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실 CCTV'...가짜 논란 휩싸여

'이재명 시장실 CCTV'...가짜 논란 휩싸여

2023.03.30. 오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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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짜 CCTV인가? 이 논란이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에서 공방이 불거진 부분입니다. 가짜 CCTV라는 게 어디서 나온 말인가요? 이게 검찰 주장인 거죠?

[이종근]
일단 주장은 이겁니다. 어제 첫 공판인데 정진상 비서실에 직접 사무실에 가서 현금으로 돈을 건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변호인 측에서 거기에 CCTV가 있고 음성까지도 녹음이 되는 CCTV가 있는데 그게 가능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또다시 그걸 반박했습니다.

그 CCTV는 가짜이고 회로도 없고 또 원래 성남시에 있는 모든 CCTV는 연번이 붙는데, 번호가 부여되지 않았고. 또 당시 비서실 직원들도 그래서 민원인들의 항의가 들어오면 CCTV가 있으면 그대로 다 녹화가 되니까 가만 놔둬도 다 영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가짜인 것을 알고 전부 다 자기 휴대폰으로 민원인들의 항의사항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측 주장은 CCTV가 원래 없었고 또 돈을 건넨 자리도 정진상 측 변호인들은 거기 직원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받느냐, 그것을 또 공방을 하는 건 그 자리 자체가 워낙에 사각지대다. 구석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 교수님은?

[배종호]
가장 중요한 것은 물증 아니겠습니까?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돈을 줬다. 428억도 전부 다 이재명 대표 측 것이다라고 주장만 하고. 또 김만배에게 들었다는 전언 주장만 하고 있지 확실하게 물증을 제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이 돈을 줬다면 돈을 준 증거. 최소한 정황증거라도 내놔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CCTV 진위 여부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동규 씨가 주장하는 게 정진상 씨 사무실에 가서 돈을 3000만 원 줬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걸로 정진상 측 변호인이 거기 보면 CCTV가 있다고 주장하니까 검찰에서 CCTV가 가짜다. 가짜라는 얘기는 작동이 제대로 안 됐다. 회로도 연결 안 됐고 관리연번도 안 됐고 또 직원들이 핸드폰으로 찍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CCTV가 가짜라는 걸 입증할 수는 없어요.

왜냐, CCTV가 있지만 핸드폰으로 찍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관리연번이 없다고 해서 CCTV가 가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진상 측도 이게 진짜다라는 물증을 내놔야 되는데 물증이 있다라고만 얘기하고 아직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물증을 제시해야 될 것이고. 검찰도 가짜다, 이게 가짜라는 물증을 제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양쪽 다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 앞으로 물증을 제시한 쪽이 진실공방에서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아직 주장입니다마는 정진상 전 실장이 CCTV 가짜라는 것을 과거에 본인에게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고요. 그 CCTV를 장치해 둔 것 자체가 대국민 사기극 아니냐고 주장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배종호]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유동규 씨의 주장이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 카더라로 끝날 문제가 아닌가. 입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 재판에서 유동규 씨가 휴대폰 없애라라고 지시한 부분 부인하고 그냥 위로하려고 한 거였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웃으면서 그 안에 불리한 것들이 다 들어 있었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다면서요, 어제?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 휴대폰 유동규 씨가 억울해하는 부분이 그거더라고요. 그 휴대폰 산 지 얼마 되지 않았답니다. 새 휴대폰이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진상 비서실에서 버려라 했기 때문에 아까운데도 불구하고 버렸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그 안에 어떤 정보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아까 CCTV 얘기 하나만 더 드리면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건 이것이 이미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도 법원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변호인도 이 문제를 똑같이 제기했고. 그리고 검찰 측에서 똑같이 대응을 했고. 그런데 법원이 그것을 소명이 있다, 상당성이 있다고 받아들인 측면은 이미 걸러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휴대폰 문제를 포함해서 다 사실상 이건 물증이라는 게 CCTV도 물증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미 그것이 몇 년도인데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른 은수미 시장이 근무를 했고 그다음에 신상진 시장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 당시에 어떤 것이 있었냐, 없었냐를 가지고 물증이 있었다기보다는 당시 직원들의 증언. 즉 휴대폰을 찍었다는 게 찍은 행위가 아니라 그것이 가짜였다는 걸 직원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증언이 증거나 다름없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 휴대폰 문제도 정진상 씨와 유동규 씨가 말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신빙성 있는 정황을 이야기할 것이냐. 그 당시 상황, 날씨라든지 점심을 뭘 먹었는지. 이런 것들이 부차적으로 그 당시의 기억에 이 사람이 얼마큼 그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구나에 따라서 그 증언의 신뢰도를 재판부는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종호]
제가 짧게 첨언을 하면 직원들의 증언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정황증거가 아니고 직접증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성남시청에 근무했던 직원들 가운데 그 CCTV가 가짜다라고 증언한 사람은 없고 유동규 씨의 주장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집어서 직원들이 다 진짜다라고 증언을 하게 되면 유동규 씨의 진술이 허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정진상, 김용 재판에서 나오는 진술들이 또 이재명 대표 428억 의혹 관련해서 기소 여부에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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