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서훈, 구속 갈림길...'文 안보라인' 수사 중대 분수령

[뉴스라이브] 서훈, 구속 갈림길...'文 안보라인' 수사 중대 분수령

2022.12.02. 오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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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법원의 판단 여부에 따라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도중대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건의 핵심 쟁점과 전망,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서 전 실장 보니까 기자들이 물어보지만 답변을 하지 않고 들어가던데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답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아주 짧게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랄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김성훈]
저희도 당사자 마음을 저희가 함부로 추측할 수는 없겠지만 보통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쟁점이 되는 사안이고요. 당시에 결정과 또 있었던 자리도 안보 책임 전체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로서의 위치였습니다. 결국은 적극적으로 검찰의 수사나 영장 청구에 대한 부당함을 다툴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침묵으로 지금과 관련된 수사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부당하다라는 점들을 항변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적어도 지금 변호인 측 입장은 지난번에 나왔는데 이 모든 혐의들과 내용들이 굉장히 수사 자체에 내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공식적인 입장을 처음으로 표명을 했잖아요.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일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은 기존에도 서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도 있었고요. 그런데 최고 책임자라고 하는 안보실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이것이 단순하게 각각의 담당 부처의 장관뿐만 아니라 결국 청와대의 정권 차원의 결정이었고 어찌 보면 지금은 영장 청구, 수사니까 한마디로 범죄로써 이것을 간주하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당시 정치적 의사결정 자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법적인 형사적인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당시에 의사결정권자는 서 실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

즉, 서 실장 개인이 어떤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최고 책임자인 내가 결정한 것이니까 만약에 이게 문제라고 한다면 최고 책임자인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인데 당시로서는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봤을 때 특별히 문제가 없었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 자기자신에 대한 수사까지도 하더라도 떳떳하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서 전 실장에 대해서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서훈 전 실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유도하고 그와 배치되는 정보는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령 대통령이 그것을 직접 보고받고 최종 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하고는 사실 관계가 먼 것 아닌가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행위와 관계가 별개이긴 한데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행위의 판단적인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당시에 각각의 담당자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결정들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협의를 하고 당시 전체적인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 이 두 가지에 있어서 표현에 따라서 되게 다를 수는 있는데요. 월북으로 판단한 것과 월북으로 몰아간 것은 또 다릅니다. 당시에 의사결정과 정보들을 바탕으로 월북으로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시로서의 최선의 판단이었고 고의적으로 특정한 결론으로 유도한 것이 아니라면 이건 형사적 책임의 영역은 아니고요.

다만 그러면 형사적 책임의 영역이 되는 건 뭐냐 하면 다른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모종의 이유로써 월북으로 단정하고 단정한 결과에 맞는 내용들만 증거만 남기고 나머지 것들은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면 이것은 범죄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중에서 어떤 영역이 사건의 본질에 맞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겁니다.

[앵커]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허위공문서 작성 죄, 과실범이 아닙니다. 고의범이죠. 즉, 이런 판단들을 다시 판단해 봤을 때 당시 판단이 정확성에 아쉬움이 있었다. 다른 가능성도 가능했다. 그런데 그 가능성과 상관없이 이런 결론을 내렸는가.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그 정책적 판단의 적정성에 대한 비판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적인 범죄가 되려면 당시 판단이 가장 최고의 판단이었는지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A라는 결론을 내리고 A 외에도 다른 가능성도 있는데 A만 맞도록 하고 그것과 관련돼서 국가의 공적인 기능들을 A 외의 것들을 다 배제하도록 하는 그런 의도적인 행위들이 있었는지. 즉 그런 고의범으로서의 범죄행위가 있었는지가 사실은 법률적인 쟁점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판단했느냐, 아니면 몰아갔느냐 이 부분이 지금도 아마 법정에서 최대 쟁점일 것 같은데 감사원이 지난번에 수사의뢰 할 때는 구명조끼 같은 것들이 구명조끼가 한자 간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또 수량이 맞았는데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논거로 내세웠었고요.

서 전 실장 측은 월북으로 결론 내리면 그게 오히려 당시 정부한테 정치적으로 부담인데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겠느냐라는 반론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단계로 보자면 지금 와서 모든 자료들을 봤을 때 당시 월북이라는 결론이 과연 정당한 결론인가에 대한 판단이 1차적으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다시 봤을 때 월북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왜 월북으로 판단을 했을까 이것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는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월북이 아니라고 볼 만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 말에서 한편으로는 월북이라는 결과를 뒤집기도 했습니다. 해경이나 국방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번복을 했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남는 것은 그렇다면 왜 당시에 그런 판단을 했는가이고요.

