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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북한인권재단 정상화를 위한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교섭단체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면 3개월 안에 반드시 이사진 구성을 마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지난 2016년 발효된 북한인권법을 시행하기 위한 핵심 기구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출범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 의원은 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을 계속 방치하는 건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조속히 재단이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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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을 계속 방치하는 건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조속히 재단이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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