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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이탈 등 문제를 일으킬 경우 현역병으로 입대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양 의원은 어제(17일) 사회복무요원이 연속 3회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양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이탈과 근무 중 범죄가 계속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현역병 입대를 징벌로 취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양 의원은 하루 만에 법안 발의를 철회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다시 거치기로 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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