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vs "권력장악"...'경찰국' 신설 놓고 공방

"정상화" vs "권력장악"...'경찰국' 신설 놓고 공방

2022.07.17. 오후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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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후 2시에 이재명 의원이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죠. 하지만 사법리스크라는 변수를 넘어야 하는 만큼 당 안팎의 우려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이 31년 만에 출범을 앞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성훈 변호사와 법적인 관점에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본격적인 주제 이야기하기 전에 이재명 의원의 출마 출마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출마 선언 듣고 두 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난 대선과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입니다. 저 역시 개인 정치사로 보면 위험한 선택이라는 것, 너무 잘 압니다. 사즉생의 정신으로 민심에 온 몸을 던지고, 국민의 집단지성에 저의 정치적 미래를 다 맡기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는데 넘어야 할 산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난관이라고 보통 분석이 나오는 게 사법리스크죠.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김성훈]
바로 직전에 대선에서 대선후보로 있었고 당시에 검증과 여러 가지 공방이 오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형사적으로 고소고발 등이 이루어진 사건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성남시장으로서의 어떤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또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또 성남FC 후원금 특혜의혹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불거진 의혹 중 하나로 현재 빠른 속도로 강제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함께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슈는 좀 얽혀 있는데요.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 그리고 당시 경기도지사 앞집 숙소를 불법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인사가 최근에 새롭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수사팀이 다 변경이 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번 선거 이후에 또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애초에 이재명 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때도 방탄 의혹은 계속 나오기도 했었고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방탄을 두 겹을 입은 것이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방탄이라는 본인의 의혹들을 수사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방탄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웅혁]
지금 보면 인천 계양의 출마 자체도 이른바 방탄조끼를 입기 위한 것은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번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다른 쪽 후보자들은 지금 이것이 사법리스크가 큰데 더 커질 수도 있고 당대표까지 되게 되면 방탄조끼 플러스 두 겹을 입게 되니까 우스갯소리로 아예 방탄 갑옷을 입는 것은 아닌가, 이런 비판적인 얘기도 나옵니다. 그것의 근거는 사실 헌법 44조에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회기 중에 현행범이 아니거나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체포나 구금 등을 할 수없는 이런 특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 더군다나 지금 국회의원 신분인데 만약에 당대표까지 되게 된다면 헌정 사상 당대표를 직접 구속하거나 구금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이를테면 민주당에 상당히 리스크로 작동될 수가 있다. 지금 국민의힘과 이른바 혁신경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본다면 당대표의 이른바 수사를 막아주는 방탄정당으로서의 역할만 하게 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도 그럴 것이 이른바 지금 정권이 바뀐 그런 차원에서 아까 김 변호사가 잠깐 말씀하신 그런 대장동에 대한 의혹에서부터 또 여러 가지 각종 의혹 자체를 국민이 다 목도를 했는데 이것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대로 지나갈 수는 없는 문제고요.

