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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의 사생활 관련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개인 신상과 도덕성 검증은 '공직윤리 청문회'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고, 정책 검증은 '공직역량 청문회'에서 공개 진행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자료 제출 의무는 강화하되, 사생활 침해 우려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자료 비공개 열람 제도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오늘(11일) 기자들을 만나, 당론은 아니지만 여야가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법안 심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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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개인 신상과 도덕성 검증은 '공직윤리 청문회'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고, 정책 검증은 '공직역량 청문회'에서 공개 진행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자료 제출 의무는 강화하되, 사생활 침해 우려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자료 비공개 열람 제도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오늘(11일) 기자들을 만나, 당론은 아니지만 여야가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법안 심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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