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법조계와 노동계에서는 몇가지 반론이 나온다. 하나는 합법 파업일 경우 헌법으로 보장된 쟁의권을 법률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으로 제약할 수 있느냐이다. 또 하나는 그동안 화물노동자를 자영업자로 분류해왔기 때문에 '자영업자에게 영업을 하라 마라 할 수 있냐'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2004년 도입된 이후 화물연대 파업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 다만, 2020년 8월 의료계 총파업(집단 진료 거부) 때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거부한 의사들을 형사고발 했다.
▪ 업무개시명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 거쳐 발동
◦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국회에는 명령 발동 후 '사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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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은비 (eun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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