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제 개편 논의 돌입...299명 '난상토론'

여야, 선거제 개편 논의 돌입...299명 '난상토론'

2023.03.26. 오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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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는 30일부터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논의에 돌입합니다. 국회의장을 제외한 의원 29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가 열리는데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정치권 이슈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정국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나흘 남았네요. 30일에 전원위원회가 열리는데 선거구제도 개편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국회의장이 300명을 깨자라고 여론을 돌파하려고 했는데 여야에서 지레 겁 먹고 300명은 안 된다라고 문을 닫았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국회의장께서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이제는 현실 정치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으로 소신 있게 국민들한테 내보였지만 우리 국회를 보면 매일 싸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원 수를 차라리 200명이나 150명으로 줄이자,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이런 제안은 머쓱하게 됐고 그리고 국민의 표를 먹고 사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늘리지 않겠다, 이런 것도 일종의 개혁적인 마인드를 국민들한테 먼저 보여주는 그런 선거전략을 선보이는 발빠른 모습을 지금 여야가 공히 보이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은 여론의 매를 맞더라도 300명을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기는 합니다.

[최창렬]
원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 수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과다대표돼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우리처럼 의원숫자가 비교적 적은 나라입니다.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독일만 해도 650명가량 되고 프랑스는 더 많고 영국도 그런데 문제는 그거입니다. 원래 의원 수를 늘리자고 하면서 국민들이 세비를 자꾸 의원들에게 주는 게 아까우니까 거칠게 표현하면. 도대체 국회가 하는 역할이 뭐냐? 그래서 나온 얘기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똑같이 하자. 대신 의원 개인당, 보좌진들에게 주는 돈을 줄이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어떤 여론조사 보니까 그것도 필요없다는 거예요. 의원에게 돈이 그대로 똑같이 더 이상 안 들어가더라도 의원 수는 늘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이론적으로 정당이론에 입각해서 본다면 의원 수를 늘리는 게 맞아요. 너무 많은 수를 대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면에서 볼 때 피해볼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싫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몇 가지 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따 말씀나누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두 가지 안은 350명으로 늘리는 거예요. 현재 비례대표가 70명 아니에요. 비례대표를 97명으로 하자. 그래서 300명을 350명으로 하자는 건데.

[앵커]
최종적으로 전원위원회에 올라간 건...

[최창렬]
그랬는데 여론 때문에 300명을 그대로 가는 걸로 했습니다.

[앵커]
일단 교수님들 개인적인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론은 늘리지 않는 건데. 두 분 다 출마하지 않을 거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300명 어떻습니까?

[장성호]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라는 것은 물론 지역의 현안을 국정에 반영시키는 그런 정당의 역할도 있지만 국가 전반적인 큰 트렌드의 어떤 아젠더를 가지고 밀고 나가는 그런 기능을 앞으로 해야 된다.

최 교수님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의원 1인당 유권자 수, 그걸 보면 미국이 62만 명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17만 명, 우리는 17만 명 똑같습니다. 그래서 OECD에서 우리가 현재 의원수로는 4위, 이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300명 그 이상은 불가능하고 국민의식도 그렇고 세계적인 추세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과거 같으면 어떤 대표성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골목골목 발로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AI 시대고 정보화혁명 그리고 정보화사회가 도래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발로 뛰울 필요는 없고 고도의 어떤 전자적인 그런 모습으로 전자민주주의라는 것이 도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300명 이상을 얘기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진단이라고 생각이 들고 최소한 300명까지는 맥시멈이다.

여기서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고 세계적인 트렌드를 생각한다면 의원을 한 명이라도 더 줄이면서 통과시키면 국민들이 우리 국회가 있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구나, 이런 칭찬을 받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 개인적인 생각 궁금합니다.

[최창렬]
국회가 제역할을 하면 1000명으로 늘리더라도 국민이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정치이론을 갖다대도 국민들이 볼 때는 국회의원이 더 많아지면 더 갈등만 증폭되고 정치적 이해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다당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현재 정당의 양극화 때문에 승자독식 구조 이런 것 때문에 다당제로 가야 한다는 얘기를 원론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다당제 해봤잖아요.

다당제 한다고 갈등해소가 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시니까 얘기하는데 원론적으로는 의원수를 늘리고 특권을 줄이고 의원들이 특권 개입하는 걸 막고 봉사나 명예직으로 간다면 괜찮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적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 수를 줄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국회의원을 늘린다고 해서 정당의 역할이 나아질 것 같지 않고. 정치학자로서는 늘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마는 워낙 현실적으로 볼 때 국회의원 늘리는 건 반대입니다.

