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찐복심' 정진상 쳤다...檢 칼끝엔 이재명

[나이트포커스] '찐복심' 정진상 쳤다...檢 칼끝엔 이재명

2022.11.09. 오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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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오늘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의 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집 그리고 국회와 민주당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어제 김용 부원장 구속했는데 바로 다음 날 또 이렇게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현근택]
사전에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용 부원장 수사할 때도 거의 대장동 수사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장동 수사로 이어갈 것으로 봤는데. 오늘 주거지, 주거지는 보통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사 압수수색 한 건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사에는 당대표실 물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근무하지 않거든요.

오늘도 와서 아마 5군데 5개 정도 PC를 본 것 같은데 사실 어찌 보면 쓰는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도 없이 빈손으로 갔다고 보고. 지금 국회 본청 압수수색도 사실은 그동안 잘 안 해 왔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의장의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양해를 구하는 식인데 결국은 동의를 안 받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에서 가져간 것도 파일 2개랑 아마 메모지 한두 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실익은 별로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다 과거 일입니다. 당대표 된 건 최근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검찰이 굳이 지난번에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할 때도 그렇지만 그때도 별로 나온 게 없었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민주당사에는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본청에서도 근무한 지 얼마 안 됐고 국회의장도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느냐. 왜냐하면 앞에 이야기하면 저는 이런 수사의 100분의 1만 이태원 사건에 관심을 가져라. 왜냐하면 수사권이 있습니다, 경찰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혀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왜 당사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국회 본청에 들어오는 거 수십 명씩 들어와서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찰청장이나 아니면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 압수수색 하든지 하면 되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수사가 지금 있겠습니까?

저는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력을 행사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렇게 행사하면 나중에 검찰 자체가 수사권을 다 뺏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중요한 사건을 해야 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있고 사실은 야당 수사하는 거에 저는 진짜 100분의 1만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진상 실장 사무실 압수수색 실익도 없는데 이런 취지의 말씀을 앞서 해 주셨는데 그런데 법원이 또 영장을 발부했으니까 했겠죠.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제1 야당의 당사를 사실 진입해서 압수수색 한다는 것이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되죠. 지난번 김용 부원장 때도 하루 종일 밤샘 대치를 했고 첫날에 실패했다가 다음 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1야당의 당사를 간다는 건 그런 정치적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국회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답변할 때도 나옵니다마는 이건 정치인에 대한 어떤 논란을 예상하면서도 검찰수사의 ABC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 주거지뿐만 아니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ABC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법원에서도, 금방 현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근무한 지 얼마되지 않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건 2014년, 2020년, 19년 일이니까 그 뒤의 일이니까 사실 관련이 없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만 수사의 프로토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도 영장을 발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은 최소화하지만 일단 정당한 법집행이라는 점을 민주당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현근택]
저는 한마디하면요.

[앵커]
녹취를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 될까요. 오늘 검찰과 민주당 관계자들 사이에 압수수색 관련해서 대치가 이어졌었는데요. 민주당은 정치 쇼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이 발언 잠시 듣고 현근택 대변인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현재 컴퓨터를 포렌식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중간 보고말씀 드린다. 이 장소는 정 실장이 범죄혐의와는 관계 없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압색 강행하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흠집내기고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일종의 정치 탄압, 정치쇼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게 정치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정당한 법집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오늘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현근택 대변인 이야기 듣겠습니다.

[현근택]
지금 법원의 영장이니까 다 집행한다고 했는데 아까 용산서장도 영장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하면 99% 나옵니다. 어디를 압수수색할지.

[앵커]
거의 나옵니까?

[현근택]
거의 나옵니다, 99% 이상 나옵니다. 어디를 압수수색 할지는 결국은 검찰이 판단하는 거예요. 나왔으니까 집행한다는 게 아니라 청구한다는 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얘기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서울청장이나 경찰청장이나 서울시장이나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왜 청구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의 형평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니까 집행을 막지 마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검찰이 과연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중요한 걸 어디 보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제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용산서장도 다 압수수색 받아서 핸드폰하고 압수수색한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 이런 사람을 수사해도 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경찰이 청구하고 검찰이 다시 법원에 청구하니까 받아들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 자꾸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니까 집행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다, 이런 식으로 피해가지 마시라고 얘기드리고 싶어요.

[앵커]
대형 참사 수사와 계속 비교하는 건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 수사에 집중해서 질문을 드리면.

