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처리

국회, 오늘 '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처리

2023.05.25. 오전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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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과 국회의원 등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과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최우선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해 주택의 경·공매를 대행하는 등의 대책이 담겼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가 가진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등록·공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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