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이재명·유동규 대면...'50억 클럽' 쟁점은?

[뉴스큐] 이재명·유동규 대면...'50억 클럽' 쟁점은?

2023.03.31. 오후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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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시 이재명 대표 재판으로 돌아와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때 최측근에서 이제는 저격수가 된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정에서 마주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지금 오후 재판 중이고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속보로 들려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첫 대면 그리고 김문기를 모른다는 발언에 대한 증표에 대한 검찰과 양측의 공방이 이뤄질 텐데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 두 사람이 만난 게 처음이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법정에서 적대적 증인을 대면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 대장동 일당 사건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검찰의 유죄의 증거로서 활약하는 사람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 사람의 증언이 신빙성을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공직선거법의 핵심적인 증인으로 증인 중 처음 나온다는 데 그 의미를 가질 수 있고요.

특히 법정 외에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법정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로 구체적으로 서로의 증언 또는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릴 수 있는지가 핵심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은 검찰측 증인입니다. 즉 피고인에게는 적대적 증인이기 때문에 검찰에게는 유리하고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증인인데 오늘 어떤 말들이 나올지 그래서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몇 걸음 사이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증인석과 피고인석이. 하지만 눈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은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이재명 대표는 잠시 유동규 본부장을 응시했다가 재판에 임했다, 이런 소식도 아까 취재기자 통해서 들어봤었는데. 결국 측근에서 적으로 돌아선 이유, 김문기를 몰랐다. 이 발언 때문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얘기를 했죠?

[손정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핵심적인 참고인, 피고인 그리고 구체적인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면 그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은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수사 초기와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진술이 번복됐었죠.

그 합리적인 이유를 재판부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우리가 형제처럼 정말 친밀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이 사건을 수사받고 재판받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참모나 더군다나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인간적으로 배신감을 느꼈다. 그리고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겠기 때문에 진술을 번복하고 진실을 말한다. 이렇게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적대적 위치에 있는 이재명 당대표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진술을 바꾼 이유는 검찰의 압박수사다. 본인의 책임을 감면받기 위해서 어찌보면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금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진술 번복의 원인 역시 재판부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은 대선 전에 부정적인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 후보 시절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 좀 그만하라고 입장을 지난번 재판 휴정 시간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증거로 내놓은 것 중의 하나가 골프장 동행 여부 아니겠습니까? 카트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게 다 증거물로 채택되는 겁니까?

[손정혜]
오늘도 그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앞서서 공판 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 거치면서 사진, 동영상 등이 PPT 형태로 법원에 현출됐습니다. 내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체로 호주나 뉴질랜드 여행을 가서 같이 찍은 사진. 그리고 같이 골프 카트를 타거나 골프를 치는 모습들, 이런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렇게 골프 카트를 같이 타고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은 2인 카트를 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 둘이 카트를 타고 수시간 같이 골프를 칠 정도면 성남시장 때 몰랐을 리 없다. 거짓말을 한 것이 명백하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지만 오늘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런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새로운 주장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패키지 여행을 예로 들면서 패키지 여행을 가면 여러 명이 같이 가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랑 다 친밀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 현장에는 같이 있어도 친밀성은 다를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성남시장 재직 때 해외를 간 숫자만 16번이고 갈 때마다 직원들 한 십여 명씩 단체로 가는데 모든 사람들을 다 기억할 수 없고 내가 말하는 모른다는 표현은 주관적인 인식으로 잘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친밀하지 않다는 주관적 인식인데 이것을 어떻게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있느냐. 이게 피고인 측 공방인데 오늘도 마찬가지 쟁점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주관적 인식의 영역. 결국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떤 새로운 증언을 하느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에 어느 정도 상쇄하느냐, 이런 점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손정혜]
왜냐하면 그날 출장에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김문기 처장과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의 머릿속의 기억이라든가 어떤 생각을 끄집어내서 보여줄 수는 없지만 간접 사실로써 그 당시 정황을 이야기해서 이 정도면 사회통념상 이 사람을 모른다고 보기는 어렵겠다 정도의 구체적인 신빙성 있는 증언이 이뤄진다고 한다면 굉장히 검찰로서는 유리한 증언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종전에 나온 것처럼 그냥 그 여행만 갔었다, 새로운 주장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진실의 신빙성을 누구에게 더 방점을 둘 것이냐에 대한 재판부의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요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해서 오늘 오후 재판이나 오전 재판 중에 새로운 구체적인 사실로서 피고인 측에서 반박하기 어려운 사실이 나왔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입증이 될 만한 사실관계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이 내놓는 자료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추가 발언 등을 토대로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런데 변호사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혐의들을 과거에 보면 재산 누락이라든가 학력위조 같은 이를테면 확인이 용이한 부분들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양상이. 앞으로 더 어려운 재판이 되는 건가요?

