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검수완박' 헌재 판단..."절차만 하자 인정, 무효는 아냐"

[뉴스라이브] '검수완박' 헌재 판단..."절차만 하자 인정, 무효는 아냐"

2023.03.24. 오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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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나온 내용을 요약을 해 보면 절차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법안은 그래도 유효하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음주운전을 했는지 면허 취소는 아니다. 도핑은 했지만 금메달은 인정된다라는 판결 같아서 개인적으로 납득이 어려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건 검수완박의 옳고 그름 이런 문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절차적 위반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가.

그러면 만약에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정당이나 다수당이 되었을 때 또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하고 또는 초선 의원 한 명 무소속 만들어서 소수정당 몫으로 안건조정위 보내서 하루 만에 무력화시키고 하는 행위를 하면 민주당은 걸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래도 된다고 할까요? 분명히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다수당이 누구냐, 입장이 바뀌면 소수당 입장에서는 다 문제 제기할 것들인데 헌재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쉽게 면죄부를 준 것 같고, 설령 헌재가 면죄부를 줬다고 해도 국회를 운영하는 원내 정당들은 국회법 취지에 맞게 상임위나 법사위를 운영해나갈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면죄부 받았다고 해서 위장 탈당이나 회기 쪼개기 이제 문제 없다, 앞으로 막 하겠다가 되면 결코 안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5:4 판결이 났는데 절차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이미선 재판관이 또 인용 판결을 내려줬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 뒷말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게요, 예를 들면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은 대법원에서 13:0 판결이 나왔거든요. 진보 성향, 보수 성향 할 것 없이 너무 명확한 증거와 법리적 판단이 가능하니까 군말이 안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치적으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헌재에서 9:0이 나왔어요. 보수 재판관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재명 대표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은 6:5였어요.

김명수 대법관은 이제 대법원장은 다수 쪽에 붙게 돼 있으니까 최종 7:5지만. 이번에는 또 5:4예요.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나 한명숙 전 총리 재판처럼 재판관 성향 따질 필요 없이 원사이드한 결과가 나와버리면 상대 쪽에서도 이건 우리 의견은 달라도 법리적으로 진짜 할 말이 없는가 보다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대표 사건이나 이번 검수완박 같은 경우는 5:4, 6:5가 나오니까 결국 재판관의 성향을 따질 수밖에 없고 이건 법리에서 밀린 게 아니라 진보 성향, 보수 성향, 머릿수에서 밀렸다라는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5:4라는 재판관의 결과가 주는 게 개운치가 않습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님은 이 결정하고 그리고 아까 김기현 대표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일]
글쎄요, 헌법재판소는 만들 때부터 약간 정치적 성향이 있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잖아요. 그러면 제도는 그 제도니까 제도에 따라서 지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악법도 법인 것처럼. 그래서 그게 싫다 그러면 제도를 바꾸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 판결들이 바뀌고 시대에 따라서도 판단이 바뀝니다. 과거에 위헌이었다고 해서 지금 다시 판단할 때 합법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시대에 따라 조금씩 조금씩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기계적으로 동그라미가 있고 엑스가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개인들이 자신의 어떤 판단력과 양심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합헌으로 나왔다고 해서 미래에도 꼭 합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결론은 나왔습니다. 판례가 그리고 성립되는 저는 과정 중의 하나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은 국회의 자유권, 이거를 많이 인정을 해 주지만 나중에라고 계속 이렇게 하면 그걸 계속 인정해 줄 것이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앵커]
그래도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그 일관성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이 침해된 것은 위법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국회 전체의 의결, 이것은 그들이 볼 때, 헌법재판관들이 볼 때 어떻게든 시간이 더 걸릴 뿐이지 이건 통과될 거라고 사실은 보는 게 맞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결과까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법권이라는 것의 자율성을 생각해 볼 때. 그런 것으로 볼 때는 국회의 결정을 아예 우리가 뒤집는 것은 너무 무리한, 헌재의 무리한 판단이자 권한 행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판단이 내려진 것이고요.

