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가 오늘(21일) 대표 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0월 25일인 독도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 독도 수호 의지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해양수산부 장관이 독도와 그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 등을 위해 5년마다 세우는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주권 공고화와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 등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벤처·스타트업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독도 문제는 전 국민의 문제고 현재 국민의 관심사라고 말했지만, 해당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냐는 질문에는 아직 논의한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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