[손정혜]
사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의 기본적인 취지는 공직자가 선거에 나오면서 유권자들한테 거짓말을 공표해서 표를 얻어서 당선되는 것을 막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과거에도 허위사실 공표 문제로 재판과 수사를 받고 1, 2, 3심까지 간 전례가 있었죠. 그런데 그 대법원 판례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입을 해서 당선 목적을 할 것으로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것과 즉흥적인 방송이나 토론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차이를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표현의 명확성 때문인데요. 저도 지금 생방에서 즉흥적으로 답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헷갈려서 또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말을 잘못 하는 경우도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나오는 유동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이재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당시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것이 명확하게 본인도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이야기했는지, 이걸 입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검찰로서는 좀 어려운 재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앵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측은 계속 저렇게 안다, 모른다는 주관적인 인지 상태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손정혜]
왜냐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 있는 게 정치인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또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잊어버릴 수도 있고 기억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망각할 수도 있고. 지금 변론으로 주장하는 것은 저 2014년, 15년 여행은 7년 전 일인데 7년 전에 골프 여행 간 사람을 아느냐 모르느냐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이라서 합리적 의심 없이 검찰이 그 당시에 서로 잘 알면서도 방송에 나와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것을 판사를 설득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사실 그래서 사람의 진술보다 중요한 건 객관적인 증거라서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은 연락을 하게 되고 소통하잖아요. 그래서 휴대전화를 통해서 둘이 그 당시에 연락한 사실만 있다면 사실 객관적인 물증이 되는 겁니다. 휴대전화를 포렌식했는데 이재명 대표에게는 관련된 증거가 유리한 증거는 없는 것 같고 돌아가신 분께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저장하고 생일까지 저장한 게 있는데 시점이 문제죠. 시점이 문제고 또 하위 직원은 상급 직원을 보관해 놓을 수 있지만 상급 직원은 하위 직원의 전화번호까지 일일이, 생일까지 챙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유무죄를 단정짓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즉흥적인 답변, 그러니까 방송 인터뷰에서 즉흥적인 답변이어서 의도적인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인데 이런 것 때문에도 사전질문지에 관련 질문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손정혜]
제 예상컨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각 방송사에 당연히 사실 조회나 수사 보고 형태로 질의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사실관계거든요. 그날 이재명 당대표가 방송 인터뷰를 나왔는데 무슨 질문을 했는지, 사전에 관련된 질문을 줬는지. 만약에 줬다면 유죄에 가까워지는 것이고요. 아니면 앵커나 기자분들이 즉흥적으로 물어봤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좀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재판부에는 그 사실관계가 정리돼서 제출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가 세 번째 재판에 출석을 했고 유동규 전 본부장도 증인으로 나와서 두 사람이 첫 법정에서 대면을 한 상황. 지금 오후 재판 중인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다른 사법 의혹들, 사건들과 맞물려 있습니다마는 이번 재판에 대한 결과에 따라 정치적 생명에 좀 더 위협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손정혜]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고 볼 관점이 아닌 게 결과의 후폭풍은 굉장히 큽니다. 유죄로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하면 일단 이재명 당대표는 다음의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요.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선거법 관련해서 관련된 선거보조금을 민주당에서 400억 대로 반환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도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을 수 있는 사건이라서 유무죄 다툼뿐만 아니라 양형 다툼도 굉장히 높을 수 있다.

