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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이어 내일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관은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의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176명.
본회의에서 무기명 방식으로 투표가 이뤄져 과반이면 통과됩니다.
발의한 의원이 전체 의원 299명의 절반을 훌쩍 넘어 가결 가능성이 큽니다.
이 장관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가 됩니다.
2015년 정종섭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과 2019년 홍남기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고,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표결이 이뤄졌지만, 부결됐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상민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정지됩니다.
헌재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고,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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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의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176명.
본회의에서 무기명 방식으로 투표가 이뤄져 과반이면 통과됩니다.
발의한 의원이 전체 의원 299명의 절반을 훌쩍 넘어 가결 가능성이 큽니다.
이 장관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가 됩니다.
2015년 정종섭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과 2019년 홍남기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고,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표결이 이뤄졌지만, 부결됐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상민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정지됩니다.
헌재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고,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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