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이탈주민법, 북송 근거로 적용 불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법, 북송 근거로 적용 불가"

2022.07.14.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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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이탈주민법, 북송 근거로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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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법은 북송의 근거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법의 소관 부처로, 일차적으로 법률을 해석할 권한을 가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탈주민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의 추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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