[장성호]
원론적으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고 민의의 반영을 통해서 대표를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표를 방지하고 표의 등가성을 유지해서 민의를 똑같이 반영해서 국정에 반영하고 이것을 정책으로 실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선거제도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영미식은 소선거구제로 갑니다.

미국과 영국 스타일로 가면. 그러나 유럽식은 100% 연동제, 중대선거구제 이런 식으로 가지만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100% 연동형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연동형이라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지만. 사표를 상당히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허점을 마련해야 되는데. 20대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해서 위성정당 꼼수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선거구제 개편하는 것도 여야의 득실이 달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특히 우리 현실에서 계파 보스주의,예를 들어서 어느 당이 탕평을 한다고 하지만 1인 보스가 그걸 쥐고 있으면 비례대표를 확대한다고 하든가 개방명부식 대선거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1인 대표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조금 가미할 수 있는 그런 개선안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지금 현행 선거제도가 253명을 지역구에서 뽑고 47명을 비례대표바로 뽑지 않습니까? 비례대표라는 게 지역구에서 1표만 더 얻더라도 나머지 표는 다 사표가 되니까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를 만들었고 비례성을 확보하는 건데. 결국에도 이번에도 비례성을 얼마나 확보할 것이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러면 비례성을 지역구에서 확보할지 아니면 비례대표에서 확보할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을까요?

[최창렬]
지금 나온 안들은 전원위원회에 회부한 안들은 권역별이에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권역별로 나뉘거든요. 지금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원래는 병립형이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뀐 건데.

[앵커]
설명이 필요하겠죠. 병립형 같은 경우는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이 배분이 되는 거고요. 준연동형은 지역구에서 획득하지 못한 걸 보전해 주는 그런 게...

[최창렬]
연동형이라는 거는 정당 득표에 따라서 그 정당이 갖는 의원 수를 정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준연동형은 그 부분하고 조금 달라진 거죠. 지난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고 하다가 준연동형으로 바뀐 거였어요. 거기에 따라서 나온 건데. 병립형을 하다 보면 비례대표의 장점을 덜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연동형으로는 그대로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유럽이 아까 장 교수님 말씀처럼 그대로 연동형이거든요. 일단 내각제 국가에서는 그 정당이 가질 의석수를 정해놓는 거예요. 지역구에서 못 받으면 그걸 보완해 주는 거죠. 그걸 하려다가 준연동형으로 바뀌었던 건데. 이번에 나온 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있고 병립형도 있어요.

소선거구제는 유지하면서. 소선거구제는 아까 말씀처럼 사표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100:99면 99표가 다 사표가 되는 거예요. 100표를 얻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대선거구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장성호]
박정희 대통령 유신헌법 때 그때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했고 그때는 연동형 이런 것이 전혀 없었고 중대선거구제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다당제를 만들어서 야당을 분열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일본도 병립형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대정당 사이에 작은 정당들이 나뉘어져서 야권이 분열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 비례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인데. 그러면 비례대표를 늘리는 건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300석이라는 캡은 씌워져 있는 것 같고.

[최창렬]
지금 현재 헌법에 국회의원수는 200인 이상으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그렇게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의 취지는 좋은 거죠.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사표를 방지하고 정당정치를 강화시킬 수 있고 좋은 얘기인데 현재와 같은 비례대표 후보를 정하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다.

비례대표 후보를 정당명부 리스트를 작성하잖아요. 정당명부 1인 2표에 의한 비례대표제란 말이에요. 정식으로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2004년 17대 총선 때 도입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비례대표 후보를 어떻게 정하냐의 문제예요. 정하는 걸 여전히 정당이 정하니까.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규제요소는 있어요.

정당의 주도그룹, 파워그룹이 정하게 되어 있어요. 비례대표의원들이 들어와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다음에도 지역구를 받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비례대표의원들이 더욱 더 양극화 정치에 기여하는 그런 면이 현실적으로 있어요. 비례대표의 원래의 취지가 많이 바랬다는 얘기예요. 비례대표는 원래 내각제에서 있는 거예요. 미국에 비례대표제가 없잖아요. 소선거구제 그리고 양당제 이게 원래 부합하는 거고. 다당제는 내각제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당제 얘기하고 비례대표 얘기하고 뒤죽박죽돼 있어요. 대통령제와 내각제도 굉장히 제도가 혼합돼 있고. 우리나라는 순수 대통령제가 아니잖아요. 미국이 순수 대통령제고. 선거제도라는 게 권력구조와 맞물려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따로따로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전원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릅니다마는 선거를 1년 앞두고 이렇게 복잡한 선거제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합의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국민들이나 시민단체나 시민사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런 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얘기해야죠. 정당이 툭 던져놓고는 이제 얘기합시다. 300명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정당 내에서도 지역구와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다르고 농촌인 사람이 다 다를 텐데. 저는 이런 식의 방법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효율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장성호]
63년도 6대 총선에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됐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그리고 73년 유신헌법이 되고 비례대표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면서의 이때 당시에 비례대표제를 전국구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말로 병립형 비례대표제인데. 그러나 병립형 비례대표제지만 그때 당시 당 총재가 비례대표 순위를 정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과거와 같으면 이 전국구가 전국적인 전 자인데. 돈 전 자를 써서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을 앞 순위에 준다. 그래서 굉장히 비판을 받은 것이 있는 것이 우리가 계파보스주의, 어떤 파벌정치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런 비능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패 정치라든가 이런 것에 노출될 염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비례의 본래의 뜻은 직능대표제입니다.

