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尹에 거부권 행사 건의"

윤재옥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尹에 거부권 행사 건의"

2023.05.25. 오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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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야당이 상임위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단독으로 의결한 걸 두고, 만약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경제단체가 계속 반대했고 국민 반대 여론도 훨씬 높은데, 야당이 민주노총과 강성지지층만 바라보는 입법 폭주를 반복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의결을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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