물론 이것에 관해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보복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없던 것로서 새로 캐내서 하는 수사가 아니고 이미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일정한 실체적 진실은 밝혀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인사를 다 마무리했고. 그러면 소위 사정정국이 곧 지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재명 의원의 입장에서는 방탄조끼를 두 겹 입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설령 민주당에 일정한 불이익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결국은 민주당도 살고 이재명 대표도 사는 하나의 관건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동 관계를 저희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성남시청 압수수색도 그렇고 강제수사에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어대명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당대표가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여의도에서는 많이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만에 하나 선거에 패한다면 이재명 의원의 정치적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김성훈]
정치적 입지 부분은 사실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좀 재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사법적인 리스크 부분이 정치적인 향방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까를 본다면 오히려 당대표가 될 경우에 수사가 좀 더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양날의 칼인데요. 이 수사 자체가 굉장히 더 중요한 정치적 인물에 관한 수사가 되기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수사를 더 이상 정치영역과 무관한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한 수사로 보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 때문에 더 엄정하고 빠른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반면에 그것 때문에 해당되는 수사를 단순한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야당 정치세력 대표자에 대한 어떤 탄압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정치권에서 굉장히 공방이 벌어지는 것들이 같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적인 입지가 약해진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논쟁이 오히려 줌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앵커]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국, 지금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이라는 업무조직이 31년 만에 생깁니다. 먼저 조직체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웅혁]
행안부 산하의 국으로서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16명으로 구성하는 안인 것 같습니다. 12명이 경찰관이고 4명이 행안부 소속 직원인데요. 핵심은 세 과를 만드는데 인사과 그리고 총괄과 그다음에 자치경찰지원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과에 관한 기능인데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행안부 장관이 실질적인 이른바 임용제청권을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법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따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경찰국 신설 그 자체가 사실상 정부조직법에 반하는 것은 아니겠느냐, 위법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 이 비판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의 핵심 영역은 행안부 장관의 소관업무 중에서 치안 업무가 포함되느냐 여부, 이것에 대한 판단이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일반 공법 전문가가 갖고 있는 생각이 상당 부분 괴리가 있는, 그전부터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역사적으로 경찰국이 내무부에 소속했던 기간이 약 42년 정도 되고요. 31년은 외청으로 독립한 이런 기관입니다. 어쨌든 요약하게 되면 새로운 경찰국이라고 하는 이런 외관을 띠는 조직이 31년 만에 새로운 등장했는데 다만 이것이 헌법에 합치되는 것인지 또는 경찰법과 정부조직법에 맞는 것인지. 이것에 있어서는 행안부 장관의 입장과 다른 전문가들의 입장이 상당히 갈리고 있는 것으로 일단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어떤 조직체계인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이야기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사 출신 대통령이 들어서서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고 길들이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법 위반, 민심 이반, 그리고 직권남용 등등 관련해 문제를 지적하려 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경찰장악저지대책단장 서영교 의원이 입장을 밝혔는데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경찰 출신이죠. 권은희 의원까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일단 정책적인 방향성과 법리적인 이유 두 가지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인 부분은 우리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조직을 어떻게 하고 거기서 권한의 감독과 독립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부분들을 국회에서 논의할 입법사항인데 정부조직법이라든지 관련된 법령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안 정해진 상태에서 이것을 장관의 시행령만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즉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정하고 논의할 부분들을 행정부가 권한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책적인 방향성에 있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수사기관이라는 것은 좋든 싫든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중립성, 독립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필요한 부분들이겠죠. 이 부분이 과거에 검찰개혁과 관련된 이야기에서도 계속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다만 또 한 가지는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무제한으로 주게 된다면 그 자체가 또 다른 권력이 돼서 다시 권력화가 돼서 스스로가 정치세력화되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 가치,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어떻게 독립성을 보장할 것인지 그러면서도 어떻게 기본적인 민주적인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가질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행안부에서 내놓은 경찰국 신설안은 적어도 권한이 더 커진 경찰한테 적어도 검찰 수준의 통제, 즉 검찰 차원에서 법무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과 인사를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앞서 법리적인 논쟁과는 별개로 기본적으로 경찰의 권력이 커진 만큼 이 권력을 상하관계에서 수평적으로 어떻게 견제하고 통제해서 제대로 된 권력 행사가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입장이 여야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애초에 처음 만들어질 때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또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밑에 외청을 두면서까지 경찰국을 만드는 의도 아니면 지금 행안부의 판단에 배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웅혁]
그 부분이 상당히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현장 직원도 이른바 단식까지 하면서 다 반대를 하고 있고요. 국민들도 찬성보다는 반대가 오차범위 밖에서 훨씬 높고 사실은 이와 관련한 이슈 때문에 지지율 하락도 한 문제가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실상 지금 31년 전으로의 복귀가 아니고 연원적으로 따져보면 한 60년 전으로의 복귀입니다. 과거에 이른바 대통령 내무부 장관, 치안국장, 지방경찰국장, 경찰서장, 파출소장으로 연결되는 이른바 중앙집권적 일원화의 명령체계를 지금 21세기에 왜 이렇게 복구를 하고 다시 회복을 하려고 하는지.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역사적인 경험, 과거에 내무부 장관이 인사권과 감찰권을 이용해서 전국의 경찰서장에 대해서 이른바 정치에 깊숙이 관여를 하고 사찰을 하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 지금과 같은 일원적 명령체제, 중앙집권화의 모습 때문에 사실은 그 헌법적 결단으로 경찰의 중립화가 필요하다고 헌법정신이었습니다. 1961년도 헌법 사항에.

