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까지 이상민 파면해야"...尹 대통령 선택은?

"내일까지 이상민 파면해야"...尹 대통령 선택은?

2022.11.27. 오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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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며 연일 압박에 나섰습니다. 내일까지 입장을 밝히라며 윤석열 정부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는데요.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내일까지 이상민 장관에 대한 입장을 내놔라, 민주당이 연일 이렇게 압박에 나서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5일) : 파면시키든지 스스로 물러나든지 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젠 국회가 국민의 이름을 내걸고 직접 저희의 책무를 다해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분명하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파면이냐 자진사퇴냐. 그리고 재신임을 해서 같이 계속해서 가느냐. 민주당은 일단 내일까지 결단을 내리라고 했는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장성호]
통상적으로 전쟁이 나면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고 포격을 벌이고 하다가 전쟁이 끝나고 포격이 멈추고 그다음에 전선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그런 희생자가 발생된 참사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참사 원인 그리고 참사 대책 그리고 수습. 이런 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백가쟁명식 해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핵심 축으로 전쟁이 멈추고 포현이 걷히고 핵심 축으로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행안부 장관인 이상민 장관의 사퇴 요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나 이상민 장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것을 과연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현재적으로 이상민 장관이 사퇴한다는 것은 정무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 입장은 지난번에 박진 외교부 장관도 해임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임에 대한 단언을 내리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장관 등이 책임을 지면 남을 장관이 있겠냐.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하신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사태수습을 최종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이라든가 한덕수 국무총리라든가 여러 정무직 인사에 대해서 책임인사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런 상황인 것 같기 때문에 야당은 상당히 급하지 않습니까? 일단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만 그다음에 2단계로 대정부 압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생길 텐데 일단 청와대 대통령의 인사에서 이것이 막혀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강공 그리고 데드라인을 내일이죠. 월요일까지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라, 이렇게 요구한 상태고. 이걸 가지고 상당히 격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신임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최창렬]
재신임이라는 단어보다는 책임을 안 물을 것 같아요. 그 말이 그 말이기는 한데 법률적이고 사법적인 부분하고 정치적인 영역하고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지금 대통령이나 여권의 입장은 일단 진상규명을 하고 여러 가지를 따져본 다음에 국정조사도 합의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법률적인 책임이 없으면 반대로 유임시키겠다는 의미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그런 법률적이고 사법적인 측면 말고 그 이외에 그 직이 갖고 있는 어떤 책임성,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른바 정치적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과 법률적인 책임의 영역이 다른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현재 물러날 시기는 놓친 것 같아요. 지난달 29일이니까, 참사가 벌어진 지가. 한 달이 다 됐습니다. 지금 국정조사는 합의가 됐고. 현재 이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물러나게 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예요. 단지 이런 부분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쌓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물러나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요. 아무튼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조건 물러나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국무총리도 그렇고 적어도 치안 행정이라든지 소방 행정의 나름 지휘감독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별도의 논쟁의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혀 무관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경찰청장 물론이고, 서울경찰청장도 그렇고요. 얘기되고 있는 탄핵소추나 해임건의 문제는 행정안전부 장관에 관한 문제인데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도 그 자리에 있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군가 책임을 지면서 사태수습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태수습을 한 다음에 책임을 지우겠다는 얘기는 선후가 바뀐 겁니다. 일단 누군가 책임을 지고 적어도 제가 거론한 인물들이 제가 책임을 지고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야죠. 그런 다음에 대통령께서 이분들의 사의를 수용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분들 중에서 아무도 사의 표명도 하지 않고 잘못한 것 없다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여론이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와서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기도 어렵게 됐어요, 이래저래.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정치적 쟁점화가 되면서 야당은 어쨌든 밀어붙여서 물러나게 하겠다. 여권에서 이제 와서 물러나게 하고 싶어도 어렵게 된 상황이에요. 맨 처음에 여당 내에서도 선제적으로 문책하자, 이런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 이외에 여당 내에서 강경모드로 바뀐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정치적 쟁점이 되고 말았어요. 여당도 여권도 만약에 물러나게 한다면 야당이 더 다른 요구를, 더 강한 요구를 할 것이라는 그런 피해의식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시기는 놓쳤는데. 아무튼 여론이 좋지는 않다는 건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사의 표명 같은 수단으로 지금 책임을 지겠다,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잠시 뒤에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고요. 엊그제입니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상민 장관의 거취 논의가 나왔을지 관심이 쏠렸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양금희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국정조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이상민 장관 파면을, 민주당이 월요일까지로 시한 제시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얘기가 없었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없었습니다.]
 
[앵커]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이상민 장관이 거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러 피한 걸까요?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예 얘기를 꺼내지 않은 걸까요?

