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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군 복무 기간 수행한 사회봉사 등을 대학 학점 취득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신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군 복무 기간 대학 교육 과정에 상당하는 교육 경험을 축적했다고 인정할 경우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장병들의 군 복무 기간 활동에 대한 학점 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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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장병들의 군 복무 기간 활동에 대한 학점 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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