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민주 권리당원, 이재명 직무 정지 가처분 예고

일부 민주 권리당원, 이재명 직무 정지 가처분 예고

2023.03.22. 오후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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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민주 권리당원, 이재명 직무 정지 가처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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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일부가 대장동·성남FC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백광현 씨를 비롯한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내일(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민주당 당헌 80조에 따라 이 대표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냅니다.

백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당헌 80조의 취지는 민주당의 도덕적 우위를 위해 만들어진 조항인데, 이 대표가 당헌 예외 조항으로 기소 이후에도 대표직을 유지하는 건 권리당원의 권리를 침해하고 당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무위원회 날치기 통과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셈이라며,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민주당 권리당원은 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지만,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이 대표가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오늘 민주당은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치보복으로 인정된다며 대표직을 정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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