특히 그 시점으로 되돌아가서 이 사람을 안다는 존재가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느냐, 그 부분도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건 오늘 오후 재판 결과까지 YTN 속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음은 50억 클럽 수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연관돼 있죠. 사건 초기부터 제기돼 왔던 의혹이고 이 의혹 역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통해서 불거지기도 했는데.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서 1년 반 만인가요? 강제수사에 검찰이 착수했습니다. 사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동안 왜 시간이 걸렸을까라는 의문이 있고요.

[손정혜]
검찰의 설명은 보이지 않게 지속적으로 수사를 해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처음에 등장한 50억 클럽이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중대한 관심사였고 신속한 수사와 전방위적인 수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곽상도 의원 사건 후에는 수사가 멈췄다고 보일 만큼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지 않다가 최근에 특검법 이야기가 나오면서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강제수사의 첫 단계, 수사의 초기 재료를 찾는 단계이기 때문에 1년 넘게 압수수색을 한다는 측면은 법률가로서는 만약에 예상컨대 범죄 혐의를 가진 피의자라면 1년 동안 그 자료를 보관해 놨을까요?

[앵커]
시간을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손정혜]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은 너무 늦은 측면이 있고 특히 이재명 당대표 측에서도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수사의 강도와 범위와 숫자와 압수수색의 강도가 너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지금 나오는 200억 약정설입니다.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50억의 단위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면 적어도 수십 번의 압수수색이 이미 진행돼서 상당 부분의 자료를 확보하고 이제는 중요 피의자들을 소환하는 단계. 이것도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첫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수사의 의지는 있었다고 우리가 그걸 폄훼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에게 납득 가능한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검사가 예전에 검사인 사람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더 강도 높고 의심을 받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우리 식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신을 줄 만큼 열심히 수사를 했어야 했는데 지금 조금 늦은 단계다. 하지만 늦었다고 하더라도 실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수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50억 클럽 보면 권순일 전 대법관이나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있고 박영수 전 특검도 있고요. 곽상도 전 의원만 기소가 됐고 1년 반 만에 다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지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게요.

[손정혜]
일단 곽상도 의원 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 때문에 사실은 검찰에서 다시 보완수사해서 항소심에서 유죄를 이끌어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건도 핵심은 아들을 통해서 뇌물을 줬다는 것이죠. 지금 박영수 전 특검이 가지고 있는 혐의 같은 경우는 2014년, 2015년에 걸쳐서 박 특검이 우리은행이사회의 의장을 거치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대장동 일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모양을 만들어줬다.