[장성호]
대변인 멘트기 때문에 아주 정제되고 논쟁거리를 제공하지 않는 그런 원론적인 기자 의견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이태원 사태가 터지고 나서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하게 진행되다가 대통령실이라든가 정부 여당의 기조는 일단 사태수습이 먼저다. 그다음에 책임자 처벌이라든가 그리고 인사조치는 그다음이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미 가이드라인은 돼 있고. 그래서 지금은 경찰특수본에서 상당히 강도 높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회에서도 국정조사가 이미 여야의 합의가 돼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상민 장관을 해임시킨다. 아니면 자진사퇴를 한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파면은 시키지 않을 것 같고.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이것도 일단은 사태수습에 방점을 두고 하되 국민 여론이라든가 정치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태가 훨씬 더 증폭될 경우에 마지막으로 저는 이상민 장관을 데드라인으로 해서 해결책을 제시할, 민심수습용으로 제시할 가능성은 상당히 크고. 그 방도를 위해서 이상민 장관의 해임이라든가 자진사퇴를 보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날 분위기가 대통령 관저 처음 개방해서 관저 소개도 하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송년만찬과 겸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두운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꺼내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지만. 결국 마지막 해결의 키는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가 마지막 핵심의 키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봅니다.

[앵커]
어떤 형식이 됐든 이상민 장관이 자진사퇴든 해임이든 나가지 않는다면 지금 국회에서는 직접 나서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물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해임건의안입니다. 그런데 해임건의안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바로 거기서 진행이 안 되잖아요.

[최창렬]
지난번 박진 외교부 장관의 경우가 그랬죠.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는데, 통과될 수밖에 없죠. 과반 찬성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했단 말이에요. 이상민 장관의 경우도 야당이 최소한 해임건의안 낼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야당이 이렇게 강공으로 나가면서 해임건의안 안 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낼 것 같기는 한데. 지금 현재 기류는 대통령은 아마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또 탄핵소추를 하겠다는 건데 탄핵소추도 정족수는 똑같아요. 재적 3분의 1이 발의해서 과반이 찬성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탄핵소추는 일단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거죠. 직무가 정지되고...

[앵커]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나요?

[최창렬]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다시 기각이 되면 복귀하는.
[앵커]
만약에 대통령이 그걸 거절한다거나 거부한다고 해도...

[최창렬]
그건 관계없죠. 탄핵소추와 해임건의는 다른 거니까요. 탄핵소추는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 의결 그다음에 헌재의 판단. 기각이냐 인용이냐. 그건 과거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봤던 거 아닙니까? 그대로 가는 건데. 탄핵소추 얘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이. 그건 부담스러울 거고. 해임건의안을 낼 텐데 해임건의안을 내고 만약에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상당히 부담이 커질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지금 상당히 놓쳤습니다마는 해임을 하든 또 이 장관이 자진사퇴를 하든 시기는 많이 놓쳤고 실기됐는데 이 상태에서 해임건의안을 내고 거부하고... 강대강으로 붙는 거란 말이죠. 현재 여야 관계가 완전히 강대강 구도예요.

좀 다른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나라 여야 정치관계, 정당체제가 항상 극단적인 대치로 일관해 왔습니다마는 지금처럼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쭉 지켜본 바에 따르면 말이죠. 그래서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도 지금 절대 해임에 응하지 않을 거예요, 대통령은. 그러면 이 부담을 어떻게 끌어안느냐의 문제입니다.
경제도 안 좋고 말이죠. 내년에 또 더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국회 예산은 통과될 수 있겠죠. 어떻게든 통과되겠죠. 준예산이건 뭐가 되건 간에 통과는 되겠습니다마는 의석은 여전히 야당의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러면 개혁정책이나 여러 가지 입법을 어떻게 해 나갈 건가 항상 걱정이 돼요. 그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야당은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고 실제적인 권력은 여당이 가지고 있고. 여소야대 정국이잖아요. 분점정부라는 게 바로 이런 건데 이 분점정부가 과도하게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이상민 장관이 이런 상태에서, 끝까지라는 게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장관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해임을 안 시키고 만약에 국회에 해임건의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담이라는 건 남는 거거든요. 과연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다시 말하면 민의가, 민심의 소재가 어디인가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이상민 장관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경찰국 신설할 때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제 와서 법률적 관계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것은 장관, 고위공직자로서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제일 큰 문제는 이상민 장관의 처신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사의를 표명한 다음에 그다음에 대통령이 사태수습이나 진상규명을 보자는 것하고, 아예 사의표명 안 하는 것하고 다른 거 아니겠어요? 이상민 장관이 결론적으로 현 단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해임건의안 같은 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정치적으로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직접적으로 더 강경하게 이상민 장관 해임이나 이런 걸 나간다면 정치적으로 지금 불리한 입장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계속 신임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장성호]
인사는 만사라고 해서 과거 정권도 보면 대통령이라든가 정권에 리스크가 있을 때 해당 장관이라든가 참모를 경질해서 위기국면을 돌파하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고 정치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민심과 가까이 간다는 것보다도 본인이 새로운 대통령의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에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유연한 정치력이라든가 민심과 가까이 가려는 그런 것들이 아직은 서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대학 후배, 법조 후배, 상당히 신임하고 있는 제1의 신임자가 이상민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린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우려를 상당히 하고 있는데 여당과 야당 똑같습니다. 현재 보면 시간은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이라든가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이태원 참사가 사태수습으로 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이것이 일단락되면 국민 여론도 잠잠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오래 끌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조사가 1988년에 제정돼서 35년 됐는데 사실 역대 국정조사를 보면 과거에 5공 청문회라든가 세월호라든가 그리고 삼풍백화점 붕괴 이 정도 빼놓고는 사실은 유야무야한 그런 실적이 없는, 성과가 없는 국정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는 것은 이것을 계속 띄워놔야만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고 지금 세 가지 갈래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임건의안. 저는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정조사와 같이 하면서 탄핵 카드도 꺼낼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이런 리스크가 동시에 대통령한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관의 거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장관이 국민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최고의 복심이라는 거. 그런 건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정권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가야 된다.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아니고 국민 일부분이라도 이에 대해서 아픔이 있으면 그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은 법적인 처벌 이전에 인적, 책임지는 자세가 정권의 도리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인사철학 이런 것은 유연하게 전환될 필요가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만찬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지금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는 5번 정도 만났고. 그리고 야당 지도부와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만나지 않을까요?

