주당을 겨냥해선 이재명 대표 방탄과 선거를 위해 가짜뉴스로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민의의 전당을 괴담의 전당으로 만드는 민주당의 한심한 행태는 광우병 괴담의 데자뷔입니다. 어민과 민생을 파탄 내는 반국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 위축을 우려하는 어민과 수산업계를 위해 수산물 소비 진작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일본 오염수 방류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지 않은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이 후쿠시마 핵물질 해양 투기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한일관계 개선은 아무리 강조해도 구두선(口頭禪), 다시 말해 실속 없는 헛된 말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오염수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 수입 금지, 방사능 오염 피해의 어업재해 인정, 피해 지원을 위한 일본 정부 상대 구상권 청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을 멈추고,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특별안전조치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전에 긴급의원총회에서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내용을 담은 오염수 특별조치법안 네 건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앵커]
본회의도 진행 중인데요.
다음 주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군요?
[기자]
8월 임시국회는 지난 16일 시작됐지만, 종료 일자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 없이 바로 영장 심사를 받도록 8월 말에 비회기를 둬야 한다고 주장해왔고요.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려면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다음 달 1일 전까지 국회를 열어둬야 하고, 조기 종료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반박해왔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회기를 내일(25일)까지로 변경하는 안건을 냈고, 찬성 158표, 반대 91표, 기권 2표로 가결됐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김진표 의장이 회기변경 안건을 상정하도록 한 것은 이 대표 방탄에 협조하는 거라며 김 의장을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최근 폭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수해 TF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환경부가 10년마다 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했고, 물 재해 종합상황실, 도시침수 예보센터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입법 공백으로 '현수막 난립'을 초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어깨띠 등 표시물, 현수막 설치 등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달까지 입법을 마치라고 주문했는데요.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것은 여야가 합의했지만,
선거 관련 집회나 모임 인원 등을 규제하는 문제를 놓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의견을 쉽게 모으지 못했습니다.
결국, 본회의 도중 이어진 법사위에서 선거 기간 향우회와 종친회 등 모임을 30명 이하면 허용하도록 한 기존 법안에서 25명으로 줄이기로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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