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이재명 기소에 커지는 내홍..."당당하게" vs "과유불급"

[앵커리포트] 이재명 기소에 커지는 내홍..."당당하게" vs "과유불급"

2023.03.23. 오후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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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기소입니다.

당장 민주당에선 이 대표를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한 검찰의 수사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그동안 검찰과 언론이 1년 6개월에 걸쳐서 보도한 내용들을 보면 엄청나게 개발하면서 돈을 받아서 대선에 썼다. 이게 사실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없고 인허가 과정을 왜 이런 식으로 했냐. 왜 개발이익을 더 환수하지 않았냐 이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논쟁적인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건설사가 개발을 할 때 혹은 시행사가 개발을 할 때 얻어질 이익의 70%를 공적으로 환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이다. 이렇게 규정한 것은 저는 아무리 봐도 너무너무 자의적이고 무리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전국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한 개발사업 중에 70% 정도의 이익을 환수하지 않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은 다 기소가 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과도하다.]

문제는 '당헌 80조'입니다.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민주당이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내홍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라디오 인터뷰입니다.

[박지원 / 전 국정원장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나는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 하면 기소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예상을 했고, 검찰로서는 기소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그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당헌당규의 해석은 최고회의나 당무회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무리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나 기소가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정당한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치탄압적 성격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현재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 대한 정치탄압, 검찰의 표적수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당답게 당당하게 싸워야 되는 거지, 뭉쳐서 싸워야지.]

반면, 이 대표 '방탄 프레임'을 강화한다는 지적이 비명계를 중심으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대표에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절차가 석연치 않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조응천 의원의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정말 철통같은 태세. (철통 태세라고요.) 그런데 저는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당헌 80조를 보면 3항이 예외조항이잖아요. (그렇죠. 정치탄압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런데 3항을 보면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가 뭐냐. (직무정지입니까?) 직무정지를 받은 자 중에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단계에 직무정지 결정이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YTN 김영수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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