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무자본 갭투자로 180억 원 '꿀꺽'...전세사기 어떻게 가능했나

[뉴스라이더] 무자본 갭투자로 180억 원 '꿀꺽'...전세사기 어떻게 가능했나

2022.06.27. 오전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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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 모녀 투기단 얘기입니다. 갭투자라고 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500여 채를 갭투자로 산 모녀가, 세입자가 85명입니다. 85명으로부터 183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챘어요. 그 세 모녀 중에서 엄마가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이게 돈 한푼도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승재현]
저도 이 사건 보는데 참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전세 사기와는 완전히 다른 건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냥 신축 빌라가 하나 있어요. 신축 빌라가 있으면 이걸 분양해 주는 대행사, 브로커가 있어요. 브로커가 있고 이 브로커와 지금 이 사기단이 같이 협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분양가가 만약에 그 집을 지은 게 1억이면 그걸 옆에 있는 세입자들한테 1억 2000에 세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빌라 가격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게 얼마에 지어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원래 지어진 가격이 만약에 파는 게 1억이라면 1억 2000에 세입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모녀 사기단이 등기가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2000만 원을 아까 브로커와 건축자에게 리베이트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요.

하나는 사기. 그래서 집이 지어진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세입자에게 임대했다, 이게 사기이고. 두 번째는 원래는 건축주 그다음에 쉽게 말해서 세 모녀로 등기가 이전돼야 되는데 그 등기 없이 바로 세 모녀로 갔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중간생략형 등기. 이러면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부실법 위반,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의 위반이 돼서 두 가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 집은 500채 그다음에 세입자는 굉장히 많지만 그 갭은 한 집채당 한 5000만 원 전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금액은 그렇게 또 크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세입자분들에게 마음이 굉장히 아픈 상황이지만 또 한편으로 사기 금액이 그렇게 또 크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그냥 정말 사기단, 이거는 정말 머리를 굴려서 사기를 쳤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피해자들 구제 방법은 있는지만 여쭙겠습니다.

[승재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저당권 유산에 따라서 그 집에 아무런 저당이 없으면 그 가격만큼은 저당으로 확답받을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죠. 아까 처음에 1억밖에 안 되는 걸 1억 2000으로 가져갔으니까 2000은 분명히 손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앵커]
전세사기를 막으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정을 받아라라고 저희가 지금 안내 그래픽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100% 믿을 수가 없다고.

[승재현]
지금 등기부등본이 그런 거잖아요. 건축주가 있는데 건축주 이름으로 안 되어 있고 이 사기단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저기 하나만 더 보탤게요. 빌라를 만약에 들어가실 때는 정말 시세를 정확하게 개인하셔야 됩니다.

[앵커]
시세를 정확하게 어떻게 확인합니까?

[승재현]
그게 빌라 시세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발품을 팔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고시촌에서 빌라를 찾아다잖아요. 그러면 한두 군데 다니는 게 아니고 이건 내 재산이잖아요. 내가 지켜야 되니까 여러 군데 중개사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가격대가 얼마인지, 그리고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높지 않은지, 깡통전세라고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발품을 파셔서 빌라에는 들어가셔야 된다. 그리고 보증금보다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로 반전세로 가시는 게 보다 안전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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