다만 그 당시에 5.16이 발생해서 이 헌법조항이 삭제가 되었죠. 그만큼 경찰 중립화는 헌법정신이고 어떻게 본다면 헌법적 가치인데 이렇게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법치에도 반할 수 있는 이런 시도를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경찰이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력적 영향력. 사실 지금과 같은 구조는 과거의 경찰이 억압적 기구로써 작동했을 때 걸맞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엇인가 경찰을 활용해서 일정한 정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욕구 또는 일정한 권력 감정이 생겼기 때문에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복구하고 싶은 숨은 뜻 등이 아마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경찰에 대한 통제가 자칫 잘못하면 국민에 대한 통제로 이어질 수가 있고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과거는 또 재현된다라고 하는 철학자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을 조금 더 선별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경찰청장 지명자가 8개월 전에는 경무관이었습니다. 군으로 보면 원스타였죠.

그런데 불과 지금 8개월 만에 별 4개가 변칙적으로 수직적으로 상승이 된 것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지방경찰청 경험도 없고요. 어떤 식으로 보게 된다면 행안부 장관께서 이와 같은 것을 미리 구조를 짜서 결국은 지금 사전에 계획했던 이와 같은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을 고위직이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것으로 만들었던 이런 면도 절차적으로 과연 그렇게 공정하고 무엇인가 정공법적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던 법치와 헌법가치에 맞는 것이냐, 이런 것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이 무엇인가 석연치 않다고 하는 이런 감정도 사실 지지율을 하락하게 하는 숨은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엇인가 법에 정공법으로 법치적으로 또 경찰관 또는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바꿔 얘기하면 국민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 현장에서 상당히 불안합니다. 신변보호를 요청해도 경찰이 현장에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럼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 행안부 장관이 고민을 해야지 어떻게 정치적인 이익에 효과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한 자문을 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평가해 봅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쨌든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현해 주셨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과거의 경찰국과 지금의 경찰국은 성격이 다르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넣다 보니까 경찰의 독립성 혹은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행안부 이상민 장관 입장은 어떤지 입장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이 경찰국이 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조직이고, 또 저희 지휘지침에도 수사에 관한 언급은 일체 빠져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이나 논의에 행안부 입장에선 아직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행안부 입장에서도 지금 수사 업무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반대의사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이 내용과 관련돼서 결국 권력적인 민주정치에서 정치권력을 잡게 되는 흔히 우리가 정권이라고 이야기하죠. 정권권력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지지와 반대 입장에서 달라집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약간 어떤 부분에서는 데자뷔도 있는 게 2~3년 전에 검찰개혁에 있어서 당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를 상하관계로 보느냐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었고 인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의견을 듣고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죠. 기본적으로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 주면서도 거기에 대한 견제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비교를 해 보면 검찰조직과 경찰조직을 비교했을 때 그러면 검찰조직은 법무부 차원에서 검찰국을 두고 인사라든지 예산 부분들을 법무부에서 결정을 한다면 그러면 경찰조직은 왜 경찰이 아닌 행안부에서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로 들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검찰 수준의 권한을 가지게 된 집단이기 때문에 경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여러 가지 인사와 예산에 대한 통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내용, 행안부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권력화될 수 있는 수사기관에 대해서 그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어느 정도 견제장치를 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더라도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이 이슈가 있는 것이죠. 현재 이런 부분들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통제하고 할 것인지는 결국 입법적으로 논의하고 의회주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에 대한 쟁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건 검찰 개혁 때도 마찬가지의 문제였지만 이것을 정치권력이 들어가서 견제하고 개혁하고 한다라는 개념이 되는 순간부터는 또 이것 자체가 중립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들을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차원에서 수사과정이라든지 불기소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있어서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늘림으로서 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하지 않는가에 대한 보완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리해 보면 결국은 수사기관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검찰 사례에서부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의가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입장이 서로 달라져서 조금은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부분도 있고요. 