여기에 있어서 대립되는 것은 변호인 쪽 입장에서는 당시 최선의 판단으로는 여러 가능성을 열고 판단했지만 일단 월북이라고 보는 것이 일단은 해당되는 부처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 판단이 특별히 오류가 없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이번에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모종의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당시에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된 상황에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거를 월북으로 몰아가는, 소위 의도를 가지는 공식적인 결정 과정과 의도를 가지는 증거의 선별 과정과 의도를 가지는 증거의 삭제 과정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도는 범죄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검찰의 취지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문 전 대통령이 검찰 비판하면서 그 이유로 당시 정보나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판단이 달라졌다. 그리고 또 하나1다른 가능성은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다, 이런 이유를 들었잖아요. 이 두 가지 관점이 법적인 쟁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성훈]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두 가지 쟁점이랑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첫 번째로는 그렇다면 당시 합리적인 정책 결정자로 봤을 때 월북이 아닌 다른 가능성을 판단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봐야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증거들은 당시에 의도적으로 삭제됐거나 아니면 없었던 증거가 아니라 다 있었던 내용들인데 또 그거 외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이라는 것이고요.

즉 소위 말해서 정책적 판단 여지에서 정상적인 범주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월북이라고 단정한 것이 경솔했다라는 비판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그렇다고 월북이 아닌 다른 A다.

당시에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 것을 지금 있는 정부가 수사하더라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것을 기존 판단을 의도적으로 허위적 판단을 했는가. 허위적 판단을 했다라고 형사적 책임을 묻느냐라는 항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한번 구속이 됐었지만 그다음에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지 않습니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가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인데 이 부분이 오늘 이 영장심사에서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가지고 판단될까요?

[김성훈]
결국은 구속에 있어서는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결여되면 구속영장은 발부가 안 됩니다.

[앵커]
상당성과 필요성.

[김성훈]
그렇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결국은 지금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혐의사실이 얼마나 소명되는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결과적으로는 도주 우려는 고위직 같은 경우에는 별로 없다 보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항상 심문에서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결국 공직자의 여러 가지 행위에 관련돼서는 여러 사람들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고위직과 관련돼서 신병 확보가 안 되면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그런 주장을 검찰은 할 것이고요. 반면에 변호인 입장에서는 서욱과 김홍희 두 분 같은 경우에도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 같은 경우에도 결국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는데요.

사실 특별하게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영장 청구, 영장 발부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핵심적인 인물인 서욱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적부심으로 이미 석방이 된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별대로 증거인멸의 우려로 서 실장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극히 없고 관련된 증거가 이미 모두 수집되어 있다는 것을 주장할 것입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서욱 전 장관이나 김홍희 청장 같은 경우에 지금 서훈 전 실장이랑 주범, 종범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석방이 됐다면 이 석방 여부가 오늘 구속 여부와는 영향이 있을까요?

[김성훈]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관련돼서 이 사건과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었고 동일한 혐의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법원이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법원에서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다에 대해서 적부심을 인용한 이런 상황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전 실장만 구속을 해야 할지, 영장을 발부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재판부로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아마 구체적인 사유는 판단 이유가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한계가 있지만 관련된 수사와 자료들이 이미 공식적인 자료로 많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변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책임자의 의사결정 과정과 이 과정에 있어서 누가 이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할 것입니다.

즉 공범인 당시에 당시 밑에, 소위 말해서 조직상 밑에 있었던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더 윗선에 있어서의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면 서 전 실장에 대한 신병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최종 책임자는 나다라고 하고 나니까 그 윗선에 대해서도 또 수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검찰이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 영장에서는 서훈 전 실장이 최종 책임자다라고 적시를 했었다면서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노영민 전 실장과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영장 청구서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공범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논리 모순이 생기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의사결정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렸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한 것을 서 전 실장이 그냥 실행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서 전 실장이 별도의 고의를 가지고 직권남용을 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언급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계속 나오는 질문은 서 전 실장의 구속 그 이후에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수사가 진행이 되더라도 최종 결정을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더라도 결과적으로 형사적인 책임질 일은 없다라는 것들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서훈 전 실장 영장에 공범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한 소환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은 서 전 장관, 그리고 서 전 실장에 대한 영장 청구들이 있었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사실관계에 있어서 공범 관계에 있다라고 검찰이 지목하고 있는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 당연히 소환조사가 임박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핵심적인 쟁점은 증거의 수집, 삭제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가가 핵심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결국은 증거를 수집해서 일정한 결론을 내린 다음에 이 결론이 정상적으로 증거를 바탕으로 한 상향식 결론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그거에 배치되는 증거를 모두 삭제하게 하고 그거에 이 결론에 부합되는 증거만 남도록 한 것인지가 핵심이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영장 청구서상으로는 소위 말하는 선별 삭제, 어떤 결론에 부합하는 증거만 남기고 그렇지 않은 증거의 원본을 삭제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결국 이 심문에 있어서는 박 전 원장이나 서 실장이나 서 전 국방부 장관이나 모두 이 내용이 동일하거든요. 첩보를 보완 유지하는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첩보를 특정 결론에 맞춰서 짜깁기를 한 것인지 이것이 핵심 쟁점이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론은 아마도 오늘 밤 늦게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김성훈 변호사의 해설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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