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경준, '미성년자 속여 마약 투여 시 최대 사형' 개정안 발의

與 유경준, '미성년자 속여 마약 투여 시 최대 사형' 개정안 발의

2023.04.07. 오후 5:5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속여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는 사건이 발생해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하게 한 경우 기존 5년 이상 징역보다 처벌 수위를 높여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마약이나 의료용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