[최창렬]
당분간 저는 안 만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야당 대표가 지금 수사 대상이 된 건 아닙니다마는 최측근 2명이 구속돼서 검찰 수사의 칼날이 이 대표에게 향할 것이라는 얘기는 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상태에서 특히 법률가인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표를 만나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여당의 비대위, 여당의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그때 이준석 사태로 한참 혼란스러웠잖아요, 여권 여당이. 여당의 지도부가 구성되면 야당 만나겠다는 말씀을 했다고요. 그런데 구성은 됐잖아요. 그리고 여당을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는 건 좋죠. 당정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권 내부의 의견도 조율해야 되고 그건 좋은데 야당이 아무리 미워도 안 만나고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대한민국 국회 의석의 분포가 그렇단 말이죠. 분포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야는 어쨌든 경쟁자이고 카운터파트거든요. 그렇다면 좋으나 싫으나 상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야당을 안 만나니까 야와 여, 여와 야의 대치국면이 점점 최고 수위로 자꾸만 끌어올려진다는 말이죠. 극한대치라는 얘기예요. 강경대치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 문제를 푸는 건 결국 대통령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당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권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는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제 아닙니까? 대통령은 정치인인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윤 대통령이 보실 때 이재명 대표와 만날 마음이 없고 또 야당이 계속 이렇게 강공으로 나가니까 나름대로 가겠다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예산안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당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개혁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5개 국정과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야당의 협조나 협치 없이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좋으나 싫으나 팩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조금이라도 풀어나가는 게 정치거든요. 저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야당도 만나는 게 그게 옳지 않을까. 시기를 봐서 말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성호]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4개월 됐고 그리고 총선이 앞으로 2년 남짓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2년 동안 민주당의 의석이 바뀔 수도 없고 정계개편이 일어나야 되는데 정계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가 치열하게 결집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깨져서 다당제로 간다든가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총선까지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총선까지 성과를 내려면 민주당과 협치를 할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총선 이후에는 바로 대선이 있기 때문에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주당과의 협치, 대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조언하고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 지금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의 민주당 대응이 좀 자충수가 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자충수가 될 수도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것도 정치적으로 이슈화시켜서 야당의 입장에서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그런 소재로 쓰는 것이 통상적인 야당의 역할이고 견제하는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관련된 걸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팩트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팩트체크를 하는 부분에서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있었다는 것은 정치도 신뢰 아니겠습니까? 신뢰를 깼다는 겁니다, 야당도.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이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책임 있는 조치도 야당이지만 취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제보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팩트체크가 됐다고 판단이 돼서 언론에 그렇게 공개한 이런 부분이 결국 와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비록 야당 의원이지만 정치적인 책임,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당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퇴하는 수순이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창렬]
김의겸 의원 부분은 일단 출동 정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원이 제보가 들어온 걸 확인할 의무가 있죠. 그게 워낙 심각한 내용이잖아요. 대통령이 장관과 특정 로펌의 변호사 30명하고 술을 먹었다. 첼리스트가 연주하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확인을 해 봤어야죠, 철저하게. 그런 다음에 얘기해야지 일컷 얘기해놓고 지금 와서 유감이다. 유감은 말이죠. 가해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가 하는 게 유감입니다.

사과도 아니고 말이죠. 이럴 때 당에서 강력히 징계를 해야지 야당이 여당을 비판할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싸고 여당인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고 하고 앞뒤가 안 맞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야가 똑같이 왜 자신만 감싸냐는 말이 나오는 거고. 저는 김의겸 의원 문제는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변인직은 적어도 사퇴시켜야 되는 것이고.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앵커]
짧게 여쭤볼게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최창렬]
법적인 책임도 저는 필요하다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면책특권에 해당하느냐의 문제인데 국회의원의 직무와 그런 건데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허위인지 아닌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허위인지 알고 그랬다면 이건 면책 대상이 안 되는 건데. 그건 알 수 없죠. 김의겸 의원이 허위인지 알면서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법률적 책임을 질 게 있으면 져야죠. 의원이라고 다 면제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국 상황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최창렬 교수, 장성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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