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연세대 학생-청소노동자, '소음으로 수업권 침해' 소송...과거 유사 판례는?

[뉴스킹] 연세대 학생-청소노동자, '소음으로 수업권 침해' 소송...과거 유사 판례는?

2022.07.04. 오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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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킹] 연세대 학생-청소노동자, '소음으로 수업권 침해' 소송...과거 유사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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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7월 4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에 관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죠. 그런데, 처우 개선을 요구하던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의 시위에 대해서 연세대 재학생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법적 의미,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 ‘사건구반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구자룡 변호사(이하 구자룡): 안녕하세요.

◇ 박지훈: 연세대 교내에서 청소노동자들이 진행하는 시위에 대해 연대 재학생 3명이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노조를 형사고소 했었는데, 이들이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고요?

◆ 구자룡: 이 사건은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이 시급 440원 인상, 구조조정 반대, 샤워실 설치를 요구하며 시위를 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맞추어 440원을 증액해 달라는 것이고, 그간 구조조정이 잦았고 퇴직자가 있어도 그 숫자만큼의 충원을 하지 않으면서 업무 과중이 계속되어 왔기에 퇴직자 숫자만큼은 충원해주고 처우 개선 차원에서 샤워실은 마련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학교와 청소노동자 사이의 문제였던 것이 학교와의 협상이 장기화 되면서 분쟁이 전혀 다른 곳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연세대 재학생 3명이 청소노동자의 시위로 인하여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면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재학생 3명은 청소노동자의 학내 시위에 관해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최근 접수했는데,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내용으로 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도 제기하였는데, 시위 소음으로 학습권을 침해받고 정신 건강에 침해를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 박지훈: 학생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금액이 ‘638만6000원’인데, 이 금액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 구자룡: 민사소송의 손해배상은 ‘손해3분설’이라고 하는 법리에 따라,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적극적 손해는 불법행위로 당장 나에게 손실이 발생한 금액을 말하고, 소극적 손해는 불법행위로 내가 하지 못하게 된 손해를 말하고, 그 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사고가 발생할 때 치료비로 지출된 돈은 적극적 손해, 그 치료를 받으면서 일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소득 상실이 소극적 손해가 되고, 그 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위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학생들은 시위 소음으로 인하여 건강이 안 좋아졌다며 치료비를 주장했습니다. 이씨 등은 노조의 시위로 정신건강이 악화돼 우울증, 공황장애 등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치료비 7만1000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이 시위소음으로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는 손해를 주장하며, 올해 1학기 등록금을 기준으로 한 피해 금액도 산정하였습니다. 시위로 인한 방해 날짜를 특정해서 일할 계산해 수업권 침해 금액을 책정하였고, 한 학기 등록금을 주말을 제외한 수업 일수로 나눈 후, 피해를 입은 일자를 따진 것입니다. 그렇게 산출된 금액이 1인당 48만6337원에서 141만4800원 정도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신적 손해배상 금액 100만원 씩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자료에는 “미래에 겪을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고려해 계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3명의 합산 금액이 638만6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 박지훈: 학생들이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업무’방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형법상 ‘업무’의 개념이 넓어서 그런거죠?

◆ 구자룡: 맞습니다. 먼저, ‘학습’이 업무가 되는지 궁금하실텐데 ‘업무’에는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업무’라고 하면 보통 일반인들은 ‘직업’을 떠올리시겠지만 법적인 ‘업무’의 개념은 매우 넓습니다. 판례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행하는 계속적 사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버스 기사나 택시 기사처럼 운전 직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는 운전도 ‘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운전을 방해해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으니 학생이 공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업무방해의 영역으로 다룰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 박지훈: 그럼, 학생들이 노조를 고소·고발한 혐의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업무방해 혐의와 집시법 위반 혐의를 문제 삼았는데요?

