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오늘(17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직무 정지 요건을 완화하려던 당헌 80조 1항은 그대로 뒀지만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국회의원, 당 대표, 당헌 개정까지 이재명 의원을 위한 4겹 방탄은 무늬만 달라졌을 뿐 효력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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