어제 기소된 김용 부원장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죠? 오늘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할 때 적용된 혐의를 보면 뇌물 혐의가 있고요. 그리고 부패방지법 위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현근택]
결국 정치자금법과 뇌물은 돈을 받았는데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인 것 같고. 부패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개발 정보 같은 걸 민간업자한테 빼돌리지 않았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공소장 내용이라든지 체포영장이라든지 아직 공소장은 공개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언론에 따라서 오늘 아마 가장 많이 보도됐던 게 지분 문제 부분이.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한테 이 질문을 하면서 이게 어찌보면 약간 수면 위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남욱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한데 이런 지분이 있다고 얘기했고 정영학 회계사는 그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어찌 보면 서로 입장이 다른 셈이죠. 이것에 대해서 서로 각서를 써 놓은 거나 약정서를 써 놓은 건 아닌 것 같고 녹취록이 나오면서 나온 겁니다, 시작이. 왜냐하면 녹취록의 반은 그분 거다 이게 나오면서 나온 건데 저는 이건 사실은 진실규명은 쉽지 않다.

저는 아마 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니면 공소장에 한쪽의 의견을 들어서 써놓은 것 같은데. 이걸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거를 공소장에 기재하고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한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다가 정진상 실장 와서는 대장동 그리고 앞선 위례신도시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대장동 의혹 터졌을 때 그분이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도 있고요. 그리고 김용 부원장 공소장에도 있는 부분인데 김만배 씨 진술. 남욱, 유동규 두 분이 입을 열기 시작하다가 김만배 씨 진술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래픽 넣어주시고요. 대장동 민간업자 소유지분이 한 49% 되는데요. 이 49%가 김만배씨가 화전대유 대주주죠. 천화동인 1호를 포함해서 민간 지분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 49%의 절반인 24.5%는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렇게 세 사람이 공동소유하고 있다. 이게 진술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물론 더 확인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상 이재명 대표로 수사가 향해간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 9월경에 이 대장동 게이트가 처음 터졌을 때 모든 사람이 가장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게 이걸로 수천억의 특혜를 본 일당들이 분명히 있고 그러면 일당들이 그런 수천여 개의 특혜를 보게 해 줬던 공공기관의 최종 결재권자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다는 것은 확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실관계를 당시에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서둘러서 수사를 종료하고 지금 대장동 일당 4명들도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게 다시 재수사를 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 새로운 사실들의 퍼즐들이 맞춰지는 과정은 처음에 대장동 게이트 나왔을 때 그 뒤 배후는 이재명 시장과 측근들과 연관이 되어 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억의 돈이 경선자금으로 나갔다고 김용 부원장도 구속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정진상 실장까지도 지금 수차례 뇌물을 받아서 대장동,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정보를 주고 그 대가를 받았던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굳이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이 아니더라도 관련되어 있는 대장동 일당들의 진술이 계속 자백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빠져나가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문제는 이 수천억 돈 주인이 누구였는가는 문제로 맞춰지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도 마지막 결론지점을 지켜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금으로 오간 돈을 규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서 진술이 관건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김용 부원장 수사 과정에서도 아직까지 사용처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현근택]
사용처뿐만 아니라요. 사용처는 1도 제가 보기에는 나온 게 없고요. 사실은 그런데 돈이 전달되느냐 여부도 물증을 제시한 게 없어요. 메모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앞단계이고.

[앵커]
진술이 보통 있으면 진술에 더한 물증이 있어야 합니까?

[현근택]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진술의 구체성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알려진 얘기에 의하면 날짜라든지 아니면 방법이라든지 이거 특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민용, 유동규, 김용 셋을 공범으로 보고 정민용이 받으면 받은 걸로 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안 맞죠.

그러다 보니까 메모도 이몽주가 작성한 메모가 정민용한테 전달된 게 아니냐 그걸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셋을 공범으로 묶은 게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정민용이 받으면 뒤의 사람이 공범이니까 받은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뤄질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하는 지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진술이 일치하지 않거든요. 서로 다르거든요, 주장들이.

그리고 김만배 진술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맞다고 얘기하고 있고 결국 본인들끼리 어찌 보면 지분이 누가 많다, 많이 가진 사람은 숨겨져 있는 게 아니냐. 적게 가져간 사람은 어쨌든 더 가져가야 된다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서 진실규명은 제가 보기에 쉽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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