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국무위원 해임·탄핵은?

[뉴스라이브] 국무위원 해임·탄핵은?

2022.09.29. 오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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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오늘 국회에서 표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고요.

오늘이 표결의 마지막 시한입니다.

헌법 제63조에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1 이상 발의가 필요합니다.

100명 이상. 그리고 재적 과반수, 과반수면 151명이죠. 찬성이 필요합니다.

민주당 지금 의석수가 169석입니다.

헌법 제87조에 국무위원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해임을 건의할 뿐이고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압박이 되는 것이죠. 역대 사례 보겠습니다.

대부분이 자진 사퇴의 형식 등으로 대통령이 수용을 했습니다.

1955년이 첫 사례입니다.

임철호 농림부 장관, 농정 실패를 이유로 해임건의안이 통과됐고 이승만 대통령 수용했습니다.

1969년 권오병 문교장관 그리고 1971년 오치성 내무장관 역시 박정희 대통령이 모두 수용했습니다.

오치성 내부장관 사건은 항명 파동으로 이어지기도 했었죠.

2001년에는 임동원 통일부 장관, 햇볕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해임 건의됐고 김대중 대통령이 수용했고 자민련이 여기에 찬성하면서 자민련과의 공동 정부가 이때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2003년에는 김두관 행자부장관 한총련 학생들이 미군 사격장 난입한 사건 책임, 역시 노무현 대통령이 해임건의 수용했고요. 2016년 김재수 농림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특혜대출, 전세 문제 등 의혹이 제기되자 야당이 해임건의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한 유일한 거부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건의보다 더 강도가 높은 탄핵을 추진하고 있죠.

헌법 제65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대통령, 총리, 국무위원 또 이밖에도 많습니다.

이들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역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되고 재적 과반수 찬성 필요하고요.

대통령만은 3분의 2, 국무위원은 역시 과반수면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169석 민주당이 탄핵 소추는 충분히 의결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소추라는 것은 재판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탄핵되는 게 아니라 재판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판은 누가 하느냐.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헌법 제113조에 탄핵의 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죠.

이 중에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규정돼 있습니다.

탄핵 심판 진행되는 중에는 당사자 권한행사가 정지되게 돼 있습니다.

역대 국회에서 이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던 건 15건이고 국회가 가결했던 것은 3건입니다.

첫 번째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 기억하시죠. 헌재로 갔지만 헌재는 기각했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헌재가 인용했죠. 그래서 파면 결정내렸습니다.

마지막이 2021년 임성근 부장판사 건인데요.

이것은 헌재가 이미 판사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다툴 실익이 없다라고 각하를 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다면 국무위원 중에는 역대 최초가 되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YTN 호준석 (june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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