◆ 구자룡: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혐의 성립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첫 번째로 학생들이 고소한 내용은 청소노동자의 시위로 인하여 학습권을 침해받았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 그리고 집회시위가 경찰서에 신고되어 있지 않으니 집시법위반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집시법위반인지의 쟁점 검토로 넘어가는데, 집회 소음을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위력으로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소음이 있었는지도 의문이고, 게다가 이 시위 자체가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범죄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양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이 사건에서 집회시위가 경찰에 신고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집시법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집회시위는 청소노동자들의 쟁의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시법만 검토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노동관련 법률에 따른 쟁의행위로서 정당한지 여부도 아울러 검토해야 하는데, 제 사견이지만 이 사건은 시위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은 연세대가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 하청협력업체 직원들로 보이는데,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하청협력업체의 직원들도 근로조건에 관해 쟁의행위를 하면서 원청업체에서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이것을 업무방해나 퇴거불응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내 하청업체를 사용한 원청은 하청 소속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로 이익을 누렸기 때문에 하청 업체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하는 하청근로자들이 원청 사업장을 쟁의행위 장소로 삼았어도 용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법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원청의 꼬리자리기식 행태가 만연할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청은 서울에 있고 청소 하청업체는 지방 외딴 지역에 페이퍼컴퍼니처럼 만들어두고 여기서 청소노동자를 고용해서 실제 업무는 서울의 원청에서 하게 된다면 청소노동자는 처우에 관한 쟁의행위를 하려면 자기를 고용한 하청업체가 있는 외딴 곳에서만 쟁의행위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집회시위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면이 있더라도 방금 설명드린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고, 그렇다면 ‘원청’인 연세대학교 교내에서 시위를 한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소음도 대화나 소음 자체가 어려울 정도의 이례적 수준으로 계속된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도 업무방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여기서 비롯된 제3자의 피해에 관해서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 박지훈: 고소·고발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재학생이 커뮤니티에 쓴 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구자룡: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한 학생 중 한명으로 보이는 사람이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에브리타임 커뮤니티에 "불법 시위 고소 당사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 게시자는 "노동자들이 하는 시위 자체가 싫은 게 아니다. 확성기를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소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제가 고소할 일도 없었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먹고 사는 청소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으로 인해서 왜 학생들의 공부가 방해받아야 하냐"며 "정중하게 여러 차례 확성기 사용을 중단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변화가 없어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게시글로 논란이 더욱 커진 상태입니다. 게시자의 글에 동의하는 글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공부하기 어렵다면 학교에 항의해 저 분들(노조원들) 의견을 받아들이게 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하지, 약자인 근로자를 비난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먹고 사는 청소 노동자들’이란 표현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하면 그에 대응해서 용역을 제공받는 것이고, 이것은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린다는 표현을 하거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 박지훈: 이 사건을 두고 찬반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이번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 구자룡: 정작 학교가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에 학교의 중요 구성원인 학생과 노동자 사이에서 을, 병 간의 대립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법률가로서 법을 따르기 때문에 법적 해석이 가장 우선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대 청소노동자의 행위는 적법하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청소노동자의 행위로 인하여 소음피해를 입고 있다면 노동자에게 시위를 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학교에게 ‘왜 사안을 외면하느냐, 왜 방치하느냐’고 대자보라도 붙이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청소노동자는 “기존에도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항의한 후로 확성기 볼륨을 3분의 1로 줄이고 수업이 적은 학생회관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등 대응을 했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는데, 더욱 위법소지는 없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학생과 청소노동자 사이의 법적 분쟁은 아까 말씀드린 법리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하고 학교가 이 사안의 해결에 당사자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학교가 이런 상황을 장기간 방치한 것이 원인이라는 측면에서 반성하고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저로서는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 근로자와의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를 마치고, 그런 해결로 집회시위가 종결되면 학생과 근로자 사이에 이 사건 민형사 문제는 서로 양해하고 종결하는 방향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박지훈: 지난해 숨진 채 발견된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이모씨, 1주기가 지났는데요. 당시에도 열악한 근로환경과 갑질 논란이 있었죠?

◆ 구자룡: 청소노동자의 근무 현실이 열악한 것은 근무지를 막론하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21년 6월 26일 서울대 교내 기숙사에서 청소를 하던 50대 여성 청소노동자가 숨진 채로 발견된 사건이었습니다. 유족에 의하면, ‘사망한 이모씨가 숨지기 전 석달 동안 쉰 날이 7일에 불과하였고 하루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의 쓰레기를 처리하였고, 이런 과중한 업무량과 열악한 처우에 다른 여러 스트레스까지 겹쳐서 사망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시 서울대가 갑질을 했다는 논란까지 있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당시 새로 부임한 안전관리팀장이 청소근로자들에게 '각 건물의 준공 연도가 언제인지, 자신이 소속된 조직의 개관 연도를 맞히라든지, 자신이 일하는 일터의 이름을 영어와 한자로 쓰도록 하는 등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을 보고 나서 점수를 모두에게 공개해 망신을 줘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주는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던 것입니다. 청소노동자의 근무환경과 처우도 열악했는데 그 열악한 처우 안에는 갑질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인격 모욕적인 근무환경은 말도 못할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것은 당연하였을 것입니다.

◇ 박지훈: 산업재해(산재) 판정은 어떻게 됐나요?

◆ 구자룡: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재가 인정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사망한 이모 씨의 청소 노동이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판정 이유를 살펴보면, 학생 196명이 있는 건물을 혼자 도맡아 청소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80년대에 건축된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건물에서 계단을 통해 쓰레기를 치우고 옮겨야 했던 점 등을 고려해, 이 씨에게 큰 육체적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질병판정위원회는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이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에서 일부 사실이 인정되었음을 볼 때, 사망한 이 씨에게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라고도 판단했습니다. 유족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고인이 받은 스트레스나 갑질과 관련한 내용도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되었지만, 이런 내용이 고인의 온전한 명예회복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무엇이 어떻게 회복되든 만시지탄일 수 밖에 없어서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 박지훈: 이후 청소노동자들의 보호에 관한 제도적 변화가 있었나요?

◆ 구자룡: 그게 그렇지가 않아서 문제입니다. 열악한 처우가 문제된 사례는 그 근로자 개인에 대한 구제로만 그치고 제도 변화로는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면 당장 이번 연세대에서도 이런 집회와 시위가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사건이 있었던 서울대만 하더라도 2021년 9월 16일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지는 않고 오히려 직고용이 아닌 외주화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직고용이 아니라 외주화로 전환한다는 것은 청소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서울대학교가 직접 지는 것이 아니라 외주법인의 책임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대기업과 재벌기업이 하청업체에게 근로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기에 기업이 해도 비판받는 행동을 학교인 서울대학교가 채택했다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게다가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이 언론과 국민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진 사이에 서울대학교는 2021년 11월 15일 서울대는 갑질 논란이 있었던 안전관리팀장에게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 처분을 하며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결국, 산재에 관한 노동부의 판정과 법원을 통한 구제방법은 기존의 것이 그대로이고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 절차 안에서 명예를 회복하고 권리를 인정받는 것은 여전히 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오롯이 맡겨져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도 사후적인 구제책이라서 더욱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로는 선택이지 강요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나 생계를 위해서 죽음으로 내몰리는 처우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은 ‘근로자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강요와 타살’의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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