직능별 비례대표제. 직능에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들어와서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을 채워준다는 그런 것이 원래 취지인데 그게 아니고 내가 공천권을 쥐고 있으면 나랑 친하고 나랑 앞으로 같이 갈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심어주는 그런 기능으로 전락을 하기 때문에 우리 정치 현실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 어떤 제도를 하더라도 지금의 우리 정치문화에서는 이런 것을 취지에 맞는 그런 효과를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창렬]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의원정수는 확대하지 않기로 했고 그러면 지역구를 줄여야 되잖아요. 이 상황에서 지역구 줄이는 게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도가 많은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전원위원회에서. 지역구 줄이고 비례대표 늘린다. 그리고 정원은 확대하지 않는다,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지역구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 취지는 이런 거겠죠. 300명을 제한을 둔 상태에서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지역구를 줄여야 되는데 253개 지역구에는 다 의원들이 있으니까 그 기득권을 과연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저도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을지 궁금하고요. 어쨌든 전원위원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 의견을 다 취합하는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들 나오는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만간 당직 개편을 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거의 임박한 것 같은데. 결국 사무총장은 그냥 유임하는 방향인 것 같더라고요. 효과가 있겠습니까?

[장성호]
방금 선거제도 하지 않았습니까? 병립형, 비례대표 그리고 공천. 당의 사무총장은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대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대표니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사무총장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면 민주연구원 그리고 국민의힘이면 여의도연구원 이런 자료를 사무총장이 포괄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대표한테 보고를 하고 그리고 당의 여러 가지 공천이라든가 전략공천을 할 것인지 지역적인 분석을 통해서 사람을 적재적소에 내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몸으로 말하면 심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심장 역할을 하는 사무총장을 과연 인적쇄신 대상에서 포함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 이재명계, 비이재명게, 반이재명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내부적인 갈등이. 이런 것도 다 내년 총선을 위해서 공천권을 위해서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이재명을 밀어내고 싶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사무총장도 교체하고 싶고 사무총장을 우리가 가져오면 그리고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무총장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아니면 바꾸더라도 그 비슷한 친명계에서 결을 같이 하는 분이 사무총장으로 내정될 수밖에 없다.

다음 총선이 이슈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야당에서는 정권심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심판이고. 여당 입장에서는 1당 심판일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1당 심판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거대 야당 169석. 169석이 총선이 가까워올수록 여기서 예를 들어서 50% 정도의 개혁공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80명 이상 공천 탈락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169석이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커다란 화약고고 뇌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천과 관련해서 갈등이 치열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분당 수준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공천 갈등이 있고 여기에다가 이재명 사법리스크. 이재명 대표가 언제까지 버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까지 했을 때는 자중지란이 일어나다 보면 총선의 이슈가 제1당 심판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관전포인트라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만큼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게 30일에 표결이 예정된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까요? 표수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최창렬]
민주당이 딜레마일 겁니다. 부결을 시키자니 부결시키기는 싫고 만약에 가결을 시키면 지난번 이재명 대표하고 노웅래 의원 때는 부결시켰단 말이에요. 가결시킬 수도 없고 부결시킬 수도 없고 그런 건데 뭔가 각자의 정당의 입장이긴 합니다마는. 일단 불체포특권은 우리가 많이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뭡니까?

