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폐기된 '삼성생명법' 재논의 돌입...쟁점은?

두 번 폐기된 '삼성생명법' 재논의 돌입...쟁점은?

2022.11.27. 오전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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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최근 국회 상임위에서 시작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선 재계의 반발 속에 자동 폐기됐는데, 어떤 논란이 있는지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법상 보험사는 총자산의 3% 넘게 계열사 지분을 가질 수 없습니다.

고객이 납입한 돈으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걸 막기 위해섭니다.

지분의 평가 기준은 처음 샀을 당시의 주식 가격입니다.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는 삼성생명의 사례를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삼성생명은 지난 1980년, 삼성전자 주식 5천4백억 원어치를 취득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속에 삼성전자의 주식 가치는 크게 올랐지만, 취득 원가를 그대로 적용하면 현재 삼성생명 총자산인 314조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도 채 안 됩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건희 전 회장이 기업을 키워 오면서 만들었던 여러 특혜, 탈법, 그리고 반칙의 유물들 중에 이게 마지막 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주식 평가 기준을 '취득 시점'이 아닌 '현재'로 바꾸는 겁니다.

삼성생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아 흔히 '삼성생명법'으로 불립니다.

법이 바뀌면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주식의 가치는 31조 원으로 치솟게 됩니다.

총자산의 10%에 육박해 3%를 제외한 나머지 21조 원가량의 주식을 모두 매각해야 합니다.

[전성인 /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분모(총자산)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 증가하는데, 분자(취득원가)는 고정되어 있어서 저 조항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그래서 저걸 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자, 그게 이 법이에요.]

하지만 재계는 개정 취지를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사들은 물론 미국과 일본 등도 투자 사안에 대해선 '취득 당시'를 규제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자회사에 대한 편법 지원을 막기 위한 규제인 만큼 현행대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삼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삼성물산에서 삼성생명, 전자로 이어지는 이재용 회장의 지배구조가 무너져 삼성 전체가 외국 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환익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 해외 투기 자본이 조금만 움직여도 삼성 전체가 흔들릴 만큼 큰 영향이 있는데, 더구나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핵심 산업을 운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국민주라 불리는 삼성전자 주식을 24조 원어치나 처분하면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보험업법 개정은 이런 갑론을박 속에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선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선 최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4년 처음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가 나서 삼성의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느냐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번에도 재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만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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