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한일 '강제징용 해법' 이견...피해자들 "대법원 판결 따라야"

[뉴스라이더] 한일 '강제징용 해법' 이견...피해자들 "대법원 판결 따라야"

2023.01.31. 오전 09:2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국언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피해 배상을 어떻게 하느냐를 두고한일 외교 당국이 잇따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우리 정부가 가닥을 잡고 있는 제3자 배상 방식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번 협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피해자 단체 쪽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국언 이사장님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와 계시죠?

[이국언]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한일 외교 국장급 회의가 예정시간을 넘겨 폭넓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들으신 것 있습니까?

[이국언]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국이 일본 측에 요구했던 성의 있는 호응,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입장 차가 분명한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사장님, 강제징용 피해자들 대리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번 협의와 관련해서 피해자 측과 어느 정도로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국언]
앞에서는 소통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저희들한테는 일방적인 통보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피해자들로서는 지금 판결로부터 벌써 5년에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현금화 문제, 강제집행은 불가피한 선택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피고 기업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강제집행을 사실상 못 하도록 재판부에 압력도 넣고 또 지난 12월에는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인권상 수상과 국민훈장마저 받을 수 없도록 일본 눈치를 보고 했던 것을 보면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자단체 입장에서는 의견 교환이나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외교당국의 입장을 보니까 피해자분들 대리인들보다 피해자분들이나 유가족분들을 직접 만나서 설득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정부 측에서 피해자분들과 대화를 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까?

[이국언]
네, 지난 설 명절 전후로 연락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각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거꾸로 넘어뜨려놓고 그리고 나서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피해자들에 대한 예의가 맞는가 하는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인권상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것에 대해서 지난 12월 19일 외교부에 이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에 대한 정식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지금 40여 일이 훌쩍 넘도록 어떠한 답변조차도 주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과 소통을 하겠다, 경청을 하겠다, 피해자들에 대한 설득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것이 얼마만큼 기만적이고 이중적인가 하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피해자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라고 하면 외교부가 법률과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도 아직 답변을 미루고 있는 그 답변부터 우선 해야 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정부 측이 보낸 공문에는 답이 없고 피해자분들을 만나고 싶다는 연락만 설 전에 따로 하셨다는 거죠?

[이국언]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어떤 식의 답변조차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권력의 횡포도 이런 횡포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심정까지 느낍니다.

[앵커]
횡포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사장님, 아직 피해자분들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만나겠다, 이런 약속 자체는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인 거네요?

[이국언]
그렇습니다.

[앵커]
정부가 이달 초에 한국 측의 재단을 통해서 대리 배상하는 방안, 그러니까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화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신 거죠?

[이국언]
그렇습니다. 저는 일본에 조롱을 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만약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는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법 상식에도 맞지 않고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더라도 가해자가 사과하고 피해를 배상해야 되는지, 아니면 피해국이 그것을 대신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아마 답은 나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가 일반의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방식으로 강행을 하려고 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또 분노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제3자 변제 방식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픽을 보시면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제3의 재단을 만들어서 이 재단을 통해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분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아닌 겁니다. 무엇보다 이 방안에 대해서 피해자 본인들의 입장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일단 피해자 가운데 한 분이시죠, 양금덕 할머니께서 정부 측의 방안에 대해서 하신 발언이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양금덕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난 17일) : 일본 놈들한테 사죄받읍시다. 꼭 잊지 말고 사죄 받고…(제가 지금) 94살이지만 내일 죽는다고 해도 안 받을랍니다. 그런 더러운 돈은.]

[앵커]
양금덕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더러운 돈은 안 받으렵니다. 마음이 아프군요. 지금 양금덕 할머니처럼 현재 생존하신, 살아계신 피해자분은 몇 분이십니까?

[이국언]
2018년에 대법원에서 총 3건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존자는 전국적으로 세 분이 계시는데 그중에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두 분이 계십니다.

[앵커]
단 3명이시고 게다가 고령이세요. 지금 하루하루가 고비인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할머니 말씀 짧게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피해자분들은 이 정부의 방안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던가요?

[이국언]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양금덕 할머니께서 바로 지난해 9월 박진 장관이 양금덕 할머니를 찾아왔었을 때 할머니가 맞춤법도 제대로 맞지 않는 손편지를 꾹꾹 눌러서 썼던 편지 중이 이 말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돈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이 일은 진작 포기했다.

