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용혜인 “성역 없는 조사 이뤄져야, 대통령 경호처·법무부 빠진 것은 아쉬워”

[정면승부] 용혜인 “성역 없는 조사 이뤄져야, 대통령 경호처·법무부 빠진 것은 아쉬워”

2022.11.23. 오후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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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용혜인 “성역 없는 조사 이뤄져야, 대통령 경호처·법무부 빠진 것은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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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 대담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용혜인 “성역 없는 조사 이뤄져야, 대통령 경호처·법무부 빠진 것은 아쉬워”

-윤 대통령 사과는 기본이 안 된 사과, 유족 앞에 다시 사과해야
-유불리 따지며 조사 범위 한정시키는 것이 정쟁에 가깝지 않나
-수사 방해된다는 논리 이해 어려워, 국정조사와 수사는 목적 달라
-국정조사, 자료제출 요구권·위증 처벌 등 강제적 수단 활용 가능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내일부터 45일간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관련해서 야 3당 특위 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하 용혜인)>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어제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유족들은 현재 심경을 밝히면서 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을 밝혔는데요. 여기에는 먼저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 또 희생자들의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공간 마련을 요구를 했습니다. 어제 한 유족은 이번 참사를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에 의한 간접살인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어제 기자회견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용혜인> 참 지켜보기 힘든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분들이 제대로 된 사고의 수습과 이후의 과정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자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정부에게 호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고요.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와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요구하셨는데요.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다. 사실이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3주가 훌쩍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것을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현실이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믿어지지 않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 이재윤> 사실 윤 대통령은 종교 행사에서 관련된 사과를 공식적인 사과를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 4일이었죠. 조계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밝혔는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명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거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 용혜인> 당시에 언론 보도들도 ‘사실상 사과’를 했다라는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라는 것은 사실 어떤 사안에 대한 잘못과 책임에 대해서 진심으로 통감하고, 또 그 과정이 본인의 잘못과 책임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분들을 치유하는 과정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전혀 사과라고 볼 수가 없다. 사실 그날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은 그 종교 행사에 오신 분들 앞에서 한 이야기들이지, 사실 이번 참사의 희생자들과, 그리고 부상자들, 그리고 유가족들을 향한 사과라고 볼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사과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발언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유가족분들도 많은 국민들과 동일하게 사실상 사과가 사과라고 볼 수 없다라고 느끼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 이재윤> 별도의 회견장을 마련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 용혜인> 네, 국민 앞에서 그리고 유가족들 앞에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이재윤> 앞서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극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국정조사 기간은 내일부터 45일간으로 정했고요. 조사 대상 기관에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이 포함됐고, 대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합의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용혜인> 사실 저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45일이 진행이 되는데, 그것도 예산안 의결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대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너무 촉박하다라는 문제의식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조사 대상 기간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기도 하고. 저로서도 납득할 만한 부분도 있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조사 대상 기관으로 의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재윤> 조사 대상에 쟁점이 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대통령 경호처 같은 경우 이번에 제외가 됐고 법무부도 제외가 됐습니다. 결국 이 둘 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돼 있는 사안이 될 수 있고, 또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해서 수사 인원을 이쪽에 투입하면서 생긴 경비 인력의 공백. 이것들을 지금 야당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제외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용혜인> 사실 이번 이태원 참사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가 10월 29일 당일 현장에서의 대응만을 놓고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은 관련된 기관들이 어떤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지를 참사 이전부터 조사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당연히 성역 없이 조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 경호처라거나 법무부 같은 경우에도 조사 대상 기관으로 당연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정부 여당에서 경호처와 법무부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이번 합의에서 빠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경호처가 빠지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법무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꼭 포함시켰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이재윤> 법무부 대신에 대검이 들어가 있던데요.

◆ 용혜인> 그렇게 해서 아마 협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빼고, 대검은 넣고. 그리고 경찰청은 넣고, 특수부는 빼고. 이렇게 여야 간에 논의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참사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야 3당이 주장하고 있는 게 대통령실 용산 이전하고 ‘마약과의 전쟁’ 탓에 참사가 일어난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게 결국은 정쟁으로 흐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용혜인> 진실로 향하는 길 자체가 정쟁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것과 관련돼서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여당에서 유불리를 따지면서 조사의 범위를 한정시키는 것이 조금 더 정쟁에 가깝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정당들과 의원들 중에 정쟁을 하고자 하는 의원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도 국정조사에 임하시면서 어떻게든 참사의 원인을 덮거나 아니면 책임을 축소하는 데의 목적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리라고 믿고 싶고요. 성역 없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국민들께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지금 국정조사가 지금 경찰의 특수본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 그리고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진상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용혜인> 첫 번째는 국정조사가 수사를 방해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논리로 여당에서 그렇게 주장하시고 계신 건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사를 한다고 해서 국정조사를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서 수사를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특수본의 수사는 특수본의 수사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강제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라는 주장인데요. 국정조사와 특수본의 수사는 엄연히 목적이 다릅니다. 국정조사는 참사 이전부터 시작해서 참사 이후까지 정부의 준비와 대처가 적절했는지를 중심으로 참사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고, 특수본의 수사는 구체적인 개인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와 특수본의 수사가 오히려 상호 보완의 작용을 하면 할 수 있지,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정조사도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자료 제출 요구권이라거나 아니면 증인 채택, 그리고 위증을 했을 경우에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강제적인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하지만 채택된 증인들이 지금 특수본의 수사와 연관돼 있는 내용일 경우에 수사상에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법률로서도 보호가 되고 있는 권리인데요.

◆ 용혜인> 저는 그런 면에서 특수본이 이렇게 빠르게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폭넓게 진상조사의 과정을 먼저 거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사실 좀 있습니다.

◇ 이재윤> 진상조사가 좀 더 빨리 이루어졌어야 된다.

◆ 용혜인> 진상규명에 대한 과정이 어떤 개개인들의 형사사법적인 책임으로 좁혀지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에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입을 닫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실제로도 관계 기관들에서 수사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 봐. 불리한 자료가 나오거나 특수본에게 책잡힐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일이 지금도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사에 대한 진상 과정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정보의 투명한 공개’인 면에서 굉장히 아쉬운 면이 있고요. 앞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어쨌든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국정조사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참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이재윤> 지금까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었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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