판사 앞에 가서 영장심사를 받을 기회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굳이 인신을 구속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체포동의안 요청이 오면 그걸 통과시켜서 불체포특권을 사문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헌법조항이니까 그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키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의원들이 나와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주십시오라고 얘기하든지. 그래서 재판부에 가서 영장심사를 받아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 무조건 받잖아요. 이번에 하영제 의원은 가결돼야죠. 그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과거에 그랬다 하더라도 가결시키는 게 맞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비판을 감수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장성호]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결시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내부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기명투표이기 때문에. 지난 번에도 반란표가 많이 나왔고 이번에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는 의미에서 반이재명파가 대거 여기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되면 명분을 얻는 것은 민주당의 가결시킨 그런 의원들이 개혁파로 남을 수 있고. 그러면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게 압박이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표에게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가 다시 오면 이재명 대표도 내 스스로 출두하겠다, 여기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관전포인트지만 가결시킬 가능성은 크다, 그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앵커]
30일에 표결이 있고 국민의힘 표는 어느 정도 고정이 돼 있는 거고 추가로 얼마가 더 나올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헌법재판소에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이 정당했느냐, 이거를 판결을 내놨는데. 정치권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법사위가 있는데 한동훈 장관 출석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동훈 장관도 법무부 장관 직책으로 권한쟁의심판을 냈는데 각하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창렬]
권한쟁의심판을 냈던 거니까 그게 헌재에서 각하가 됐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탄핵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민주당의 당론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법사위원회에서 한동훈 장관 거기에 대해서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유감표명이 필요합니다.

일단 각하가 됐기 때문에. 물론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에 물어봤던 거니까 할 수 있어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던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게 각하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국무위원으로서 저는 사과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유감표명은 필요하다. 그래서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시행령 개정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또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도 표명하면서 조금 더 낮은 자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하게 공세적으로 나오는 건 보기 좋지 않습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을 바꿔가면서까지 검수완박법을 조금이라도 회복하려고 했던 건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있다는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헌재의 판단이 반대로 나왔으니까 그 시행령을 다시 되돌릴 필요도 있다고 보세요?

[최창렬]
시행령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때 부패와 선거 등이라고 나왔거든요. 부패하고 경제 등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등이니까 거기서 시행령을 통해서 검사의 수사권을 다시 갖고 왔다 이런 건데 저는 헌재에서 물론 절차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그 법안이 유효하다.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입법사항이다라고 헌재가 얘기했던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도 그런 것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도하게 상위법을 침해한다는 인식을 주는 것, 그런 것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성호]
민주당은 시행령에 대해서 못을 박는 거죠. 퇴로를 차단한다고 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반드시 할 겁니다,공세를 하면서. 하겠지만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히지 않을까.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탄핵 문제도 지금 이상민 장관이 탄핵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국민 여론을 검토해 보면 당장은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현실적인 한계라고 생각이 들고. 헌재에서 얘기하는 것은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지만 법적 안정성은 인정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한동훈 장관이 청구권이 없다는 각하 처분을 내린 것도 마찬가지로 장관 입장에서는 헌법상 검사의 권한은 행정권의 일환이고 그리고 헌재의 입장에서는 국회의 입법과정도 존중해 줘야 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대통령과 장관 입장에서는 이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을 실시한다. 그리고 검수완박에서 경제, 부패는 제외 . 이런 차원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공격적이냐, 방어적이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은 우리 정치권에서 치열하게 지금 격돌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만 혼란스러울 뿐이고 사실은 헌법적인 테두리에서 보면 저는 하자가 없는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앵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 과정에서도 자주 이름이 나왔습니다마는 민형배 의원이 지금 복당을 하냐 마냐, 이게 다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선 1년 남았는데 그러면 다음 선거에 나올 때는 민주당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최창렬]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가 복당시키자, 역할을 잘해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런 태도는 국민들에게 염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헌재에서 나온 얘기가 법사위원장의 그런 행동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국회의장의 표결 행위는 국회의 기능을 형해화시킬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서 유효화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형배 의원의 복당 얘기는 당분간 꺼내지 말아야 돼요.

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다음에, 아닌 말로 은근슬쩍 복당시키든지 그래야지 끝나자마자 게임 끝났으니까 복당시키자, 그렇게 하니까 자꾸 욕을 먹는 거예요. 불신을 받고. 저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충분히 복당해서 출마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 저의 개인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장성호]
절차적 정당성을 부정했기 때문에 꼼수 탈당이라는 그런 비난, 하여튼 민형배 의원이 총선에 나오면 꼼수 탈당자라는 닉네임이 붙을 겁니다. 그러나 계파 보스적인 그런 정치 파벌 정치 아니겠습니까? 민형배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7인회 있지 않습니까? 7인회 의원 쭉 해서 마지막에 민형배 의원까지 하면 8인회입니다.

핵심적인 그런 라인업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있는 한 민형배 의원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같이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민형배 의원 지역구가 광주네요. 공천 경선 과정에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최창렬]
경선이 치열하겠죠.

[앵커]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교수, 장성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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