특정 은행권은 배제하고 우리은행을 들어오게끔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도움을 주면 대가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그 대가관계로써 양 모 변호사를 통해서 200억 상당의 지분이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한 거 아니냐, 뇌물공여, 뇌물죄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화천대유라는 김만배 씨가 소유한 이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재직을 하면서 재직 기간 동안 11억 상당의 급여를 받았고 특히 대장동 관련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수익 8억 원을 챙긴 것이 특혜성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진행되고 있고요. 특혜가 있다고 하면 대가관계가 있다고 하면 뇌물이기 때문에 지금 수재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재 혐의로 진행 중에 있다. 지금 변호사님 설명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박영수 전 특검.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수상한 자금의 흐름과 경로, 여러 군데에 이어져 있는 인물 아닙니까? 그 인물과 연결된 인물 중의 하나가 또 녹취록 속의 신의 한 수로 언급됐던, 그의 영입이 신의 한수라고 언급됐던 인물이죠. 실무를 맡았던 양재식 변호사에 대한 조사도 관건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손정혜]
여기도 같이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공모하거나 뇌물을 받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면 최측근으로서 그 핵심적인 공범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 양재식 변호사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특히 정영학 녹취록에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양 변호사를 영입한 것은 진정한 신의 한수였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사업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줬다는 취지인데 이 사람이 박영수 특검과 연결되어 있는 특검보로서 굉장히 최측근이라고 한다면 이 200억이나 상당한 부분의 특혜나 뇌물을 받았다고 한다면 둘 관계나 또는 대장동 일당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고 실제로 특혜나 뇌물을 받기로 구체적으로 약속을 했는지, 또는 이미 대장동 일당 등이 수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양 변호사를 통해서 박영수 특검을 통해서, 친인척을 통해서 수익을 배분한 사실이 있는지가 수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수재 혐의라고 했거든요. 수재 혐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실제 청탁 여부에 관계없이 재물약속을 받은 것만으로도 혐의가 성립된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손정혜]
뇌물죄는 사후 뇌물을 주겠다는 약속만 하더라도 성립됩니다.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일이 잘 돼서 도움을 주면 내가 나중에 1억을 줄게, 5억을 줄게. 이 약정 자체가 뇌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거론되는 200억 약정설은,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도 사백 얼마를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이 기소는 되지 않은 상태지만 수사가 진행돼 왔었죠. 그래서 이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게 약정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뇌물공여 그리고 뇌물수재죄가 성립됩니다.

[앵커]
첫 번째로 기소가 됐었던 곽상도 전 의원. 무죄 선고 된 이후에 검찰 수사인력 보강하기도 말었는데 이후에 곽상도 전 의원이나 아니면 다른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총장의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손정혜]
저는 근본적으로 이미 수사의 타이밍을 너무 놓친 측면이 크지 않을까, 수사의 의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와서라는 느낌을 준 게 검찰의 패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거론된 대상자들이 고위 법조인이라는 측면. 예를 들면 특검법을 만드는 주된 취지가 이 특검은 정치권력이나 사법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람들이 수사를 하게끔 하는 것이고 대표적으로는 검사들이 수사 대상에 이르렀을 때 특검을 하자는 입법의 취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박영수 전 특검이나 김수남 전 총장, 곽상도 의원이나 공통점은 매우 높은 고위 검사였다는 겁니다.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검찰의 검사들은 다 후배 검사들이 되겠죠. 그럴수록 우리 선배들이 잘못을 했다면 철저하게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특검법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방이 계속 있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지금이라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특검법을 실시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법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침 공교롭게도 어제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상정한 날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압수수색과 이번 특검법안 상정하는 흐름이 겹치면서 여러 의심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손정혜]
검찰은 우연이고 우리가 정해진 수순대로 할 뿐 국회의 일정을 참고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특검법을 제출하니까 안 하던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측면에서는 진작에 실시했더라면 검찰에 명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압수수색은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철저하게 곽상도 의원 건도 검찰의 부실 수사, 부실 기소가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기소된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가 제한적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사를 더 하기 어려운데 보완 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퇴직금 50억이 정말 무죄인지, 이 부분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인데 검찰이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압수물 분석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끝나는 대로 박 전 특검 또 양 전 특검보도 부를 예정이다까지가 언론 보도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이제라도 이번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에 의지가 있다면 검찰이 보일 수 있는 신의 한 수는 무엇입니까?

[손정혜]
지위나 여러 가지 고위직. 검찰에 오는 타격. 그러니까 검찰 선배님이 뇌물을 받았다고 하면 검찰로서는 타격이죠, 운명입니다. 그런 비판이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선배들한테 날카로운 칼날로써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적어도 이재명 당대표 측근들이 받은 수사의 강도와 유사한 노력만 하더라도 검찰이 의지가 있다고 국민들이 믿어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관련한 우리가 보통 피의사실 공표다 아니다, 문제가 있는데 국민적 관심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용히 수사하고 있었어요보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날카로운 칼날을 주문한 손정혜 변호사의 날카로운 분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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