미쓰비시로부터 사죄 한마디 듣고 싶은 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만약에 미쓰비시나 일본이 사죄, 배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주는 돈을 대신 받게 되면 내가 일본으로부터 얼마나 우스운 처지가 되는 것이냐. 나는 죽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앵커]
만약에 일본이 끝까지 완강하게 사죄도, 배상도 거절한다면 현실적으로 차선책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요. 이렇게 재단을 이용한 배상 방안이 피해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또 다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말씀하시는 의견도 있어서,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국언]
저는 오히려 이것이 피해자들을 더 화를 나게 하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정정당당하게 사죄받고 배상을 받고 싶은 것인데 마치 어떤 명목이든 어떤 경로를 통하든 그저 손에 돈만 쥐여주면 되는 것인 양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씁쓸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하게 돈, 금전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떼인 돈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불법행위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당한 사죄와 배상을 받고 싶은 것인데 그저 돈만 쥐여주면 되는 식으로, 그것도 일본이 아니라 피해국 기업의 돈을 기부금을 받아서 대신 지급해도 이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싸워오신 것 자체를 완전히 무시한 발언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 진정한 사죄와 배상입니다. 그런데 일본 극우 측에서는 이런 주장도 나와요. 과거에 사죄 담화 내놓고 했는데 이게 또 무슨 사죄를 하라는 것이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이유로 진정한 사죄가 없다고 보시는 걸까요?

[이국언]
지금 현재 한일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과거에 일본이 했다라고 하는 역대 정부 담화의 내용이 얼마만큼 알맹이가 없는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었던 담화였는가를 여실히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 차원의 그동안 사과 표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무라야마 담화, 고노 담화, 그다음에 김대중-오부치 선언. 심지어 아베 총리도 담화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 대법원 판결을 대놓고 못 따르겠다라고 하고 아예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담화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상황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과거에 한국에 미안한 일을 끼쳤던 것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불법행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담화를 다시 한 번 반복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일본은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을 다시 한 번 강화시켜주고 확인시켜주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통절한 사과와 반성의 뜻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100세를 바라보는 피해자들을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모욕하고 조롱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리가 없죠. 이게 통절한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이사장님, 최근 일본 언론의 보도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정부의 안이 결정이 되면 과거에 일본 정부가 사죄한 담화를 계승한다는 정도의 발표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일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한다고 해도 지금 문제가 되겠네요?

[이국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담화 내용 자체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행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설령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런 태도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 담화를 계승할 뜻은 있다라고 하면서도 대법원 판결은 따르지 않겠다.

그다음에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서 과거에 했던 발언은 한 번 더 해 줄 수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예를 들어서 구상권 포기 각서까지 내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채권포기각서를 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과연 사죄의 태도인지, 이게 통절한 반성의 태도인지. 이런 담화를 한 번 더 한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앵커]
일본 측의 태도를 보면 이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정부의 안을 보면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내거나 혹은 재단이 먼저 피해자분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일본 전범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궁금해져요.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국언]
저는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그러니까 정부식 표현대로 하면 사적인 소송에 있어서도 마치 지금 한일 간에 내일모레 난리가 날 것처럼 이렇게 요란을 떨고 있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우리 정부의 재단이,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대신 나서서 일본과 싸움을 하겠다, 일본 기업들과 싸움을 하겠다, 이런 모양새가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 이사장님께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왜 정부는 할머니들을 불우이웃으로 만드느냐. 왜 기부금을 받아야만 하는 처량한 존재로 만드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마지막으로 피해자분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일본의 통절한 사죄와 배상이 어느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국언]
피해자들은 벌써 30여 년 가까이 법정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일본의 반인도적 불법범죄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모진 정신적 상처를 입었습니다. 평생에 한밖에 안 남은 이분들은 마지막 바람이 돈 몇 푼으로 청춘을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해자로부터 진정한 사죄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 피고 기업과 일본 정부가 2018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는지의 여부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 사실을 인정했었을 때만 진정한 사죄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한국 속담에 말 한마디로도 천냥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데 일본은 따뜻한 말 한마디는커녕 오히려 말로써 상처를 덧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로서는 한일 관계 복원이 될 리도 없고 또 피해자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도 없고 또 국민들 정서에 있어서도 용납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피해자 단체들이 잠시 뒤에 항의 기자회견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