거기의 근본에는 현재 정치권력에 대한 신뢰와 혹은 불신에 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 보통 공조직을 통제하는 수단들 중에 가장 쉬운 수단들이 인사권이나 예산권이 보통 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인사권을 어느 정도 총경급 이상 고위직만 700명이 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수사건에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웅혁]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앞서서 하나만 약간 정정을 하면 경찰이 전혀 어느 기관으로부터 통제를 안 받겠다 이런 입장이 아닙니다. 행안부 장관의 정치적 영향력을 받지 않고 지금 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통제와 여러 가지 감독과 심의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국가경찰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웅혁]
그런데 지금까지 31년 동안 행안부 장관이 이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경찰청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고 정권에 있어서의 중립화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만들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의 당연히 통제를 받겠다. 그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경찰조직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권인데요. 경찰서장급 700여 명뿐만이 아니고 이른바 생존을 위해서 승진을 하고 싶은 전국에 3000여 명의 경정이 있습니다. 왜 제가 생존형이라고 얘기했느냐. 계급 정년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장으로 승진을 못하게 되면 바로 퇴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무엇인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각종 이른바 인사 라인을 찾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행안부 장관께서 이른바 임용제청권의 강화라고 하는 명목으로 어떻게 본다면 경찰청장의 추천권보다 더 강한 제청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지금 다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700여 명의 경찰서장은 행안부 장관을 바라보게 되는 해바라기 경찰서장이 될 뿐만이 아니고 역시 그 바로 밑의 계급인 3000여 명의 사실상 경정급 역시 해바라기 경정이 됨과 동시에 그러면 결국 경찰청장은 식물 경찰청장에 불과하게 되는 이런 모습의 폐단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찰의 인사권을 어느 주체가 담당하느냐가 경찰이 이른바 과거의 정권의 사병화가 되었다, 이른바 정권 유지의 전위대가 되었다. 이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 행안부 안에 정식 직제를 만들지 않고 비직제로서 치안정책관만 이렇게 배치를 한 것이었죠. 다 30여 년 동안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번에 그것을 공식적인 16명의 조직을 만들겠다. 그러면 지금 인사제청권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인사가 있는 시기는 1년에 두 번 남짓입니다. 시기를 다 합쳐봤자 한 달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11개월 동안은 과연 아무 일도 안 하겠느냐. 아무 일 안 한다고 하면 결국은 직무에 관한 해태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이것을 하나의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의 경찰에 대한, 치안사무에 대한 이른바 장악과 불편한 이런 요구를 했던 것이 우리 헌정사의 경험이었다고 해서 이 제도에 있어서 결국 해결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서 정치적 중립화를 보장을 아고 또 적절한 의사도 전달되는 이런 모습이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앵커]
지금 경찰 일선에서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삭발을 하기도 하고 삼보일배하면서 반발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검수완박 정국과는 조금 다른 면이 지금 경찰청 일부는 그래도 조절을 하면서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경찰위원회는 조금 격하게 반대하는 입장. 이런 묘한 차이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훈]
경찰청장님이 새로 임명이 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정책적 방향을 따르는 분으로 내정이 됐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인사를 통해서 전체 조직에 대한 어떤 장악을 한다는 부분들은 그건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 고민되는 부분은 여야를 떠나서 이번 논쟁을 떠나서 결국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경찰이나 검찰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어떤 수사 사안이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다루는 것이고 정치권력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또 자기정치를 하지 않는 그런 것이겠죠. 그러려면 그 통제의 키를 누가 쥐어야 하느냐 생각했을 때 정치인이 그것을 쥐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이번에 일단은 경찰국 신설만으로 갑자기 정치인이 모든 수사를 좌지우지한다, 이건 또 저는 과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경찰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된 수사의 각 과정들에 대해서 이 과정의 투명성, 문제점 혹은 이슈들에 대해서 이슈들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강도 높게 수평적으로, 즉 말하자면 상위기관이 아니라 또 여러 위원회라든지 심의위를 통해서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쟁점으로 또 어떻게 이야기가 나올지 청문회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성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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