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처리 시한 또 못 지키나?

국회, 예산안 처리 시한 또 못 지키나?

2022.12.02. 오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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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오늘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선 여야가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서 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국회가 12월 2일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이 많지 않은데요, 올해도 어려워 보입니까?

[기자]
네, 올해도 법이 정한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부 예산안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미 활동 기간이 끝났지만 심사를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핵심 공약 예산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건데요.

여야는 예결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이른바 '소소위'를 통해 오늘 오후 2시까지 조정 작업을 이어가며 최대한 쟁점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이 많지 않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문제까지 겹치면서 오늘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다만 여야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9일까지는 예산안 협상을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을 두고 어제도 하루 종일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본회의도 열리지 못했는데요,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일단 어제 본회의 개의는 보류한 상태인데요.

김 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은 건 현재 진행 중인 예산안 심사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막자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오늘 오전에도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서로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합의점을 찾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은 예산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안건에 대한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애초 어제와 오늘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했던 거라며 오늘은 반드시 열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오늘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며 김진표 의장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앵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과 내년 예산안 외에도 오늘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맞부딪히게 될 지점들이 있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안들을 의결합니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 등이 쟁점인데,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게 만드는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최장 90일 심사 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기구인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겼지만, 안건조정위는 야당 의원이 다수라 3시간이 채 안 돼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오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화물연대 파업의 배경이 된 안전운임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만,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정부 측과 여당은 불참하고 야당 단독으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여당 의원들은 야당 단독 회의에 대한 별도 항의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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