그런데 분명히 얘기한 건 있죠. 이렇게 하지 마. 이거 위법이야.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건 위법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권고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냥 유감이다, 이렇게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권한 침해가 없도록 약속하겠다 내지는 노력하겠다.이 정도까지는 나가줘야 되는 것 아니냐, 헌재에서 분명히 그 부분은 문제가 있고 잘못된 거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그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여쭤보면 박주민 의원도 오늘 인터뷰에서 민형배 의원 탈당한 것은 지금 법안 통과 위원 결단이었고 바로 복당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건 국민을 농락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한이 침해됐다라는 부분을 너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위법적인 행위와 잘못된 정치적인 행위가 있다라고 질타를 하기는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물로는 어쨌든 전체적인 표결 행위, 본회의에서 표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헌재가 흔들 수 없다는 것뿐이지, 이것이 잘된 결과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지적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결과만 이미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나왔다고 자기들이 한 것이 전부 다 정당화된다라고 말을 하면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국민한테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앵커]
그래픽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 못 읽으셨으니까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해서는 인용, 받아들였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나 이 법을 무효로 하느냐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고요. 아까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퇴하라라고 요구하던데 한동훈 장관 반응도 어제 있었다고 합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유감이다, 이런 한동훈 장관의 입장이 나왔고요. 이번에 헌재 결정이 복잡한 사안이라서 정리를 좀 잠깐 해 주세요. 국민의힘이 청구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지만 효력은 인정된다, 헌재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그것과 별개로 법무부와 검사 측에서 낸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은 각하가 된 건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장예찬]
일단 국민의힘이 헌재 권한쟁의 신청한 것은 법사위의 의결 과정의 문제점 하나, 그리고 국회의장이 이걸 통과시키는, 그래서 법안을 발효시키는 것의 문제점 하나, 이 두 가지를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것인데 앞서 설명 들으신 것처럼 법사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과정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 결정이 나온 것이고요.

법무부 장관과 검사 측에서는 우리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이나 기소권 등이 보장되어 있느냐 여부를 헌재에서 따져달라고 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해당 사안을 따져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검사가 아니다라고 해서 각하를 했는데요.

이게 좀 납득 안 가는 게 법조계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추미애 전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수사지휘권을 매우 많이 쓰기도 했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은 심의 자체를 하지 않고 각하를 한 거예요.

[앵커]
실질적 판단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장예찬]
네, 만약에 나중에 법무부 장관 제외하고 검사 측이나 이런 곳에서 다시 한 번 이것을 헌재에 쟁의를 요청했을 때는 이 대상 조건이 있다고 인정되어서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가능성은 남아있는 거죠. 다만 그때는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당장 올해만 두 분이 교체되고 내년에도 많은 분들이 교체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기각이다, 인용이다가 아니라 헌재 자체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하지 않았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검사의 수사 범위를 확대시켜놓았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법, 부패경제범죄 카테고리 안에 조폭 사건이나 마약 사건 등을 시행령으로 넣어놓았고 추미애 전 장관이 폐지시켰던 전문수사부도 부활시켜놓은 상황이라 일단은 지금 체제에서 그렇다고 민주당이 시행령을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걸 부정하려면 또 헌재에 민주당이 시행령 개정이 헌법에 위반이다라고 쟁의를 해야 되는데 아마 총선 전에 결과가 안 나올 겁니다. 결국 이 상태로 검찰의 수사권이 예전만은 못하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정도까지는 줄어들지 않은 중간교착상태에서 진행이 되다가 다음 번 총선 결과로 국민의힘이 만약 과반 정당이 되면 검수원복을 하겠죠. 민주당이 그렇게 되면 계속 검수완박을 세게 밀어붙이는 것이고 총선에 또 많은 공이 넘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간략하게 사퇴하라, 민주당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박홍근 의원이 과거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이인재 의원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사퇴요정. 앞으로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사퇴요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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